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 지방세
    • 지방세 정보
    • 세목별안내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 지방세구제제도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권리헌장
    • 신축아파트 관련 세금정보
    •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 마을세무사
  • 세외수입
  • 납부방법 및 환급신청
  • 차량 관련 과태료

취득세

  • 세금·과태료
  • 지방세
  • 세목별안내
  • 본문 인쇄
  •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 연납세액 확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 등록면허세(등록분)
  • 간편 지방세 계산기

취득세

재산권의 유통과정 중 재산권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입니다.

취득세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종전 :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 납부 -> 등록세 납부 -> 등기
  • 현재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 납부 -> 등기
취득이라 함은
  • 유·무상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상속, 건축물의 신축,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등을 말하며
  • 원시·간주취득 : 건물의 증 개축, 지목변경, 차량 선박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법인의 과점주주등으로 구분됨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시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과세표준액
  • 부동산 매매일 경우 : 매매가격
  • 건축물, 토지분양일 경우 : 분양가격
  • 건축물 신축인 경우 : 총 공사비용
  • 차량매매일 경우 : 차량과표
  •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납부할 세액
표준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표준세율의 구분, 세율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부동산상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28/1,000
신탁재산 30/1,000(비영리사업자 25/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차 량가. 비영업용 승용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나.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125cc 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기계장비30/1,000

중과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중과세율의 구분, 세율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x4배]
  • ㉯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신설·증설용 과세물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x2배]
  •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 대도시에서 공장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표준세율x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x2배]
㉮와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표준세율x3배] + [중과기준세율x2배]
㉯와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표준세율x3배

취득신고시 필요서류
  • 아파트, 토지분양일 경우 : 분양계약서, 잔금영수증,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등
  • 매매일 경우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 필증 등
  • 건물신축일 경우 : 사용검사필증,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납부하는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이 발부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광주시청 세정과 031) 760-2793, 5906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 이경선 | 031-760-2793
최종 수정일 2021-07-12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및 납부 방법 3가지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및 납부 방법 3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파트 구매 시 집값과 더불어 관련 세금에 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부과되며, 이 중에서 취득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과거에 따로 구분했던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로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득세 산정 방법이 간단하므로 이와 관련된 세율,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매와 더불어 상속, 증여의 경우도 납부 대상에 포함되며, 납부 기간 경과 및 미달 납부의 경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취득 일자는 보통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신고 불성실 20% 가산세와 함께 1일당 25/10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 방법 및 금리 비교 3가지 - 알아보기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개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

간편하게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세율표를 활용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계산 방법

위택스, 이택스, 네이버, 부동산 계산기 등의 사이트에서 취득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거래 종류, 거래금액, 거래 유형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TV, DTI, DSR 뜻 및 3가지 계산 방법 - 알아보기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원 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6.5억 원 1.33% 0.1% ~ 0.3%
7억 원 1.67%
7.5억 원 2.0%
8억 원 2.33%
8.5억 원 2.67%
9억 원 3.0%
9억 원 초과 3.0%  

취득세율은 대상물의 유형, 거래금액,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거래금액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미만 2%, 9억 초과 시 3%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취득세율 1%와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내야 하는 총 세금은 660만 원(취득세 600만 원+지방교육세 6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및 필요 서류 5가지 - 알아보기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 3가지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온라인과 모바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방문 납부 방법

  1.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2. 서류 제출
  3. 취득세 신고서, 취득 상세명세서 작성
  4. 납부고지서 발급
  5. 징수과 또는 자동화기기 방문
  6. 취득세 납부 후 확인 도장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기관 내 세무과에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 상세명세서를 작성하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징수과 또는 자동화기기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확인 도장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준비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매매 시에는 분양권매매계약서와 최초분양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추가로 필요하며, 분양권 증여 시에는 추가로 분양권증여계약서(검인)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및 해지 방법 2가지 - 알아보기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방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온라인 납부 방법

온라인에서 아래의 6단계를 거치면 간편하게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비서류 스캔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취득세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단, 서울 지역의 경우 이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2. 취득세 신고하기

화면 상단의 신고하기 카테고리에서 취득세 탭을 클릭해주세요.

아파트 청약 방법 2가지 및 일정 사이트 - 알아보기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취득세 신고하기
3. 신고 버튼 클릭

일반 매매의 경우 유상취득 신고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외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 알아보기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신고 버튼 클릭
4.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 알아보기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5. 신고서 작성

부동산 신고필증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서류 스캔 파일을 등록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6. 취득세 납부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6가지 및 자격조건 가능 여부 - 알아보기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온라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모바일 납부 방법

  1. 스마트 위택스 앱 실행
  2. 전체 메뉴 클릭
  3. 납부하기 탭 선택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탭 선택
  5. 취득세 납부

공동인증서와 납부 금액만 있다면 스마트 위택스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을 이용하여 빠르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 명의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전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납부하기 카테고리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탭을 선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에 관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