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살인 고유정 범행 방법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고유정의 첫 공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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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니가 인간이냐" 이미 숨진 前남편에 문자 보내고… 고유정 범행 전말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4/2019070401626.html

 고유정(1983년생)은 전 남편 강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결과 제주동부경찰서에 6월1일 긴급체포되고 6월 4일 구속되었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세계일보는 6월 1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이 긴급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7월27일 공개했다.

고유정은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고유정은 검정 반소매 상의에 긴 치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중이었다.

이 영상에서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체포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당황한 얼굴로 "왜요?"라고 말하며 형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고유정은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고 질문했다.

경찰은 고유정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고유정의 피의 사실을 알렸다.

이후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차량과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범행도구 등 증거 물품 일부를 찾아냈다

고유졍은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살인)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6월12일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제주지검은 7월1일 고유정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됐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유정이 살해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는 점 등을 미뤄 계획 범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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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월 13일 현 남편 A(37)씨는 친아들 B(4)군에 대한 살해 혐의로 처 고유정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에 있는 A씨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고유정과 A씨 둘뿐이었다.

B군은 제주도 친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A씨·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에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B군과 함께 잠을 잔 사람은 친아버지인 A씨였다. 당시 고유정은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유정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유정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유정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지난해 10월 31일 고유정이 현 남편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이다.

매체에 따르면 고유정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다 죽이고 끝내겠다", "지옥에서도 다시 죽어버릴테니" 등 내용의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

A씨가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며 문자를 하자, 고유정은 "다 죽이고 끝내겠다"며 "연락하지 마"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당시는 고유정이 A씨와의 사이에서 생긴 첫째 아이를 유산하고 몸조리를 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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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고유정의 범행 과정을 재구성했다. 

◇약속도 하기 전 ‘제주’ 가서 범행도구 준비

강씨와 고유정씨는 대학교 동창으로, 6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았지만 고유정 씨의 폭력성으로 이혼했다.

이혼 후, 양육권은 고유정씨에게 넘어갔고 고씨는 아들을 전 남편 강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아들이 그리웠던 피해자 강씨는 결국 면접교섭권 소송을 제기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9일 법원으로부터 전 남편 강씨와 아이(5)를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강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며 5월 25일에는 아이가 살고 있는 청주에서, 6월 8일에는 강씨가 사는 제주에서 만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고유정은 판결 일주일만인 5월 16일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 예약했다.

이튿날(17일)엔 제주시 조천읍 소재 CCTV가 없는 무인 키즈펜션을 예약했다.

전 남편 강씨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인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일정이었다.

또 이날 17일 자신의 집에서 18㎞쯤 떨어 충북 청원군 한 병원에서 감기약 5일치와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7정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고는 아이를 데리고 만남 일주일 먼저 제주도로 들어갔다.

약속 장소를 청주에서 제주도로 바꾸기도 전에 미리 제주도에 가 있었던 것이다. 

제주에 도착한 지 이틀 뒤인 20일 고유정은 전 남편에게 "25일 제주에서 만나자~~ 마침 제주 일정 늘어나서 제주에서 보는 게 OO이한테 더 좋을 것 같다. 괜찮지? 어디갈지 고민해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유정은 다정한 어투로 보낸 이 문자를 통해 이혼 후 처음으로 전 남편과 아이를 만나게 해주는 약속장소를 제주로 바꿨다. 

이후 고유정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1개, 몰카패치 1개, 들통 2개, 핸드믹서기 1개 등을 구매해 제주에 있는 자신의 친정으로 배송시켰다.

다시 이틀 뒤인 22일에는 직접 마트에 들러 락스 세제, 표백제, 고무장갑, 김장용 비닐팩, 부탄가스, 그리고 범행 당일 식사로 준비할 ‘카레' 한 봉지와 식칼 1개를 샀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이후 사체를 훼손해 흔적을 지우기 위한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는 옆방서 게임하는데...흉기 살해 후 혈흔 지워

5월 25일 오전 11시30분쯤 서귀포시에서 강씨를 만났다.

이어 곧바로 강씨와 아이 등과 함께 제주시의 한 마트로 이동했다.

여기에선 황태해장국 1개와 갈비탕 1개, 수박 1개와 카레에 들어갈 양파·감자·닭가슴살·당근 등 식재료를 구입했다.

그리고는 강씨가 타고 온 차는 마트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두도록 한 뒤, 트렁크에 범행도구가 잔뜩 실려 있는 자신의 그랜저승용차로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으로 이동했다. 강씨에게는 그저 ‘가족여행’처럼 느껴졌을 법 한 분위기였다.

이날 저녁 펜션에서는 카레를 메뉴로 한 저녁식사가 준비됐다. 물론 사전에 수면제를 타 놓은 카레였다.

오후 8시 2분쯤 강씨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전화통화를 했고, 이후 수면제가 온몸에 퍼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고는 아이에게 휴대폰을 쥐어주며 놀이방으로 들여보내 게임을 하라고 했다. 이후 1시간 40여분 동안 놀이방에서 밖으로 못나오도록 했다.

검찰은 고유정이가 오후 8시10분쯤부터 9시 50분 사이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강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사체는 욕실로 옮겨놓고 세제 등으로 혈흔 등 흔적을 지웠다고 한다. 

이튿날 오전 11시쯤 고유정은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가 맡겼다.

그리고 낮 12시 24분쯤 펜션으로 혼자 돌아왔다. 아이는 아빠가 왜 사라졌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고유정이 27일 오전 11시 30분 퇴실을 준비할 때까지 만 하루 동안에 강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살해 흔적을 지운 것으로 보고 있다.

훼손된 시신은 비닐과 종이박스, 들통 등에 담아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에 나눠 실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27일 낮 12시쯤 펜션을 퇴실할 때는 사체 훼손 때 썼던 도마와 채반, 가스버너, 부탄가스 등을 펜션 주변에 버렸다.

◇치밀한 알리바이 조작...성폭행 피해자 연기했다 

펜션을 나온 고유정이 했던 첫 행동은 119에 전화를 건 것이다.

펜션에서 퇴실한 지 30분쯤 지난 27일 낮 12시 30분쯤 고유정은 119에 전화를 걸어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 태연하게 입원해 치료도 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가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펜션을 뛰쳐나가 행방을 감췄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쪽 손에 상처가 난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오후2시 40분 고유정은 이미 숨진 강씨의 휴대폰으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내용은 이렇다.

"성폭력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어. 니가 인간이냐?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다."(오후 2시 48분 고유정→전 남편)

"미안하게 됐다. 내정신이 아니었져. 너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고소는 하지 말아주라. 내년에도 취업해야되고 미안하다."(오후 4시 48분 전 남편→고유정)

그리고 4분 뒤인 오후 4시 52분쯤 전 남편 강씨의 휴대폰을 꺼버렸다.

이틀 전인 25일 펜션 안에서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절묘하게 꾸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고유정은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강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오른손과 배, 팔 등에 난 상처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했다. 성폭행 시도를 막다가 다친 상처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자신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는 등 범행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고유정 몸에 난 상처가 성폭행을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오른손 상처는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격흔’이고, 다른 상처는 자해흔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하루를 제주에 머물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완전범죄’를 다시 계획하고 준비했다.

28일 밤 제주에서 완도로 이동하는 여객선 위에서 비닐에 담은 사체 일부를 바다에 버렸고, 2차로 친정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남은 사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숨진 전 남편 강씨의 시신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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