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를 어떻게 확인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지식창고   법제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 SNS 공유 열기
  • 인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 구분해설(저자 : 전윤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0,50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전 윤 철 〈차 례〉 Ⅰ. 입법취지 Ⅱ. 임야등기의 불이행이유 1.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의 전환 2. 등기절차의 번잡과 비용의 과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상곤란성 Ⅲ. 등기대상 1. 임야 2. 민법부칙 제10조의 배제 3. 등기대상의 예외 1) 소송이 계류중인 임야 2)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의한 과세지역내의 임야 Ⅳ. 소유권이전등기 1. 등기신청인 및 등기원인서류 2.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1) 보증서 발급 2) 확인서 발급 3. 지적변경신고 4.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신고 Ⅴ. 소유권보존등기 Ⅵ. 부담의 면제 Ⅶ. 벌칙 Ⅰ. 입법취지 현재 우리나라 임야면적은 6,713천헥타로 국토면적의 약 68%를 점하고 있으며 이것은 임야가 국토의 종합적개발과 이용에 점하는 위치가 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야의 소유자별 비율을 보면 국유림이 1,315천 헥타이며 공유림이 501천헥타로서 국유림과 공유림은 전체임야의 약 27%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유림은 4,896헥타로서 전체임야의 약 73%에 해당하며 이것은 전체국토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림의 소유규모는 극히 영세적이다. 즉 1헥타미만의 소유가 49.8% 1헥타이상 10헥타미만이 44.7% 10헥타이상 100헥타미만이 5.4% 100헥타이상이 0.1%로 나타나 전체의 95%가 영세소유형태인 10헥타미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영세소유자이 재산적가치의식과 소유권관계에대한 권리관념이 희박하여 법률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산림시책면에서는 물론 국토의 보존과 그 개발이용이라는 경제사회적면에서 큰문제점이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전국을 일일경제권화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건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 주변의 사유임야가 공부상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어 대단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리하여 금후 임업의기본문제가 되는 임업경영의 개선과 대단지조림 및 기업림의 조성등으로 산림생산성을 제고하고, 국토의 개발과 그 종합적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유림관리의 행정적 관여의 필요성이 현저히 요구됨에 비추워, 임야재산권의 확립을 위한 입법적뒷받침이 시급히 요청되었던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월 26일 통과되어 5월 21일 법률 제2111호로 공포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민법이 제정되기전 구민법 소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의용민법체제하에 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의사의 합치가 곧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이며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의사주의 체제를 형식주의 체제로 전환 하였으며 이러한 신민법체제하에 서는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야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정의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정상적인 등기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손쉽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법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의 효력발생주의의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법의 제1조가 이법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서 이 법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사실상의 취득자에게 등기하게 함으로써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특별법이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법의 기본적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Ⅱ.임야등기의 불이행이유 1968년 7월 산림청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공부상명의와 현실소유자의 명의가 다른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상태에 있는 것이 총57.2%에 달하며 이는 사유림전체면적의 약50%에 달하는 면적이 아직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의 현실적괴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조사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것이 44.2%, 매매등 거래행위에 의한 것이 55.8%이며, 등기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서는 수속의 복잡, 태만, 또는 무지가 40% 비용기타공과금등의 부담이 60%에 해당 한다. 이상이 임야의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는 현황이며 이제 그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의 전환 물권변동은 언제나 물권적합의의 효력으로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 물권적합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곧 효력이 생기느냐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가견적인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비로서 효력이 생기느냐에 관하여 입법주의가 갈라진다.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의사주의이고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만 비로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이른바 형식주의이다. 그 [형식]이라는 것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에 관하여는 인도 즉 물권의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근대법의 대원칙의 하나인 개인의사자치(계약자유)의 원칙은 그 내용으로서, 계약형식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에 의하면 물권변동에 있어서도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함이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길 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입법례가법형식주의를 채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근대물권법의 이상인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공시의 원칙은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에 있어서만 요청되는 것은 아니며, 현대의 모든나라의 법제에 있어서 공통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주의를 취하는 법제에 있어서도 공시방법을 갖추느냐 마느냐를 당사자의 자법에 맡길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강제할것이 필요하다. 그 강제의 방법으로 의사주의를 취하는 법제에 있어서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생기지만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한다. 즉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등기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실제차이는 물권계약이 있은 후 등기가 행하여 지기 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서 생긴다. 