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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의 통제 (하)

  • 구분입법자료(저자 : 김용진)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18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의 통제 (하) - 스웨덴의 예를 중심으로 - 김 용 진 제3절 법 집행의 경험 불공정계약 금지법이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벌써 그 성과를 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일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분석은 가능하며 또 유익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시장법원이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절에서의 고찰은 자연히 KO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게 된다. 이 분석을 위한 자료를 얻는데 난점이 있다. "전국가격 및 칼텔청회보"에서는 시장법원의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나 그 외에 얻을 수 있는 자료는 가끔 보도되는 신문의 기사와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뿐이다. 본 법의 준비과정에서 KO의 교섭과 시장법원, 판결이 널리 보도됨으로 그 외의 다른 상행위에도 영향을 주어 소비자보호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 KO의 간부 중의 홍보관이 있어 본 법과 시장 법원과 관계되는 중요사항을 잡지(격월제) 발간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KO에 관한 모든 자료를 얻을수 없겠지만 제한되나마 어느정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가능한 일이다. KO 공보실이 간행한 자료에는 44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에서 35건은 교섭을 통하여 합의를 보았고, 4건은 중지 명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고 4건은 시장법원이 판결하였다(나머지 1건은 시장 법원에 계류되어 있었다) 모든 사례가 소개되지 않았지만 KO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간행 출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44건을 통하여 어느정도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제1항 교 섭 제1목 가정에서의 상품 판매법 아마도 KO의 활동의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 중의 하나는 불공정 금지법과 동일자에 제정된 가정에서의 상품 판매법이다. 본 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폐지시킬 수 없는 특권을 소비자에게 인정한 것이다. 첫째 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구매에 관하여 판매자의 상설점포(또는 대리점의 상설점포) 아닌 소비자의 자택등에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거나 구매 요청을 수락한 경우, 1주일 이내에 그 주문이나 구매 요청의 수락을 취소할 수 있다. 둘째 판매자는 소비자의 주문을 그의 대리점이 수락하는 권리를 제한할수 없으며 다른 의사의 표시가 있거나 기타 상황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을 주문 그대로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비자는 그의 법적 권리를 통보하는 문서의 수취를 인정하거나 물건 값을 완전히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KO는 초창기에 가정에서의 판매 계약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많은 제재를 가한 바 있다. KO는 이 분야에서 전국가격 및 칼텔청회보와 거래법 개정위원회의 부합 계약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O가 가장 많이 교섭한 계약은 "구매자는 주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과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다. 이런 조항이 무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하여 KO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현행 규정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일이 KO 활동의 주요 목표이다. 제2목 무제한의 추인권 구매자에게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아 계약에 얽메어 있으면서 판매자에게는 기간에 제한없이 추인권을 인정하거나 불가항력을 이유로 이행의 연기 또는 취소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교섭을 통하여 KO는 이러한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최소한 한정적이고 합리적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무제한의 추인권은 판매자가 자신의 대리인이 최종적으로 고객을 선택할 권리를 유보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계약을 맺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판매자는 고객의 신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끔 부합 계약은 구매자의 수락을 제의로 변경하고 판매자에게 최종 수락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KO는 이러한 현상을 명백하게 반대하지 않고 업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을 조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매자가 제한받는 기간을 규정하기 바라고 있다. 기간은 2주에서 3주까지이다. 제3목 불가항력 또 하나의 판매자의 유리한 조항은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이행 지체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가 이행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할 때까지 취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불가항력은 전쟁의 발발·파업·공장폐쇄·태업·예측할 수 없었던 노동력의 부족·배달의 곤란 기타 유사한 사태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KO는 일정한 기간동안만 이행 지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불공정 계약 금지법은 무제한으로 불가항력을 원용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바 있다. KO는 소비자가 이행의 지체가 일정한 기간을 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KO의 불공정 계약 금지법에 의한 활동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행동이다. 어느 조립식 주택자재공급업자협회와 소비자 간의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하여 KO는 소비자에게도 "개인적 불가항력"을 인정하였다. 새로운 조치는 소비자가 장기적인 중병, 가족의 사망, 또는 계약의 조건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혼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법률 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시킨 예이다. 