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여권 발급 받는 방법

여권 신청안내

여권은
발급 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을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2021. 12. 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 21. 12. 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1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2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3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구분국내 거주자해외 거주자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
(http://www.gov.kr)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신청 가능지역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177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ㅇ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여권 발급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를 여권종류(전자여권(복수여권,단수여권), 비전자여권(긴급여권), 기타),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국내, 재외공관), 국제교류기여금(국내,재외공관), 합계(국내,재외공관)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종류구분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2)합계
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3) 20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1)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2)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여권신청

본인 직접 신청제
  • 2008.08.25. 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신청)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확인 실시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01.01.부터 여권발급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
여권 영문성명 표기 원칙
  •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어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최초 여권발급신청시 신중히 표기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변경이 된 경우라도 영문성명 변경 후 과거 여행국을 다시 여행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 기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라틴문자)로 표기
    •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단위로 표기하고, 발음에 따른 음운변화는 미반영
    • 붙임표(-)첨가 가능 : 영문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사이에 붙임표(-) 첨가 가능
    • 엄격한 변경 제한 원칙 : 여권재발급 또는 여권효력상실(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로 인해 여권을 다시 받는 경우라도 최종여권의 영문성명은 그대로 표기

여권신청시 유의사항

  • 여권발급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소지자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여권 재발급 시 1회 사용한 단수여권이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지참>
  •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별도로 반드시 여권분실신고를 해야 하나 분실신고를 자주하는 사람은 여권발급이 제한됩니다.
  •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기입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대 화면(키오스크 패드)에 확인 후 전자서명하시면 접수가 완료되고 여권발급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권신청 구비서류

여권용사진 규격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흰색 계통 의상 착용 금지)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 3.2~3.6cm

일반인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 25세 이상 군미필자(남)의 경우 : 병무청에서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수수료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부/모 중 1인이 신청
  • 여권용 사진 1매
  • 부 또는 모의 신분증(이혼의 경우 친권자만 신청가능함)
  • 수수료
  •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여권발급 위임장 반드시 제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은 창구에 함께 오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예외적인 경우)
  • 대리인 신청 대상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자)
  • 대리인의 제출서류
    • 대리인신분증, 신청인(본인)신분증 및 위임장
    • 전문의 진단서, 법원결정문,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증명서류 첨부
병역 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의 국외여행허가 표

신청인여권 유효기간제출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1)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2)

5년

  •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2)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여권 영문성명 정정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영문성명 정정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를 작성, 명확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 영문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
    •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교부

  • 본인만 수령가능하며 본인신분증, 접수증을 지참하여야 함
  • 대리수령의 경우 본인 및 수령인의 신분증, 접수증을 지참하여야 함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리 됨

여권교부

  • 각 서식을 클릭하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4일(근무일 기준)이나 특별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천안시청 민원실 여권업무 안내

  • 여권 업무 시간 :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야간연장근무 시행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야간연장근무는 잠정 중단함(3월부터 상황 안정시까지)
  • 여권 관련 문의 : 천안시 콜센터 1422-36 / 여권팀 041-521-3323

비자(VISA)발급

비자(사증)는 방문국 해외공관이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으로, 해당국 대사관 또는 여행사에 위탁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안내
  • 미국비자면제국
    • 기존 면제국 : 27개국
    • 아시아 3개국(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유럽 22개국
    • 신규 면제국 : 7개국(한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리나라는 102개국에 무비자(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일부 중동 아프리카 등을 제외한 세계의 대부분 국가 무비자 입국 가능)

  • 주요내용
    • 무비자 미국방문(관광/상용목적)은 90일까지만 허용됨
    • 90일간 무비자 미국방문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 무비자 미국 방문시 반드시 VWP(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등록하여 입국 허가를 받아야함.
    • 관광 및 상용 목적에 의한 무비자 방문이기에 여타 목적을 위한 방문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 또는 90일 이상 체류시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함.

      VWP(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적용 제외 대상자

      1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2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3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4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주의 : 상기사항은 안내차원에서 제공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자여행허가제 https://esta.cbp.dhs.gov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