의사주의에 의하면, 그 동안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이미 물권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됨에 반하여, 형식주의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있어서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나, 물권변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대립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느냐 또는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생기느냐에 관한 대립인 만큼 이대립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만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대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물권변동의 공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하느냐에 관하여서는 의사주의를 취하는 법제와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의사주의를 취하는 법제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없이도 완전히 그 효력이 생기지만, 그리하여 취득된 물권을 처분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하였다(민법 제187조). 구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물권의 설정 및 이전은 당사자의의사표시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그러나, 이와같이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난 물권의 변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동산에 관하여 인도를 하지아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전혀 별개의 조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의하주의와 형식주의 본질·성격 및 우리나라 민법의 입법태도의 변천등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종래 의사주의 타성에 젖어 있던 일반 국민의 법률감정에는 등기라는 가견적 모습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현행민법의 형식주의원칙은 적어도 생소한 것이며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계몽과 시일의 경과가 있어야 할것이 아닐까. 이리하여 자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는 종래의 타성적법률 감정 때문에 용이하게 수행되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문제를 고려하여, 신민법제정의 과정에 있어서도 형식주의의 채택에 대하여 반대의여론이 상당히 강하였다. 그것은 주로 우리가 오랫동안 의사주의체제하에서 법률생활을 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사회 일반의 관행이 등기를 등한히 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형식주의 입법은 우리사회의 물권거래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리라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결국 민법은 형식주의 원칙을 채택입법화 하였으므로 금후 등기의 여행에 관한 계몽과 적절한 해석론의 확립을 통하여 이러한 혼란을 최소한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등기절차의 번잡과 비용의 과다 부동산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절차는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그 절차수행이 복잡하여 일반인은 전문적인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하게 되는데 현재 미등기된 총건수 85만 6,000건에 대해서 약 4억 2,800억원이라는 금액의 보수가 사법서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등록세가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부동산 즉 임야가격의 1,000분의 5, 임야를 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임야가격의 1,000분의 10, 유상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임야가격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인 경우에는 그 임야가액의 1,000분의 5, 공유·총유·합유물의 분할일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을 임야가격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위와같이 이러한 사법서사의 수수료·등록세·부동산취득세등은 경시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이로인하여 자연히 임야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등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상곤란성 수십년전에 매수한 임야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임야의 매도인이 생존해 있으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당장 갖출수 있으므로 이전등기를 하는데 큰 곤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야를 매도한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자녀나 처가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여러상속인이 타처에 전출하였거나 출가한 경우에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아무런 이익도 없는 그들로부터 현재에 요구되는 이른바,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매도증서·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등을 얻어서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함께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일이 아닐수 없으며, 임야를 매도한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그 상속인이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영세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으로 재판에 소요되는 과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재판에 의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취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전통이 일반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형편이고 보면, 임야의 매도인의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상불가능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앓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사실상의 취득자에게 등기할 수 있게 한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그 등기대상으로 하고 있다. Ⅲ. 등기대상 1. 임야 이 법에서 임야라 함은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법 제2조). 산림법 제2조제1항은 산림을 ①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목죽과 그 토지 ②목죽의 집단적생육에 사용하게된 토지 ③집단적으로 생육한 죽목이 일시 상실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농지·주택지·가로(街路)와, 과수원·다포·양수포, 임목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임목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휴반(畦畔)·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는 이를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림, 지방자치 단체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 및 일반사인이 소유하는 사유림이 있다(산림법 제3조). 이 법에서 등기 대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사유림에 관해서 이다. 2. 민법부칙 제10조의 배제 위의 임야로서 1960년 1월1일전에 매매·증여·교환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것중 그 법률관계내지 권리의 유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은 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다(제3조). 