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금기가 어떤 형태로 법제화되고 실행

2017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용역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

[최 종 보 고 서]

2018. 2. 27.

연구책임자: 음 선 필 교수

공동연구자: 민 성 길 교수

길 원 평 교수

조 영 길 변호사

이 상 현 교수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국회운영위원회 귀중

본 보고서를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2. 27.

연구기간 : 2017. 12. 28. ~ 2018. 2. 27.

연구책임자 : 음 선 필 (홍익대)

공동연구원 : 민 성 길 (연세대)

공동연구원 : 길 원 평 (부산대)

공동연구원 : 조 영 길 (법무법인 I & S)

공동연구원 : 이 상 현 (숭실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연구요약문 / 2

제1장 서론 / 5

제2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10

제3장 성적 지향(동성애)과 종교적 신념 / 35

제1절 서언 / 35

제2절 성적 지향(동성애)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가? / 36

-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반박-

제3절 성적 지향(동성애)은 인권으로 보호할 가치인가? / 55

- 동성애 옹호 주장에 대한 의학적 반박-

제4절 성적 지향을 차별요소로 규정한 차별금지법안과 종교적

신념 / 94

제4장 혐오표현 규제와 종교 및 표현의 자유 / 116

제5장 결론 / 146

참고문헌 / 153

[부록 1]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보이는 증거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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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문

◯ 최근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병역거부의 문제,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 혐오표현의 문제 등이 있음.

-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는 법과 도덕 그리고 종교간의 규범적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학제적으로 접근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과제의 도출이 필요함.

○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갈등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자 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병역의무의 ‘합리적인’ 대체재로 여겨지는 대체복무제의 도입 가능성임. 왜냐하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의 전제가 되기 때문임.

-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후에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이지만, 우리 헌법체계로는 부담의 형평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설계되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의 설정, 판단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확보,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에 따른 안보약화의 방지,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지 지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봄.

-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에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여하튼 국민의 진지한 합의를 배경으로 또한 병역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설계할 경우, 대체복무의 부담 정도가 현역복무에 준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기간, 업무 내용 및 조건 등에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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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봄. 이를 위해서는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등의 과학적 자료를 보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예전의 연구 결과들은 최근 논문에 의해 번복되었으며, 최근의 관련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녀서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하지는 못함. 또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또는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나 주장들은 대개 근거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

- 반면 정신성발달상 장애, 소아기 역경 등이 그 원인이라는 연구가 여전히 발표되고 있고 더 설득력이 있음.

- 최근 개정된 미국 DSM-5의 정신장애 기준에 의하더라도, 동성애는 발달장애에 해당되며, 동성애자들은 여러 신체질병들과 정신 증상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 사회 문화에도 맞지 않고, 현재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어, 정신장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임을 보건복지부, 전문가 모두가 시인하며, 에이즈 감염인의 불균형한 남녀 성비가 증거임. 10~20대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급증하며,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에,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 감염인 급증을 초래하고 일반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동성애 차별을 인종 차별, 여성 차별과 동일시하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아니 됨. 즉, 동성애는 차별금지사유가 되어서는 아니 됨.

○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서유럽·미주국가들의 사례들을 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인정된 사건들 중 종교의 자유 행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음.

- 이러한 판례들은 차별금지법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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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야기하는 사회적 논란과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적 지향의 적합성에 관한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의 반론에 대한 설득이 불충분했다는 점, 법안 내에 적용 배제 대상인 표현·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되었음.

-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보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여성차별금지법과 같이 개별법률 형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입법을 시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혐오표현 규제론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기해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위축시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자유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혐오표현의 불명확성과 판단기준이 피혐오자의 주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 혐오표현 규제론이 제시하는 규제방법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켜, 결과적으로 동성애 수용을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함.

- 차별금지법리가 도입된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독재 폐해 사례들은 동성애 독재법리가 국민의 자유권을 어떻게 박탈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 따라서 그 자체로 위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고 사법기관과 다수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적 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도입하겠다는 혐오표현 규제론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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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종교적 신념은 개인의 가장 내면적인 영역으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직접 관련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함.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을 취할 경우, 이로 인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임.

◯ 또한 종교적 신념은 도덕적 판단이나 사상적 견해보다 더욱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게 됨.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타인의 행위나 상태를 평가·판단하면서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양자의 충돌을 조화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병역거부의 문제,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 혐오표현의 문제 등이 있음.

◯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는 법과 도덕 그리고 종교간의 규범적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학제적으로 접근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과제의 도출이 필요함.

II. 연구의 배경

1.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 오늘날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이들을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음.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 할 것임.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통상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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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같이,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병역거부는 거의 대부분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군복무에 대한 거부임. 이는 헌법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함. 더구나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국군의 헌법적 사명(과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시하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생명존중 및 평화를 위한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군복무에 대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신앙실행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부과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갈등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자 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병역의무의 ‘합리적인’ 대체재로 여겨지는 대체복무제의 도입 가능성임. 왜냐하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의 전제가 되기 때문임.

-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후에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이지만, 우리 헌법체계로는 부담의 형평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설계되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성적 지향(동성애)와 종교적 신념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전격적으로 도입함. 법적 개념 정의 없이 도입된 이 용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으로 소개된 채, 국가인권위원회 실무를 통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념의 확대·변용을 수반하며, 널리 유포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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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서 이 용어를 평등권의 보장 영역으로 도입하기 시작함.

○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한 일체의 차별에 강제력 있는 법적 제재-금전적 이행강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차별금지법안이 8차례나 발의되었음. 본 연구는 이 중 2013년 가장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서명한 김한길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을 논의 대상으로 함.

○ 그러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혐오발언으로 간주하여 윤리적, 보건적 문제 제기를 법적 제재를 통해 금지시키고 국가권력을 통해 도덕적 정당성을 강제한다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가 보수 기독교계, 학부모 연대, 안보단체에서 제기되었음. 이에 대해 종교적 신념을 공적 영역에 내세워 동성애적 삶의 방식을 혐오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통해서 금지시켜야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동성애(성적 지향)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측에서는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고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함. 동성애도 인종, 여성 등과 같이 태어나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에, 동성애 차별이 인종 차별, 여성 차별과 동일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동성애(성적 지향)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 필요함.

- 이러한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1990년대에 동성애가 유전이며 선천적이라는 몇 개의 연구 결과들이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서구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음. 이러한 인식 확산이 결국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데 일조를 하였음. 그 후에 그 논문들의 결과들이 번복되었지만, 지금도 상당수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타고 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 동성애자들이 보이는 우울증, 불안, 자살, 약물남용 등 정신건강문제는 주류사회의 차별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들은 방법상 오류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소수자 스트레스가 모두 정신장애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연구와 스트레스를 통한 성숙이라는 이론과 상반됨. 또한 동성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이러한 동성애 인정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연구들이 잘못되었음. 이외에도 서구사회에서 동성애 인정이 가져온 사회적 폐해 뿐 아니라 동성애자 본인에게도 해로움이 크다는 연구들을 종합하여, 동성애가 과연 인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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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오표현규제와 종교 및 표현의 자유

◯ 2013년 전후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집단, 특정 지역 출신 집단, 이주 여성, 이주 근로자, 동성애자 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게시물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일체의 부정적 표현들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음.

◯ 특히 동성애자 등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체의 표현행위를 차별과 혐오로 규정하고, 위 표현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 등에 대한 차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동성애자 등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표현행위를 법률 등으로 규제하려는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음.

◯ 혐오표현 규제의 방법으로, 입법적으로는 형법을 개정하여 혐오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혐오표현을 포함하는 방안,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혐오표현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고, 기타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형법에 혐오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음.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정부 정책으로도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검토하고자 하는바, 최근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병역거부, 성적 지향(동성애)에 따른 차별금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볼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병역거부의 의의와 유형

‧ 병역거부의 의의

‧ 병역거부의 유형

‧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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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

‧ 종교의 자유의 내용

‧ 종교의 자유의 한계

◻ 대체복무제의 도입 가능성 여부

◻ 대체복무제 설계의 고려사항

◯ 성적 지향(동성애)과 종교적 신념

◻ 성적 지향의 차별금지사유 여부

‧ 동성애의 선천성에 관한 주장

‧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반박

◻ 성적 지향의 가치 인정 여부

‧ 동성애 옹호론

‧ 동성애 옹호주장에 대한 의학적 반박

◻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한 차별금지와 종교적 신념

‧ 현행 헌법에 따른 해석론

‧ 외국의 사례 및 입법례

◯ 혐오표현의 규제와 종교 및 표현의 자유

◻ 혐오표현의 개념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 혐오표현 규제론의 부당성

IV. 연구방법

◯ 문헌조사: 헌법·형법 등의 법이론과 도덕철학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함.

◯ 비교연구: 적실성 있는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외국 입법례 및 판례, 사례를 비교 검토함.

◯ 실증자료조사: 종교적 신념관련 문제로 나타난 사회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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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Ⅰ. 병역거부의 의의와 유형

1. 의의

○ 통상 헌법상 문제되는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Kriegsdienstverweigerung)”로 불리며, 신앙, 도덕, 철학, 정치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무기를 휴대한 병역이나 일체의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직·간접으로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함.

○ 역사적으로 병역거부의 주된 동기는 종교적 이유였음. 교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병역 기타 군복무의 수행을 거부하였던 것임. 그런데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면서 종교적 이유만이 아니라 평화적 사상 또는 윤리적, 정치적 신념 등에 기초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음. 그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당시의 전쟁들이 정의롭지 않은 목적과 동기 가운데 발발되었다는 시대적 인식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으로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게 되었음(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 이에 따라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가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면서, 통상 ‘양심적’ 병역거부로 불리게 되었음.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봄.

-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음.

- 둘째,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도의 조항에서 각각 보장되는 별개의 권리로 인식되는바, 병역거부의 여러 동기 즉 양심상의 신념, 종교상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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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봄.

- 셋째, conscience의 번역어로서 쓰인 양심(良心)이 지닌 원래의 의미 이외의 뉘앙스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병역수행을 자칫 ‘비양심적(부도덕한, unscrupulous)’인 것으로 오인케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임.

2. 유형

(1) 범위에 따른 구별

○ 거부의 범위에 따라 ‘병역(수행 자체)거부’와 ‘집총병역거부’로 구별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 행위의 형태를 막론하고 군복무 자체를 거부함. 후자의 경우, 비전투행위는 수용하나, 전투행위 즉 집총병역행위(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 Kriegsdienst mit der Waffe)만을 거부함.

○ 따라서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나,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자는 일단 입영한 후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함.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례 중에서도 집총병역거부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2) 대상에 따른 구별

○ 병역거부는 그 대상에 따라 ‘선택적(selective) 병역거부’와 ‘보편적(일반적) 병역거부’로 구별됨.

- 전자는 특정한 전쟁(예컨대, 베트남 전쟁), 전투(예컨대 민간인지구에 대한 공격)나 특정무기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자를 구별하면서 병역거부권이 전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음.

(3) 시기에 따른 구별

○ 병역거부의 시점에 따라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눌 수 있음. 통상 징병제 국가에서는 양자가 모두 문제되나, 모병제 국가에서는 후자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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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를 In-C.O.(In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라고 함. 복무중 병역거부자는 명예제대를 신청하게 됨. 현실적으로 명예제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영창에 보내진다고 함.

(4) 동기에 따른 구별

○ 현행 헌법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신념이 형성되는 동기(계기)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와 제20조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로 구별할 수 있음.

○ 한편 병역거부는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인바, 그러한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 세계관 또는 기타 가치체계에 기초하든지 간에 모두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음.

○ 그러나 병역거부는 그 동기에 따라서 등장배경 및 사회적 맥락, 대체복무 허용에 따른 수혜자의 범위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봄.

- 종교적 교리로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 신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개인적 양심(판단)과 달리 교리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할 수도 있다고 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적 병역거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할 것임. 병역의무에 응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종교적 교리에 반한 까닭에 이로 인하여 종교단체에서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병역거부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음.

- 순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 속성상 개인적으로 주장되는 것에 비하여, 종교적 병역거부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지님. 따라서 종교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이 함께 하거나, 때로는 대를 이어서 반복적으로 하기도 함.

3.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현실

(1) 한국 병역거부의 특징

○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통상 병역검사의 결과 현역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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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922명으로, 기피요지별로는 현역입영기피 663명, 국외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42명임.

○ 그런데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음.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 할 것임. 따라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를 이해함에 있어서 종교집단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이 내세우는 교리적 특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총거부만이 아니라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된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일단 훈련소에 입소한 후 집총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예 현역입영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임.

- 입영 이후의 집총거부는 군형법의 항명죄에 해당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영기피에 해당하여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 통상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2-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음.

○ 요컨대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띠고 있음.

(2) 한국의 특수한 상황

○ 세계적으로 볼 때, 유엔 회원국 193개 국가 중에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21개국과 징병제를 취하지 않는 67개국을 제외한 가운데, 헌법이나 법률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57개국, 사법적·관행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나라는 12개국인데 비하여, 징병제를 취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36개국임.

- 한국은 징병제국가이면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 해당함.

○ 2000년 이후 국가별로 기록된, 전 세계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감자에 한국에 있음. 그 대부분이 종교적 교리에 기인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음.

- 이러한 통계수치로 인하여 한국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심한 국가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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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그런데 세계적으로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수가 한국에 많은 이유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국가 중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과, 전쟁위기가 상존(常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민개병의 원칙과 징병제를 채택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음.

-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https://www.jw.org/ko)의 자료인 2014년 봉사연도 보고서에 의하면, 증인 10만 명이 넘는 국가가 24개국임. 이에 의하면 한국의 증인 수는 100,641명임.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여호와 증인 신도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흔히 독일과 대만이 한국과 유사한 안보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 내지 대체복무제를 인정한 국가로 소개되고 있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정과 상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독일은 처음부터 헌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오다가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군대를 창설하고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병역의무를 규정하다보니 부득이하게 그 절충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임.

- 대만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60만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 중국과의 적대관계가 개선되고 국방정책이 현대화 및 소수정예화로 바뀜에 따라 대규모 감군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초과인원을 사회공공서비스로 투여하고 군복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임. 즉, 군축상황에서 유휴병력을 사회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러한 경로의 하나로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역으로 징집하게 되었음.

- 요컨대, 일찍이 전쟁을 경험하였고 아직도 정전(停戰)상태이면서 전쟁발생의 위협이 상존한 안보상황에 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것임.

○ 여기에서 한국도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4. 소결

○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종교적 교리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취급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앙에 따라 현역복무라는 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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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처벌조항에 의하여 이들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다고 봄. 그러나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함. 그래서 자신의 종교관·가치관·세계관 등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양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며, 현역복무라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에 해당함.

○ 그러나 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후자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나아가 종교적 박해로 인식하고 있음.

○ 요컨대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특정 종교집단 신도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양심의 자유 측면보다는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다고 봄.

II.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1. 종교의 자유

○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함.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는 가장 핵심을 이루는 신앙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의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종교적 집회 및 결사·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포함됨.

○ 종교의 자유 중 신앙실행의 자유는 종교적 교리를 행위의 지침으로 삼고 종교적 확신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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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수행에 따른 피해의식이나 두려움 등의 이유로 하는 병역기피와는 달리, 종교적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는 ‘부작위에 의한 신앙실행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봄.

○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종교적 동기에 기인하는 행동이 그렇지 아니한 행동에 비하여 차별화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임.

- 따라서 특정한 행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지 않고 종교에 따른 생활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의 종교적 계율이나 의무가 포함된 교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여기서 종교적 교리에 의한 병역거부가 일반적 병역기피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됨.

2. 종교의 자유의 한계

○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신앙실행의 자유는 공익이나 제3자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함.

○ 신앙실행의 자유로서 병역거부가 허용되느냐 여부는 신앙실행의 한계에 관한 문제임. 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가의 여부를 묻는 문제로 나타남.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게 됨.

