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내 아내가 된 방법 근친

◇ 박정숙: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강동우 원장님,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뭐가 있을까요?

◆ 강동우:
‘마마보이가 되지 말자’입니다. 기술이 아닌 것 같아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과거의 유교사상 때문인지 효자정신도 좀 있는데다가, 이상하게 엄마와 와이프 사이에서 자꾸 엄마를 선택해요. 당장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 죄책감도 적은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보다 와이프가 우선이 되어야죠. 엄마 쪽으로 가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엄마의 아들로의 역할이 더 강한 거예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성행위를 한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성행위를 한다,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면 미성년의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60대 할머니가 40대 아저씨 출근할 때도 그런 소리 하고, 더 늙어도 그런 소리 한다지만, 엄마의 이미지에서 아들은 자꾸 어려보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엄마에게 기울면 이 가정은 불행해지고요.

◇ 박정숙:
그런데 성생활에도 이게 영향을 주나요?

◆ 강동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엄마와의 관계가 우선시되면 상대적으로 남성성이 줄게 되는데요. 남성들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남성성 심리가 상당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박정숙:
그런데 옛말에 효자가 와이프한테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성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들어보겠습니다.

◆ 백혜경: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엄마 같기만 한 아내가 되지 말자’입니다.

◇ 박정숙:
‘엄마 같기만 한’, 엄마 같아도 되긴 하는데..

◆ 백혜경:
그렇죠.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아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정한 연인이고, 친구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동생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마 역할을 하죠. 사실 남편 분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는 청소, 빨래, 이런 케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 박정숙: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요. ‘큰 아들 왔다’고요.

◆ 백혜경:
그렇죠. 은연중에 엄마 역할이 아내 역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같은 아내가 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엄마 같기만 한’ 아내가 되지 말자는 거죠. 아내가 엄마 같으면 심리적으로 근친상간 같은, 그러니까 사실 성욕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특히 임신, 출산 이후에 남편들이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내들은 단순히 살이 쪄서, 몸매가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아내가 엄마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 적으로 본인의 엄마와 겹쳐지는 거예요. 심지어 마돈나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마돈나라는 게 ‘나의 어머니’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내 아내에게 엄마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성욕이 떨어지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로큰롤 가수가 대표적인 예죠. 실제로 엘비스가 굉장히 젊고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가 임신한 이후로 완전히 섹스리스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엘비스에게 ‘왜 그러냐?’고 했는데,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상하게 성욕이 안 생긴다고 했고요. 결국에는 아내가 이혼을 했죠. 그런데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엄마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해요. 가수가 된 이유도 엄마 때문이고, 결혼한 시점도 엄마가 죽고 나서 직후에 했어요. 없어진 엄마에 대한 대리 같은 거였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은근히 많거든요.

◇ 박정숙:
두 분의 기술이 아주 딱 부합하는 기술들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의 기술자들, 여러분이 직접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0945로 두 분의 기술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사진 출처,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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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이든 모계이든 8촌 이내 친족은 결혼할 수 없다

현행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는 결혼해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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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간 결혼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12일 변론을 열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위헌 소지에 대한 쟁점을 논의한다.

이 사건은 A씨가 2016년 결혼한 배우자 B씨로부터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확인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하자 제기한 것이다.

당시 1심 법원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와 이를 위반해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한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본다'는 제815조를 근거로 삼았다.

A씨는 항소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냈다.

혼인의 자유 vs 근친혼

쟁점은 '근친혼의 범위'이다.

A씨 측은 8촌으로 규정된 범위가 헌법 제10조 및 제36조에 명시된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 질서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근친혼 금지 제도로 전환된 이래 친족관념이 변화했고, 혼인 및 가족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 내지 8촌인 혈족 사이의 혼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발현된 가능성이 비근친혼 자녀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유전학적 위험성을 근거로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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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근친혼(8촌 이내 혈족)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 담겨있다

A씨는 한국 민법의 근친혼 범위가 외국보다 지나치게 넓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3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법무부 '질서 유지에 적합한 법'

반면 상대측인 법무부는 이 법이 '사회 공동체 질서에 부합'하다고 말한다.

헌재가 내놓은 변론목록(2018헌바115)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핵가족화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라고 봤다.

이 때문에 "고령가구나 2세대 이상의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가족구성을 고려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또한 "8촌 이내 혼인금지 조항은 근친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질환 및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고,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 및 친족 관념에 기초한 전통을 이어받으며 공동체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측 의견 팽팽히 맞서

공개변론에는 양측의 참고인도 나선다.

먼저 A씨의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기초적 생활단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정도까지는 근친혼이 금지돼야 하지만 현재는 제도적 보장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

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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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 교수는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유전질환을 가진 자녀의 출산이 사회적 위험이나 손실이라는 인식은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윤리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법무부 측의 참고인인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국가마다 경험, 관습, 감정이 달라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근친혼 금지 범위가 외국 사례에 비해 넓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

서 교수는 "독일 등은 민법에 친족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민법 제777조 제1호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함으로써 8촌 이내의 혈족이 근친이라는 점을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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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공개 변론을 바탕으로 조만간 관련 법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 측은 이 사안에 대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라며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족 결혼 금지...언제부터 시작됐나?

조선 시대 전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존재했다. 특히 혈통을 중시했던 신라에서는 왕가 내에서 결혼하는 일이 꽤 있었다. 김유신도 조카와 결혼했으며, 진흥왕은 사촌 누나와 결혼했다.

그러다 성리학이 도입된 조선 시대부터 친족 질서를 중시하게 되면서 친족 간 결혼을 금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됐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195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성과 본관이 같은 동성동본과 8촌 이내 친족 간 결혼 금지는 법 조항이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져왔다.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단지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이 컸다.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동성동본 커플들이 '이별 대신 죽음을 달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도 자주 있었다.

그러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00년 7월 법무부는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안은 아직 남아있으며,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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