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고 방법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신고 방법

경찰청은 인터넷이나 통신매체를 통해 범죄가 일어나면 신고 및 인지 수사를 통해 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아이디 외에도 IP 추적, 서버 접속 로그, 컴퓨터 레지스트리, 인터넷 임시 파일, 웹사이트 접속 쿠키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 홈페이지 접속

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상담을 제공하는 공식홈페이지는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사이버수사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입니다.

사이버 신고 방법

▣ 상담/신고하기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인터넷사기 의심 전화 및 계좌번호 조회, 사이버범죄 예방홍보물 등으로 구분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중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카테고리에 표시된 '상담/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로 이동하면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단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수사요청 카테고리에 포함된 '시고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가 모두 해당됩니다. 불법 콘텐츠 범죄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 약관동의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장 먼저 자살유발정보 관련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자발유발정보 처리절차를 확인한 후 박스란에 동의 표시를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절차 안내도 동일하게 내용확인 후 동의 박스란에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 본인인증

사이버범죄 신고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만큼 본인인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약관에 동의한 후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눌러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의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의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인증이 이상없이 진행되면 신고인 정보가 자동입력되며, 범죄유형과 담당관서, 용의자 정보를 자세히 기입한 후 화면 하단 '접수'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처리절차

인터넷으로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더라도 형사사건 처리절차 상 진술조서 작성 및 피해증빙자료 제출과 확인 등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거나 전화번호 오류 및 피해내용 없음, 필수입력항목 미기재 등의 부실신고의 경우 신고가 반려되거나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내용과 본인정보 등은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이 틀리지 않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경찰서 지정 및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후 통상 7일이내에 형사사건으로 정식접수할건지 여부가 결정되지만,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방문시 증빙자료 외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등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개인정보침해와 저작권 침해 사이버범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에 해당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