○ 처벌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

○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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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및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선행조건들이 아직도 충족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으므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법익균형성과 관련해서는,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 간에 가치의 균형을 따지게 됨.

- 그런데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교리 자체의 참됨이나 정통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판단할 수 없음. 이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임.

- 다만 그러한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행위가 헌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가 여부는 따질 수 있음. 종교 자체는 현세의 질서와 가치를 초월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의 영역에 들어오는 종교적 현상과 종교적 행위는 국가적 질서와 가치와 연결되어 판단되지 않을 수 없음. 이를 위해서는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행위가 수반하는) 결과를 공리주의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왜냐하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공동체의 법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공리주의적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임.

- 먼저 간단히 병역거부와 관련한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적 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 정부의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 하늘 왕국은 때가 되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모든 정부를 제거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하늘 정부가 이 지상을 다스림으로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된다고 주장함. 이에 따르면, 사단의 정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적국의 군대에 군인으로 활동하는 꼴이 되는 것임.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 정부의 군대의 소속으로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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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용납을 될 수 없는 것이기에 병역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왕국론과 아마겟돈 전쟁의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것으로서 양심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그들의 교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봐야할 것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세상의 정부가 사단의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이 국가에 대한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였던 것임.

- 현재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행하는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병역 자체에 대한 거부임. 이는 헌법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함.

- 더구나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국군의 헌법적 사명(과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시하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생명존중 및 평화를 위한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군복무에 대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신앙실행의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봄. 그렇다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부과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 일찍이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환자인 가족에게 수혈을 하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한 바 있는 판례(대법원 1980.9.24. 79도1378)도 이와 동일한 입장임.

3. 보론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른바 양심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봄.

○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가치형량’ 아닌 ‘구체적인 비교형량’이 필요함.

- 따라서 병역거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병역거부자의 개인적인 양심을 비교하여야 할 것임. 오늘날 한국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이른바 ‘내면의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면, 병역거부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모든 양심상 결정이 과연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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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들을 모두 보호하여야 한다면, 나름대로의 사상이나 사이비종교의 교리를 양심상 결정의 근거로 내세울 경우, 과연 이를 막아낼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인가?

○ 생각건대, 입영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전투영역이든 비전투영역이든 관계없이 일체의 병역 수행을 거부하고 또한 모든 유형의 전쟁수행을 거부하는 결정이, 양심실현의 자유로서, 모든 입영대상자가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할 병역의무의 가치보다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

III.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 여부

1.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관한 현행 헌법의 입장

○ 현행 헌법은 병역거부권은 물론 대체복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에 신념, 양심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는 국가는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를 헌법에 명시하기도 함.

○ 그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을 들 수 있음.

- 독일에서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 특유의 상황이 있었음. 나치독일의 패망 후에 수립된 독일연방공화국은 전승국의 영향 가운데 당연히 헌법에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재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 소련과 동부유럽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방파제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군대를 창설, 유지할 필요성이 생긴 것임. 이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이외에 병역의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생겨났음.

- 그래서 제7차 개헌을 통하여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였음. 이처럼 독일에서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임.

○ 한편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를 헌법에서 규정한 외국 입법례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간과(看過) 내지 미비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것임.

○ 우리와 같이,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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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헌법해석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안보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외국 입법례를 주로 의존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함.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irrelevant)고 봄.

○ 해석론으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입법론으로 헌법에 병역거부권의 신설을 추진하거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허용 및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현행 헌법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어떤 규범구조를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헌법 규정

(1) 헌법상 중대한 법익으로서 국가안전보장

○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안전의 수호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자 모든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가와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하는 헌법상 중대한 법익임.

○ 국가안전보장과 자유 및 권리 간에 가치의 우열을 추상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국가안전보장이 모든 자유 및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은 분명함.

-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조차도 국가안전이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안전보장과 자유 및 권리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전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음.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자유·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통상 법익형량에 따라 가치의 우열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정하거나, 아니면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양자를 존중하는 균형점을 찾되 그렇지 않을 경우 비례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 여하튼 최종적으로는 양자 중에 우선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바, 모든 자유·권리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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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장을 우선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함.

○ 한편, 이와 같은 당연한 명제 외에도, 주권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전쟁까지 경험한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국가안전보장과 영토수호가 헌법적 가치로 고양(高陽)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음.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제도와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 한국 헌법은 국가안전보장을 헌법상 중대한 법익으로 간주하여 다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국군의 “신성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수행이 국군의 헌법적 “사명”임을 밝히고 있음. 그리고 국군은 침략적 전쟁을 수행해서는 아니 됨. 헌법상 침략적 전쟁은 부인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제5조 제1항).

- 국군은 국가정책실현 수단으로서의 전쟁 또는 침략적 전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만 전념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님.

- 이에 따르면 ‘평화 사랑’ 등 반전(反戰)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전쟁의 수행은 헌법규범체계상 용납되지 아니함.

○ 헌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으로 국군이라는 군조직을 제도화하며, 국군의 통수권을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음(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1항). 그리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76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제77조 제1항은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필수적으로 두고 있음(제91조).

○ 또한 헌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음.

○ 더 나아가 헌법은 국군의 조직·유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39조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Grundpflichte)로 명시하고 있음. 국방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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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의무의 부과는 기본권의 제한 이상으로 강력한 국가안전보장의 수단이 됨.

- 기본권과 함께 기본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것은 서구 헌법의 역사에서 볼 때 그 유례가 거의 없음. 우리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모델로 삼아 1948년헌법 이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양자간에 체계적 연관관계가 있음을 명시하였음.

- 기본의무는 공동의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급부이행의무·수인의무·부작위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희생과 부담 등을 요구함.

○ 오늘날 전쟁은 총력전 형태로 치러지기 때문에 국방의무는 국방을 위한 직접·간접의 병력형성(제공)의무를 내용으로 함. 국방을 위한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에 응할 의무를 말하며,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에는 예비군복무의무, 방공·응급적 방재·구조·복구 및 노력지원 등이 포함됨.

- 한편 헌법상 침략적 전쟁은 부인되기 때문에 국방의무에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포함되지 아니함.

○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 특히 현역입영의무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임. 왜냐하면 입영 여부에 대해 결심해야 하는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입영 후 군복무 중에 여러 기본권(특히 거주·이전의 자유, 의견표명·전파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임.

- 따라서 군복무에 따른 여러 개별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권리와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제37조 제2항 외에, 제39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된 국방의무는 병력형성(제공)에 따른 기본권 제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필요성(적합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 민주국가의 헌법에 있어서 국방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억제하고 제한한다는 소극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병력을 유지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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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의무와 대체복무제

(1) 국방의무 구체화의 구조와 원리

○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또한 기본의무의 주체임을 확인시키면서, 국민에게 기본권의 향유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국가존립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임. 왜냐하면 국방의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보장의 전제가 되는 국가 자체의 존립을 위한 헌법상 수단이기 때문임.

○ 국방의무는 통상 사인간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의 제한 차원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임.

- 주권자로서 부담하는 헌법상 기본의무의 부담은 통상 기본권의 제한에 따른 부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임. 즉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외에, 기본의무로서 국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국방을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함을 의미함.

-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별, 종교, 나이,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나 가치판단에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임. 또한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여 기본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그런 까닭에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음.

○ 기본의무의 구체화는 의무의 ‘원칙적 부담’과 극히 ‘예외적인 감면’의 구조를 취함.

- 이러한 구조는 통상 기본권의 ‘원칙적 보장’과 ‘예외적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구체화와 다름을 주의하여야 함. 기본의무의 구체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본권의 제한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효과적일 수도 있음. 통상 기본권 제한의 경우 개별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를 따져 ‘합헌적인 제한’인가 아니면 ‘위헌적인 침해’인가를 판단하게 됨.

- 그러나 기본의무의 구체화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만이 아니라 의무주체간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담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봄.

○ 이와 관련한 헌법원리로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존중(제10조), 평등원칙(제11조), 법치주의(제37조 제2항)을 들 수 있음.

-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존중은 의무부과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입법의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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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의무부과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됨.

- 평등원칙은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하는바, 국방의무 중에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가장 심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복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

- 기본의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의 구속을 받게 됨. 그러한 점에서 기본의무의 구체화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라야 함.

○ 요컨대 입법자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헌법원리에 따라야 할 것임.

(2) 국방의무 구체화와 입법재량

○ 헌법 제39조의 국방의무는 추상적인 의무라고 할 것인바, 여러 법률(병역법, 군형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화됨.

-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합목적적인 수단을 최적화하여 국방능력을 최고도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국방의무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볼 것임.

- 국방에 필요한 각 군의 범위 결정과 적절한 복무기간의 산정 등을 비롯한 병력의 구체적 설계, 총량의 결정 및 그 배분, 안보상황의 예측 및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재정능력의 확보 및 부담의 분배 등은 매우 전문적이고 정치적 사항이어서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또는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구상할 것인지도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임.

4. 소결

○ 현행 헌법은 의도적으로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역사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반전(反戰) 내지 병역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양심적으로 지지받았음.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지 않은 한국에서 추상적인 평화주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봄. 따라서 일반적으로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 헌법규범체계와 부합하지 않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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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군복무 중 참여하려는 전쟁이 헌법에 반하는 침략적 전쟁이라는 판단이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 국가의 침략적 전쟁 수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군을 해외파병할 경우에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로 구성된 부대를 파병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즉 예외적으로 인정하려 한다면 그 전제로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요구됨을 알아야 함. 일응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후에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이지만, 우리 헌법체계로는 부담의 형평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설계되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역사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서 먼저 인정하였던 독일에서는 나중에 병역의무조항이 신설되자 양자의 타협으로서 대체복무제가 도입·설계되었음.

- 이에 반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병역의무가 먼저 인정되었기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즉 「피해의 최소성」에 입각하여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허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됨.

IV. 대체복무제 설계의 고려사항

1. 대체복무제의 개념

○ 먼저 대체복무제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통상 대체복무제는 군복무 대상자가 사회시설,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가가 지정한 기관 및 시설에서 일정기간 해당 업무를 종사하면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음.

-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의 결과, 병력수급사정 등 국방여건, 특별한 자격요건의 구비에 따라 차별화되어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또는 면제의 판정을 받게 됨. 따라서 현역 복무 외에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병역을 복무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복무가 일종의 병역대체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대체복무는 한국에서도 이미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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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 활용되고 있었음.

○ 그런데 위의 다양한 복무형태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적 조건, 병력수급사정 및 병력자원의 효율적 배치 등을 고려한 국방력유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병역의무자의 개인적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님.

- 그러한 점에서 현행 병역법상의 병역대체복무를 신념에 따른 병역대체복무와 동일시해서는 아니 될 것임. 그 취지, 요건, 판단절차, 파급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임.

○ 따라서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복무를 대신하게 하는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임. 즉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됨.

2.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사회적 현상

○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그럴 경우, 대체복무자의 폭증으로 말미암아 병력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매년 병역가용 자원이 약 30만 명인데 비하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600명 정도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비현실적이라고 봄. 즉 현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 인원의 10%가 넘는 점에서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대단히 비현실적임.

- 현역복무 여부를 전적으로 (양심적, 종교적 신념에 따른) 개인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게 할 경우, 편하고 쉬운 쪽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라 할 것임. 그 결과, 현역복무 아닌 대체복무를 지원하는 자의 수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인 1967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청자가 약 6,000명이었으나, 10년 후에는 약 70,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아야 함.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 정당화 사유의 입증이 쉽고 어려움을 떠나 자칫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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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특히 현역복무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한 현역복무의 대상자로서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할 것임.

- 따라서 병역기피의 풍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수단에 의하여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2014.11.20. 병무청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복무 허용에 반대의견(58.3%)로 찬성의견(38.7%)보다 더 많으며, 그 반대이유로는 병역의무 예외 불가 및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63.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줌.

- 이와 같은 사실을 참조할 때, 어설픈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군복무의 형평성을 무너뜨림으로써 현역복무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방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국방력의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병역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제시하게 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신념 소유의 입증문제가 현실적인 관건이 될 것임.

- 나름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입증이 가능한 반면에, 양심적 신념은 그렇지 아니한 까닭에 양자에 대한 판정에서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즉 종교적 신념의 소유자들에 비하여 순수한 양심적 신념의 소유자들이 입증이 쉽지 아니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받기가 까다롭게 되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할 것임.

- 대만의 경우, 병역거부의 사유로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병역거부를 원하는 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기 쉽다고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봄. 결과적으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의 허용이 특정 종교를 지원하여 사실상 혜택을 주는 셈이 될 것임.

○ 그래서 개인의 신념을 존중하려는 취지의 대체복무제 및 병역거부권의 인정이 사실상 특정 종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내지 보호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제19조 제2항)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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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나 정치에 대한 종교의 중립과 국가에 의한 모든 종교의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원칙을 말함. 이는 종교평등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한 내용으로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를 들 수 있음. 따라서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으로 나타남.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그러한 교리를 지닌 특정 종교에 속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군복무 특히 현역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 내지 보호를 행한 셈이 됨. 이로 말미암아 종교간 차별 문제를 야기하면서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그 교리에 따라 국가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보호해주는 모순이 성립하게 됨.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함.

3. 고려사항

○ 대체복무제의 도입 및 유지는 각 국의 국방정책에 따라 다름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제의 도입 취지는 ① 정예화(精), 소수화(小), 강력화(强)를 군대의 목표로 지향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인원을 사회공공서비스에 투여함으로써 군복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②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등을 계속 처벌함에 따라 실추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③ 탈법적인 병역기피수단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자가 증가함에 따른 병역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이었음. 그래서 대만은 「병력 인원 보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력 인원의 자질을 낮추지 않는다」, 「병역의 공평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징병제 하에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Ersatzdienst)로서 민간복무(Zivildienst)를 허용하였으나,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함에 따라 종래의 대체복무제가 필요 없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률(민간복무법, Gesetz über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Zivildienstgesetz)」은 관련조항이 긴장사태나 방어사태(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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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때, 기본권 보호 또는 제한의 측면보다 국방력유지의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할 것임.

- 논자에 따라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는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체복무제의 타당성을 주장함. 형사처벌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대체복무를 통하여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함.

- 그러나 이 견해는 대체복무가 적어도 현역입영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일 때에만 타당함.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거부를 통한 대체복무로의 도피는 병역의무이행의 의지를 꺾으며 병역이행의 부담을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함.

○ 그런 점에서 대체복무의 부담수준이 현역복무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

- 통상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자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함. 이는 국방부·병무청 등 군 기관의 관여가 없고, 복무 기간이 군 복무와 견줘 지나치게 긴 징벌적 성격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고 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말함.

- 그러나 대체복무의 정당성 및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국방의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국방의무의 구체화에 있어서 중요한 형평성이 평등원칙에 따라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대체복무의 부담수준이 현역복무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

○ 대체복무의 부담 수준은 업무의 내용, 조건, 기간 등에 의하여 결정됨. 따라서 이러한 구성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음.

○ 업무의 내용은 대체복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 통상적으로 대체복무는 민간복무(civil service)와 비전투영역의 군복무로 나눌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그 난이도 및 위험도(평시 및 전시) 등이 결정됨.

○ 그런데 통상 대체복무의 개념을 군복무를 대신하여 사회시설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복무하는 민간복무로 이해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아예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민간복무(Zivildien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민간복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 그리고 위급상황의 배제 또는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한편 독일에서는 이외에 제3의 복무형태로 대안적 대체복무가 있는바, 이에는 민방위/재난구호, 개발봉사, 해외봉사, 자원봉사, 경찰근무, 자발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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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음.

- 대만의 경우, 치안분야(경찰, 소방), 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서비스), 기타 정부 지정분야(문화서비스, 사법행정, 외교, 토지측량, 경제안전, 체육, 공공행정, 관광서비스)의 업무로 나뉨.

- 우리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대체복무를 민간복무로 이해하면서 대체복무를 반대하거나 찬성하고 있음. 예컨대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의하면, 대체복무는 국군·경비교도대·전투경찰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인용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아니면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 및 소방·재난·구호 등의 공익관련 업무를 의미함. 즉 「대체복무=민간복무」를 의미함.