이는 당사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적절한 조항을 부합 계약에 적용시킴으로서 독창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KO가 소비자의 불가항력을 인정한 것은 교섭 도중에 얻어진 사항이며 이것을 전반적으로 채택할 의도는 아직 없다. 즉 유사한 조치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러한 조치를 KO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제4목 상품 판매법 KO의 중요한 활약 중에도 1905년의 상품판매법에 어긋나는 것이 많다. KO는 불공정계약금지법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상품판매법은 "임의규정"을 인정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신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KO식으로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다" 는 간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O는 상품 판매상 인정되는 구매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불공정거래금지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상품판매법과 관계되어 교섭된 사례중에는 소비자가 판매자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상품의 흠 등 이유로)을 극히 짧게 제한한 경우가 많다. 상품판매법제52조는 지체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품의 인수를 받은지 1년 이내에 흠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동법 54조는 규정하고 있다. KO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책 또는 가구 같은 여러 가지 거래에서 임의규정이란 이름 아래 의제기기간을 8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KO는 이런 조항의 타당성을 결여하다고 보고 이런 조건의 완전 삭제를 목표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KO가 얼마나 더 추구할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예외 조치로서 어느 기업은 흠이 수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의제기기간을 한달로 연장하여 인정받았고 다른 기업은 8일의 기간을 권고기간으로 고쳐 인정받았고 세 번째의 사례는 수송 도중의 흠은 7일을 규정하고 다른 경우에 흠은 14일로 하지만 구매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흠을 찾지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인정받았고 또 다른 사례는 8일의 기간을 단지 1월로 연장하여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사진 분야에서는 4주간의 의의제기기간을 인정받지 못하였다(사진은 그 후에도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KO가 의의제기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또 하나의 문제된 제도는 상품이 결정적인 흠을 가진 경우 취소제도를 인정하는 상품판매법의 규정이다. 만약 흠이 중대하여 판매자가 수선을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흠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섭된 결과는 판매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신의 책임에 의한 흠을 제거시키지 못한 경우에 구매자는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매자는 단지 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이는 상품판매법에 의하여 보장된 소비자의 지위를 소비자 판매법안에 따라 다시 조정시킨 것에 불과하다. 제5목 기타 문제 또 다른 KO가 가지는 전가의 보도는 조건부 판매법이다. 동 법 제2조는 "설사 구매자가 계약상의 불할납입금을 몇 번 지체하여 납부하여도 상품의 반환, 기한 미도래 상환금의 납부, 계약에 명기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상환금을 한번 납부하지 않으면 전채무금액의 채무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계약은, 동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어떤 부합 계약은 생산원가의 상승이 원자재가격 인상등 제조비용의 증가로 발생한 경우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는 원가상승의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 기업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도 양측의 권리의무관계의 균형을 파괴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KO는 이것에 대한 예외로써 세금 기타 공과금의 증가로 인한 원가의 상승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계약시기와 계약이행 완료에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한 건축업분야에서는 건축업자가 중앙통계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들은 KO의 개입이 어떤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KO가 개입한 예이다. 대개의 사례는 전술한 사례와 유사한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신품을 판매하면서 "현재의 상태"로 판매한다는 조항이다. 다음에서 몇가지 사례만을 더 소개한다. 첫째 사례는 판매자가 계약이행을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이행을 하여도 이행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자신이 판단하는 경우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이행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사례는 판매자에게 추가보증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 사례는 물품대여업자가 언제고 대여한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던 것을 미리 통지한 후에 검사하도록 하였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 3월로 한정한 사례가 문제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기간을 넘겨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스웨덴 민법상 채권의 소멸 시효인 10년이 되도록 하였다. 이런 사례가 KO의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장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에는 틀림없다. 또 KO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 중의 하나인 스웨덴 관광여행업자협회와의 교섭을 소개하기로 한다. 1960년대 중반까지 관광업자의 횡포는 극심하였다. 