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 보험 해지 방법


최근 생명보험에 있어서 종신보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외국 생명보험사에 의하여 국내에 소개되었던 종신보험은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금리하락의 금융 환경에 걸맞추어 그 판매도 증가하였습니다. 국내보험사도 이에 맞추어 다양한 종신보험상품을 내놓았으며 그 결과 지난 1년사이 종신보험수입뵤험료는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몇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한다. 

종신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망보험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보험이 특정 원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종신보험은 재해사망, 질병사망, 일반사망에 대하여 그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계약시 계약자는 고지의무를 통해서 회사에게 가입희망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회사는 검토후 인수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라 할 때 계약만료때까지 가입시점에 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희망자의 수입수준과 환경을 고려하여 수입이 증가하여 보험료를 조금씩 더 높게 납부하는 수정종신보험, 종신보험처럼 사망원인없이 보장받으나 일정만기를 정하여 가입하는 정기보험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개인별 가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면 보험료부담에서 벗어나 재테크와 보장을 겸비한 종신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수정종신보험이란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하는 일반 종신보험과는 달리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초기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반면 나중에는 그 보험료가 일반종신보험보다 높게 납입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납입초기의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고 수입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하여 보험료납입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보장금액과 보장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정종신보험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1종은 3년동안, 2종은 10년동안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올라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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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보험이란 일반 종신보험과 그 보장금액과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일정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일정만기가 정해져 있어 일반 종신보험이나 수정종신보험에 비하여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장성한 자녀나 유가족을 위한 상속개념이라면 정기보험은 자녀가 자립하기 전까지의 상속개념이 강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세를 초과할 경우 자동갱신이 되지 않으며 종신보험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은 생존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보험에 대한 특징이 부각되어 종신보험은 사망만 보장이 되는 상속개념만으로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에는 가입희망자의 다양한 욕구와 보장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특약을 선택부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약을 활용할 경우 적은 보험료로 생존시에도 암, 성인병, 재해 등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는 상품으로 곧 사망이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기간은 가입희망자가 선택가능하며 최소5년에서 종신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이 일정만기를 정해두고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과 개념이 다른 보험입니다. 또한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보험료납부가 어려우신 경우 감액완납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보험이란 보험료납입을 중단하고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새로이 회사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장금액은 해약환급금에 따라 낮아질 수 있으나 해약시 손실과 실효 후 부활이 어려운 경우에 좋은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은 연금도 지급된다. 

종신보험가입중 노후생활의 실질적인 경제보장을 원하는 경우 연금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종신보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정연령이 되어서 연금이 추가지급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노후생활의 실질적인 보장을 원하는 경우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이 환급금을 이용하여 연금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실질적인 보험금혜택을 받은 경우 위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전화시에는 주보험과 특약의 보장이 종료되고 전환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데 연금지급 개시후에는 연금전환특약의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은 만기시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환급해준다. 

종신보험의 만기는 사망시점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만기환급형 정기보험이 만기시점에 주계약료를 환급해주는 것과 달리 종신보험은 보장성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특정원인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반정기보험과 달리 모든 피보험자가 꼭 한번씩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끝.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는 주계약과 개개 특약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은 甲만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서 甲에 대한 최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甲은 그 후 발생한 위 사고에 관하여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위 보험계약 중 주계약과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의 성격을,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지정한 점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므로 丙에 대한 최고 없이 한 해지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부적법하지만, 丙은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일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에 위 장해상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위 사고에 관하여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1. 5. 26. 선고 2010가합118564 판결