구민법의 의사주의로부터 신민법의 형식주의로의 전환은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물권변동에 관한 제반원칙은 재산법에 있어서의 대기본이 되는 만큼 그 기본적원칙의 변경은 재산법의 전분야에 있어서의 이론구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실제상으로는 그것이 일상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이 등기의 여행을 태만이 하는 폐풍이 허다하였기 때문에 더욱 일대 혼란이 야기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민법은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민법시행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민법부칙제2조) 물권거래에 관하여서만은 다소의유예기간을 주었다. 즉 민법시행일전의 물권거래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민법의 형식주의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민법시행전에 물권적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시행당시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필하여 져있지 않다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될것이지만 민법의 소급효에 대하여 특히 예외를 인정하여, 구민법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하되, 다만, 민법 시행후 부동산에 관하여 5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될것으로 규정한 것이 민법 부칙 제10조의 입법취지이다. 이때 5년은 처음3년이던 것이 개정되어 연장조치 된 것이다. 따라서 구민법당시 이루워진 물건적합의 즉 물권변동은 신민법시행일인 1960년 1월1일부터 기산하여 1964년 12월31일까지 등기되어야 그 효력이 유지존속될 것이며, 만약 그 이전에 등기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그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민법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이전등기를 하지아니 함으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해석과 대법원판례가 거의 일단발생한 물건적합의 내지 채권행위의 효력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의 본질에 있어서 그것이 채권계약에 근거한다는 이론과 물권합의에 의하여 발생한 물권적 기대권에 근거한다는 이론 대립되고 있긴하나 물권적합의나, 채권계약의 효력이 아직 유지존속한다면 등기청구권은 아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논리적귀결이라 할 것이다. 다만 민법 부칙 제10조가 6년내에 등기 하도록 한 것은 물권법의 대원칙인 형식주의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시급히 갖이려 하는 입법정책적 고려의 결과이었던 것이다. 사리가 이러할진대 이 법 제3조의 규정이 민법 부칙제10조를 배제하고 구민법당시 임야에 관한 법률행위로 채권계약 또는 물권적합의를 하였던 것을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유자의 정적안전을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조항에 의하여 등기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3. 등기대상의예외 1) 소송이 계류중인 임야 소송이 계류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이 계속되는 것은 당해임야에 관한 법률관계 또는 권리유무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간단히 등기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유권적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유권적판정이나면, 민법 187조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바, 이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만 등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에 등기하고자 하는 등기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상속 또는 판결로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공동신청주의에 대한 편의규정이며 국가의 판결에 대한 절대권위를 반영한 조치이다. 2)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지역내의 임야 이 법 부칙제3항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과세 대상지역내의 임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고속도로건설을 하는 제한지역중 고속도로와 그 부속시설의용지로 확정된 지역내의 임야에 대하여서는 동지역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지역내의 임야라고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시행령제15조).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차익에 과세 함으로서,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하려는 법률이며, 이법에 의한 과세대상지역은 ①서울특별시전역 ②경기도의정부시전역 ③경기도 양주군중 장흥면, 별내면·구리면, ④경기도 광주군중 동부면 서부면·중부면·대왕면 ⑤경기도 시흥군중 과천면·서면·안양읍 ⑥경기도 고양군중 신도면·지도면 ⑦경기도 김포군중 고촌면 ⑧경기도 부천군중 오정면·소래면·소사읍·계양면 ⑨ 부산시전역 ⑩경상남도 동래군중 철마면·일광면·기장면 ⑪경상남도 김해군중 대동면·대서면·오지면 ⑫경상남도 양산군중 동면 ⑬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건설되는 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중심선에서 좌우 4km범위내의지역 다만 도로건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 한다. 이러한 과세대상지역내의 임야는 경제성내지 수익성이 높아 자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 절차가 원만히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법에 의한 등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건설에 있어서는 시급을 요하는 건설사업이며, 이 도로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약 10분의 1에 상당하는 토지가 사고필지 즉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이므로 이것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려면 상당한 국가예산을 요함으로 고속도로와 그 부속시설을 위하여 확정된 용지에 대하여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의 과세대상지역내의 임야라고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하여 조속히 등기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Ⅳ. 소유권이전등기 1. 등기신청인 및 등기원인서류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은자로서 등기하지 못한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이어 믿은자 및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고(법제4조) 또 그 이전등기에 있어서 필요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임야소재지의 이 동에 10년이상거주한 자로서 관할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의 보증서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임야에 관하여 발행한 확인서로서 가름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5조). 이와같이 이 법률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또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 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보증서와 확인서로서 가름할 수 있게 한 것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일대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협동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매도증서나, 매매계약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등의 복잡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이 이와같이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또한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매도증서나 매매계약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한 이유는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도인이 진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방도와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법자체에 있어서도 위에서말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 유무가 외관상명백하여, 등기의무자가 없어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판결이나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때에는 