- 위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병역법상의 사회복무요원과 종교적 신념의 병역거부자의 실질적 차이가 4주간 군사훈련의 수료 여부라고 설명할 수 있음.

○ 업무의 조건은 근무지 및 숙소의 환경, 보상체계, 휴가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됨.

- 특히 단체합숙근무인가 아니면 자택근무인가에 따라 업무의 부담이 크게 달라짐

○ 업무의 기간은 징벌적 차원이 아닌 한도에서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어느 정도 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볼 것임.

- 일반적으로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비하여 1.5배 이내일 것을 주장하고 있음. 예컨대 독일의 경우,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기간이 다른 적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었음. 대만의 경우, 현역 상비군 대상자 중 대체복무를 하는 자는 현역 상비군 복무기간보다 2개월이 연장된 2년인 데 비하여, 종교 사유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임.

- 그런데 대체복무의 유형에 따라 대체복무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독일의 경우, 대안적 대체복무의 유형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름(예컨대 재해구호는 6년, 개발봉사는 2년, 자원봉사는 12개월 등).

○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고 판단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판단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할 것임.

○ 대체복무을 어떻게 설계하든 간에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병행하여(또는 상응하여) 군복무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거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늘려가는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임. 그렇지 않을 경우, 군복무자의 피해의식을 키우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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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에 대한 신뢰감을 훼손시킬 것임.

- 특히 현역복무자의 근무조건을 향상시켜야 함.

- 아울러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시험 등에서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의 시행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임.

4. 입법적 제언

○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의 설정, 판단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확보,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에 따른 안보약화의 방지,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지 지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봄.

○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에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침략전쟁 아닌 정당한 전쟁(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전쟁)조차도 부인하며 군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집총뿐 아니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종교적 교리를 우리 헌법이 당연히 보호해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

-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병력형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과연 ‘보편화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 이러한 주장이 소수에 그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은 까닭에 이른바 ‘소수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만약 이러한 주창자가 다수가 되어도 여전히 동일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동일한 종교적 교리가 소수의 것이라면 보호될 수 있으나 다수의 것이라면 부인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종교적 교리를 과연 헌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

○ 그러한 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봄. 현재 우리의 경우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병역거부가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병역 자체의 거부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하여,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과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거부를 허용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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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할 경우 복무기간, 조건, 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임.

V. 맺는 말

○ 오늘날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이들을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음.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 할 것임.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통상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음.

○ 우리와 같이,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병역거부는 거의 대부분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군복무에 대한 거부임. 이는 헌법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함. 더구나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국군의 헌법적 사명(과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시하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생명존중 및 평화를 위한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군복무에 대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신앙실행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부과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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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갈등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자 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병역의무의 ‘합리적인’ 대체재로 여겨지는 대체복무제의 구성 가능성임. 왜냐하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의 전제가 되기 때문임. 일응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후에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이지만, 우리 헌법체계로는 부담의 형평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설계되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상의 해석론으로 병역거부권을 이끌어 내거나 대체복무 도입의 입법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봄. 향후 입법론으로 헌법에 병역거부권의 신설을 추진하거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현행 헌법상 국방의무 특히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한 예외로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능하고 그 결과로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입법재량권이 인정된 반면에, 헌재로서는 이러한 판단을 하기에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여하튼 국민의 진지한 합의를 배경으로 또한 병역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설계할 경우, 대체복무의 부담 정도가 현역복무에 준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기간, 업무 내용 및 조건 등에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임.

- 통상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자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함. 이는 국방부·병무청 등 군 기관의 관여가 없고, 복무 기간이 군 복무와 견줘 지나치게 긴 징벌적 성격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고 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말함.

-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현실적으로 구성하다보면, 군대 내에서 비전투복무를 수행하거나 군부대와 무관한 공익복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음.

○ 아울러 이에 병행하여(또는 상응하여) 병역이행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거나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을 최대한 늘려가는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임.

○ 요컨대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에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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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봄. 현재 우리의 경우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병역거부가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병역 자체의 거부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하여,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과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거부를 허용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할 경우 복무기간, 조건, 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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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성적 지향(동성애)과 종교적 신념

제1절 서언

○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 이를 허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할 것인가, 이를 권리로서 보호할 것인가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한편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동성애 내지 성적 지향의 옹호론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성적 지향(동성애)과 종교적 신념의 규범적 관계는 어떠한가, 양자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법제화 이전에 성적 지향(동성애)에 관한 사실적 판단이 중요함. 성적 지향에 관한 과학적, 의학적 이해를 올바로 가져야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범적 판단을 할 수 있음. 이하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에 관한 선이해(先理解, Vorverständnis)로서 과학적, 의학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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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적 지향(동성애)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가?

-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반박 -

○ 동성애(성적 지향)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측에서는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고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주장.

- 동성애도 인종, 여성 등과 같이 태어나면서 결정되기에, 동성애 차별이 인종 차별, 여성 차별과 동일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러한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1990년대에 동성애가 유전이며 선천적이라는 몇 개의 연구 결과들이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임.

-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서구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데 일조를 함.

○ 그 후에 논문들의 결과들이 번복되었지만, 지금도 상당수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타고 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 동성애(성적 지향)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 필요.

Ⅰ. 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

1.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음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

○ 동성애가 유전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과학적 근거는,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유전일 수 없다는 사실임

- 특정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으로 존재되려면, 그 유전자를 가진 성인 1명당 1명 이상을 낳아야 함.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감소함.

- 조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15%만이 결혼을 하고, 남성 동성애자의 13.5%, 여성 동성애자의 47.6%가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짐.

- 따라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동성애는 이 땅에서 이미 사라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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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단순한 생명체의 행동양식은 한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생명체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데 수많은 유전자가 관여함.

- 수많은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바뀌어야만 행동양식이 바뀌게 되므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천천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화되어야 함.

- 그런데 가계조사를 하면 동성애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짐. 이러한 사실도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함.

○ 동성애가 돌연변이에 의해 정상 유전자가 손상되어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다운증후군과 같이 유전적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모두 합쳐도 인구의 대략 1%임.

- 서구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합친 비율은 약 2~3%이기에, 돌연변이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너무 큼.

○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다름.

- 1994년 조사에서 14~16세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와 지난 일 년 동안 동성애 파트너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내면 동성애 파트너를 가질 확률이 낮고, 큰 도시에서 보내면 동성애 파트너를 가질 확률이 높음.

- 2006년에 200만 명의 덴마크 사람을 조사했을 때, 시골에서 태어난 자는 도시에서 태어난 자보다 적은 동성애 파트너를 가짐.

- 위 결과는 동성애가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을 나타냄.

2.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에 대한 연구 결과

○ 동성애가 선천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학적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임.

-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나누어져서 두 사람이 되었기에 유전자가 같고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았기에,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야 함. 즉, 일란성 쌍둥이는 함께 동성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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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든지, 함께 동성애자가 안 되어야 함.

○ 1991년 베일리 등의 조사에서 남성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일란성 쌍둥이 52%, 이란성 쌍둥이 22%, 다른 형제 9.2%, 입양된 형제 11%이었음.

-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유전자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와 형제들의 일치비율에 비해 훨씬 높기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믿게 만들었음.

- 위 결과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잡지와 신문을 통하여 대상을 모집하여서, 동성애자인 쌍둥이들이 일부러 많이 응모하여 동성애 일치비율을 증가시켰을 수 있기에 신뢰성이 떨어짐.

- 또한, 위 결과는 일치하는 쌍둥이에게 가중치를 주어 일치 비율을 높였음.

○ 2000년 이후에 정부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

1) 2000년에 미국인 1,512명의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친 비이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녀를 통합하여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18.8%이었음.

2) 2000년에 호주인 3,782명의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11.1%, 여성 13.6%이었음.

3) 2010년에 스웨덴인 7,652명의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9.9%, 여성 12.1%이었음.

○ 통계학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증가하므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대략 10%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

- 그런데, 10% 정도의 일치비율도 전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 없음.

-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후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았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도 일치비율이 10% 밖에 되지 않음은, 동성애 형성에 미친 선천적인 영향은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냄.

-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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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분명히 나타냄.

Ⅱ.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예전의 연구 결과들의 요약과 반론

1. 동성애 유발 유전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연구 결과와 반론

○ 1993년 7월에 해머 등은 40 가계(family)에 대해 유전적 연관(genetic linkage)을 조사하여,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군(Xq28)과 남성 동성애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

- 논문의 머리글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은 99% 이상의 통계적 신뢰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

-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 관련된 두 편의 글이 실렸고, 해머의 결과로 동성애 유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에 근접해졌다고 기술.

- 1993년 12월에 리쉬 등은 해머 결과에 대해 대조군과의 비교가 결여되었다는 반론을 사이언스에 실음.

○ 1995년 사이언스에 ‘해머 논문의 공저자이며 연구팀 중 한 명이 해머가 데이터를 선별했다고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실림.

○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에 존재하는 네 개의 표지 유전자(genetic marker)들을 조사.

- 52쌍의 동성애자인 형제 사이와 33쌍의 일반 형제 사이의 유전자 공유(allele sharing) 결과를 비교한 후에, Xq28이 남성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

-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 ‘의심되는 동성애 유전자의 발견’이란 글이 실림.

○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무스탄스키 등은 146가계에 속한 456명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genome)의 403개의 표지 유전자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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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Xq28은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음.

- 1993년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얻은 이유를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해머 자신이 1993년 결과를 번복.

- 그렇지만, 2005년 논문에서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

○ 2010년에 라마고파란 등은 112명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의 약 6,000개의 단일염기변이(single-nucleotide polymorphism)을 조사하여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밝힘.

○ 2012년에 드라반트 등은 23,874명(이성애자 77%, 동성애자 6%)을 대상으로 전유전체 연관성연구(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방법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함.

- 전유전체 연관성연구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연구 기법이며 현재까지 수행한 것 중 최대 규모의 대상자들을 조사했기에, 앞으로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2. 동성애자의 두뇌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와 반론

○ 성적 지향이 정신적 성향이기에 두뇌에 의해 정해지고,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일반인의 두뇌와 다를 것이라고 추측.

- 태아기의 8~24주에 호르몬 증가는 발생하는데, 그 시기의 호르몬 이상으로 두뇌 구조 형성에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

○ 1991년에 리베이가 죽은 사람 41명의 두뇌 전시상하부 중 INAH 크기를 조사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의 INAH3는 여성처럼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으므로, INAH3가 동성애와 관련성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

-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 동성애가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증거가 제시되었다는 글이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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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에 바인 등이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크기는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은 경향을 나타내지만, INAH3 내의 뉴런(neuron) 개수를 측정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남성 이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

- 바인 등은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크기가 작은 이유는 후천적인 영향으로 보며, 1991년 리베이 결과를 반박.

○ 1992년에 알렌 등은 남성 동성애자의 앞연결부(anterior commissure)가 여성처럼 남성 이성애자보다 크다는 발표.

- 2002년 라스코 등은 앞연결부가 남녀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발표.

○ 1997년에 비숍과 왈스텐은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뇌량(corpus callosum)에 대한 49회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뇌량의 대상구조(splenium)에 대한 남녀 차이는 없다고 밝힘.

○ 1990년대에 동성애자의 두뇌는 반대의 성(性)을 닮았다는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결국 그러한 논문들이 모두 번복됨.

- 2006년에 바인은 호르몬에 의해 남성만의 특별한 두뇌 구조를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는 결과를 발표함.

-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두뇌 구조가 후천적인 학습 등에 의해 쉽게 변함을 나타냄.

○ 요약을 하면, 동성애자의 두뇌 구조가 일반인과 선천적으로 달라서 두뇌 때문에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음.

3.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반론

○ 성호르몬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호르몬 수치를 조사하면 전혀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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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에게 강제로 성호르몬을 주입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

- 성호르몬은 성욕을 증가시키거나 감퇴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동성애 습관을 바꾸지 못함.

○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좋은 방법은 많은 양의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동성애 비율을 보는 것임.

○ 예전에는 유산 위기 임산부에게 합성 여성호르몬인 디에틸스틸베스테롤을 엄청나게 투여했는데, 그 임산부 딸의 성적 지향을 조사한 결과, 네 번 연구 중 두 개는 일반인보다 동성애 성향이 조금 높았지만, 두 개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으며, 최근에 행한 연구에서도 차이가 없었음.

○ 태아기에 남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선천성부신과형성이란 질환을 가진 여성이 일반 여성에 비하여 동성애 성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음.

태아기에 과다하게 호르몬이 분비된 사람과 일반인 사이의 성적 지향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로부터,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2000년에 윌리엄 등이 손가락 길이의 비율을 조사하여 동성애와 태아기 호르몬이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

- 남성의 둘째손가락 길이가 넷째손가락 길이에 비하여 짧지만, 여성의 둘째손가락 길이가 넷째손가락 길이와 거의 같고, 손가락 길이의 비율에 태아기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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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등이 여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이성애자에 비하여 적은 값을 가져서 남성 쪽으로 가까웠고, 이것을 토대로 여성 동성애 형성에 태아기 호르몬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함.

○ 미국 여성의 동성애자 비율이 1.8%이라고 가정하면, 손가락길이의 비가 남성 쪽으로 가까워지면 여성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조금 증가하지만, 대다수 여성은 여전히 이성애자임.

- 어떠한 손가락길이의 비율을 가져도 여성 이성애자의 수가 여성 동성애자에 비해 대략 50배 많음.

- 손가락길이의 비율과 여성 동성애가 태아기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위의 결과는 태아기 호르몬이 여성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약함을 나타냄.

○ 윌리엄 논문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율이 남성 이성애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태아기 호르몬이 남성 동성애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여성 동성애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음.

따라서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음.

4. 형 숫자가 동성애 형성에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반론

○ 형이 많을수록 남동생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의 하나로서 사용되며, 이를 ‘형 효과’라 부름.

- 형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들도 있지만, 최근에 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들이 발표됨. 예로서, 2006년에 동성결혼을 등록한 약 이백만 명의 덴마크 국민을 조사한 결과, 형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2006년에 동성애 경향이 조금 있는 이성애자에게서도 남성은 형 효과가 있었고 여성은 ‘오빠 효과’가 있음.

- 형 효과가 어린 남동생이 나약할 때에 나타나는 형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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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석이 있음.

○ 형 효과에 대한 생물학적 가설은 어머니가 태아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동성애 성향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임.

- 첫 번째 남자 아기를 가졌을 때에 어머니 몸에 생겨진 남성에 대한 항체가 두 번째 남자 태아의 뇌를 공격하여 동성애 성향을 갖게 만든다는 논리임.

- 어머니 몸에 생긴 항체가 남성-특이성 단백질에 반응한다면, 가장 남성적인 장기인 고환을 공격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정액의 질(quality)이 떨어지고 고환암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동성애자들에게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남성에 대한 항체가 가장 남성적인 장기인 고환을 공격하지 않고, 두뇌에 있는 남성적인 부분만 공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또한 태아의 뇌를 공격했다면 읽고 쓰는 것에 대한 학습 장애도 나타나야 하는데, 남성 동성애자는 오히려 말을 더 잘하며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음.

○ 형 효과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아들인 남성 동성애자, 여자 형제들만 있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등은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없고, 전체 동성애자의 17% 정도만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있음.

- 형 효과가 옳다면 동성애 유발 원인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음.

- 한 쪽은 면역반응에 의해 신경학적으로 손상을 입어 동성애자가 되었고 다른 쪽은 다른 원인에 의해 동성애자가 되었다면, 두 종류의 동성애자 사이에 행동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차이가 전혀 없음.

형 효과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어머니의 면역반응 가설은 설득력이 없으며, 최근에 어머니의 면역반응 이론을 체계적으로 반박한 논문이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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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최근 연구 결과들과 논리에 대한 고찰과 반론

1. 동성애 유발 유전자에 대한 2014년 연구 결과와 반론

○ 2014년 2월에 남성 동성애자 409명을 조사하여 DNA 영역, 즉 8번 염색체의 8q14와 X염색체의 Xq28에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2015년 5월에 학술지에 실림.

