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분실된 경우 주식양도 방법

I.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배경

개정 상법은 세계적인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 내지 전자화에 발맞추어 주식, 사채 등 상법상 유가증권의 전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행 상법이 주식 및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모두 이를 화체한 증권의 실물발행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개정상법은 전자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자금조달비용 감소, 발행절차 간소화 및 주주관리업무 부담 감소, 투자자 측면에서는 실물 분실∙위조∙변조 등의 위험 감소 및 권리행사의 편의성 증대, 그리고 중개기관인 금융투자업자 등 측면에서는 중개업무 관련 비용 감소 등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개정내용

1. 개정 상법의 구조

개정 상법은 전자등록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대상별로 개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에서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상은 주식 및 사채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시의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기타 상법상 유가증권을 모두 포섭하면서, 주식에 관한 전자 등록제도를 규정하고(제356조의2), 사채, 신주발행시의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기타 상법상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일반규정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356조의2제1항). 개정 상법은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권발행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회사가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관한 정함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자등록제를 채택한 회사라 하더라도 개정상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의 발행 요건과 절차 및 효력은 상법 일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이 주식발행의 효력요건이 되거나, 전자등록부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주식이 창설 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356조의2제2항). 따라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 양도나 질권 설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부상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합니다(제356조의2제3항). 선의취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제하에서는 전산상 오류나 계좌관리기관 등의 고의∙과실로 인해 유효한 주식 발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부상 등재된 주식이 이전(입질) 등록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제정∙공포되어 2013. 1. 15.부터 시행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이라 합니다) 제19조는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목별 총액 초과분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재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말소의무를 부과하면서 말소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후, 초과분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참조할만하다 할 것입니다.

3. 사채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478조제3항전문). 개정 상법은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채에 관하여 전자등록제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 상법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채 발행시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으나, 사채의 전자등록은 채권의 발행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전자등록에 의한 계좌부 기록은 사채권의 또 다른 존재형식이므로 양자가 병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회사가 정관으로써 전자등록을 채택한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단기사채법도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하여는 실물 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35조제3항).

회사가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78조제3항후문). 따라서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사채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등록부에 사채를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사채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법 제479조제1항에서 기명사채의 이전은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 및 채권에 기재하여야 회사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단기사채법은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488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또한, 전자단기사채법은 상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미상환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0조).

III. 전자등록제를 도입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개정 상법의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으로 유가증권 무권화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비용과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 상법은 전자등록의 법적 근거 및 그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한 것일 뿐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위 법령 또는 별도의 특별법 등의 제정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종전 상법 규정은 대부분 증권의 실물 발행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등록제도의 성질과 맞지 않고, 전자등록 주식 및 사채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도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본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 및 사채 등에 대한 전자등록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IV. 보론-전자단기사채법의 입법취지 및 특례

현재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은 주로 기업어음증권(CP)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CP는 어음법상 약속어음으로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함에 따라 CP 유통시장의 발전 및 CP 발행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CP의 단기자금조달이라는 경제적 목적은 유지하면서 현재 CP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단기사채법이 시행되는 2013. 1. 15.부터는 사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만기가 1년 이내인 요건 등을 갖춘 사채의 경우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단기사채법은 현행 CP 수준의 편의성 확보함으로써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제30조),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게 하며(제31조), 사채권자 집회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도 완화하는 등(제32조)의 상법상 사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전자단기사채법은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최초의 시범적인 법률로서, 그 성공적인 운영은 새로 도입되는 전자등록제도의 정착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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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서면-2015-부동산-1844,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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