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형 퇴직 연금 운용 방법

Dc 형 퇴직 연금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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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IRP?…헷갈리는 퇴직연금 정리해 드립니다!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죠?

헷갈리는 퇴직연금,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드립니다!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X,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차이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이래서 좋아요!

-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심 높은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지요.

*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예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공제

◆ 존리가 알려주는 퇴직연금으로 부자되는 법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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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형 퇴직 연금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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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형 퇴직 연금 운용 방법

운용방법 알아보기

  1. 1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퇴직급여 지급의 최종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2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에 기업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제안합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은 가입자(근로자)가 제안받은 상품을
    최종선택 합니다. 기업은 정해진 부담금을 매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한 적립금은 사용자(DB형), 또는 가입자(DC형)가 최종 선택하여 운용지시한 상품에 운용됩니다.

  3. 3

    DB형은 기업의 책임과 권한 아래 다양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직접투자 한도를 제한 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DB형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적립금이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되므로 DB형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습니다.
  •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됩니다.
  • 근로자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급여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합니다.

확정기여형(DC) - 상품선택:근로자, 자산운용의책임:근로자, 운용의 결과:기업에 귀속(근로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

  • 기업-기업이 적립
  •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관리
  • 근로자 - 개인형퇴직금제도 의무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 사업확정을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 이전 예외사유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근퇴법에 따라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단 그 이외의 금액은 IRP로 의무이전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 사용자
    (기업)
    • 법인세 절감 부담금은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 재무구조개선 퇴직급여의 매년 지급처리로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관리업무 감소 인사/자금 관리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교육 퇴직연금 운용현황 및 재테크를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근로자)
    • 초과수익 가능성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보호 기업의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적립해야 하므로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세액공제 사용자의 부담금 외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법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통산가능 다른 회사로 전직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최종 은퇴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중도인출 법정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형 퇴직연금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작성 및 신고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DC)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도입 시 노사 합의 및 규약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도 도입 기업의 자산과 규모가 커질 수록 감소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먼저 만들어 놓은 규약에 각 회사들이 가입”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여러개를 만들고 각 회사들이 각 규약에 가입

예금자보호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