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와 협력해 미세먼지 해결 방법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학술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립외교원 > 연구행정과 작성일 2014-03-28 조회수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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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74호   배포일시 : 즉시배포
문 의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조정현 교수 (☎:02-3497-7671)

제 목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학술회의 결과 

1. 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 국제법센터(소장: 신각수)는 중앙일보 후원 하에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을 주제로 3.27(목) 원내 국제회의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신각수 국제법센터 소장(개회사)을 비롯해 김석우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환영사),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축사),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오찬연설) 및 외교부, 환경부 담당자, 국제법 및 환경 관련 전문가가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참석
   
2.  제1회의는 신각수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미세먼지 문제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정서용 고려대 교수의 발표 후 이상화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심의관, 주대영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의 패널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해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하면서, 재정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아울러 동북아 환경협력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북한을 협력의 틀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이상화 심의관은 미세먼지는 잠재적 외교이슈이며 기후변화문제 역시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 또한 이 심의관은 UNEP, WHO, IMO 등 국제기구 참여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후, 공신력 있고 객관성 있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은 오염실태 파악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이나 제3국이 미세먼지 문제의 국제 문제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예상. 따라서 국제기구 참여시 과학적 불확실성 제거, 역량개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
    - 주대영 해외협력담당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현재 대책을 수립하여도 2050년까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IPCC 보고서를 인용. 또한 유럽의 경우 가해국과 피해국이 복수인 반면 동남아 연무문제나 동북아 미세먼지문제의 경우 이와 다른 단선적인 구조임을 강조
    - 강찬수 기자는 오염자 부담원칙은 궁극적인 문제해결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수혜자 부담원칙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은 도입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규제는 아직 미비하므로 이와 관련 한국이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북한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안면도, 백령도 등지에서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같은 감시체제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상
 
3.  조태열 차관은 오찬연설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규범과 원칙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관련국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상호 협력과 호혜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조 차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염두에 두고 있는 연성안보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 인간안보, 나아가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다양한 이슈들이 중첩된 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안

4. 김석우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제2회의에서는 ‘동북아 환경문제로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과 국제법’이라는 주제로 홍유덕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 소병천 아주대 교수, 박병도 건국대 교수의 발표와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홍유덕 과장은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2월의 측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국의 유입뿐만 아니라 국내 요인도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사전 경보/주의보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안
   - 소병천 교수는 환경문제의 사전주의원칙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외교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 선제적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
   - 박병도 교수는 동남아 연무문제 관련 인도네시아의 경제활동에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의 기업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공동의 책임을 통한 해결이 타당함을 강조
   - 이어진 토론에서 이자형 과장은 우리측이 중국에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상 수단으로 정보공유, 통보, 협의 등의 절차적 권리를 지적
   - 조정현 교수는 국가책임법상의 원칙을 환경 분야에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는 인권 분야와 같이 협력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
   - 강택구 연구위원은 동남아 연무문제는 아직까지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의지도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
 
5.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제3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남상민 유엔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부소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원동욱 동아대 교수의 발표와 윤현수 외교부 기후변화환경과장, 신상범 연세대 교수, 한택환 서경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추장민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을 설명하면서 종합적인 대기환경재난 응급대응 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안
   - 남상민 부소장은 NEASPEC에서의 동북아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NEASPEC은 동북아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간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
   - 원동욱 교수는 중국도 최근 양회 등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이익을 초월하는 초국경 지식인 네트워크 구축의 추진을 제안
   - 이어진 토론에서 윤현수 과장은 동북아 지역 관련국가간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자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다자적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안
   - 신상범 교수는 국제법적 해결 및 협력 등 정부간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
   - 한택환 교수는 환경문제는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이익, 손실을 명확히 분석하여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

6. 신각수 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환경에 관한 국제법 분야의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발전 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역 국제법 규범을 창출하는 과정인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 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된 미세먼지 문제의 현실과 법, 그리고 정책 제안이 향후 관련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

첨부: 프로그램


외 교 부 대 변 인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물질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국경을 훌쩍 넘어버리는 월경성(transboundary) 오염물질은 관할권의 충돌과 오염원인-피해 간 책임 충돌을 야기한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즉 계절과 대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시아 대륙과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유입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월경성 오염물질 저감의 비용과 편익, 국력과 여론의 비대칭성은 한·중 간,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환경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동아시아 지역 월경성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비전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

필자는 2015년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파리협약(Paris Agreement)과 유사한 제도적 모델을 제시한다. 동북아 대기오염 협약은 생존을 위한 공동 목표 설정,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재원 마련, 경험 공유, 이행의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환경 협력의 결과물처럼 협력 강화 양해각서, 센터 설립 등의 결과물이 아닌 각 국가에 구속력 있는 다자간 국제협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여 국가의 책임과 피해 배상이 다자간 국제협약의 주된 내용이 된다면, 협약 자체가 형성되기 힘들 것이다.

대신 자발적인 국가결정기여, 즉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을 언제까지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공표하고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각국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각국의 구체적인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협력의 내용은 경험 공유, 공동 재원 마련, 측정·보고·검증의 확립이어야 한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가능 혹은 불가능한가에 대한 기술과 정책 공유가 국가 자발적 기여 협약의 중추이다.

미세먼지 저감의 성공 경험도 중요하지만 실패 경험도 공유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정책, 인적 자원의 공유를 위한 재원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투명성과 측정·보고·검증 방안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당사자들과 함께 점검할 필요도 있다.

바람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도, 관할권 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 한 국가가 아닌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하에서 산업계, 시민,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대기 환경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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