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 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

전통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개선

제작 및 유통 인프라 확충
  • (전통문화창조센터 구축) 전통문화산업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통문화창조센터(TCC) 구축(‘13년)
  • * 중소기업청 등에서 1인 창조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전통문화상품 개발의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기능 한계 및 시설 부재
  • (입주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사무공간, 회의실, 통신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공간 등 인큐베이팅 지원
  • * 문체부와 지자체(전통문화 종사자 또는 기능보유자 밀집지역 등 인프라 있는 지역중심)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 (사업화)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교육, 전통문화상품의 브랜드화, 벤처캐피탈 대상 투자유치 및 해외마케팅 지원
    •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
    • [사례] 15년 넘게 한지작가로 활동한 김지수氏

      전통한지로 플라스틱카드 대체하는 친환경 한지카드 개발
      → 세브란스병원 신분증, 경북도청 등 신분증 공급 계약 체결
  • (한복진흥센터 설립) 일반인 한복문화 교육·전시·체험 기능 등 전통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복진흥센터 설립(‘12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13년 예산확보 추진)
  • (전시·체험) 전통한복부터 현대 사극 패션 등 기획 전시 공간 및 한복 제작, 자수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일본 교토 오리나스관, 전통적인 가옥 내에서 기모노 작품 상설·기획 전시 및 수직체험 공방 등 운영(민간 재단법인 운영)
  • (교육·홍보) 한복 관련 전문가 재교육, 신진인력 육성, 일반인 문화교육 등 전통의류에 대한 교육 주관, 해외 한복 홍보 등
  • (보급 활성화) 고등학교 졸업식 예복, 대학교 학위복 등 컨설팅, 한식당·한옥호텔 종업원 유니폼 제작 지원 등
  • * 서울대 학위복 변경, 한국 전통 선비 의상을 본 떠 만든 디자인(‘11.11.27)
  • (인증제도 도입)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및 품질향상 유도
  • 한지, 공예품 표시 및 인증제를 시범 추진하여 실시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점진적 확대 추진(‘12년)
  • * 표시 및 인증제 : 생산자, 제조방법 및 원산지, 제조일자 등 제반사항을 표기하고, 상품 또는 제작업체에 대해 일정 요건을 심사하는 등 문화상품의 신뢰성과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 기관의 인정 제도
  • - 장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공인 전통기술 활용상품을 지정하여 산업적 육성
  • (해외사례) 일본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전통적공예품의 지정 등) ①경제산업장관은 산업구조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예품으로써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통적 공예품으로 지정한다.

    1. 주로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2. 그 제조과정의 주요부분이 수가공업적인 것

    3.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으로 제조되는 것

    4.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재료가 주된 원재료로 사용, 제조되는 것

    5. 일정한 지역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 그 제조를 하거나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것

    •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
    • ※ 2011.11월 현재 211개의 전통적 공예품 지정되어 있으며 시·도 지정은 별도로 운영, ‘인간국보’ 등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와는 별개로 운영
      → 전통적 공예품인증마크, 전통적공예품산업진흥협회·전통적공예품센터 앰블램으로 활용

  • (유통시스템 구축) 전통문화상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유통지원
  • 생활공예 명품 유통센터(KCDF 갤러리 숍) 운영 및 복합판매시설 설치 지원(‘12년)
  •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조·판매자와 소비자 직접 연결(‘12년 시스템 설계연구)
  • 전통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국산의 원재료 조달을 위한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MOU 체결 (‘13년, 문화재청)
법제도 기반조성
  •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지원협의회 구성) 문체부 1차관(위원장), 국토부·농림부·교과부·외교부·문화재청 국장급으로 구성
  •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부처간 협력사업 발굴,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부처정책 공유
  •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으로 대체
  • * 문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안행부·문체부·지경부·국토부·농림부 1차관 및 문화재청장 등 7개 부처 및 13명의 민간전문가 참여
  • (국회·민간 네트워크 구축) 국회,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 - (한국문화지원위원회) 국회 문방위내 상설위원회로 운영
  • * 법제도 연구, 예산지원 방안 등
  • - (정책포럼 운영) 문방위 국회의원, 전통문화관련 업계, 학계 등이 참여(30명 내외)하는 전통문화정책 포럼 운영
  • * 분기별 포럼개최를 통하여 민간의견 수렴 및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제고
  • - (민간자문위원회) 장관직속으로 한국문화정책 비전과 방향제시
  • * 전통음식, 전통건축, 전통공예, 전통의류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20명 내외
  • (전담조직 확충) 전통문화산업의 타산업 적용확산 등 산업적 비중확대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담조직 확충
  • - (전통문화진흥 담당부서 신설) 전통문화의 체계적 진흥 및 산업화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과 또는 팀 단위)
  • * 일본은 경제산업성 전통적공예품산업과를 창조산업관으로 조직개편(‘11.9)
  • - (전통문화창조 전담법인) 전통문화의 기획·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조사연구 및 교육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조직 정비 검토
  • * 한국콘텐츠진흥원(법정기관)은 게임·방송·음악 등 콘텐츠산업 지원 중심이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비법정기관)은 공예산업 지원중심으로 전통문화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에 한계
  • * 해외사례 : 일본의 전통적공예품진흥협회(법정기관)는 전문인력 양성, 상품 판로확보, 의장개발, 전통공예품 전시·판매 센터 운영 등 수행
  • 법제도 개선
  •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 문화재보호법(원형유지원칙)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콘텐츠중심)의 정책한계를 극복, 전통문화의 산업화·세계화
  • * ‘11.11월 현재 김광림 의원 및 황우여 의원 발의하여 국회 심의 중
  • < 법안 주요내용 >

