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성패 신청 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고용센터 위치찾기

구비서류

  • 1유형, 2유형 참여자 공통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 대상자별 구비서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통서류는 별도로 구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법정 차상위 계층 증명자료
    • 사업명소관부처
      (집행기관)
      적용대상지원내용
      의료급여패키지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최저생계비 100% ~ 12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1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
      • 의료급여 2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90%
      장애(아동)수당
      패키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경우
      • 장애수당: 4만 원
      • 장애연금: 4~22만 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 15만 원
      • 장애아동수당 경증: 10만 원
      한부모가정패키지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7만 원
      • 고교생학비
      • 복지자금 융자 등
      방과 후 보육료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반아동: 10만 원
      • 장애아동: 21만 9천 원
      고교생 학비지원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고교생 학비 지원
      저소득층,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탄보조 쿠폰 지급
      심야전력
      요금할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심야전력 요금할인
      • 수급자: 20%
      • 차상위계층: 18%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1. 외국인등록증(F-2, F-5로 참여하는 경우)
      2.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
      3. 혼인관계서류(필요시)
      4.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인자녀의 경우)
    • 부랑인, 노숙인
      관련기관: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증명서류: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 거주보호담당관
      증명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보호관찰소
      증명서류: 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
    • 신용회복지원자
      관련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증명서류: 신용회복위원회 확정 승인통보서
    • 비주택거주자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행정자치부
      증명서류: 비주택거주자확인(추천)서
    • 국가유공자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증명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여성가장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질병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통·반장 확인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영세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격

1유형 참여대상자

  • 1유형 자격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18~69세 실업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으로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 한해 참여가 허용됩니다.)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차차상위이하 저소득층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소득
      인정액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보험료 30,348 51,673 66,847 82,021 97,195 112,369 127,54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중위소득에서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7,773,241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X 0.6
      • 보험료: 소득인정액 X 0.0306

  •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차상위계층과는 달리 개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자격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 및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니트족(NEET)
    • 여성가장
    • 국가유공자
    •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취업맞춤특기병(1유형)
    • 미혼모·한부모
    • FTA 피해 실직자
    • 기초연금수급자

2유형 참여대상자 - 청년층(만 18세 ~ 34세)

  •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졸업예정자나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합니다.
  • 재학생(고교∙대학∙대학원)
    •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일 경우 참여 가능
    • 동계졸업생은 1월 1일, 하계졸업생은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패키지 참여 중 상급학교 진학 시 기간 만료로 종료처리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 허용
    •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및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미취업자 참여 허용
  • 대졸이상 미취업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 취업맞춤특기병(2유형)
    • 2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육군∙해군∙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유형 참여대상자 - 중·장년층(만 35세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3.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소득
    인정액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보험료 50,580 86,112 111,412 136,702 161,992 187,282 212,57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중위소득에서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7,773,241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X 1.0
    • 보험료: 소득인정액 X 0.0306(직장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기업활력법에 따른 실직자의 참여 신청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장년까지 참여 허용
    •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명단은 추후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