관광여행업자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비용의 인상이 있는 경우 요금을 인상할 수 있으나 여행자는 가격인상이 출발일 14일 이전에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여행업자는 그 외에도 불가항력으로 여행이 취소되어도 준비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었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여행의 중지 및 여행일정 변경이 가능하고 여행 후 1월 이내 청구하지 않은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태만에 의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인정받았다. 정부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1966년에는 관광업체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와 국민의 여론은 KO가 관광업자협의회와의 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타협된 새로운 조치는 ① 요금의 인상은 세금, 항공요금 같은 공공요금·공과금의 인상이 있는 경우 출발 이전에 가능하며 ② 여행이 취소되면 예약자는 어떤 부담도 하지 않으며 ③ 여행일정의 변경은 업자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만 허용되며 그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면 배상하여야 하며 ④ 여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2개월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였고 ⑤ 여행중 발생한 손해 배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 KO는 가정용 전기공급문제 때문에 교섭한 바 있다. 과거의 제도는 ① 공급 업자가 정전을 알리지 않고 정전할 수 있었으며 ② 정액제 요금을 부담하는 가정에서 정전이 있어도 요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③ 요금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 통보없이 단전 조치 할 수 있었고 ④ 전기의 사용 예정량에 따라 미리 요금을 책정할 수 있었다. KO가 교섭한 결과 ① 정전은 긴급한 보수 공사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정전에만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② 요금 지불을 조금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단전하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므로 폐지되었다. 전기 공급 업자는 단전 조치 이전에 통보하여 상당한 기간을 유예시킴으로 수요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③ 요금을 미리 책정하는 제도는 후일 다시 정산하도록 보완하였으나 ④ 정전으로 인한 정액제 실시 가정의 요금 할인 문제는 정전 시간이 사실상 몇 시간 안되어 할인되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았다. 또 KO는 전혀 명문으로 규약이 없는 운전교습소에서 수강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하였다. 명문의 규약이 없는 것은 불공정계약 금지법에 의하여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횡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섭의 결과는 ① 수강 예정자는 강의 예정일 전일 오후 1시까지 비용의 부담없이 수강을 취소할 수 있으며 ② 강사가 지각 기타 어떤 이유에 의하던 완전한 강의가 불가능 한 경우 수강료를 감액토록 하였으며 ③ 기계의 고장등으로 강의가 중단된 경우 상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였고 ④ 학원 측의 태만으로 강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근래에 세탁업과 자동차수리업 분야에서 KO는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금까지 KO는 공식화된 부합계약 분야에서 불공정계약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유사한 결과를 얻어 가는 관심을 이르킬 수 있다. 이 분야에서도 KO는 명문으로 조건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방면에 관심을 둘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가장 그럴듯한 분야는 아직 입법적 규제가 부족한 다른 써비스업 분야일 것이다. 확실히 계약 조건이 불명확한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지만 종전에 명문의 규정이 없이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규제 받는 제도보다 KO가 얼마나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명문으로 규약을 교섭하여 얻어 낼지 궁금한 일이다. 제4절 중지 명령 전술한 바와 같이 불공정 계약 금지법 제 6조는 KO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불공정한 계약에 중지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되어 있다. KO 공보실이 발표한 사례 중에서 4건이 중지 명령으로 처리되었다는 것도 전술 한바 있다. 이러한 조항들도 물론 교섭 과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따라서 문제된 조항이 독특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 사례 자체는 고찰의 가치가 있다. 최초의 중지명령이 1971년 년말에 작성되어 전기용품에 관한 규제를 하게 되었다. 전기용품 판매계약서에서는 구매자에게 취소권을 인정않고 판매자에게는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2만 Kronor(약 2백 2십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중지 명령은 판매자 측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례에서 기업측은 이미 그런 조항을 2,3개월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교섭을 계속할 사실상의 필요가 없었다. 또 중지 명령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만 가능한 조치인데 이 조치가 과연 정당한가가 문제된다. KO는 확실히 법이 시행되자마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사례는 차양에 관한 것이다. 이 사례도 독특한 것이 아니다.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예속하고 구두 합의로 부인하는 조항은 부인되었고 판매자에게 무제한으로 최종수락권을 인정함은 불공정한 것이며 판매자의 이행지체권을 무제한 인정하는 조항도 부인되었다. 이 중지명령에도 만Kronor(약 백십만원)의 벌금이 병과되어 내려졌다. 이 사례에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사례를 다른 여러 정부의 위원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아주 일반화된 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4번째 사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첫째, 둘째 사례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이며 이 중지 명령에도 벌금형이 병과되어 내려졌다. 