당해 관청이 등기말소촉탁과, 등기명의인등에 가름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명의의 표시의 변경등을 촉탁할 수 있으며,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는 제권판결을 받아 그의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정신과 이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이 특별조치법의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제도와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가름하는 보증서 및 확인서의 제도의 규정을 의미하며 등기의무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구제조치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참고로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원인에 하자가있거나 결함이 있어 무효원인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등기부의 기재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후일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재판을 하여 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의 시행으로 전기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이를 허위작성·위조·변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1) 보증서발급 위에서 논급한바와 같이 등기원인서류와 등기필증은 보증서와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보증서를 발급할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임야소재의 이·동에 10년이상 거주한자로서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③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후 1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⑤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으며 공정무사하게 매수증명을 할 수 있는 신망이 있어야 한다(시행령제1조). 구청장·시장·읍면장은 임야 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씩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위의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동장이 일반행정사무를 취급하고 있어 효과적인 보증서발급절차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해촉을 원할 수 있고 구청장·시장·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시행령제2조) 이리하여 위촉된 보증인은 독립하여 법령이 정한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키지 못한다.[독립하여]라함은 3인이 합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것이며 [대행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무사한 보증행위를 자기의 소신과 책임하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시행령제3조).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구·시 또는 읍면에 출두하여 보증서에 사용할 인감을 위의 보증인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이때 읍면장은 보증인명부에 그 관내의 인감 날인이 끝난때에는 그 보증인명부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제4조). 이것은 확인서발급은 구청장.시장·군수가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하고 읍·면장은 확인서발급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위와같이 보증인이 위촉되고 구·시·읍면별로 보증인명부가 작성되면 등기신청인 즉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임야소재지의 보증인에게 보증서발급신청을 구두로 하여야 한다. 구두로 하게 한 것은 일정한 매도증서등을 구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발급신청을 받은 신청인은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보증인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는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서발급대장의 작성·비치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1인만이 작성비치하게 하였다. 이것은 보증서발급은 보증인 3인이 개별적으로 하되, 그 발급상황은 일괄하여 통일적으로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2) 확인서발급 확인서의 발급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제6조). 확인서의 발급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하며 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구시·군 사무소와 임야소재지 읍·면·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기타 보기쉬운장소에 ①공고의 목적 ②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 ③임야의 표시 ④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상의 명의인 ⑤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5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제출할 것 ⑥공고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 공고문은 50일간 부착되어야 하는바(법제6조시행령제7조)이 법적공고 기간만료전에 이를 제거할 수 없다. 위의 충분한 공고기간을 준 것은 이해관계인의 권리투쟁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이다. 따라서 위의 법정공고기간인 50일내에 확인서의 발급에 이의가 있는자는 이의신청서에 불복의 사유를 소명함에 충분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명이라함은 증명과 그 규범적의미가 다르다. 증명이라 함은 계쟁사실이 진실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자로 하여금 고도의 확신을 가지게 함을 말하며, 일정한 법률관계의 판단확정에는 원칙적으로 증명을 요하는 것이다. 즉 이성이 풍부하고 생활관계를 명백하게 동찰할 수 있는 사람이 의념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의 확신을 말한다. 역사적증거는 논리적증거와 달라서 절대적진실을 기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정도로서 충분하며, 상대방에게 반증을 허용함으로써 그 결함을 보충한다. 소명이라 함은 주장사실의 진실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자로 하여금 우선의 신용(제도와 개연성)을 가지게 함을 말하며, 증거물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증명방법의 일종이다.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의신청을 접수한때에는 30일 이내에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의 진위를 조사확인한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자진위의 조사확인에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일시·장소와 조사 또는 질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법제7조 시행령제9조). 그리고 이의신청서에 대하여서는 소명자료와 조서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기각통지를 하여야 한다(시행령제10조). 이러한 이의 신청의 기각통지를 받은 자는 국민의 일반적인 재판청구권의 행사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정공고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발부한 때에는 확인 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적변경신고 이 법 제8조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임야의 분할·합병등을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는 임야대장에 의한 명의인에 가름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보증서·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야대장은 임야의 사실상상황을 명백히 기재하는 공부이며,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부이다. 