○ 이 연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8q14와 Xq28은 수많은 유전자로 구성된 염색체상의 영역임.

-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려면 특정 유전자를 지정하고,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알고 어떻게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해야 함.

2) Xq28은 1999년과 2005년에, 8번 염색체는 2010년에 이미 동성애와 연관이 없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음.

- 이처럼 1999년, 2005년, 2010년에 연관이 없다고 발표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주장하기에 신뢰하기 어려움.

3) 연구 방법으로 특정 형질을 가진 자가 공유하는 DNA 영역을 찾는 유전적 연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으로는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알 수 없으며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하는 DNA 영역만을 제시하기에, 최근에는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 최근 학계는 특정 유전자와 특정 형질 간의 연관성을 찾는 전유전체 연관성 방법(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을 선호.

- 2012년에 드라반트 등은 전유전체 연관성연구 방법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음.

4) 과학자들의 비판 의견들이 있음.

- 미국 유전학자인 닐 리쉬 교수는 "이번 논문은 Xq28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나는 1999년 논문에서 Xq28과 동성애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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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증거들도 Xq28에 대해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게다가 이번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하고, 사이언스에 관련 글을 적었음.

- 저자 샌더스는 단일 유전표지(isolated genetic marker)를 이용할 경우, 8번 염색체는 유의성 기준을 충족하지만 Xq28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정함.

5) 2014년 2월에 학회에서 발표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학술지에 실림.

- 저자 샌더스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냄.

6) 2004년부터 대상을 모집하여 실제 발표까지 9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림.

7) 샌더슨 등은 논문 마지막에 유전적인 기여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주장에 자신들의 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음.

2.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후생유전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와 반론

○ 2015년 10월에 미국 인간유전학회에서 응운(Ngun) 연구팀은 유전자 40만 개의 후생유전학적 변화를 관찰한 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차이를 알려주는 5개 꼬리표(markers)를 발견했다고 발표.

- 후생유전학적 변화란 DNA 메틸화와 같은 DNA의 구조변화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함.

- 둘 중 최소 한쪽이 동성애자인 남자 일란성 쌍둥이 47쌍의 타액을 채취해 DNA의 5개 꼬리표를 알고리즘(algorithm)에 대입한 결과, 이성애자 예측 확률은 50%, 동성애자 예측 확률은 83%이라고 함.

○ 위 발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음.

1) 연구 대상자 수가 47쌍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도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단순 추측 이상이 될 수 없음.

2) 게놈의 140,000영역을 분석하여 6,000영역을 선택한 후에 적절한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 때 샘플을 알고리즘 생성샘플과 적용샘플로 나누어서 샘플의 작은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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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게 만듦으로써, 우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증가됨.

3) 여러 모델 중에서 적용 샘플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선택했음.

- 적용샘플과 무관하게 모델을 만든 후에, 적용 샘플에서 결과를 얻어야 하는 객관적 과정을 위배함으로써, 우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킴.

4) DNA의 메틸화된 정도를 분석하여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후생유전학적 요인을 찾아냈다고 말할 수 없음.

- 메틸화 표지를 비롯한 후생유전학적 요인의 유전 가능성은 가설로만 존재.

5) 후생유전학 표지는 조직 세포에 특이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침으로부터 얻은 샘플로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6) 이 결과가 학회에서 발표된 이후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신뢰도가 떨어지며, 저자인 응운 박사가 남성 동성애자인 점도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

- 2015년 10월 8일자 네이처에 예비논문(preprint)도 없는 위의 결과를 언론에서 너무 크게 다루는 것을 비판하는 글이 실림.

3. 동성애 유발 유전자에 대한 2017년 연구 결과와 반론

○ 2017년 12월에 1,077명의 남성 동성애자와 1,231 명의 남성 이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전유전체 연관성연구 방법으로 조사하여, 남성 동성애와 유전자들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됨.

○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방법으로 13번 염색체(p=7.5×10-7)와 14번 염색체(p=4.7×10-7)에서 최솟값을 발견

- 13번 염색체의 최솟값 근처에는 간뇌와 관련이 있는 SLITRK6 유전자가 있으며, 1991년 리베이 연구에 의하면 간뇌의 크기는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었음

- 14번 염색체의 최솟값 근처에는 갑상선 기능과 관련이 있는 TSHR 유전자가 있는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특정 갑상선 질환을 갖는 비율이 높음

○ 8번 염색체의 NKAIN3에 있는 intronic SNP에서 p=4.1×10-3 값이 측정되었는데, 다른 연구팀 결과인 p=7.1×10-8과 합치면, p=6.7×10-9를 얻을 수 있다고 발표함

○ 위 논문의 문제점

1) 주로 십만 명 이상을 조사하는 전유전체 연관성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하여 이 논문의 조사 대상자 수가 2,308명으로 너무 적으므로, 도출한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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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떨어짐

- 더군다나 자체 SNP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준(p<5×10-8)을 만족시키는 곳이 하나도 없음.

- 이 논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질 확률이 조금 크다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단순한 우연으로 밝혀짐.

- 이 논문에서도 유전자들과 성적 지향의 관련성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언급함

2) 13번, 14번 염색체에 SNP 최솟값이 발견되었는데, 13번, 14번 염색체가 성적 지향과 관련 있다는 결과가 예전에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음.

-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새로운 염색체를 주장한다는 것이 신뢰도를 떨어뜨림.

3) 성적 지향에 따라 간뇌 크기가 달라진다는 1991년 리베이 결과를 반박하는 2001년 바인의 논문이 나왔기에, 13번 염색체의 SLITRK6 유전자가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움.

4) 갑상선 기능이 성적 지향에 과연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모르기에, 현 단계에서 14번 염색체의 TSHR 유전자가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움.

5) 8번 염색체의 최솟값은 intronic SNP에 위치하는데, 인트론(intron)은 단백질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

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자체 결과(p=4.1×10-3)를 다른 논문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와 합쳐 유의미한 결과를 추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며, 무리를 해서 의미가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인상을 줌.

결론적으로 이 논문이 남성 동성애의 유전적 근거를 발견했다고는 볼 수 없음.

4. 제3의 성(性)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수정란의 염색체와 유전자에 의해 성 기관, 정소, 난소 등이 만들어지기에,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성염색체는 여성은 XX, 남성은 XY

- 육체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구별됨

○ 매우 낮은 확률로 남녀가 아닌 간성(intersex)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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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하나만 있는 터너증후군으로, 외형은 여성이지만 가슴이 발육되거나 임신을 할 정도로 여성성이 발달되지 않음

- XXY, XXYY, XXXY 등을 가지는 클라인펠터증후군으로,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여성형 유방이 발달하며 고환과 음경의 크기가 작고 생식능력이 결여됨.

- 터너증후군과 클라인펠터증후군, 모두 사춘기에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최근에는 호르몬 투여와 수술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음.

○ 간성들을 제3의 성이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 없으며,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성 기형이라고 보아야 함.

○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진 환자들 중의 일부는 사춘기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 이들 중 일부는 남성 동성애자로 행동한다고 함.

- 클라인펠터증후군 자체가 동성애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며, 자신의 외모가 친구들과 다름을 깨닫고 느끼는 불안정한 성정체성으로 말미암았다고 보아야 함

- 선천적인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고 후천적인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로 행동한다고 보아야 함.

○ 간성은 선천적인 성 기형이며 동성애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요인이 되지 않음.

- 대다수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육체를 가지기에, 간성을 핑계로 동성애를 합리화해서는 안 됨.

5.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기타 논리에 대한 반론

(1) 동성애자 중에는 동성애를 타고난 사람과 후천적인 사람, 두 종류 있다는 주장

○ 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동성애를 끊을 수 있지만 타고난 사람은 끊을 수 없다고 주장.

- 과학은 반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위 주장은 반증하는 것이 불가능함.

- 동성애를 끊으면 타고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끊지 못하면 타고난 사람이 됨

- 위 주장은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

(2)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 드러났다는 주장

○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났음을 나타내는 과학적 증거는 없기에, 단순히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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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논리에 불과.

-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나중에 드러났는지,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분간할 방법이 없음.

- 이 주장도 반증이 불가능하기에,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

○ 최근에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으니까, 그럴듯한 논리로 주장하는 것 같음.

Ⅳ. 동성애 형성에 관한 기타 주장과 반론

1. 동성애가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다는 주장이 함의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을 수 없으며,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 중의 하나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임.

○ 위 주장에 대한 반론

◻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음.

-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대 과학으로 판별할 수 없음.

◻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행동 양식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

◻ 어린 나이에 동성애 성향이 형성되었다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어린 나이에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을 하기 때문임. 습관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될 수 있지만 선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무심코 선택하여 반복하는 행동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동성애 성향도 외부 자극에 대한 무수한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어린 나이에 형성된 동성애 성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임.

- 어린 시절의 동성애 성향을 자신이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성향이 강화되고, 동성애 성향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향은 약화됨.

- 동성애 성향은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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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의지가 동성애 경향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진짜 동성애자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됨.

○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동성애 성향이 형성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음.

- 인간의 선택과 의지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에, 그 주장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으로부터 나온 것임.

2.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적인 취향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적으로 형성되므로, 동성애를 이성애와는 다르게 비정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선택한 취향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는데, 육체는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성행동도 유전의 영향을 받지만, 인간사회에서 말하는 성(human sexuality) 또는 성심리는 생물학적 요인(뇌, 성호르몬)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의 후천적인 영향을 받음.

- 수정란의 유전자에 의해 성 기관, 정소, 난소 등이 만들어지므로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만, 성 인식의 형성에는 육체로부터 오는 선천적 영향과 교육, 문화 등에 의한 후천적 영향이 모두 미침.

◻ 이성애 형성과정에 교육, 문화 등의 후천적인 영향이 강력하지만, 선천적으로 결정된 생물학적 성이라는 토대 위에 형성되었기에 후천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

- 이성애는 선천적으로 예정된 경로를 따라 후천적인 도움을 받아서 형성됨.

- 이런 의미에서 이성애는 선천적이며, 육체와 정신이 서로 부합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성 인식임.

◻ 반면에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선천적인 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

- 1990년대 초에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들이 나왔지만, 결국 잘못되었음이 밝혀짐.

- 동성애는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육체로부터 오는 영향과는 반대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동성애 형성에 선천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

◻ 현재의 과학적 자료로부터 유추하면,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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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합리적임.

- 동성애는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 왜곡된 성 인식이 육체로부터 오는 선천적 영향을 강제로 억누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동성애는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천적인 성과 부합하는 이성애와 동등하게 정상으로 간주될 수 없음.

Ⅴ. 동성애 관련 연구 결과의 잦은 번복 이유

○ 1990년대 초반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했던 결과들은 모두 번복되었는데, 이러한 번복은 이례적인 것임.

○ 동성애 관련 결과들의 번복 가능성이 높은 이유

◻ 조사 대상의 수가 적으면 평균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요동(fluctuation)이라고 부르며 단순한 우연임.

- 예로서, 적은 수의 동성애자의 코 높이를 측정했을 때 일반인의 코 높이와 우연히 다를 수 있음. 그런데, 이때 이 결과가 우연인지, 코 높이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요소가 동성애를 일으켰는지를 구별할 수 없음. 동성애자가 일반인과 다른 코 높이를 가지는 결과는 흥미롭다고 학술지에 실리게 됨. 반면에 동성애자가 일반인과 비슷한 코 높이를 가지는 결과는 학술지에 실리기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지난 몇 십년동안 동성애와 생물학적 현상이 연관이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음. 또한 언론이 대서특필하여 동성애와 생물학적 현상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음.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관된 결과가 나오든지 대규모로 조사하여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함. 조사된 동성애자의 수가 적은데 성급하게 학술지에 실림으로써, 동성애 관련 결과의 번복 가능성이 높아짐.

◻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원인과 동성애로 말미암은 결과가 뒤바뀌어 해석될 수 있음.

- 1991년 리베이가 남성 동성애자의 특정 두뇌 부분이 여성과 비슷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결과를 죽은 사람의 두뇌에서 얻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여성과 비슷한 두뇌를 가져서 동성애를 한 것인지, 혹은 동성애자로서 살았기에 특정 두뇌 부분이 변형되었는지를 분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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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로서 살아온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물학적 특성이 동성애의 원인으로 왜곡될 수 있음.

◻ 과학자 또는 조사대상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

- 1995년에 해머 연구팀 중 한 명이 동성애자인 해머가 데이터를 선별했다고 고발하였음. 연구윤리국이 밝히지는 못했지만, 해머에 의해 데이터가 선별되어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 있음.

- 조사대상자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 예로서, 1991년에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할 때, 일란성 쌍둥이인 동성애자들이 의도적으로 조사에 동참하여 동성애 일치 비율을 증가시켰을 수 있음.

- 이러한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학자 또는 조사대상자들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임.

Ⅵ. 소결

○ 최근까지의 관련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

-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등의 과학적 자료를 보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예전의 연구 결과들은 최근 논문에 의해 번복되었으며, 최근의 관련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녀서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하지는 못함.

- 다행히 최근에는 대다수 학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음. 예전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학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렸지만, 이제는 그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음. 최근에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다수의 과학자들이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성적 지향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적 지향은 타고난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고정된 특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음.

○ 와이트헤드 등도 자신의 단행본의 결론에서 유전학자, 인류학자, 발달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등에 의해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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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더스 등은 최근에 발표된 동성애 유발 유전자에 관한 논문의 결론에서 ‘유전적 기여가 결정적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음을 강조한다.’고 언급했고,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자 인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여진 논문조차 최근까지의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적 지향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은 없다.’고 결론지었음.

결론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동성애 차별을 인종 차별, 여성 차별과 동일시하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아니 됨. 즉, 동성애는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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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성애는 인권으로 보호할 가치인가?

- 동성애 옹호 주장에 대한 의학적 반박 -

○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생물학적 연구들을 하였으나,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모두 부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고전적인 심인성 내지 발달이론은 여전히 주장되고 있음.

○ 또한 동성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이라 주장하나 엄격한 동성애 정의를 기준으로 하면 매우 소수임.

○ 또한 동성애자들이 보이는 우울증, 불안, 자살, 약물남용 등 정신건강문제는 주류사회의 차별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들은 방법상 오류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소수자 스트레스가 모두 정신장애를 야기 하지 않는다는 연구와 스트레스를 통한 성숙이라는 이론과 상반되며, 동성애 용인 국가에서도 여전히 정신건강문제가 많음을 고려하면, 이 차별 원인론은 설득력이 없음.

○ 이제 이러한 동성애 인정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연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이미 서구사회에서 동성애 인정이 가져온 사회적 폐해 뿐 아니라 동성애자 본인에게도 해로움이 크다는 연구들을 종합하여, 인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함.

Ⅰ. 동성애자들은 많은가?

○ 흔히 알려진바 보다 동성애자 수는 극히 적음.

○ 현재 많은 과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들은 동성애자들은 인구의 2% 내외로 보고 있음

○ 성적 지남의 3가지 상태(끌림, 성행동, 정체성)를 모두 가진 전적인 동성애자는 더 드물어 남자 0.6% 여자 0.2% 임.

○ 청소년들 중에 동성 끌림을 보고하는 비율이 15% 정도라고 하나, 정체성 여부, 파트너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2.8%로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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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경우

○ 2003년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 남성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가 0.3%, 한번이라도 동성애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이었음.

2. 동성애자 수가 부풀려진 이유

1948년 킨제이 보고서에 근거한 ”10% 신화“(the ten percent myth)때문이다. Bergler(1956)는 킨제이를 medical layman으로 비하하고, 그 때문에 동성애자 수가 잘못 과대 추정되었고, 그래서 치유의 기회를 포기하게 했다고 비판하였음.