    ▣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위원회 구성

    ▣ 전통문화촌 지정 및 전통문화산업단지 조성

    ▣ 시설 등의 현대화, 표준화 추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세제지원) 전통문화 융합 기술개발 및 투자시 법인세 등 감면 추진
  • - 호텔, 기업내 한실, 전통조형물 등 전통문화 시설 조성 또는 전통문화상품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감면 연구추진(‘12년)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

한국의 미래지향적 문화발전

-이 자료는 1987년 3월 24일∼3월27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여 열린 「문화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시 한국측 논문으로 발표된 것임 .

한국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5천년의 역사는 현재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이며 또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한국 역사의 축적된 경험은 문화의 주체성(cultural identity)을 의미하며, 이는 한민족 고유의 가치규범 형성을 통해 전사회적 발전(Societal development)의 방향제시와 부문간 선호도를 결정해주는 동시에 發展動因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화전통은 오랜 시간을 통해 한국민족의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현대라는 새로운 상황과 교호착용(interaction)을 통해 보다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변환생성(generative transformation)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해 있는 현대라는 시대적 양상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적 가치에 근거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도의 첨단기술과 정보산업의 발달에 따라 각 분야별로 그 방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고, 분야 그 자체마저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사회경제 구조에서는 전문성, 분업성과 과학적 논리가 중시되는 새로운 가치규범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고도산업화시대의 가치규범은 전통적 가치규범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 한국의 사회 경계구조화 문화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야기된 부정적 제반양상을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고 본다.

전환기의 가치규범, 이것은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의 변화양상이 다른 영역으로 상호 동시성(synchronization )과 동질성(homogenization)의 논리로 파급되며, 이에 따라 사회구조 자체가 수직적(vertical)관계가 아닌 수평적(horizontal)관계로 재편성됨으로써 독자적 발전이 아닌 상호의존적 발전의 양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그 독자적 영역 내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의 각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은 발전 지향적 목표추구에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즉 외래 문화와의 접변(acculturation)에서 야기되는 문화적 적응(cultural accommodation)혹은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의 문제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문화는 새로운 문화유형이 사회의 성원들에 의하여 수용되고 이것이 기존의 문화유형과 대치되면서 새롭게 편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본인은 현재 한국내에 있어서 사회 ·경제 ·과학 등 제분야와 문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 연계성을 추구하며 서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60∼70년대 기간중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오게 하였고 동시에 국력의 신장을 가져왔다. 이는 62년부터 계획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에서 비롯된다. 이 경제개발의 추구는 다시 말해서 그 이전의 한국이 지녔던 빈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보상적 발전형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성장은 일단 물질적인 면에서의 자립을 성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야기 시켰다.

즉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분화에 따르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위화감 그리고 전통적 가치규범의 붕괴가 그것이다.

60∼70년의 경제성장이 국민소득의 괄목할만한 증가와 국력의 대폭적 신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통합하고 그 득실을 타진하여 새롭게 전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균형성장의 논리가 제기된 시기가 곧 80년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언해서 말하자면, 60-70년대의 경제성장 우선의 정부정책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낙후와 현상답보를 야기했으며 전사회적 불균형 성장의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균형과 안정의 발전논리가 제시되고 이것이 안정적 번영이라는 사회발전의 기본방향으로 틀이 잡히게 된 것이 80년대이다. 복지와 복지의 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 각분야의 상호연계성을 전제로 한 균형발전논리가 확립되면서, 문화부문에 대한 새 로운 인식 이 시작되었다.

