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각개인이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건가요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어디서 발급받나요? (2017.07.28)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각개인이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어디서 발급받나요? (2017-07-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회사 급여 업무담당자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회사 내부망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회사 급여 업무담당자로부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My NTS]-[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뿐인 것으로,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발급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 관련의 건 (2019.09.26)

안녕하세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첨부가 안되네요)작성법에 관련하여 가이드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다면 첨부 및 알려주시기 부탁 드리며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표기된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차감징수세액의 반영예를들어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16)계 31,112,500 73)결정세액 소득세 771,847 주민세77,184 75)기납부세액 소득세 1,880,050 주민세 188,010 77)차감징수세액 소득세 -1,108,200 주민세 -110,820방법1)근로소득 원천징수부1pageⅠ. 근로소득지급명세 2.징수세액 소득세1,880,050 주민세 188,0102page Ⅱ. 비과세소득3page Ⅲ.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2.차감원천징수액 소득세1,880,050 주민세 188,010방법2)근로소득 원천징수부1pageⅠ. 근로소득지급명세 2.징수세액 소득세1,880,050 주민세 188,0102page Ⅱ. 비과세소득3page Ⅲ.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2.차감원천징수액 소득세 771,847 주민세77,184 적절한 작성 방법을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 갑종근로소득

링크에이스2021. 9. 24. 8:30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 대상소득및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 (원천징수의부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보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그 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원천징수당한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되는 세액의 근거가 된다. 또한 지급명세서, 계약서 등과 함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및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3. 확인후 출력

1단계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_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2단계

: 홈택스 화면 중간 좌측을 보면 My 홈택스 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3단계

My홈택스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보입니다. 여러 항목중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을 클릭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립하십시오.

4단계

"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귀속년도 별로 보입니다. 최근년도가 위로 정렬됩니다. 원하는 년도의 지급명세서 내역 "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단계

.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상단에 프린터기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이상 국체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및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한 서류이고,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월별 지급액/소득세원천징수 내역이 기록되어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확인합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제출한 세무사무소 또는 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말합니다. 보통 연중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거자료입니다.

두 개의 증명서 모두 회사가 발행주체이며, 세무사사무소나 세무서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권한이 세무사사무소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서 확인된 서류는 증명서로써 금융기관에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급여 지급내역을 증명 받는 서류로 급여를 지급 받은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의 급여담당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에게 발급요청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세무를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여 영수증발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위조의 가능성이 큰 소득원천징수영수증보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징수 의무자의 인적사항 및 발급목적, 소득세 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소득세 내역은 다시 근무처별 소득명세, 비과세, 감면 및 소득명세, 세액명세 등 세부항목으로 작성합니다.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양식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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