전세자금 대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중 ①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②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배우자B로 되어있고 B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세액공제를 받아온 경우, 전세 만기시 동일 세대원이었던 본인 A로 전세계약자를 변경하고 A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1) 만약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상기 ①항의 이유라면, A가 전출했다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물건지에 전입하면 받을 수 있나요?2) 만약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상기 ②항의 이유라면, A가 받는 전세자금대출 전액이 배우자 B의 전세자금대출상환에 사용되었음을 금융기관에서 확인받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즉, 대출이 생계비용도가 아닌 주택자금용도임을 확인한 경우)3) 갱신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A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증액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직원 60백명의 복지 혜택관련 민감사안으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전세계약자 변경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2018.04.13)

안녕하세요?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중

①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②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배우자B로 되어있고 B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세액공제를 받아온 경우,
전세 만기시 동일 세대원이었던 본인 A로 전세계약자를 변경하고 A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1) 만약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상기 ①항의 이유라면, A가 전출했다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물건지에 전입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상기 ②항의 이유라면, A가 받는 전세자금대출 전액이 배우자 B의 전세자금대출상환에 사용되었음을 금융기관에서 확인받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즉, 대출이 생계비용도가 아닌 주택자금용도임을 확인한 경우)

3) 갱신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A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증액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직원 60백명의 복지 혜택관련 민감사안으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세계약자 변경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2018-04-1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 세대원이었던 A로 전세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라면,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A가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로, 해당 전세자금이 대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타까우나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주택자금용도임이 확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 아닌 B의 전세자금대출상환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대하여 증액하는 경우 그 증액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증액분에 대하여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에 서면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1. 삭제 <2014.12.23>

2. 삭제 <2014.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소득, 원천세과-279 , 2012.05.18

[ 제 목 ]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됨 [ 요 지 ]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근로자인 거주자“갑”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A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10.3.23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10.3.24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3.23

- 대출기관이“갑”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3.23

- 계약기간 만료로 A주택 임대인과 전세 5천만원 재계약 : 2012.3.23

- 대출기관에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3.23

- 대출기관은“갑”의 최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다시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3.23

○ 근로자인 거주자“을”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B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10.4.20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10.4.21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4.20

- 대출기관이“을”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B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4.20

- 계약기간 만료로 B주택 임대인과 전세 7천만원 재계약 : 2012.4.21

- 대출기관에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상환 후 2천만원 추가 주택임차(전세)자금 차입 : 2012.4.21

- 대출기관은“을”의 최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 5천만원을 B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B주택 임대인의 계좌로“을”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 7천만원을 직접 입금시킴 : 2012.4.21

나. 질의내용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한 후 전세 재계약을하면서

- 대환방식으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 후 상환하는 경우

- 동일한 금액으로 대환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한 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 대환방식으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증액하여 차입한 후 상환하는 경우

- 증액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전체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문의 드립니다. (추가질문1) (2018.04.13)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어 다시 상담올립니다.아래와 같은 답변 감사드립니다.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투자확인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벤처기업청 과 벤처기업처에 모두 연락을 취했으나.중소기업에 3년내 투자라 할지라도벤처기업이 된 후 또는 기업가치우수성을 인정받았던 회사인 상태에서 투자금이 들어와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렵게 투자금을 받아 벤처인증도 받았도, 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전혀 해당사항이 안된다는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법률상 전후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유관기관에서 소득공제용 서류 발급이 힘들다고하여다른 방법으로 발급 또는 처리할수 있는지 확인차 다시 상담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전 질의사항)========================================================================================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이며 벤처기업이기도 합니다. 시점이 아래와 같은 경우 투자자들을 위한 소득공제는 전혀 이루어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 16조 3항에 보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내 중소기업 투자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창업하고 3년내에 벤처인증 받았으며, R&D 지출액 3천이상 지출하였는데 투자금액 유치전에 모두가 이뤄져야 받을수 있는건지 투자금이 유치되고 나서 벤처인증 및 연구기자재 구입3천이상을 받아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등. 궁금합니다. 자금이 여유가 없는상태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운부분인데 어렵게 투자된 투자자 분들이 갖춰진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공제가 안된다는게 아쉬움이 남아 국세청에 질의 합니다 아래 내역은 회사 연혁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당사의 설립은 2016.10.19 중소기업이며 투자금액유치 : 2017.03.31 11억원가량유치 연구활동은 2017.1월부터 계속 진행 공장용지계약:2016년 11월 공장용지최종잔금지불:2017년 3월 공장설립 : 2017.08 준공 연구소 공장내 갖춤 기자재및 인원 신고 재인증일 :2017.12 벤처기업인증 :2018년 2월 ========================================================================================답변내역========================================================================================답변:조세특례제한법 16조 중소기업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받기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는데,법 조항상 투자금액 유치전·후로 소득공제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단서규정이 달리 없어상담원 견해로는 적정한 투자대상에 요건을 갖추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없어 법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귀하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및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에 서면질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질의방법]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사전답변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12.20, 2017.12.19>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1. 벤처기업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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