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국세청 ‘국세청 소득지원국’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① 근로장려금 ②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 - 주택 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지만 (6. 1. ~ 11. 30) 이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 1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히 보러 가기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