Ⅱ. 동성애는 병이 아닌가?

1. 동성애의 의학적 모델–동성애는 뇌병, 인격장애 내지 성도착장애 중 하나였다

○ 19세기 중반, 일부 의사들이 동성애를 죄라기보다 “뇌의 퇴행성 병”으로 생각하였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많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많다고 하였음

○ 의사들은 동성애에 대해 최면술로 치료하거나 전전두엽절제, 전기충격요법, 거세, 강제불임 등 생물학적 치료를 시도하였음.

○ 20세기에 이르러 프로이트는 동성애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이 제대로 잘 해결되지 못하여 정신성발달이 미숙상태에 고착(fixation)된 노이로제(정신적 원인에 의한 신경병)의 하나로 보았음, 그와 그의 제자들인 정신분석가들은 동성애를 정신분석으로 치료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까지 동성애에 대한 가장 흔한 치료방법이었고 많은 연구논문들이 나왔음.

○ 미국에서 1952년 DSM-I에서 동성애는 진단적으로 사회병질적 인격장애(Sociopathic Personality Disorder)였고, 1968년 DSM-II에서는 성도착 범주 내의 성지남장애(Sexual Orientation Disorder)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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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가 DSM-III에서 제외(declassification)된 것은 과학보다 사회정치적 이슈 때문이었다

○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정신의학회(APA)가 정신장애 진단 분류의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성애 활동가들이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제거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시작하였음. 그들은 1970년부터 매년 미국정신의학회 연례 학술대회장에 기습적으로 난입하여 격렬한 guerrilla theater 전술, 그리고 폭력적인 소리지르기 내지 난동부리기 시위를 하였음. 미국정신의학회 내부에서는 동성애자인 정신과의사들의 눈물어린 호소도 힘을 보태었음.

○ 1973년 당시 미국사회의 인권운동 분위기와 동성애자들의 폭력적 압력과 APA내 동성애를 옹호하던 회원들의 집요한 요청으로, APA이사회는 당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던 DSM-III에서 동성애를 제외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회원들이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였음. APA 회원 중 1/4정도가 투표에 참여하여 58% 찬성으로 제외가 결정되었음. 결국 1973년 동성애는 DSM-III에서 제외되었음. 이 결정을 미국 심리학회도 받아들였음.

○ 그러나 논쟁은 끝나지 않았음. 워낙 이 사건이 유명하여 1977년 Time지가 동성애가 병인지에 대해 1만 명의 미국정신의학회 회원들에게 설문조사하였음. 그 결과는 1978년 Time지에 “Sick Again? Psychiatrists Vote on Gays”라는 표제로 발표되었음. 응답자의 69%가 동성애는 “정상적 변이라는데 반대하고 하나의 병리적 적응”이라 하였고, 18%가 병적이 아니라 하였고, 13%가 불확실하다고 하였음. 그리고 상당수(73%)가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성애자들보다 불행하고, 60%가 동성애자들이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하고, 70%가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사회의 낙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해결해야 할 자신 내면의 갈등 때문으로 보았음.

3. 이 사건에 대한 비판

○ 이 제외(declassification) 사건은 과학단체가 과학적 진실보다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의해 굴복당한 매우 드문 역사적 사건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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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심리학자들도 이에 대해 미국심리학회 자체의 “Leona Tyler Principle”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비판하였음.

○ 정신분석가 Bergler는 동성애자들은 적응장애를 가진 자기도취적 소수집단으로, 스스로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고통을 자초하고자 하는 깊은 내면의 욕구를 가진 자들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1950년대 시작된 동성애 인권론은 동성애자를 오히려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였음.

4. 후유증

동성애의 “정상화“ 성공 이후, 소아성애(pedophilia)도 동성애처럼 성지남의 하나로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장차 다른 성도착장애들(예를 들면 수간, 근친상간 등)도, 본인이 원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자유이며 정상이라는 주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

5. 동성애는 현재 진단 기준으로도 병적이다

○ 미국 APA가 2013년 개정한 DSM-5에 명시된 정신장애의 개념이 아마도 가장 진보적일 것임.

“정신장애란 개인의 인지, 감정조절, 또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의미 있는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으로, 정신기능의 기초가 되는 생물학적, 정신적, 또는 발달과정에서의 기능장애를 반영한다. 정신장애는 대개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활동에서의 의미 있는 고통과 기능장애와 관련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흔한 스트레스요인 또는 상실에 대한 예측할 수 있거나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반응은 정신장애가 아니며, 또한 사회적으로 변이된 행동(예를 들어 정치적, 종교적, 성적) 및 주로 개인과 사회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개인에서의 기능장애 때문이 아니라면 정신장애가 아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동성애는,

① 동성애라는 특수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고,

② 정신적 발달장애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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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통을 느끼고 있고,

④ 기능 장애가 있고 (불임 초래, 동반되는 신체장애, 동반되는 정신장애, 동반되는 사회적 문제 등),

⑤ 사회와 갈등하고 있고,

⑤ 서구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용인되는지 몰라도,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모두 그렇지 않다.

- 따라서 동성애는 비록 병명은 아니지만, “병적”이라 할 수 있음.

6. WHO 국제 질병분류의 “자아이질적 성적 지남“이라는 병명

○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외하였지만, WHO가 제정한 국제질병분류 제10판(International Classificatoin of Diseases, ICD-10)(WHO 2010)에는, 전 세계적 인 상황을 고려하여서인지, 동성애가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자아이질적 성적 지남“은 아직 하나의 병명으로 남아 있음(표1).

○ ICD-10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ICD-10을 번역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통계청2014)를 사용함.

표1. ICD-10 성관련 장애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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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 성기능 이상(Sexual dysfunction) (DSM-5 sexual dysfunction)

예: 발기부전, 여성 절정감장애(Female Orgasmic Disorder) 성교통 등.

F64 성 주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s) (DSM-5 Gender Dysphoria)

예: 성전환증(transgender) 등

F65 성 도착증(Disorders of sexual preference) (DSM-5 Paraphilic disorder)

예: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 시체애호, 수간, 가학피학증, 비비기도착증, 외설증(전화, 컴퓨터외 설증 포함), 분변(더럽히기)애증 등등이 포함된다.

F66 성적 발달과 지남력에 관계된 심리적 장애와 행동장애(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disorders associated with sexual development and orientation)

: 성적 지남 그 자체는 장애와 연관시킬 수 없다.

F66.0 성적 성숙 장애(Sexual maturation disorder)

F66.1 자아 이질적 성적 지남(Egodystonic sexual orientation)

F66.2 성 관계 장애(Sexual relationship disorder)

F66.8 기타 정신성 발달 장애(Other psychosexual development disorders)

F66.9 상세불명의 정신성 발달 장애(Psychosexual development disorder, unspecifi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우리나라의 문화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한국의 전통 유교사상의 경우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윤리적으로 동성애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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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불교는 결혼한 남녀에게도 유일하게 허용되는 성행위는 출산과 관련된 생식뿐이라고 봄.

○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다수가 반동성애적이며, 동성애자를 포괄한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2.8%에 불과하며 주로 거부감이 적은 젊은 층이 그런 답을 했음.

Ⅲ. 동성애의 생물학

1. 동성애가 생물학적이라는 논문들은 입증되거나 재현되지 않았다

○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born that way”, 즉 생물학적 원인으로 발생한다(타고 난다, 유전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유전인자, 쌍둥이 연구, 가계연구, 뇌구조 연구, 태아시의 성호르몬 영향, 면역이론 등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생물학적 연구들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앞의 제2장 제3절에서 자세하게 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하였음.

2. 최근의 입장

○ 동성애의 선천성을 입증할 수 없고, 한편에서는 정신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논문은 계속 발표되고 있어, 이제 연구자들은 “타협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음. ○ 가장 최근, 동성애 연구자들은 한 review 논문을 통해 “동성애 원인에 대한 임시적 요약”(The causes of sexual orientation: An interim summary)에서, 유전, 성호르몬, 환경이론, 발달이론 등 동성애 원인에 대해 우세한 결정적 하나의 이론은 없다고 얼버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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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성지남이 변할 수 있다는 것(sexual orientation fluidity)을, 즉 치유가능성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음.

3. 반박

○ 동성애 연구자들은 한 세기를 통해 연구되어온 “정신적 원인”(정신분석적 내지 정신역동적 원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며, “선택”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음. 이 역시 그들의 “과학적” 태도가 편파적임을 보여줌.

Ⅳ. 동성애가 생물학적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정신사회적이다

○ 인간 행동에 대한 nature vs nurture 이론에서 어떤 행동 특성이 선천적(유전적)이 아니라면 남은 원인은 정신적 또는 사회적(환경적) 원인들임.

○ 동성애의 정신사회적(psycho-social) 원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1. 정신성발달 장애

○ 20세기 초부터 Freud를 필두로 동성애자를 정신분석으로 치료하면서 동성애가 정신성발달(psychosexual development) 내지 인격발달(personality development)에서의 고착(fixation)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 그 핵심은 동성애가 어려서부터의 잘못된 부모의 영향, 즉 전형적으로 난폭한(무서운) 또는 무심한(냉담한) 아버지, 그리고 과잉보호적인 또는 유혹적 어머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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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기 역경

○ 소아시절의 부정적 경험, 즉 성적 트라우마, 가난,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이후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동성애도 그러하다는 연구들이 매우 많음.

○ 최근의 한 논문도 청소년의 동성끌림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빴기 때문임을 입증해 주고 있음.

○ 같은 의미에서 Nicolosi는 동성애는 일차적인 젠더외상(gender trauma)을 수리(repair)하려는 증상이라 하였음.

○ 그 아버지 상(father figure)에 의한 상처 중 가장 가혹한 것은 소아기 동안 동성 어른에게 성적 학대(sexual molestation)을 당하는 것임. 이 경우 동성애의 원인은 수치스러운 자기(shameful self)와 증오임.

(1) 동성애자들의 반론

○ 동성애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정신역동적 설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함: 냉담한 아버지와 과잉보호적인 어머니 같은 설명은, 후향적 기억에 근거하여 치료자가 주관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즉 과학적이 못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다는 기억을 근거로 선천성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소아기 학대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함:

① 장차 동성애자가 될 소아는 타고난 성향, 유전된 특성(traits) 때문에 상대적으로 젠더 비순응적(gender nonconforming)일 가능성이 큼. 예를 들어 남자아이가 여자처럼 행동한다거나 반대로 여자아이가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임. 이러한 행동 때문에 부모의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② 동성애자들은 비교적 신경증성(neuroticism 노이로제적) 경향이 높음. 이 노이로제 경향이 부모-자식 간에 갈등을 크게 만들었을 것임. 이 경향성은 또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편향된 기억을 하게 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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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반론에 대한 반론

○ ①의 가설에 대해서 Andrea는 통계분석을 통해 어린 시절의 역경이 먼저 있었고 이것이 이후 동성애적 경향성이 나타났음을 입증하고 있음. ①의 젠더 비순응성도 타고나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부모-자식 간의 갈등도 젠더비순응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②는 동성애 자체의 정신병리를 인정하는 것임.

3. 학습 이론

(1) 각인과 조건화

어려서 어떤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에 형제 또는 남매 간 성관계를 경험했을 때, 이러한 경험이 조건화(conditioning)라는 현상을 통해 성인기 동성애로 이어진다는 것임. 이런 주장들은 쌍둥이에 동성애 일치비율이 다소 높은 것도 설명함.

(2) 쾌락과 중독

동성애적 성적 쾌락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후 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함. 이는 학습이론(learning theory)에서 행동의 형성을 설명하는 기전 중 하나인 재강화(reinforcement) - 한번 행동해서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반복 한다 - 로 설명할 수 있음. 물질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모든 중독 현상의 근저에는 보상회로(reward circuitry)라는 공통적 뇌기전이 있어, 이 회로가 굳어지면 치료하기 어려움.

4.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증거가 부족함.

○ 그러나 동성애가 농촌지역보다 대도시에서 성장한 사람 또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많다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영향을 시사함.

○ 영화나 드라마, 예능, 미디어, 그리고 광고에 동성 간의 관계를 성화(erotization, sexualization)하는 동성애 옹호 코드가 숨어 있어, 동성애를 유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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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소아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하는 것도 성화현상임.

○ 특수한 환경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음. 동성애자 즉 동료의 압박, 그리고 군대, 감옥 등 이성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성애가 생겨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임.

○ 반권위주의, 또는 전통이나 기성 체제 대한 저항정신(reactance)이 동성애 발생이나 옹호를 조장할 수 있음.

○ 현대사회의 성혁명적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이성애 강요의 억압 또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라”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전파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음.

○ 가치관에 있어 포스트모던적 상황이 동성애 발생을 조장할 수 있음.

○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예: radical-feminist movement)는 동성애를 권하기도 함.

V. 동성애의 증상은 심각하다.

○ 동성애가 병적이라 주장하려면 그 자체 고유한 증상들이 있어야 함. 동성애자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음.

1.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 성은 본래 의미에서 생식(reproduction)을 목적으로 함.

○ 불임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죄로 여겼고, 현대사회에서 불임은 병임.

2. 동성애는 수명을 단축시킨다.

○ 질병으로든, 사고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것은 병이라 할 수 있음

○ Cameron 등은 AIDS 없는 동성애자들의 평균수명이 42세로 일반인보다 24년 짧다고 했음. 동성애자들의 사망은 대개 질병 때문이지만, 그 외 교통사고, 자살, 피살 등의 경우도 많았음. AIDS가 창궐한 이후 그들의 평균수명은 39세로 10% 더 짧아졌음.

○ 또 다른 한 연구도 게이와 양성애자 남자들은 일반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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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20년가량 짧았는데, 이는 1870년대 남성 평균 수명을 살고 있는 것이라 함.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방법상 오류가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나,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의 수명만큼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형태

○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성교와 같은 보건적으로 위험한 형태의 성행위를 보편적으로 행함.

○ 아래 표는 조사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고정파트너와 성행위를 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성행위 형태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임.

[표 1] 남성 동성애자의 고정 파트너와의 성행위 형태 연령별 분포(단위:%)

연령

< 25

25-29

30-39

40-49

> 50

조사 대상 수

n=234

n=224

n=327

n=228

n=116

사정 없는 구강 성교

수동

89.7

90.2

91.1

77.6

86.1

능동

95.7

94.6

92.9

85.1

87.8

사정 포함 구강 성교

수동

45.9

45.1

44.9

37.7

44.8

능동

42.3

39.3

40.0

38.2

37.1

사정 없는 항문 성교

수동

39.5

46.0

39.0

28.9

19.0

능동

43.6

41.1

37.7

26.3

18.1

사정 포함 항문 성교

수동

56.8

61.2

54.7

57.9

52.6

능동

62.4

55.8

53.7

50.9

53.4

손가락을 항문 넣기

수동

58.5

75.9

74.8

68.4

53.4

능동

65.0

73.7

71.7

58.3

46.6

주먹을 항문 넣기

수동

7.7

10.3

7.4

7.9

4.3

능동

10.3

7.6

8.0

8.8

6.9

항문 주위 혀로 핥기

수동

50.0

55.4

52.3

46.5

34.5

능동

62.4

61.6

52.6

46.1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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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수동’은 성행위를 당하는 경우를 뜻하고, ‘능동’은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함.

- 위 결과로부터, 구강성교에서는 사정(ejaculation)을 하지 않는 확률이 사정을 하는 확률보다 훨씬 큰 반면에, 항문성교에서는 사정을 하는 확률이 사정을 하지 않는 확률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손가락을 항문에 넣는 행위(finger fucking)와 항문 안과 주변을 혀로 핥는 행위(rimming)가 50% 이상 보편적으로 행하여짐을 볼 수 있음. 임시 파트너와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정 파트너에 비하여 구강성교와 손가락 또는 주먹을 항문에 넣는 행위(fisting)를 하는 확률은 거의 비슷했으며, 항문성교와 항문을 혀로 핥는 행위를 하는 확률은 조금 작았음. 따라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구강성교, 항문성교, 항문에 손가락 넣기, 항문 주위를 혀로 핥는 행위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들이 다음에 기술하는 다양한 신체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

4. 행동 특징

○ 동성애자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속설들은 많지만, 증상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 임상적 연구는 드뭄.

