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 청구 방법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오늘 세세하게는 실제 사장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했는데요. 카드 매입 누락으로 세금이 높게 부과됐다는 A 사장님이 혹시 부가세 신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질문을 한 A 사장님의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안 내도 되는 세금 냈다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경정'은 무언가를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풀이하자면, 세금 신고를 하면서 매입을 누락하는 등 실수로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요. 

보통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경비 내역, 인적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신고를 하면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뒤에 설명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는 다르게 경정청구의 경우 가산세는 없어요. 오히려 세금을 더 냈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적게 받아 잘못된 금액을 청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경정청구를 받은 날짜로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 여부에 대한 답을 통지받을 수 있답니다. 

매출 누락했거나 매입 과다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부가세 신고 이후 매출이 누락됐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걸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에 신고한 내역에 오류가 있어 수정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수정신고의 경우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납세자가 악의 없이 한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 경우,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다행히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정신고를 빠르게 할수록 감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 신고'를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달리 기한후 신고는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 됩니다. 운영이 너무 바빠 신고를 잊거나 미루다가 기한을 넘긴 경우에 기한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죠. 

신고를 안 했다면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자진 신고라고 하더라도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가 가능하죠. 

기한후 신고도 수정신고처럼 의도와는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죠.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신고하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산세를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니 신고를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니에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괜히 원하지 않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정청구 진행 여부와 세무조사는 별개이므로 경정청구가 필요하다면 걱정하지 않고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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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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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6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는데 있어, 다음의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 건을 누락하여, 과소 환급 받음.[현황]- 작성일자: 3/31- 전송일자: 4/22- 1기 예정신고시 누락 및 1기 확정시도 포함 안함.위와 같은 상황이며, 해당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누락 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홈택스에서 진행할때 작성일자 3/31의 귀속시기인 1기예정신고를 택하여 경정청구 하면 되는 것인지요.또한, 1기 확정시 환급이었는데, 경정청구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매입관련 부가세 경정청구 (2017.09.19)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는데 있어, 다음의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 건을 누락하여, 과소 환급 받음.

    [현황]
    - 작성일자: 3/31
    - 전송일자: 4/22
    - 1기 예정신고시 누락 및 1기 확정시도 포함 안함.

    위와 같은 상황이며, 해당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누락 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할때 작성일자 3/31의 귀속시기인 1기예정신고를 택하여 경정청구 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1기 확정시 환급이었는데, 경정청구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입관련 부가세 경정청구 (2017-09-21)

    안녕하십니까?

    법인은 예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2017.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였어야 할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하여 경정청구 하고자 하는 경우 2017.1기 예정분을 선택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 2017년 이전분은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9]타법개정
    제108 조  【가산세 】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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