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그 절차상 구분되고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도 구분되지만, 구체적인 해고사유는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간에 엄격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해고사유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장에선 통상해고로 규율하고 다른 사업장에선 징계해고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서 유형별 해고사유를 검토할 때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우를 별도로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쇄체크 ※ 판례 정리 인쇄체크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 다만,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은, 1일 근무 1일 휴무제에 의한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원래의 근무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의 판례들과 상반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인쇄체크 ※ 판례 정리 인쇄체크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인쇄체크 인쇄체크 ※ 판례 정리 인쇄체크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인쇄체크 ※ 판례 정리 인쇄체크 ※ 판례 정리 인쇄체크 ※ 판례 정리 인쇄체크 ※ 판례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