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세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바로 2017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 전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5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월급이 소득이 전부인 직장인 청년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투잡을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회사를 이직한 청년 2.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3. 투잡을 하고 있는 청년 4.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오프라인)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단,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동영상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또는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 가이드▶ [바로가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