문화는 '특정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way of life)의 복합체(complex whole)라는 사회학적 정의에 따른다면,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최고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분야인 셈이다. 따라서 80년대로부터 균형과 안정을 기조로 문화부문에 대한 각종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각종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헌법에 표출된 문화창달의 의지이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공화국 헌법 8조에 신설된 이 조항은 문화창달의 의지가 헌법에 의해 천명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헌법이 지니고 있는 권위와 절대성을 바탕으로 확인된 이 조항은 균형발전, 복지분배, 절대안정이라는 사회발전 구상의 실현방안으로서 문화의 역할을 표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법('82)", "공연법('81)", "음반에 한 법률('81)", "영화법('84)", "문화재보호법('82)", "저작권법('86)"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며, "박물관법('84)", "전통건물보존법('84)"및 "유선방송관리법('86)" 등의 법제도가 개정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를 구축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며, (표1)

<표1> 문화예술 부문 투자금액대비

기 간

총투자비

투 자 재 원

국 고

문예진흥기금

공익자금

민간투자

71∼80

(10년간)

1,921억원

832억

174억


915억

81∼86

(6년간)

8,312억원

1,937억

395억

659억

5,321억

<표 2> 문화공간 증가

문 화 공 간

80년

85년

영 화 관

무대공연장

전 시 장

박 물 관

도 서 관

447

16

120

57

3697

578

68

162

107

6016

국민 문화공간의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고 (표2) 이와 함께 지방문화에 대한 육성정책이 수립된다. 이는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의 수도권 편중을 분산시키며, 문화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분배를 이루려는 것이다. 한편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문예인 의료보험제도 실시('81)", "예술특기자 병역 특혜제 시행('82)" 전통예술분야 특기자의 장학금 지원('81)" 등의 창작환경 개선의 노력이 병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기 할만한 일은 청소년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었다. 이는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세대에게 새로운 문화감각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접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원만한 인격형성,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 등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이며 문화의 세대간 격차해소라는 명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전환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균형 발전의 논리에 입각한 새로운 전진기반의 구축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경제부문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호간의 연계가 긴밀한 형조체제를 이루게 되는 것도 80년대 한국의 새로운 발전 양식으로 본다. (표3)

(표3) 기업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부금 채납 실적 단위(원)

기 간

76∼80

81∼86

금 액

28,000,000

6,464,801,000

6,492,801,000

건 수

4

138

142

위의 표는 경제부문에서 문화부문으로 추자된 기부금의 통계이다. 문화와 경제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기업의 문화어프로치는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이렇듯 꾸준한 노력은 1985년 3월 "문예진흥후원협의회" 라는 민간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그 성과가 집약된다. 문화와 경제의 공존체제를 구축하고 상호간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모색됨으로써 80년대의 한국문화는 새로운 기반이 확충된다. 경제분야의 이러한 관심은 금전적 기부라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보다 고양된 삶의 가치 추구라는 국민복지 측면의 배려인 셈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 스포츠의 육성에 못지 않게 합창단(대우), 무용단(럭키금성), 협주단(린나이 코리아), 공연장(삼성), 미술관(삼성), 종합문예센터(한국화학), 예술전문지 발간(동아)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내에 분류사 박물관(라미화장품. 태평양화학. 한독약품 등)을 세워 경제와 문화의 연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한국내 굴지의 민간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위와 같은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은 향후 한국문화 발전의 초석으로서 민간차원의 순수한 지원 형태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들은 바로 80년대의 한국문화와 전사회의 공존양식이며, 이러한 새로운 발전기반이 굳건하게 이루어 질 때 보다 밝은 미래가 전망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여러가지의 예와 함께 대단히 큰 변화양상을 손꼽자면 문화정책의 주된 대상에 대한 전환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예술창조자에 대한 정책배려에서 대상을 수용자인 국민에게로 전환하는 정책이 수립 확산중에 있다. 이는 문화의 사회교육 확산이라는 점을 통하여 확인된다.

현재 각 교육기관 언론기관, 문화예술기관 띤 사회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사회교육은 제도교육의 연장, 평생교육 등의 개념을 넘어서 국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라는 차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문화의 보편화, 문화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양상으로 수용되며, 사회교육을 통하여 모든 국민은 자유스럽게 자신의 선택에 의해 수준 높은 예술을 선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환경의 과학적 개선으로부터 생겨진 생활의 여가를 스스로 선용하고 있다는 실증적 예이다. 따라서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에서 문화 위주의 정책전환은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80년대의 한국문화는 "삶의 문화화" "삶의 문화예술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최근의 문화 성장 추이 (1980∼1984)

구분

연도

인구

(천명)