○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들은 많음. - Dravant 등(2012)이 6,000여명 동성애자들과 15,000여명의 이성애자들의 행동특징을 비교한 결과,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많은 행동은 다음과 같음: 잘 운다, 운동을 적게 한다, 독신이 많다, 여행을 적게 한다, 군대경험이 적다, 모험심이 적다, 낙관성이 적다, 스트레스가 많다, 냄새 맡는 능력 뛰어나다, 수학 능력이 뒤진다, 일부일처적(monogamous)이지 않다, 자녀가 적다(동성애자들도 이성결혼을 하기도 한다), 성형수술과 지방제거를 많이 한다, 병이 많다(에이즈, 알레르기, 간염, 치질, 고혈압, 낮은 HDL) 등. 한편 여자 동성애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양심적이다, 임신경험이 적다, 비만이 많다, 술, 담배 등 중독 장애가 많다, 남자 동성애자에 비해 비교적 일부일처적(monogamous)이다, 자녀가 적다 등.

5. 심신의 고통

○ 동성애자들에는 앞서 말한 자체 증상과 동반되는 신체질병, 정신장애,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고립에 따른 갈등과 불안과 기타 “고통”이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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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동성애자들이 더 불행하고, 양성애자가 공동체와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성 정체성 갈등 때문에 더 불행하며,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더 우울하지만, 인종별 차이는 없음.

○ 동성애자들은 자기애(narcissism)와 과대성이 더 심하고 내적 자존감(self-esteem)은 낮고. 그리하여 삶의 질도 낮음.

○ 동성애자는 만족을 모르는 소아처럼, 이룰 수 없는 환상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때문에 동성애적 안절부절(Homosexual restlessness)을 보인다.

6. 동성애자 행동방식(라이프스타일)

○ 동성애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미디어를 통해 멋지게 포장되어 선전되고 있음. ○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정신장애가 아닐지 몰라도, 소위 동성애자의 행동방식(라이프스타일)은 많은 문제들을 동반함.

인간관계 - 동성애자, 특히 게이남자들은 남녀 이성애자들보다 인간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다. 게이의 51%는 안정된 인간관계가 아예 없음. 따라서 동성애 커플 관계가 이성애 커플 관계처럼 안정적이라는 신화는 믿을 수 없음.

성적 문란 (윤리성 결핍) – 동성애자들은 일부일처제적 사랑의 의무와 정조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casual sex가 많음. 남성 동성애자는 평생 동안 평균 100명이 넘는 성 파트너를 가짐. 다수 동성애자들이 자주 "cruisy area"(게이 바 같은 곳)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원나잇 스탠드(또는 원미닛 스탠드)로, 불법 마약을 사용하면서, 익명의 섹스를 함다. 게이는 흔히 공원, 공중목욕탕, 트럭정류소 같은 곳에서 스릴을 느끼며 하는 공개적 섹스를 하는 등 공포에 의해 고조되는 흥분을 추구함. 동성애 공동체의 활동도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일에 강박적임. 그들의 게이 퍼레이드, 쇼, 잡지, 서적 등은 온통 성에 집착되어 있음.

위험행동 - 동성애자들은 충동성(impulsivity), 호기심, 쾌락 추구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성행동, 음주, 흡연, 약물남용, 성 폭력, 자살기도 등의 위험행동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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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그 결과 성매개 질병 감염이 높음.

쾌락 추구 - 동성애자들이 성병과 에이즈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문성교에 몰두하는 것은 쾌락추구 이외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음. 동성애는 정액(정자)을 개인적 쾌락에 남용(오용)하는 행위임.

폭력성 - 동성애자들은 데이트 시에 또는 동성 동거나 동성결혼의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사람에 따라 색다른 성적 감각을 위해 난폭한 가학-자학 행동(sado-masochism)을 하는 수가 있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은 특히 항문 내에 이물질이나 심지어 주먹을 집어넣거나(이를 fisting이라 한다), 항문 내에 소변을 누기도 한다고 함. 특히 동성애자들은 동성 소아 폭력(child molestation)으로 악명이 높음. (범죄 부분에서 뒤에서 설명)

7. 인격장애

최근 2014년 네델란드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연구대상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보이는 인격장애의 빈도가 조사되었음. 그 결과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에 비해 충동조절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와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가 유의하게 많다고 하였음. 그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격장애를 조사한 것은 동성애자 연구에서 처음이라 하였음.

- 동성애자들에게 이러한 충동조절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성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는 사실과 약물남용의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잘 설명함.

-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에 퍼져있는 동성애 혐오를 내면화하여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자살, 등을 보인다는 동성애자 자신들의 설명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라고 단언하였음.

8. 성 중독적 증세

동성애 자체는 성중독은 아님. 그러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성중독적 경향과 행동을 나타냄. 그 증상은 대개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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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성행동을 갖는 것(파트너의 지속적 확보 등)이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직장, 가정, 친구, 취미. 관심사, 기타 사회 활동을 포기함.

- 동성애 쾌락을 끝없이 추구함.

- 때때로 스스로 성행동의 통제를 시도해보지만 거의 항상 실패함.

- 동성애자간 결합에서 문란하다. 그들이 정조를 지킨다는 주장은 대중적 동정심을 얻기 위한 선전일 뿐임.

- 성격적으로 강박적, 비밀스런 교활함, 피해의식, 피해자 의식, 고립, 죄의식 등이 특징적임. 극단적인 경우 살인 또는 자살하기도 함.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함.

-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학대한다고“악당들”(gay-bashing bigots)이라 비난함. - 동성애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박이 심함.

- 동성애 중독 이외 다른 중독현상들, 즉 소아성애, 이성복장도착증, 가학피학증, 극단적 포르노 및 공포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약물 중독 등도 같이 나타남.

9. 사회적 기능 장애: 동성애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 1990년도 미국 통계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모두 가난하지는 않음.

○ 다수 동성애자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거기다가 혼자 살기 때문에, 또한 동거하더라도 두 사람이 모두 일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입이 이성애자들 보다 높음.

○ 양육비가 필요한 자녀도 없어 더욱 풍족하게 삼.

- 즉 동성애자들은 현재 교육기회나 직업에서 차별받고 있지 않음.

10. 소아 청소년을 동성애자로 모집함(homosexual recruitment)

○ 이는 소아청소년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기 위한 동성애자들의 시도를 의미함. ○ 청소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형처럼 또는 멘토처럼 굴어 긍정적 인간관계를 맺고 나중 동성애를 요구하는데, 청소년들은 거부하기 힘듬. 그러는 사이에 청소년은 동성애자가 되어 감.

○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그 기술을 교육하는 것도 모집일 수 있음. - 동성애 모집은 동성애자들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소아성애자(pedophile)이기 때문일 수 있음. 일부 동성애자들은 공공연하지는 않지만,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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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유순한 마음에 접근 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예: 성직자, 교사, 보이 스카우트 지도자 등)에 가려고 노력함.

○ 그러나 동성애 옹호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자 웹 페이지, 동성애자 신문 등에 청소년을 공공연히 recruit하는 광고를 볼 수 있음. 심지아 그들은 청소년들도, 이성애든 동성애든, 성을 즐길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함.

11. 동성애 소아성애 (Homosexual Pedophilia)

○ 이는 동성애자가 동성의 소아나 청소년과 섹스하는 행동임. 소아성애는 성도착 장애의 하나로, 성지남의 하나인 동성애와는 범주가 다름. 한편 소아 성학대(child molestation)은 특히 성적 폭력의 의미가 있음.

반발: 소아 성학대는 강력한 범죄로 취급되므로 동성애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성행동을 강력히 부인함. 그러면서 변명도 다음과 같이 다양함:

- 어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는 본래의 의미에서 어른 동성애자끼리 섹스하는 것이며, 소아성애를 하는 부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함.

- 다른 한편에서는, 동성애 소아성애자(homosexual pedophiles)는 1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반면 1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ephebophiles"이라 구별해 부르며, 자신들은 후자라고 함.

- 또 다른 집단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중립적인 완곡어법의 수사학을 사용함. 즉 소아동성애를 “연령 불일치 성관계(age-discrepant sexual relations (ADSRs)” 또는 “세대간 친밀성(intergenerational intimacy)”으로 묘사함.

- 또 다른 동성애자들은 "남자와 소년 사이의 사랑은 모든 동성애의 기반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소아성애자인 것을 인정함. 그들은 소아/청소년도 동성애의 성욕이 있고, 즐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 어른들이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는 것임.

- 이에 더하여 동성애자들의 한 부류는 성인 남자와 사춘기 전 또는 사춘기의 어린 소년 간의 성행위를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있음. 그런 동성애자들은 소아들에게 실제 부모보다 낫다고 주장함. 따라서 그들은 pedophilia가 성도착이 아니라 정상적인 바람직한 성지남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처럼 정신장애 목록에서 빼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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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함. 소아성애자도 권리가 있다는 것임.

- 어떤 동성애자들은 어떤 소아에게는 동성애 소질이 이미 있어 성인 동성애자를 유혹했을 것이라 하며, 이는 동성애의 생물학적 원인을 시사한다고 주장함.

- 이런 주장들은 모두 궤변으로 보임.

12. 동성애는 창조성과 상관없다.

○ 일부 학자들이 일부 동성애자들이 창조적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님.

○ 최근 정신의학에서는 예술성이나 창조성은 양극성장애, 우울증, 분열형 성격 등과 관련된다고 봄.

○ 따라서 예술적 창조성은 동성애와 관련되기보다는, 개인의 달리 타고난 창의성, 천재성, 감수성 등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옳음.

○ 정신분석적으로 창조는 소아기의 갈등과 트라우마, 현재의 고통스런 상황 등이 승화(sublimation)된 결과임. 이 기전을 이론적으로 “자아에 봉사하는 퇴행”(regression in the service of the ego)이라고 함.

- 따라서 한 동성애자가 창조적 재능을 타고나,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를 예술과 창조성으로 승화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임.

○ 또한 한 창의적인 사람이 갈등과 불안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신경증이라는 증상 대신 동성애를 자신의 증상표현으로 선택한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

VI. 동성애의 동반 장애 – 신체장애

1. 에이즈

○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의 관련성은 [부록 1]에서 자세히 다루고,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함.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감염되면 얼마 후 에이즈(후천적 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가 발생함.

○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동성애와 HIV-AIDS를 관련시키는 것을 신화(myth)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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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며,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 때문이고 따라서 적절히 예방하면 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국내외의 학술적 및 국가적 통계는 에이즈는 애초 남자 동성애로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에이즈환자는 물론 신규감염자도 동성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동성간 섹스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짐.

○ 에이즈환자에이즈의 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장기 합병증으로는 결핵, 장티푸스, 헤르페스, 칸디다증, 뇌막염, 톡소플라즈마증, 작은와포자충 등이 있고, 카포시 육종, 임파선암 등의 각종 암에 걸릴 확률도 매우 높음.

○ HIV가 뇌로 가면 뇌조직을 파괴하여 치매(dementia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disease)가 발병함.

(1) 감염경로

주로 항문성교, 구강성교, 구강-항문 접촉(rimming)으로 HIV감염이 일어남.

- 특히 ‘바터밍 (Bottoming, 남성동성애자의 여성 역할을 하는 행위)’에 감염자가 많음.

- 성행위 이외 피가 옮겨지는 경우, 즉 임신, 수혈, 주사기 공동 사용 등도 감염경로임.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 마약주사용 주사기 사용을 경고하고, 헌혈을 금지함.

- 국내 의료 시설의 발달로 2006년 이후로 수혈, 혈액 제재로 인한 감염은 없으며 99.9%가 성관계로 감염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는 에이즈 발생 초기 국가임. 그래서 지금 예방 사업을 잘 하여야 함. ○ 전 세계의 에이즈 연간 신규 환자 수는 35%나 감소했으나 한국은 연간 신규 에이즈 감염자와 누적 생존자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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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를 가져와서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일반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의 확산을 막아서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예방과 인권문제

○ 보건복지부는 HIV/AIDS 확산을 막기 위해, 남성 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을 높이고 HIV 수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무엇 때문인지 에이즈 감염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짐. 2011년 ‘인권 보도준칙’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렵게 되었음.

2. 성병

○ 다수 동성애자들은 성병(임질, 매독 등)에 걸려 있음.

○ 미국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내과학지)에서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의 10배의 매독 감염률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특히 목구멍과 직장(항문)에 발병된 성병은 동성성행위 때문임. 동성애자 남성들은 인두(咽頭)에서 발병된 임질의 발병률이 15.2%에 비해 이성애자 남성들은 4.1% 발병률이 나타났음. 이는 구강성교 때문임.

○ 많은 레즈비언들도 여성과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병에 걸린 남성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성병에 걸임. 평생에 걸쳐 50명 이상의 남성 성적파트너를 가지는 비율이 여성 동성애자 9%, 이성애자 여성 2%로, 여성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 여성들보다 4.5배 높고, 여성 동성애자의 93%가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음.

○ 매독으로 인한 성기의 염증이 HIV 감염률을 2배에서 5배 정도 높임.

(1) 동성애자에게 성병이 많은 이유

- 동성애자 특유의 문란성, 충동적 casual sex, 안전한 성(safe sex)에 대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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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동성애자들은 성병이나 HIV의 위험을 알면서도 쾌감을 위해 콘돔 없이 성교를 함.

- 성병 원인균들이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임에 따라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음. - 프렙 요법((PrEP. pre-exposure prophylaxis)을 받으면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콘돔 사용을 줄인 결과 성병에 더 노출되고 있음.

(2) 최근 성병이 급증하고 있음

– 동성애가 용인되고, 사회적 관용이 증가하고, 특히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였던 에이즈가 억제되고 예방된다는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함부로 위험한 섹스를 하고 있음.

(3)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orus, HPV)

○ 사람 유두종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유두종과 사마귀를 발병하는 약 70가지의 바이러스를 총칭하는 용어임.

○ HPV는 동성애자 간에는 항문성교를 통해 ‘거의 보편적’으로 감염되는데, 100명중 1명 꼴로 유두종과 성기사마귀(condyloma, 곤지름)를 일으킴.

○ HIV 양성 게이 남성의 경우 90%가 HPV 감염자였고, HIV 음성 게이 남성의 경우 65%가 HPV 감염자임.

○ 국내에서도 곤지름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많고, 20~30대 남성에서의 급증하고 있음.

○ 이 바이러스는 항문암과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며, 구강, 인후두, 질, 그리고 남성 성기에도 암을 일으킴.

(4) 새로운 성병의 출현

○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mycoplasma genitalium, MG)이라는 성병이 최근 동성애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 이는 항생제에 잘 치료되지 않음.

3. 항문 손상

○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과 구강을 성행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문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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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점막이 물리적 손상을 입거나 상처를 통해 또는 장내 유입을 통해 병원균이 들어와 신체 전체에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

○ 또한 남자 동성애자들이 주먹이나 이물질을 항문에 삽입함으로 항문이 점막에 상처를 입게 되는 수가 많음.

○ 대장-항문에 관련된 질병은 다음과 같음: 치핵, 원인불명의 직장염, 치루, 직장주위 농양, 치열, 항문소양증, 직장성교통증, 직장 궤양, 변실금, 고립성 직장 궤양, 항문의 보웬병 등이다.

○ 특히 변실금(便失禁, fecal incontinence)은 염증이 항문의 괄약근을 손상시켜 대변을 참는 힘이 떨어져 변이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임.

4. 항문-구강 유래 소화기계 감염

(1) 게이 장 증후군(Gay Bowel Syndrome)

○ 이는 게이 환자들에서 발견되는 항문 주변과 직장에서 발견되는 성적으로 감염된 질병 또는 성행위로 인한 상처들을 통칭하는 증후군임.

