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 예방 방법

자연 재해 예방 방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예측가능한 위험요인과 예측불가능한 위험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기후영향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들은 그동안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의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대비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갑작스런 국지성 호우로 인해 일부 도로가 침수되면서 하수도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고립이 되기도 하고, 건설현장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가 매몰되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위험에 대한 적시적소의 경고가 있고,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메뉴얼 정립, 메뉴얼에 따른 작업자들의 행동 수칙 훈련 등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수 있다고 전문들은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1년 12월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마존 창고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창고 양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들 중 6명이 치명상을 입었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아마존은 발표를 통해 국립기상청이 금요일 밤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을 때 창고 직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미국 OSHA 검사관들은 작업장 안전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했고, 결국 아마존에 위험 경고 서한을 발행하여 온라인 소매업자가 혹독한 날씨 비상 절차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는 그 피해규모가 크며,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달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기술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안전기술의 활용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관해 미국 EHS Today 22년 6월 15일자 기사에 실린 가베 그린피스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연 재해로 인한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하는 방법

 가베 그리핀스(Gabe Grifoni)는 인력 분석 소프트웨어와 견고한 웨어러블 기술로 구성된 창고 및 산업 환경을 위한 연결 운영자 플랫폼 개발자인 Rufus Labs의 설립자이자 CEO이다. 그는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토네이도로 인한 아마존 창고 붕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창고 안전에 대해 다루었다. 그는 물류 업계에서 창고 직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운영 관리자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팀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했다. 

기후 변화와 날씨와 관련된 위험들

그리핀스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토네이도, 허리케인, 화재 그리고 다른 자연 재해로 인해 작업자들이 창고에 갇힐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자연 재해와 극한 기후는 더 자주 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토네이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허리케인이 2040년까지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고 게다가, 극심한 강우로 인해 많은 희토류 생산이 심각하게 중단될 확률은 2030년까지 2~3배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및 운영 방안

그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건, 건물들은 강한 바람을 위해 요새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네이도 동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손상은 문이 뜯겨져나가 강풍이 창고로 유입되어 기계, 재고 및 구조 부품에 추가 파괴를 초래할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 큰 평평한 지붕은 건물에서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붕을 지탱하는 지붕을 부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에서 지진은 주요한 걱정거리인데, 지진 발생 시 재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진에 대한 내구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철망과 같은 랙 선반의 전면과 후면의 장벽은 지진 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우와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 대비를 위해 창고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배수 파이프에는 비 복귀 밸브를 장착 할 수 있으며, 문과 환기 공간에는 외부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있는 가드를 장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 설비와 퓨즈 박스는 물에 잠길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지게차 및 기타 창고 차량을 고가로드 베이 또는 다른 리프트 공간에 보관하여 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준비 교육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명확한 비상 명령 체인이 설정,  ▲각 부서에 지정된 리더와 직원을 적절한 장소로 모을 책임급 백업 담당자 구성, ▲ 협의를 통해 모일 장소를 규정및 각 부서 인계, ▲ 부서장의 인원수 파악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건물 대피를 위한 비상 계획을 교육하고 테스트 시행하고, 창고 관리자는 이러한 계획의 복사본을 시설 전체에 걸쳐 여러 개 볼 수 있도록 게시, 직원의 대응 메뉴얼을 자주 재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기술

구현해야 할 또 다른 예방 요소로 창고에서 위험에 처한 근로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기술을 언급했는데, 직원들에게 최적화된 통신 및 비상 경보 기능을 갖춘 최신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를 장착하면 위험한 날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로 작업자에게 위험이 발생시 위치 파악이 용의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즉시 비상계획과 지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연 재난에 관한 안전 대책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각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해 기업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대비하고, 근로자 관점에서는 자연 재난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본 글은 EHS Today 의 Gabe Grifoni, "How to Prevent Injuries and Deaths Due to Natural Disasters"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재해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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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리

  •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주요 목적>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

재해예방사업의 연혁

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재해예방사업 8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조기경보시스템,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 서민밀집위험 지역정비(‘15년종료)가 있습니다.

※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12년~’15년) 정비 완료, 소하천정비사업(‘20년~) 지방이양

<재해예방사업 현황>

사업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를 정리한 표

사업별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지구
/
지역
/
시설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관보 게재 후 시‧도 → 행정안전부 보고)
평가방법 전문가 검토 재해위험도평가 정밀안전진단 -
평가범위 가~라 등급
(4단계)
A~E등급
(5단계)
A~E등급
(5단계)
-
지정기준
  • 가~라 등급
    ※라 등급의 경우국비지원 제외
  • D·E등급
  • 인명피해
    우려지역
  • D·E등급
  • 재해우려개소
  • 저지대 침수예방
    침수지역 중・
    상류 설치
  • 연장 500m,
    하폭 2m 이상
지정현황
(사업개소)
  • 2,574개소
  • * 풍수해생활권
    55개소 포함
1,919개소 724개소 213개소 22,229개소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 ※소하천은 지방이양에 따라 ‘20년부터 국비 미지원
‘20년부터 지방이양
으로 국비미지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 조사 지침 

재해예방사업 투자실적

재해예방사업 8개 유형으로 ‘95년부터 ’21년까지 9,094개소 정비, 27조 5,64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 ) 국비)

구분, 합계, ’21년 까지, ‘22년 계획, ’23년 이후, 지원연도를 정리한 표

구 분합 계’21년까지’22년 계획’23년 이후지원
연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28,741 1,026,584 9,094 275,640 1,505 20,586 18,724 730,358  
재해위험
지역정비
5,889 300,894 3,401 113,095 916 12,352 2,133 175,447  
  재해위험
개선지구
2,574 206,617 1,677 90,715 349 7,190 832 108,952 ’’98~
풍수해
생활권
162 54,620 - 2,270 55 2,044 162 50,306 ’’19~
급경사지
붕괴위험
1,919 29,694 949 14,855 222 1,872 893 12,967 ’’12~
재해위험
저수지
724 8,238 435 4,345 120 671 246 3,222 ’’14~
조기경보
시스템
510 1,725 340 1,150 170 575 - - ’‘20~’’22
서민밀집
위험지역
410 3,031 410 3,031 - - - - ’12~’’15
우수저류 213 29,092 125 14,529 29 1,390 80 13,173 ’‘09~
소하천 22,229 693,567 5,158 144,985 560 6,844 16,511 541,738 ’’95~’‘19

※ 소하천은 ‘20년 지방이양에 따라 7년간(’20∼’26) ‘19년 국비지원 규모로 재원보전(보전금 + 지방비) / ’20년 6,060억원, ’21년 5,778억원, ’22년 6,844억원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효과

  •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잠재복구비용 절감효과는 투자액의 3~4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국내) 국립재난안전연구원(’19년) : 전국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2,055지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 편익 발생
      (미국) FEMA 건물과학연구소(’05년) : 1달러 투자 시, 3.65달러 재해예방효과
  •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나라 인명피해는 최근 30년간(‘89년~’18년) 연평균 123명(사망·실종)에서 최근 10년간(‘09년~’18년) 연평균 15명으로 108명이 감소되었으며,
  • 재산피해는 최근 30년간 연평균 8,871억원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3,61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해예방사업의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복리 증진, 사람 중심 예방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법령 개정과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