GNP

($)

학교

(교)

학생

(천명)

도서관

(관)

출판사

(사)

출판종수

(종)

출판부수

(천부)

1980

1981

1982

1983

38,124

38,723

39,331

39,951

1,605

1,735

1,800

1,884

11,550

13,758

14,285

15,166

10,634

11,047

11,206

11,303

3,697

4,148

4,787

5,260

2,088

2,176

2,191

2,338

20,985

23,983

29,190

33,321

64,609

73,127

88,326

104,411

1984

40,578

1,998

16,239

11,395

5,999

2,519

33,156

110,498

80년대비

84년신장율

6%

25%

41%

7%

62%

21%

58%

71%

앞서 본인은 경제, 사회와 문화의 연계방향 모색과 80년대 한국문화의 전환정책 그리고 사회발전의 제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 사회적 상호협력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도 몇 가지의 문제점은 상존하여 있다.

첫째, 주체적이며 확고한 자주적 문화가치관의 정립.

둘째, 자주적인 문화전통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국제교류 확대.

세째, 과학과 문화의 상호협력체제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존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87년부터 착수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은 그 이전의 장기계획과는 달리 고도의 산업사회를 추구하는 한국의 미래지향적 비전이 담겨 있다. 고도 산업화시대는 곧 과학의 생활화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진정한 문화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이 계획의 기조가 정립되어 있다. 제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문화부문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의 국민통합기능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주도해 나가는 구심력으로 응집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사상에 입각한 국민정신과 가치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함.

둘째, 문화시설과 문화활동의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적 민주주의를 구현함.

세째, 국민의 문화창조 능력을 제고하여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의해 활성적 창작행위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국제문화와의 교류를 확대함.

위의 기조를 요약하면,

1. 문화의 민주화

2.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

3. 문화창조 능력의 활성화

4. 문화의 국제화

라고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조의 이론적 배경은 곧 문화가 국가발전의 핵심적 동력으로서 작용되며, 문화정책이 부수적 정책차원을 넘어 국가발전 정책이 근간을 이루는 주축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위와 같은 기조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규범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발전 방향의 수립과 그 실천에는 보다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방향설정과 추진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문화의 과학화라 말할 수 있다. 고도산업화시대 혹은 정보사회에서 문화예술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각종 정보의 숙적과 이의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기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86년도 "문화발전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향후 문화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중·장기 문화정책의 개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문화정책수립을 위하여 문화지표 조사가 착수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중앙과 지방의 문화시설 균형배치, 이 시설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이 연구되고, 이 속에서 창조 ·매개·향수의 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문화의 촉진운동과 문화예술의 사회교육 강화 등이 주된 연구테마로 설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문화지표 조사와 예술행정전문가의 교육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

문화지표 조사를 통하여 전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가 동원될 것이며, 이의 계량화를 추진하여 효과적 복지 배분문제, 분야별 연계방안 등이 강구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몇몇 분야에 잔존하여 있는 불균형 성장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수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것이다.

그 다음은 바로 예술행정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지금 한국내 각 문화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행정가들의 재교육, 문화수용자와 창조자를 연계하는 문화촉매요원의 양성, 청소년 문화활동 지도자의육성, 전국 중고교(교육기관) 예술관계 교사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들이 앞으로 각지의 문화공간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화유형을 창조·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계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보급이라는 차원과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문화혜택의 고른 분배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가치 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21세기적 문화정책의 목표에 도달하게 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문화와 과학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보다 나은 한국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본다.

오늘의 한국에 있어서 가장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곧 정치·사회 ·과학·문화라는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이다.

앞서 논의되었던 각 분야의 연계와 발전적 정책이 추진될 때 민족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제반 발전목표가 완성될 것이다.

그 발전 목표는, 첫째 문화의식면에서 21세기를 주도하는 확고한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을 갖춘 국민으로서 수준 높은 문화의식의 고양.

둘째 문화시설 면에서 전문화, 특성화되고 지역적으로 균형 배치된 문화시설이 갖추어지고 문화예술의 창조와 보급활동의 활발한 전개.

세째 국민의 문화향수권 측면에서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가 해소되고 문화예술의 접촉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문화활동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의 확대.

마지막으로 문화 창조역량이 크게 제고되어 세계문화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목표는 국민문화 복지와 경제사회 안정의 기조를 바탕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의 더욱 긴밀한 상호보완적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곧 참다운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힘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신분과 계층의 구분 없이 고른 문화적 혜택을 향유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사회인 것이다.

한국의 5천년 역사가 지니는 무한한 잠재력은, 한국문화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원동력으로 작용되어, 보다 강력한 문화적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