○ 이는 1970년대 즉 에이즈 이전 시대에 이 병이 동성애에 관련되어 주목받던 질병이었음.

○ 이에 포함된 질병에는 위에서 언급한 항문손상 이외, 곤지름, 원인불명의 직장염, 아메바 성 이질, 항문소양증, 양성 종양, 간염 등이 있음.

○ 이 증후군은 대체로 proctitis(항문염증)로 간주되었음.

○ 게이 장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한 감염성 세균들과 원충들로서, 이들이 배설물에 섞여 입과 위와 소장, 대장, 직장 등 창자로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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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질

○ 서구의 깨끗한 위생환경에서 유독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후진국형 질병인 이질이 흔히 발생하고 있음.

○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문을 입으로 핥는 리밍(rimming)이라는 성행위를 하기 때문임. 그래서 성관계시 댄탈댐을 사용하라고 권장됨.

5. 간염

○ 동성애자들은 A형, B형, C형 등 모든 감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매우 높음.

○ 특히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동성애자들은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이 동시에 감염된 경우가 많음.

게이 퍼레이드의 위험: 많은보건 전문가들은 게이 퍼레이드가 각종 감염병을 퍼트린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따라서 게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간염 백신을 맞고 참여하라고 권함.

6. 암

○ 동성애자에게 암의 발생 위험이 두 배로 높음.

○ 특히 항문의 암 발생률은 일반 남자의 경우에 인구 10만 명당 1.4명임에 비해, 남자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35명이며,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으면 78.2명까지 증가함.

○ 최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가 남자의 항문암, 구강암, 설암, 인후암, 여성 자궁경부암 등의 주요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음.

○ 여성역할을 하는 항문 성교자들에게 HPV에 의한 항문암이 많이 발생함.

○ HIV와 관련된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도 일종 암임. 그래서 남성동성애자들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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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동성애의 동반 장애 – 정신장애

○ 현대 정신의학은, 정신장애는 대체적으로 소인(성별, 나이, 타고나는 기질, 어릴 때의 경험 등)을 가진 사람이 현재 유발인자(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발생한다고 봄.

○ 특히 신경증적 장애(노이로제)는 유전적 요인보다 내면적 갈등과 유발인자가 기여하는 바가 크며, 심인성장애 (psychogenic disorder) 또는 반응성 장애(reactive disorder)라고도 불리움.

○ 동성애는 정신분석적으로 (현재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역동적이라 한다) 신경증적 장애에 해당됨. 즉 어떤 내면의 갈등을 가진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고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온 방어기제를 사용함에 따라 동성애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가 내면적 갈등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울증, 불안장애, 성기능장애, 젠더 불쾌증(트랜스젠더), 범죄행동 등 중 하나가 나타나거나 둘 이상이 공존하여(co-morbid)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술, 담배, 마약, 각성제 등 물질들과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은 정신역동적으로는 우울과 불안에서 도피하기 위해 사용됨.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쾌감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갈등과 불안과 우울증에서 도피하기 위해 물질을 남용한다고 볼 수 있음.

○ 동성애자들에게 소인으로 신경증성(neuroticism)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어릴 때 경험 때문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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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울증과 불안

○ 비록 동성애 자체는 정신장애의 요소가 없다고 하나, 오래전부터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보다 더 많은 정신건강문제, 즉 남자 동성애자는 우울증, 불안장애가 많고, 여자 동성애자는 음주와 약물남용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

○ 한 연구는 동성애 남자들은 이성애 남자들보다 가학성이 높아 대상에 대한 폭력행사가 3배 많고 성적 강박(obsession)은 4배, 양극성 장애는 5배, 행동장애는 3.8배, 광장공포증은 6.5배, 강박장애는 7.18배, 자살 시도나 자해행동은 2.58-10.23배, 니코틴 의존은 5배, 알코올 의존은 3배, 기타 약물남용은 4배 많다고 하였음.

○ 전국 규모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에 비해 불안장애, 기분장애(우울증), 물질사용장애, 자살사고 등의 유병율이 높다고 하였음.○ 레즈비언의 경우도 흡연, 음주, 불법 약물 남용 등이 이성애자 여성들보다 많았음.2012년에 23,874명(이성애자 77%, 동성애자 6%)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레즈비언은 이성애자 여성에 비해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높고,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에 비해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질환이 더 많았음.

○ 수만 명이 포함된 메타-분석 연구들도,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들보다 정신장애들이 몇 배 많음을 일관성 있게 보여 줌

○ 미국의 한 지도적 AIDS 전문가는 도시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복합 약물 남용, 우울증, 가정내 폭력, 소아기 시절 성적 학대 당함 등이 합병증으로 동반되고 있어 이를 집단적인 ‘syndemic’이라 하였음.

○ 동성애자로 구성된 미국 동성애 게이 및 레즈비언 의학회(homosexual Gay & Lesbian Medical Association)도 동성애자들에게 여러 정신장애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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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저자는 동성애 자체가 비자연적일 뿐 아니라, 또한 동반 정신장애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해당되는 병적 상태라고 봄.

2. 자살

○ 많은 연구들이 자살한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의 비율이 이성애자들에서 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 된지 10여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동성혼 남자들에서 이성애 결혼 남자보다 자살위험이 높아, 무려 8배에 달했음. 즉 자살 생각은 불안, 우울, 약물남용과 관련성이 높았음. 자살은 대개 사회적 스티그마(젊은 나이에 자살하는 경우에 많다), 괴롭힘(bullying)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 동성애 행동보다 동성애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 같고, 커밍아웃과 관련된 갈등과 관련이 큼다. 특히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들에서 자살률이 높음.

청소년 자살: 동성애 청소년들에게 자살률이 더 높음. 그 원인에는 17세 이하에서 우울증, 약물남용, 가족의 몰이해 그리고 피해경험, 특히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것(커밍아웃)에 대한 갈등과 두려움 등임. 그러나 동성끌림과 동성애 성행동은 있으나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부인하는 청소년들은 이성애 청소년들과 자살에서 차이가 없었음.

3. 물질사용

○ 동성애자 남자나 여자 모두에서 마약, 각성제 등 불법 약물 남용과 흡연율과 음주비율이 높음. 특히 여러 물질들을 같이 남용하는 수가 많다.(poly-drug use). 간헐적 오락용 약물사용(Episodic recreational use)이 흔함.

○ 동성애 여성들은 이성애 여성들보다 흡연율, 음주율, 약물 남용 등이 많고, 특히 26-35세 연령군에서 높음.

○ 이러한 물질 사용 원인은;

- 동성애 혐오증이나 불안과 우울증에 대해 대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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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도를 증가시킴,

- 강해진 느낌(invulnerability)을 얻기 위해,

- 통증 완화 등이다.

○ 특히 성애를 할 때 쾌락을 높이기 위해 물질사용을 같이 하는 것을 Chemsex라 하며, 이때 흔히 사용되는 마약은 mephedrone, crystal methamphetamine(필로폰), γ-hydroxybutyrate (GHB), γ-butyrolactone (GBL) 코캐인, 케타민 등임.

- 이런 위험 행동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에이즈나 성병을 전파시킬 기능성을 높임.

4. 동성애자들이 보이는 정신장애는 차별 때문인가?

(1) 동성애자들의 반발

-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에게 정신장애가 많은 것은 과거 한때 어린 시절의 고통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며,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대응하며 사니까, 그런 정신장애가 많지 않다고 주장함. 자살도 청소년 시기에 많으나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게 된다고 주장함.

-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많은 것은 동성애 자체보다 주류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 차별, 거부, 폭력 때문(정신장애의 스트레스)이라고 주장함.

- 이에 더하여 동성애 과학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원래 신경증성(neuroticism) (노이로제적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노이로제 성향을 인정하는 것은 동성애가 원래 병적임을 암시하는 것임.

(2) 차별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

1) 연구방법상 결함

○ 동성애자들의 정신장애가 차별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들은 연구 방법상 문제가 많아 일관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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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대상 선정이 무작위적이 아님(연구 참여에 자원하는 동성애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② 인구연구에서는 동성애자가 수가 너무 적은데다, 동성애 정의가 부정확함. ③ 문화적 차이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에 비해, 정신과적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성이 있음.

- 커밍아웃과 관련하여 내면적 어려움이 많고,

- 피해자 의식이 있어 정신건강 문제를 과장되게 회상하는 경향이 있고,

- 평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수가 많아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를 공개하는데 대한 방어가 느슨하여 쉽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

2) 동성애 자체가 원인일 가능성

Fergusson 등은 LGBT 청소년들의 자살 행동과 정신건강 문제를 2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동성애 자체가 정신건강/자살의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음.

- 저자들은 흔히 알려진 스티그마, 동성애 혐오(homophobic attitudes), 사회적 편견 등이 원인이라는 것은 연구 방법, 연구 디자인, 연구도구 등에 의한 인위적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음.

- 또는 오히려 반대원인일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동성끌림이나 동성접촉을 경험하려 한다는 것임. (우울증이나 불안 대신 동성애를 표면에 내 세워 이들을 가린다는 의미)

- 또한 LGBT 청소년들이 선택한 라이프스타일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역경적 사건과 스트레스의 위험에 더 처하게 하여, 그들의 성지남과는 독립적으로 정신건강문제/자살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음.

3)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병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아 (자극을 받아) 각성하고 대처하고 그리하여 인격이 성숙해 질 수 있음. 이 때 스트레스상황에 자신을 적응(adaptation)시킬 수도 있고,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조정(accommodation)할 수도 있음. 따라서 동성애자들에게 성 소수자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신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즉 소수자 탄력성 가설(minority resilience hypothesis)은 스티그마가 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인데, 예를 들면 인종적 스티그마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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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흑인이 백인보다 정신장애가 많지 않음. 따라서 성소수자 정신건강 문제는 차별 스트레스와 상관없을 수 있음

4) 주관적 예민성

○ 스트레스에 대해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이 있음.

○ 객관적 스트레스란 실제 편견을 받은 사건(prejudice events) 같은 구조적 차별에 의한 스트레스를 의미함.

○ 주관적 스트레스란 자신이 느낀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예민성, 책임감, 탄력성(resilience), 대응 능력, 의지, 인간적인 면 등에 따라 달라짐.

○ 이 주관적 및 객관적 스트레스 평가 간의 구별은 동성애 소수자 스트레스 연구에서 중요함.

- 객관적인 차별이 별로 없어도 주관적으로는 강하게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또는 그 반대로 객관적인 차별이 강해도 주관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임.

- 동성애자들은 객관적 스트레스보다 주관적 스트레스에 주로 반응한다면 실제 차별이 심하지 않아도 정신장애를 많이 일으킬 수 있음.

- 동성애자에게 신경증성(neuroticism)이 크다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주관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함으로 정신건강문제/자살 같은 정신장애가 잘 생겨날 수 있음.

- 즉 차별 탓이라기보다, 그 대응이 비적응적(maladaptive)이기 때문임.

5) 동성애를 인정하는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동성애자들에게 정신건강문제가 많다

○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일찍이 동성애에 대한 스티그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온 나라로 동성애가 가장 허용적인 “gay-friendly”인 나라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소수자 스트레스는 감소되어 왔다고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의 기분장애, 불안장애, 약물남용 등의 유병률이 1996년도 조사에서 2009년도 조사에 이르기까지 예상과 달리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음. 자살에서도 마찬가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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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호전하였어도,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은 여전히 나빴음.

- 이것이 뜻하는 바는 동성애 차별에 의해 정신건강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임.

이 연구는 또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에 비해 충동조절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와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가 유의하게 많다고 하였음.

- 이런 인격장애는 그 특성상 내면화(internalization)하는 능력이 부족함

– 따라서 연구결과는, 사회에 퍼져있는 동성애 혐오를 내면화하여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자살, 등을 보인다는 동성애자 자신들의 설명을 무색하게 하는 것임.

6) 그렇다면 결국 동성애자의 내면 상태가 문제일 것

○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한 것처럼, 동성애자들에게 스스로 해소하여야 할 “내면의 갈등”이 많다면, 이는 정신역동 이론에서 말하는 무의식적 갈등일 것임.

○ 동성애자들이 겪는 갈등은, 사회의 동성애 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보다, 욕망하는 쾌락을 자유로이 즐긴다는 명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갈등일 것임. 아마도 그 갈등은 어린 시절의 성폭력 같은 심각한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음.

○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공동체의 열렬한 환영을 받음으로 얻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좌절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음.

○ 그 무의식적 갈등에 어떤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또는 어떤 대응전략(coping strategy)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남용, 성기능장애, 젠더 불쾌증(트랜스젠더) 또는 동성애 중 하나가 나타나거나 두 가지 이상이 공존하여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 그들이 과도할 정도로 권익을 주장하는 것도 그런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VIII. 동성애의 사회적 문제

○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 많은 질병은 아니지만, 장애를 일으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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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 해로움을 미치고 있음(성적 문란, 폭력성,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성애라이프스타일 부분에서 기술하였음).

1. 폭력범죄

○ 동성애자의 폭력성이 경찰에게까지 드러나는 문제로 되면, 이는 범죄가 됨.

2. 동성애 소아 성 폭력 (homosexual child molestation)

○ 소아 성학대(성폭력)는 강력한 범죄임. 동성애자들은 강력히 부인하지만, 수많은 문헌들이 동성애자들의 소아성폭력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 Freund 등은 17개 논문을 검토하고 어린 여자에 대한 남자 성범죄는 어린 남자에 대한 동성애자 범죄보다 수적으로는 2배 많으나,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인구 중에 30:1로 적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동성애자의 어린 소년에 대한 범죄는 훨씬 많은 것이라 하였음.

○ 3000개 Google news report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를 용인하는 나라일수록 동성애자에 의한 범죄가 많았음. 즉 동성애를 용인하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는 소아 성 학대 가해자의 5%가 동성애자였는데,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은 뿌리이지만, 동성애가 아시아에서 가장 허용적인 이웃나라 대만에서는 30%였음. 동성애에 적대적인 러시아에서는 소아 성폭력의 20%가 동성애자에 의한 것이나, 영국에서는 59%-60%, 캐나다에서는 82%, 보다 보수적인 미국에서는 51%였음.

○ 동성애자들의 변명 : 게이들은 동성애자의 소아 성학대 문제를 부인함. 즉 게이의 소년에 대한 성행위는 동성애의 고유한(inherent)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

3. 동성애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사회에 해롭다는 주장을 비웃지만, 동성애가 인정되면 사회에 대해 즉각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침.

○ 즉각적으로는.

- 동성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과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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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동성애 관계와 이성애 관계와 동일하다고 가르칠 것임.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가르칠 것이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켜,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무모한 성적 모험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즉 모집행위이다)

-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결혼제도에 있어서는

- 이성결혼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것임.

-일부일처제의 관행과 윤리는 훼손될 것임.

- 이혼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임.

- 출산율이 떨어질 것임.

- 가족제도가 다양해질 것이며 동성혼인, 나아가 일부다처제, 다부다처제, 아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만 한다는 polyamori 같은 제도가 득세할 것임 – 즉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임.

○ 가족제도의 붕괴

- 그렇지 않아도 핵가족제도에 의한 문제가 많은데 이에 더하여

- 아이들이 남녀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임,

- 아버지 또는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임.

IX. 동성애는 자연 변화되기도 하고,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1. 자연스런 전환(spontaneous change)

○ 동성애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성끌림이나 동성애 정체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인구자료를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2% 이상의 사람이 다른 성지남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유동적이다.

○ 동성애로부터 이성애로의 자연스런 전환은 청소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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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남이 고정적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동성애 공동체는 비판받고 있음.

2. 전환치료 (conversion therapy)

(1) 정신분석 (psychoanalysis)

○ 20세기 이래 정신분석가들은 동성애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왔으며, 동성애의 원인과 치료기전을 연구하였음. Jung도 꿈 분석과 부정적 소아-어머니 관계를 해소함으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 시켰다고 하였음.

