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 고유 번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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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79호, 2021. 12. 28. 발령·시행) 제2조제3호].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 (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3p.].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7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체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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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 >


2019년 6월 3일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목록통관 시에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기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워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분들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후 발급 조회 확인

1. 개인통관 고유부호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제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아니고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참고로, "부호"란 특정한 형태의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표한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2.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인증 수단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조회/재발급은 고유부호 조회 및 재발급시 가능합니다.

신규발급 본인인증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 인증 시 입력한 개인정보외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 다른사람이 사용하던 핸드폰번호 일수도 있기에 휴대폰중복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연결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삭제합니다.

휴대폰중복리스트 확인

▼ 바로 고유부호가 발급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이 되며 숫자 12자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므로 따로 저장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아니면, 사용 시 마다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조회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

▼ 발급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 된 경우는 변경요청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변경

3.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하는 방법 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인증을 선택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발급과 동일합니다. <바로가기>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

▼ 공인인증서인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조회/재발급에 핸드폰번호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조회 재발급 본인인증

▼ 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아직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지 않은 분들은 바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주문할 때 요구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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