제5절 시장 법원의 금지 명령 시장법원은 불공정계약금지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판례를 형성하여 이 부분에서 최고의 결정기관이 되도록 당초 예상되었으나 사실상 시장 법원은 4건만 결정하였을 뿐이다 (한 건은 계류중임) 첫째 사례는 미국 서적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종전에 주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었다. ① 이 계약은 취소, 변경될 수 없으며 구두만의 합의로 판매자가 어떤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② 회사측은 구매자를 선택할 수 있다. ③ 회사측은 프로그램에 참가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 변경을 부인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상품판매법 4조에 저촉되며 구두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동법 3조에 위반한다. 왜냐하면 동법의 취지는 대리점이 구매자의 주문을 접수할 전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회사가 고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② 및 ③의 조항은 불공정계약 금지법 제 1조의 위반으로 판명된 것이다. 시장법원은 KO의 제의에 따라 회사측에서 3주간의 수락 기간을 허용하였다. 이 금지 명령에는 10만Krono(약 천백만원)의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언되었다. 둘째 사례는 계약이 구매자에게는 취소권을 주지 않고 판매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8일 이내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제도이다. 이 금지명령에도 역시 10만Kroner의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언되었다. 셋째 사례는 8일간의 상품에 대한 의의제기권을 부여하며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적립금이 얼마이든 그것을 구매예정자가 청구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전반부 조항은 KO의 입장을 시장법원이 지지하였고 후반부 조항은 판매업자가 단지 비용만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셋째 사례는 특이하게도 덴막크의 통신 강의록을 판매하는 회사와 KO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강의록 판매 조건에는 분쟁이 발생하면 덴막크의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상품 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후 1주일 이내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해그협정의 소산인 1964년 스웨덴 섭외사법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였다. KO는 1964년 법에 관계없이 특별한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소비자보호도 특별한 원칙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시장 법원은 가정에서의 상품판매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스웨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계류중인 사건은 자동차 판매업자가 고장난 부분을 수선하여 준다는 보증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흠이 판매 당시부터 있어 판매업자가 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구입자의 잘못이므로 판매업자의 책임이 없는지는 판매업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된 것이다. 이하에서 시장법원의 기능-특히 판례 형성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자. KO는 5건만 시장 법원에 제소하였고 결정도 KO의 요구대로 되었다. 시장법원이 KO의 제소가 없으면 활동할 수 없으므로 활약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 법원이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비활동적인 시장 법원이 정말 불공정게약방지법의 해석 기준을 설정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가에 있다. 동법에 관련되는 사건은 먼저 KO가 대부분을 교섭 또는 중지 명령으로 처리 한 것이다. 시장법원까지 제소된 몇 사례도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법적인 해결책을 구하기 보다는 관련된 기업과의 문제 처리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정한 문제점은 KO가 자신과 시장법원의 관계 및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지금까지 사실상의 형편은 KO는 자신이 해석기준을 수립하여 집행하여 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시장 법원은 판례 형성 기관이 아니며 가끔 KO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원래 중지명령은 KO에 의하여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사건은 시장 법원이 재결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사실 시장 법원에 제소되는 것은 몇 건 되지 않았다. KO는 사건의 중요성은 그 사례발생의 빈도 또는 불공정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명백히 불공정하다면 기업측이 협조하는 한 시장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KO가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법원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불명확한 것이 있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이 필요한 경우 뿐이며, 모든 사건을 모두 시장 법원에 제소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KO의 태도 변경으로 시장 법원의 재결 건수가 증가 할 수 있으나 다른 요인으로 현재의 시장 법원 경시 풍조가 없어질지 모른다. 시장 법원은 판례 형성권 이외에 KO와 기업 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를 다룬다. 지금까지 기업은 KO와 마찬가지로 교섭에 의하여 빨리 종결시키고 시장 법원에 제소되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측의 태도는 변경되고 있다. 요즘의 기업측은 소비자 여론의 압력이나 사소한 문제라는 이유로 KO의 의견대로 따르는 것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아도 현명하지 못하며 중대한 문제는 시장 법원이 처리하여야지 KO같이 사소한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는 기관에 최종 결정을 맡길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기업도 법률 발전에 기여하고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문제된 사건을 시장 법원에서 재결 받자는 것이다. 기업 측도 법률 고문을 두게 되어 KO의 자문 기능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KO와의 교섭에서 자신을 옹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기업측의 태도 변화로 소비자 보호 체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준 것이 틀림없다. 제4장 앞으로의 전망 불공정계약금지법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몇가지 요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판매 법안, 써비스업통제법안 및 민법 총칙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 현재에는 거의 KO와 불공정계약금지법에 의하여 그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제1절 소비자 판매법 본 법안은 "소비자에 구매자로서 계약에 의하여도 박탈할 수 없는 어떤 기본적 권리를 부여한다" 는 것이다. 1905년 제정된 판매법의 개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962년 구성된 정부의 조사위원회는 판매법의 보충법으로 본 법안을 제정요구하게 된 것이다. 