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적용율 안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
할인할증제도 주요내용
무사고시 할인, 사고시 할증
-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결정
-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시 11Z등급을 부여, 무사고시 1등급씩 할인하고 사고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 등급을 적용
-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적용률(200%)과 최저적용률(30%) 사이에서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자율 적용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 보호 (장기무사고보호등급 마련)
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할증이 없고, 사고점수 2점이상의 사고시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계산
할인할증체계 변경시 시행·변경내용 공시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혼란방지 및 안내를 위해 협회 및 각 보험회사는 할인할증제도 시행·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보험금지급절차
- 알아두실 사항
- 벌점과 범칙금
- 할인할증 안내
- 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유무와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규계약의 적용 등급은 기본등급(11Z)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 점수와 과거 3년 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적용됩니다.※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율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며 매년 변경됩니다.
- 평가 대상 기간 :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 평가 내용 : 사고유무와 사고 건별 기록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하여 결정합니다.
[사고내용별 점수, 2016.7월 기준]
사고내용별 점수(2011.4월 기준)
대인사고 | 사망사고 | 건당 4점 |
부상사고 | 1급 | |
2급~7급 | 건당 3점 | |
8급~12급 | 건당 2점 | |
13급~14급 | 건당 1점 |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건당 1점 | |
물적사고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 건당 1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 물적사고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50,100,150,200만원 중 보헙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입니다.
[사고내용별 점수, 2016.7월 기준]
사고내용별 점수(2016.7월 기준)
1년간 할인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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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할인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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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사고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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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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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 또는 자기차량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을 고객께서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액 유형에는 50만원초과, 100만원 초과, 15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가 있으며, 이 금액에 따라 자차손해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정해집니다.(사고 건당 부담)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고객께서 부담하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내려갑니다.
[자기부담금을 20%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을 20%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물적사고할증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자기부담금을 30%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을 30%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물적사고할증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실제 사고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20% 가입 시)
피보험자 A씨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 이탈사고 발생 (자기차량손해 가입, A씨 과실 100% 가정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4만원 | 5만원 | 50만원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5만원 | 50만원 | 20만원 | 80만원 |
60만원 | 5만원 | 5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4만원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 없음 |
20만원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 80만원 |
60만원 | 20만원 | 5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 본인 과실이 있는 물적사고(대물 또는 자차사고)로 지급된 수리비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50만, 100만, 150만, 200만원 중 선택)이하인 경우는 할증도 할인도 되지 않고 동일한 등급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 단, 할인할증 적용등급의 변동이 없어도, 사고 발생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