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증 공탁금에 압류가 되어 있을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사람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

관련 법률을 보시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정보 유통,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겠군요)

유사한 취지에서 형법도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판결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4351,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에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스포츠센터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위 상가 관리단 부회장인 甲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사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甲이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甲을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甲이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甲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3175 판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제3호 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패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그 판시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05. 2. 14. 17:12경 “전화 받어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으로, 2005. 5. 24. 19:52경 및 19:57경 각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 거니까요”,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으로, 2005. 9. 18. 14:32경 “개새끼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2005. 5. 24.자 2회의 문자메세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문자메세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및 가등기상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탈세ㆍ대부업법위반ㆍ부당이득 혐의의 고소ㆍ고발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위 임의경매신청,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고소 등이 조치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되어 온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당이득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세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각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위 가등기권자인 c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청에 기한 위 처분금지가처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의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세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3318 판결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 한○○(여, 4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5.경 피해자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둔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4. 9: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딸을기다리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그 무렵부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번호: 81수80**)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부근 ○○○으로 가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서서히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 앞에 이르러, 그곳 부근 놀이터정자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 놀이터 주변 도로에서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기를 반복하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지자 한손으로는 위화물차의 핸들을 잡고 서행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평소 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꽂혀있는 회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6. 16:02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모든 것이 재미있을거야ㆍ 그래 미치넘 돌아이ㆍ 넌 어떤겠되는지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 라는 ”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울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6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고단1151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20:0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설치된유선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F에게 이전 즉결심판을 청구한경찰관인 B를 찾으며 “B 때문에 감방에 갔다왔다. B에게 감정이 있다. 야이 씨발놈아,개자식들아, 야이 개새끼야, 너거가 경찰이가”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4. 4. 4.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2회에 걸쳐D에 전화하여 그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20: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전화를 하여 R 근무자인 G에게“내 감방 갔다 왔다, 내가 A이다. 씨발놈아, 개자식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1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686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그 종합상황실 근무자인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17: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전화하여 그 파출소 소속 E에게 D에서 C로 근무지를 옮긴 경사 B를 찾으며“야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4. 0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C에 전화하여 C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H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09: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H에 전화하여 그 파출소 소속 I에게 “내가 그 역적같은 놈을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공무원으로서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이 말 한마디잘못해서 내가 감방까지 갔다 왔는데, 그 개새끼 잘 감시 좀 해주십시오. 그 개새끼 붙잡고 계십시오, 그 개새끼요”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3. 20. 2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H에 전화하여그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5.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16:0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J 에 전화하여 그 부서에 근무하는 K에게 “경찰은 아가리만벌리면 거짓말하고 주디만 벌리면 협박하나. 개자식아, 말해봐. 개새끼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J로 전화하여 그 J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6.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16: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L에 전화하여 그 부서에 근무하는 M에게 “업무방해로 구속되었다가 나왔는데 범죄사실이 허위였다. 울산지검에 항의했는데 당시 검사도 잘못했다고 하고 부산으로 전출 갔다. 니기미 씨발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17: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14회에 걸쳐 L에 전화하여 그 L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판결들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반복성이 없더라도

형법상 협박죄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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