본 법안은 판매법의 대체법이 아닌 보충법으로 판매법은 소비자 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적용될 것이다. 본 법안은 소비자에게 상인이 사용으로 할 재화를 판매하거나 상인이 일상의 상행위로 판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상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직업적인 소개 업자를 통하여 구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예는 중고차를 소개 업자의 알선으로 구입하는 경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입법안은 통과 이전에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가 각계의 찬, 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법안에 대하여는 스웨덴산업연합회와 사무국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반대되는 것 같다. 산업연합회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으로 소비자보호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이 상사관계법률의 개정보다는 기본법의 제정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연합회와 KO측과의 미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지 모른다. 동 연합회 사무총장은 그들과 KO는 불공정 계약 금지법 시행에 어떤 충돌은 없었으며 경쟁을 통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없애려는 합법적인 기업의 노력은 KO의 의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공정계약금지법이 KO의 활동을 위한 어떤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법은 소비자 판매업 이후에 통과되었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KO는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느끼면서 소비자 판매법의 시행을 원하고 있으나 지금은 법 집행에 상당히 자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합회는 본 법안에 찬성하며 위임입법으로 규제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또 개별적으로 작성된 계약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제의가 있었다. 한편 본 법안과 타 법령을 조정하기 위하여 좀더 장기간 연구했어야 좋았을 것이라는 비난이 있다. KO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옹호자로서 KO는 좀더 충실한 소비자보호가 요청되는 지금 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도리어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다. KO는 불공정계약금지법이 모든 분야에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KO의 경험은 불공정계약금지법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법은 위임조항을 포함하여 법 시행상 발생되는 극히 어렵거나 예외적인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극히 적은 기준만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KO의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동 법안의 제3조, 제5조 및 제10조는 구법과 유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KO의 반대 이유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첫째 법안이 준비 과정에서 위임법이 소비자 보호의 최소의 기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는 달리 최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위임 조항을 위반한 것도 불공정계약 금지법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것이 두가지 보호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계약금지법은 다른 통제 방법으로 불가능한 분야에 대비하여 신축성을 의식적으로 부여하였다. 둘째로 위임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된다고 믿는 것은 근거가 없다. KO와 시장 법원의 법 시행에 이런 예가 없으며 소비자 판매법의 시행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셋째로 최소한 한가지 KO의 주장이 그의 기본 전제와 일치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취소권을 인정하는 제3조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상 KO는 극단적으로 이행 지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조항은 내포하는 고정기간도 교섭을 기도한 바 있다. 결과는 융통성 없이 필요보다 장기간을 인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러므로 KO의 반대는 단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불공정계약금지법의 최소의 기준까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써비스업 통제법 1972년 10월 소비자판매법만큼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법무부에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는 써비스업에 관한 분야이다. 첫째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단히 다양한 이 분야에 입법 조치가 중요한가가 문제 된다. 위원회는 자동차의 수리, 병원의 의료 행위, 변호사의 봉사, 비행기의 전세까지 규제되기를 원하였다. 부합 계약의 사용은 명문의 계약이 별로 없는 써비스업에 흔하지 않는 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KO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부합 계약을 작성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로운 써비스업 통제법은 소비자 판매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KO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제3절 민법의 개정 또 다른 위원회가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개정필요성 여부가 논란되는 분야는 KO 및 시장 법원의 불공정 계약 금지법 시행과 정규법원의 소송절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양자간에 아무런 관련성을 맺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 계약 금지법에 의하여 금지된 조항이 정규법원에서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다. 둘째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관계를 적절히 규정하지 못하여 KO나 시장법원의 결정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개개의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구제책도 없다는 것이다. 