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신청 방법

  • #경기청년
  • #만24세
  • #분기별
    25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지원대상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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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바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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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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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기본소득19년 1분기 ~ 21년 3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소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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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 지원대상 : ‘21년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중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제외자
    ※외국인 :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내국인과 동일세대이자 민법상 가족
  •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 지급방식 : (온라인)본인 보유 개인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경기지역화폐카드(일회성 카드 지급)
    ※외국인은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사용처 : 2021. 12. 31.일까지 김포시 내에서 사용(미사용액 환수)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 오프라인 신청서
  • 가맹점 찾기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0. 1(금) ~ 10. 29(금) 09:00 ~ 22:00
  • 신청방법 :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 신청대상 : 내국인 중 신용‧체크카드 소지자(외국인 신청불가)
    ※ ‘21.6.30. 24:00 이후 경기도 내 시·군간 전입·전출자는 전입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전출지에서만 사용 가능
  • 본인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불가)
  • 홀짝제 운영 : 방문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10. 1(금) ~ 10. 4(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온라인 신청 홀짝제 안내 - 구분, 기간, 10.3 / 10.2 / 10.3 / 10.4 순으로 표시구분기간10.110.210.310.4홀짝제 적용(4일간)홀짝제 미적용
    10.1.~10.4. 생년끝번(홀) 생년끝번(짝) 생년끝번(홀) 생년끝번(짝)
    10.5 ~ 10.29. 홀짝제 미적용
  • 신용카드사 : NH농협, 신한, 국민, 삼성, 하나, 롯데, 현대, BC(우리카드, IBK기업은행카드, NH농협, 하나카드,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 신청절차

    1. 신청자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2. 신청자
      본인 인증

    3. 신청자
      카드사 선택 및 신청자 정보 저장

    4.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알림

    5. 신청자
      지원금 사용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0. 12(월) ~ 10. 29(금)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대상 : 온라인 미 신청자, 외국인
  • 접수시간 : (평일) 09~18시 (토,일,공휴일) 미운영
  • 홀짝제 운영 : 방문자 또는 대리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10. 12(화) ~ 10. 15(금))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안내 - 구분, 10.12 / 10.13 / 10.14 / 10.15 / 10.18.~10.29. 순으로 표시구분10.1210.1310.1410.1510.18.~10.29.홀짝제 적용
    생년끝번(짝) 생년끝번(홀) 생년끝번(짝) 생년끝번(홀) 홀짝제 미적용
  • 본인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대리신청 : 동일 세대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신청자격 : ①미성년자(신청당일 기준 만19세 미만) 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어르신, 거동 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신청서,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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