부동산에 관한 이 두가지 공부는 동일 사항에 관하여 서는 서로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요청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실상의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등기부기재의 기초로 삼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대장의 기재의 기초로 삼는다. 현행법상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임야대장과 등기부간에 표시가 일치되어야 함으로(부동산등기법 제56조), 임야대장상의 표시가 사실과 다를때에는 그임야대장의 변경신고를 등기신청전에 하여야 하는데, 지적법상 임야대장의 변경신고는 임야소유자 즉 임야대장상의 명의인만이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법의 적용대장이 되는 임야의 명의인은 이미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이 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사실상임야취득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한 것이다. 예컨데, 갑의임야의 일부를 을이 매수한 경우 이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임야대장상의명의자인 갑을 대신하여 임야대장상 갑의 임야를 분할한다. 이때 임야대장에 기재된 임야일부의 명의인은 역시 갑이되는 것이다. 위와같이 임야대장상의 갑의 소유임야가 분할되면, 임야대장의 기재사항과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일치되어야할 것이므로 분필등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분필등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이때 대위원인은 을의 갑소유임야일부의 매수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는 일차적으로 갑소유의 임야가 분필등기가 되어야 할것이므로 분필등기청구권을 채권자로서 을이 대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분필등기가 종료되면 이를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 을이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4.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신고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0일내에 관할등기소에 문서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법제9조제1항). 그리고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서에 등기필증의 사본이나 등기필증이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제12조). 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등기부에 존속하던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며,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접말소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상의 해당사항란에 소유권이외의권리인 저당권 등이 소멸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법제9조제2항 시행령 제13조). Ⅴ. 소유권보존등기 임야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소유임야를 등기부상에 최초로 등재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0조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즉 미등기 임야로서, 임야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 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위에 논급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야 대장상의 명의인이 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야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 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의명의인으로부터 제일차적으로 취득한자는 물론 다시, 이 취득자로부터 또 이어 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법상 미등기임야도 모두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가 그 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임야대장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하려면, 먼저 임야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즉 임대대장명의인으로 되어 있어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지상권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때 등기소의 통지없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변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임야는 우선 임야대장상소유명의로 일단 보존등기를 한 후에 사실상의 현소유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음에야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임야대장상의 명의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그 자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실상의 현소유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및 임야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를 설명하였거니와, 부동산등기법상의 일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간략하게 하려는 것은 조속한시일내에 당해임야소유의 법률관계를 종료지으려는 정책적고려에서 인바 법제11조는 이러한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기 하여야할 임야의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하여야 하도록 하는 명문을 두었다. Ⅵ. 부담의 면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야소유권의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잘여행되고 있지 아니 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으나 등록세·재산취득세등의 공과와 사법서사의 수수료의 과다로 인한 등기절차기피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였음을 통계수자로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이 특별조치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등기절차기피현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위의 각종의 공과 내지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등록세·상속세·재산세의 면제조치도 원안에는 있었으나 이는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 하였고 오직 이법에의한 임야의 등기에 수반하는 임야대장 등본청구·공부열람등에 관한 수수료는 이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이 법에 의한 등기에 소요되는 사법서사의 보수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법제12조). 이때 사법서사의 수수료는 이 법에 의한 등기대상인 총필지를 약 85만 6천건으로 추계하고 사법서사의 수수료를 1건당 500원씩이라 하면 약4억 2천800만원의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가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야소유의 법률관계를 공부상현실화 하려고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Ⅶ. 벌칙 법 제13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사위의 방법으로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자 ②행사할 목적으로 보증서 및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③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보증서 또는 확인서나 위조 또는 변조된 보증서 확인서를 행사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죄질이 악질적일 경우에는 벌금형과 징역을 병과할 수있도록 하였다(법 제13조제2항). 여기서 벌칙은 오직 보증서 및 확인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만 규정되어있다. 이것은 등기원인서류 및 등기필증에 가름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법에 있어서는 보증서 및 확인서밖엔 없으며 보증서 및 확인서의 공정한 발급여하에 따라 물권변동이라는 법률관계의 진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가 확정 되기 때문이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