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요건
학력 · 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순으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요건 안내표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 15과목 40학점 600시간(예술전문성 영역 포함)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순으로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안내 표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분야별 3과목)
분야, 교과목, 분야, 교과목 순으로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안내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정의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등급체계
분야체계 2급 자격요건
* 해당 내용은 문화에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급 교육과정: 15과목 40학점 600시간(예술전문성 영역 포함) 2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분야별 3과목) -미술: 미술교육론, 미술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용: 무용교육론, 무용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화: 영화교육론, 영화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진: 사진교육론, 사진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음악: 음악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극: 연극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악: 국악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만화·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예: 공예교육론, 공예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