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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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09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5월은 지난 한 해 동안(2021.1.1~12.31) 발생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고할 때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Check 1. 종합과세 신고 대상 소득 확인(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에 따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풀이]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ㆍ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7,2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Tip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영수증 첨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데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거래 기관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확인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도 공제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 없이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총 임대수입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그 이하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중도해지 등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와 별개로 전액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공적연금 : 금액 기준 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공적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저축ㆍIRP에서 연금수령 시 그 재원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인 경우 연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재원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세금이 없고 퇴직금은 금액 상관없이 전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와는 무관합니다.

Check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월말까지 확정신고ㆍ납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가 없고 한 해 동안(2021.1.1~12.31)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이 신고ㆍ납부기한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모아 합산한 소득을 신고하고, 당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서 세금 신고를 했다면 납부도 잊지 말고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세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 7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에 0.022%(연 8%)씩 가산됩니다.

Check 3.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했어도 해외주식과 합산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 등)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6월 양도 : 8월말까지 신고, 7~12월 양도 : 2월말까지 신고)
상하반기 모두 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하반기 예정신고할 때 상반기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해 5월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은 통산되며 기본공제도 250만원 1회만 적용됩니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 산정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1)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 2)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참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손익통산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 손익통산 사례 개정 전

          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 손익통산 사례 개정 후

          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 참고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구분’16. 4. 1.이후 양도’18. 4. 1.이후 양도’20. 4.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