소비부판매법·써비스업통제법의 제정과 민법의 개정은 스웨덴 시장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법에 의하여 정규법원이 판결하고는 정책의 방향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앞으로 피해본 소비자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불공정계약금지법의 최소한의 기준이 형성될 것이다. KO가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소비부보호체제가 확립될 것이다. 제5장 결 론 불공정 계약 금지법이 시행된 것이 1971년 7월 1일부터이므로 아직 초기 단계이다. 지금까지 시장 법원이 판결한 몇 가지의 사례는 섭외사법에 관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며 섭외사법과 관련된 사례가 소비자 보호 정책 또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균형유지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니다. 그 외의 사례는 사실상 KO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KO의 결정도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독특한 점이 없다. KO의 활동 범위가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나 KO의 노력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이 제거되었다. 확실히 이것 만으로도 소비자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KO에는 지도정책(guiding policy)가 전혀 결여되어 있다. KO는 결점이 있다는 소비자보호의 중추기관으로 소비자와 기업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비자보호정책이 정부측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공정조항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제도에는 적극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방법이 고려된 바 있다. 불공정계약금지법 제정과정에서의 KO의 교섭 기능에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교섭에는 상호 의견 교환과 융통성이 있게 마련이다. 단순히 불공정 조항의 제거가 목표라면 교섭이 별로 필요없을 것이다. 현재의 소극적인 방법에 대한 대안은 KO가 계약 조건을 조정하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불공정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법원측이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공정계약금지법은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여 몇가지 경우에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개인적인 불가항력을 인정하는 것과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문서화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예이다. 이러한 제도를 장차 확장시키려는 것은 KO의 중요성을 손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계약 관계의 재조정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계약이 개별적으로는 정당하게 보일지 모르나 부합계약이 되면 전체적으로 불공정하게 되는 분야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판결의 기준을 종래의 "불공정"에서 "불합리"로 개정하려는 시도는 이런 방법을 더욱 정당하게 보이게 한다. 이런 주장은 현행법보다 영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에 의하여 더욱 완전한 소비자 보호는 가능할 것이다. 시장 법원과 KO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강화는 KO의 활동 확장과 시장 법원 역할의 증가를 수반한다. 지금도 행정권의 이탈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이 부적절하다. 소비자보호활동이 증대하고 법률의 적용범위가 증가하면서 행정권 이탈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더욱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권리보호에 따라서 기업측의 합법적인 이익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법률심사제도의 강화로 KO와 시장법원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불공정계약 금지법은 부합계약통제에 독특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정책도 그동안 많이 발전하였으나 기업과의 교섭에 소비자 개개인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아직도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발전을 할 분야가 많으나 아직은 그 효과는 부적절 조항의 제거에 한정되어 제한된 효과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불공정계약금지법의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불공정계약금지법 제1조 : 만약 기업이 상품이나 용역을 私用으로 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가격 기타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이 그러한 조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미래의 유사한 조건도 금지시키는 명령을 시장법원이 내릴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금지 명령에는 벌금형이 병과된다. 전항의 조항은 소비자가 사용으로 할 동산의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상인 뿐만 아니라 상인을 대리하는 고용인 기타의 자에게도 역시 전달될 수 있다. 제2조 : 본 법은 은행 감독원 또는 보험 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영업 분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 금지 명령을 제소가 있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제소권은 KO에게 있다. 그러나 KO가 제소하지 않는 경우 기업, 소비자 혹은 고용인협회가 제소할 수 있다. 제4조 :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정 변경 기타의 사유가 있으면 동일한 사건을 재심할 수 있다. 제5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경우 KO는 불공정 여부가 문제된 조항을 검토한 후 그 조항을 사용한 자에게 중지 명령서를 제시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서명된 중지 명령은 금지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서 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지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왕실고문원이 정한다. 제7조 : 검사는 벌금형 부과에 관하여 시장법원에 제소한다. 이러한 제소는 KO 또는 KO를 대신하여 시장법에만 가능하다. 이 법률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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