2011. 12. 27.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8,5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8,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0. 11. 24.부터 2042. 3. 24.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0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의 미납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2는 2008. 4. 19. 피고와 원고 2를 피보험자로 하여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원고 1을, ‘입원·상해 시’에는 원고 2를 각 지정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내용은 아래 〈표〉 순번 1과 같은바, 원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계약 외에 아래 〈표〉 순번 2 내지 10과 같은 내용의 각 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순번구분가입금액 (만 원)보험료(원)보험금지급사유보험금(원)1주계약5,00043,500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 전액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2재해상해특약5,0002,500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보험가입금× 장해지급률35,0002,0004가족수입특약5,00016,500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의 1% 해당액을 매월 지급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5정기특약5,00012,000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 전액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6입원특약3,0006,600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약정 입원급여금7암특약1,00012,200암진단, 암입원 등약정 비율에 따른 급여금8CI(4종) 특약1,0004,100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진단약정 비율에 따른 급여금9수술특약2,0008,200수술을 받은 경우약정 비율에 따른 급여금10재해사망특약10,0009,000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 전액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원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매월 25일 자동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2008. 4.분과 2008. 5.분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이체하였으나, 2008. 6.분의 보험료는 원고 2 계좌의 잔금부족으로 이체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 2는 2008. 7. 1. 피고 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을 문의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은 이에 대하여 ‘전화로는 해약이 어렵고 다만 보험료 자동이체의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08. 7. 31.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면 2008. 8. 1.부터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이 중단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원고 2는 자동이체의 중단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8. 7. 7. 원고 2에게 ‘2008. 7. 31.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2008. 8. 1.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하 ‘제1차 최고서’라 한다)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 2는 2008. 7. 31.이 경과하도록 2008. 6.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8. 8. 7. 원고 2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8. 8. 1. 해지되었고, 혹시 원고 2가 제1차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제2차 최고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8. 8. 8. 원고 2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 2는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2는 2008. 9. 13.경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던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흉추 10번 신경 이하 하지의 완전마비 및 배뇨, 배변장해, 척추의 운동장해 등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후 2009.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8. 8. 1.자로 실효되어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 2는 피고 회사 직원과의 2008. 7. 1. 전화 통화에서 계약의 해지 방법을 문의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바 없고, 피고의 제1차 최고서는 원고 2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며 원고 2에게 도달된 제2차 최고서에도 피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를 원고 1로 지정하여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1에게도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원고 1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여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 2가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망의 경우와 동일한 금액인 보험가입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상품설명서(갑 5호증)에서 이를 ‘사망보험금’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7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와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때 모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이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의 개념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까지 포함되므로,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는 원고 1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다음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 1: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 + 가족수입특약에 따른 보험금 850만 원(장해진단을 받은 2009. 6. 24.부터 2010. 10. 24.까지 월 50만 원씩의 합계금) 및 2010. 11. 24.부터 원고 2의 보험 나이가 만 60세에 이르는 2042. 3. 24.까지 매월 50만 원 + 정기특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 +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② 원고 2: 재해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 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 360만 원 + 수술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만 원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은 원고 2만을 보험수익자로 한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1로 지정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이 있으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사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원고 1은 사망 시에만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주된 보험수익자는 여전히 원고 2이다.
원고 2는 상법 제64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2008. 7. 1.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원고 2는 위 전화통화에서 2008. 7. 31.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이후로도 동일한 내용의 안내를 거듭 받고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2와 피고 사이에는 2008. 8. 1.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2의 보험료 미납에 따라 제1차 최고서 및 제2차 최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2의 보험료 미납이 계속되고 있어 상법 제655조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011. 11.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나 제650조 제3항의 규정은 ‘오로지 또는 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위 특약들의 주된 보험수익자는 원고 2이므로, 원고 2가 위 특약들을 해지함에 있어 원고 1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하거나 피고가 위 특약들을 해지함에 있어 원고 1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격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 각종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별도로 체결되거나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체결된다(각 특약의 약관 제1조).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과 별도로 각종 특약만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각종 특약만을 해지할 수 있다(각 특약의 약관 제2 내지 5조). 또한 각종 특약에 대하여는 주계약과 별도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사고 및 보험금도 달리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특약들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 하여 보험단체가 상이한 보험들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따라서 상법 제639조 및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계약과 개개 특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은 원고 2만을 보험수익자로 한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2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의 성격을,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1로 지정한 점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2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2가 2008. 7. 1. 피고 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보험료 자동이체의 중단을 신청하고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2008. 7. 31.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을 경우 이후에 보험 적용이 중단됨을 고지받은 것만 가지고는 원고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거나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해지 통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특약들은 모두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특약들에 관한 피고의 해지 통지에 있어 원고 1에 대한 최고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제1차 최고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이후 원고 2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된 제2차 최고서와 같은 곳인 ‘경기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이하 생략)’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2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 제1항은 ‘납입기일까지 해당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의 통지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 70566 판결 등 참조), 원고 2가 2008. 6.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위 납입최고기간인 2008. 7. 31.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특약들은 제1차 최고서에 의하여 그 납입최고기간의 다음날인 2008. 8. 1.자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 2가 제1차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2는 2008. 7. 1.자 전화통화에서 적어도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2008. 8. 8. 제2차 최고서를 수령함으로써 보험료 지급을 다시 최고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그 납입최고기간인 15일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늦어도 제2차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8. 8. 2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위 특약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원고 2로 지정하고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1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2는 물론이고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1에게도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 없이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주계약과 위 특약들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와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에 차이를 두지 않고, 피고의 상품설명서에서 이를 ‘사망보험금’으로 안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의 개념에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7조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때에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결국 이와 같이 원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서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2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계약과 위 특약들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1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 지] 관련 법령 및 약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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