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 선거권 토론회 자료집

국회도서관 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 선거권 토론회 자료집

discussion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트려놓았다. 그리고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숫자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섰다. 특히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잃은 청소년들의 분노가 SNS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드러났다.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청소년은 교육정책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데도 교육감을 뽑을 수 없고 시장을 뽑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제1회 6·4 지방선거 청소년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연령 하향 논란은 과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은,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결국 고등학생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정치화 문제나 대입준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은, 청소년 역시 정치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지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에 있어서 그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연령 하향, 합리적인 결정인가?

data

a. 각국의 선거권 연령

만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 섬, 맨 섬, 저지섬, 니카라과
만 17세 : 인도네시아, 북한,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만 18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만 19세 : 대한민국
만 20세 : 바레인, 카메룬, 일본, 나우루, 대만
만 21세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공화국,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제도, 통가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b.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4-01-21/1909122)

제안이유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기준연령은 19세로 정하고 있음. 이를 청년 세대의 정치적 권리확장을 위해 18세로 하향조정 하고자 함.
대통령 선거,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등 규모가 큰 선거구의 정당 후보자 추천과정에 국민경선을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당이 독점해온 후보자 공천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한 시민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정당 후보추천과정의 선거운동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직후보선출과정을 국민과 정당이 함께 교류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국회사이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최재성의원 등 13인 발의

news

윤상현 “고교생 선거참여 빨라…시간연장도 반대” (2014.01.19 연합뉴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래요” 청소년들, 지방선거 자체 투표 (2014.05.13 한겨레)

pros opinion

a. 고등학생에게 정치참여는 아직 이르다.

만 18세의 경우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다.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며 정치관을 확립해야 할 시기지 정치에 참여를 할 시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대학입시 준비나 학교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이른 부분이 있다.

b. 정립된 정치관의 실행과 참여를 위해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한 이론적 교육의 토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선거의 의의, 선거의 중요성 등을 가르치는데 반드시 선거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정치관과 선거관을 가르친 후 사회에 나아가서 선거권을 주는 것이 그 부작용 등을 고려할때 오히려 바람직하다.

cons opinion

a. 각종 국가적 행위는 만 18세 이상이며, 선거권만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논리적 모순이다.

군 입대, 공무원 임용, 주민등록증 발급, 운전 면허 취득 자격 등 국가적 행위에서 만큼은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b. 만 18세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근거가 없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 혹은 그것보다 더 낮추어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해외 만 18세 청소년들보다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근거가 없다.

reference

국회도서관 – 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 청소년 선거권 토론회 자료집

1618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 청소년 사전투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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