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기업에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입주를 신청 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소유 여부를 검증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공공분양주택 등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신축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영구임대 등의 입주 시 주택소유 여부 확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포함하여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은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먼저 처리 된 날짜를 주택 소유 기준일로 판단 합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그 처분한 경우, 수도권을 제외 한 행정구역 상 면에 소재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인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 된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 1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개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에 따른 무주택 판정 기준을 정리한 포스팅 (2022.07)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내용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 예정자까지 포함, 특별공급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7.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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