○ 적극적으로 전통적 정신분석 내지 역동 치료를 시행하여 동성애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보고를 한 저명한 정신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음: Wilhelm Stekel (1868–1940), Sándor Ferenczi (1873–1933), Abraham Brill (1874–1948), Melanie Klein (1882–1960), Helen Deutsch (1884–1982), Sandor Rado (1890-1972), Anna Freud (1895–1982), Edmund Bergler (1899–1962), Irving Bieber (1909–1991), Charles Socarides (1922–2005) 등. 이들의 연구결과는, 요즘 같은 “과학적” 논문으로가 아니라, 주로 저서를 통해 나타났음.

(2) 역동적 정신치료

- 이는 정신분석에 기초하되 다소 덜 엄격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신치료 기법임. 역동적 상담이나 정신치료 자체의 기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동성애 치료의 핵심은 성정체성 확립과 성적 억압의 제거임. (동성애도 정상적 이성애적 인간 sexuality의 억압 때문으로 보는데, 이는 성해방론자들의 억압과는 같으면서도.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지는 않으며, 궁극적으로 적절한 절제된 해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름)

3. 회복치료(reparative therapy)

○ 이는 전환치료와 동의어로서, 정신분석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정신역동적 이론과 여러 다른 심리학 이론과 정신치료 및 상담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것임.

○ 회복치료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거센 공격에 대응하여, 2016년 그 이름을 "Sexual Attraction Fluidity Exploration in Therapy" (약어 SAFE-T)으로 바꾸었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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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이확정치료(gay-affirmative therapy)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음.

(1) 치료효과에 대한 증거들

○ 동성애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는 정신치료자는 많음.

○ 전환치료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해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들도 출판을 거듭하고 있음. 2000년대 이후에도 Nicolosi 등(2000), Shidlo 및 Schroeder (2002) 및 Karten(2010) 등 동성애자 중 상당수가 전환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음.

○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DSM에서 제외시킬 때 주도자 중 한사람이었던, 그리고 이후 상당기간동안 DSM 위원장이었던, Spitzer(2003)도 전환/회복 치료로서 남자 동성애자의 64%, 여자 동성애자자의 43%가 이성애자로 전환하였다고 하였음. (그는 이후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비판으로 자신의 연구가 잘못되었다고 논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학술지 측에서 거부하였음.)

○ Cummings(2007)는 동성애가 정신장애 분류에서 빠질 때 주도역할을 했던 미국심리학회 회장이었는데, 그가 상담하거나, 그의 감독하의 상담가들이 치료한 2만여 명의 동성애자들 중 27%에서 전환이 있었다고 하였음. 그는 동성애를 정신장애 분류에서 빼고, 전환치료를 금하는 것을 political correctness에 근거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음.

(2) 국내 사례

○ 저자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활동할 시기(1973-2009)에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문제로 치료받으러 정신과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요즘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 1979년 저자가 전환치료하였고, 한국정신치료학회에서 발표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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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3세된 남자

그는 어려서 집안이 가난해 가출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노숙자 어른한테 성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그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타고 난 높은 지능과 재능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어느 요정에서 여자 종업원 관리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가 외래로 찾아온 날 첫 인상은 매우 미남이었고 깔끔한 고급 정장차림이었으며 (당시로서는 드물게 손수건을 가슴에 꼽고 남자용 핸드백과 멋진 고급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행동거지와 말씨는 정중(formal)하고 교양 있었다. 주소는 동성애였는데, 그 증거로 그는 직장에서 여자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도 성욕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혐오스러웠고, 남성을 대할 때 오히려 묘한 흥분과 발기를 느끼었다고 한다. 그는 오래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가 있었으나 손 한번 잡지 않아 여자는 오히려 그를 신사로 본다고 하였다. 결혼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 남자는 자신의 동성애를 고쳐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저자는 그와 계약을 하고 역동적 정신치료를 시작하였다. 주 1회 한 시간씩 면담을 하였다. 저자는 과거력과 가족력을 환자와 같이 검토하면서 관련되었던 감정과 면담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반응을 일일이 명료화 하고, 꿈 내용에 대한 연상을 들어보고, 전이에 주의를 주면서, 환자가 자신의 미처 모르고 있는 내면을 통찰하게 하는 방식으로 역동적 정신치료를 이어나갔다. 그는 어릴 때의 성적 외상이 현재의 동성애와 관련되리라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 점이 그의 문제의 중요한 역동적 요인으로 보았다. 저자는 환자가 이를 explore하게 하고 그 감정이 이후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통찰하게 하였다. 그가 어느 정도 통찰에 이르렀어도, 동성애 느낌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다소의 난관에 빠질 즈음 그는 수중 다이빙에 열중하기 시작하였다. 50회 세션 즈음 그는 동해에서 깊은 다이빙에 성공하고 그날 밤 여자 친구와 동침에 성공하였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데 대해 저자에게 감사하고 정신치료를 종결하였다. 이후 그가 자신의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날 저자를 초대하였다. 이 때 저자는 그가 결혼하였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저자는 그가 동성애 전환에 성공한 요인으로, 실제적이며 강한 동기, 내면을 통찰하고자 하는 강한 지적 욕구와 지적 능력, 치료 성공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끈질긴 노력, 그리고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3) 치료받을 권리

○ 이제 동성애 치료를 반대하는 미국정신의학회와 미국심리학회는, 동성애 옹호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환된 동성애자들에 의해 항의받기 시작하였음. 즉,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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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치유되었고 다른 동성애자들도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동성애자들이 정신장애 진단분류에서 제거하도록 시위한 것처럼, APA를 향해 치료효과를 인정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시위하였음.

4. 행동교정

○ 1940년대 학습이론(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하여, 동성애 뿐 아니라 다른 성기능장애나 성도착장애들 그리고 다른 많은 정신장애에 대해, 행동치료, 즉 행동교정(behavioral modification) 기법이 개발되었음. 이 치료기법은 내면의 원인은 고려하지 않고, 상과 벌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만 수정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임.

○ 그 중 하나가 혐오치료(aversion therapy)임. 이는 동성애적 장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운 자극(대개 전기충격)을 주어 동성애를 싫어하도록 학습시키는 방법(부정적 재강화)임.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이 전기충격이 비인간적이라 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인권문제화 하여 1970년대 미국정신의학회를 공격하였음.

○ 그러나 당시 200명 이상의 행동치료가들을 설문조사한 한 연구는 그들 중 60%가 동성애 치료에 성공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함.

○ 이 혐오치료는 최근 미국에서, 가벼운 전기충격을 통해 금연, 다이어트 등에도 이용되고 있음. 즉 혐오치료를 혐오할 이유가 없음.

5. 기독교 탈동성애 사역(Ex-gay Ministry)

○ 이는 동성애를 기독교 신앙으로 치유하는 것임.

○ 사역자들은 성경말씀에 따라, 금욕, 유혹을 줄임, 남성성 또는 여성성의 정체성을 강화함, 이성 또는 동성과의 관계맺음에 있어 왜곡된 스타일을 교정함 등에 있어 동기, 용기, 인내, 노력, 영적 성장 등을 지원함.

기독교 탈동성애 사역의 효과

○ 기독교 탈동성애 사역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논문들이 다수 출판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30개 논문을 메타-분석한 한 연구는 대상의 33%(25-50%)가 어느 정도의 이성애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음.

○ 한 장기간의 전향적 연구는 전반적으로 38%에서 성공적이라 하였음. 동성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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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 여전하였으나 순결“chastity”을 지킨 경우도 있었음.

○ 이러한 신앙기반 전환노력이 효과가 매우 적다는 연구도 있음.

6. 동성애 옹호자들의 치료 금지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 동성애는 정상이기 때문에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반박 - 동성애는 병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병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을 막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전환/회복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미국심리학회는 1960-2007년 사이에 출판된 논문들 중 최소한의 규정을 지킨 그런대로 과학적인 연구는 극소수였으며,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는 단 한편 Tanner(1974) 뿐이었다고 하였음.

(반박 – 단 하나라도 입증이 되는 논문이 있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과는 질적으로 틀림. 또한 과거 논문들은 당시 나름대로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학술지에 출판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님. 또한 실험적 과학연구와 달리 정신치료/상담 같은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음).

○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신치료자들과 학회는 전환치료를 하지 말고, 게이확정치료(gay-affirmative therapy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음. 이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떳떳하게 동성애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치료법이라 함. 이제 그들은 과거 치료성공 연구들은 묵살하면서 현재의 게이확정치료에 대해서는 찬양 일변도임.

(반박 - 이 게이확정치료에 대해서도 과거 연구(정신분석이나 전환/회복치료)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즉 그녀 자신이 동성애자인 Susan Cochran은 게이확정치료의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는 아예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지지하는 연구가 없는 치료방법은 칭송되는 반면, 수십 개의 지지하는 연구들은 부정하는 것은 모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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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의 입장의 변화

○ 결국 2009년 미국 심리학회는 동성애자들에게 반드시 게이확정치료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며, 전환을 요청하는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윤리적이며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음.

○ 당연히 동성애 옹호자들은 즉각 이 입장 변화를 비판하였음.

X. 소결과 제언

○ 이 글에서는 본인은 의학자로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문헌들을 고찰하였음.

○ 그 결과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또는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나 주장들은, 대개 근거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

- 그 편향적 기조는 서구 학술단체들의 리더쉽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 해방”의 좌파 이데올로기, Neo-marxism, 성혁명(sexual revolution) 사상, 나아가 소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이데올로기 등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역학

○ 동성애자가 인구의 10%에 달한다는 신화가 있으나, 과학적 사실은 동성애자들은 인구의 2% 내외라는 것임.

2. 원인

○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증거는 근거가 부족함.

○ 반면 정신성발달상 장애, 소아기 역경 등이 그 원인이라는 연구가 여전히 발표되고 있고 더 설득력이 있음.

3. 증상

○ 동성애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문제가 있고, 다양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뿐 아니라 사회적 범죄행위들을 동반하며, 결과적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병적 상태임.

○ 동성애자들의 일반적 라이프스타일은 성의 강박적 추구, 윤리적 성적 문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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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위험한 행동, 타인(파트너) 특히 소아에게 폭력적인 성행위 등이 특징임.

○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특유의 성교행위로 매개되는, 성병, 에이즈, HPV, 항문손상(전형적으로 변실금이 있음), 게이장증후군, 이질, 간염, 암 등 신체질병에 많이 걸림.

- 이는 그들이 쾌락 추구를 위해 위험행동을 서슴치 않기 때문임.

-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음.

- 에이즈는 다른 성병들과 성으로 매개되는 기타 질병들과 병발하는 수가 많음.

- 최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행동에 의해 에이즈와 성병들이 급증하고 있음.

- 향후 에이즈로 인한 의료 비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

○ 동성애자들에게 우울증, 불안, 자살, 물질 남용, 충동조절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장애가 많이 동반됨.

- 동성애자들은 이에 대해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고 말하나, 이를 입증하려는 연구방법에 결함들이 있고, 그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연구는 부족함.

- 또는 오히려 반대원인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데, 즉 불안이나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동성애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임.

- 또는 동성애 라이프스타일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역경적 사건과 스트레스의 위험에 더 처하게 하여, 그들의 성지남과는 상관없이 우울증/불안/자살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인간은 스트레스를 통해 인격이 성숙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성 소수자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신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동성애자에 충동조절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많다는 사실은, 그들의 우울증, 불안, 자살 등이 사회의 소위 “동성애 혐오”를 내면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위험한 성행동과 폭력성과 약물남용이 많다는 사실과 잘 부합함.

- 동성애자에게 신경증성(neuroticism)이 크다고 하는 바, 환경으로부터 오는 사소한 스트레스를 주관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함으로 정신건강문제/자살 같은 정신장애가 잘 생겨날 수 있음. 즉 차별 탓이라기보다, 그 대응이 비적응적(maladaptive)이기 때문임.

- 차별보다 어떤 동성애자 내면의 갈등이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설명도 있음, 그 무의식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하는가에 따라 동성애 또는 각종 정신장애들 또는 범죄행위, 또는 이들 장애들의 두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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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인지 서구 선진국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용인한지 오래 되었어도,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문제나 자살률이 변하지 않고 있음.

○ 사회적으로 동성애는 성으로 매개되는 질병과 마약남용의 전파, 소아성애, 소아청소년 모집(recruitment), 폭력성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과 관련된다.

4. 진단

○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보다 인권운동이라는 시위의 폭력적 압력 때문이었음. 따라서 시위의 압력이 없었던 1977년 조사에서는 같은 APA의 69%의 회원들이 동성애의 정신병리를 인정하였음.

○ 최근 개정된 미국 DSM-5의 정신장애 기준에 의하더라도, 동성애는 발달장애에 해당되며, 동성애자들은 여러 신체질병들과 정신 증상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 사회 문화에도 맞지 않고, 현재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어, 정신장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다수 국가들과 전통적 고등종교들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음.

5. 치료

○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는 타고나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으며, 치료를 권하는 것마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동성애는 타고난다는 증거가 없고,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수도 있음.

○ 정신성발달 이론과 정신병리학에 근거한 전환/회복 치료로 전환이 가능함.,

○ 신앙에 의한 회복도 가능하다는 증거들이 많음.

○ 따라서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하는 것이 더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6. 제언

○ 이상 동성애 라이프스타일이 그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에 대해 논하였음

○ 질병에 대한 과학적 치료가 당사자에게 차별감을 야기한다고 해서 그만 둘 수 없듯이, 동성애자가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고, 회복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함.

○ 건강의 회복, 이것이 진정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을 돕는 길일 것임.

○ 개개인이 건강해지면 전체 사회도 더욱 건강해 질 것임.

○ 따라서 향후 제정될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는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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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성적 지향을 차별 요소로 규정한 차별금지법안과 종교적 신념

I. 들어가며

1. 국제 사회와 국제법에서 차별금지 사유로서의 성적 지향

-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다만,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Political Right) 제2조의 평등권 보장의 차별 금지 사유인 성별(sex)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는 인권위원회 ‘해석’을 통해 인정되기 시작하였음. 1994년 오스트레일리아 타즈마니아 주 형법의 남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시초.

- 19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를 거치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영향으로 영국, 네덜란드, 서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및 미국의 국내법에 성적 지향을 평등권의 사유로 수용하기 시작하였음

- UN 인권위원회(Human Right Committee, HRC)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법의 형태로 2011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법과 관례, 폭력행위 금지’를 결의함.

- 그러나, 아직도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당 수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국제관습으로 인정받지 못함

[표 2] UN HRC 성적 지향·성 정체성 차별금지 결의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권국가 수

결의 연도

찬성 국가 수

반대 국가 수

기권 국가 수

2011

23 (중남미 국가 위주)

19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3 (중국 등)

2014

25 (중남미 유럽 중심)

14

7 (중국, 인도 등)

2016

23 (중남미, 유럽 중심)

18 (중국 등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6 (인도, 필리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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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에서의 차별금지 사유로서의 성적 지향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을 전격적으로 도입. 법적 개념 정의 없이 도입된 이 용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으로 소개된 채, 국가인권위원회 실무를 통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념의 확대·변용을 수반하며, 널리 유포되기 시작.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서 이 용어를 평등권의 보장 영역으로 도입하기 시작

-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한 일체의 차별에 강제력 있는 법적 제재-금전적 이행강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차별금지법안이 8차례나 발의되었음. 본 연구는 이 중 2013년 가장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서명한 김한길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을 논의 대상으로 함.

- 그러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혐오발언으로 간주하여 윤리적, 보건적 문제 제기를 법적 제재를 통해 금지시키고 국가권력을 통해 도덕적 정당성을 강제한다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가 보수 기독교계, 학부모 연대, 안보단체에서 제기되었음

- 이에 대해 종교적 신념을 공적 영역에 내세워 동성애적 삶의 방식을 혐오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통해서 금지시켜야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II. 성적 지향 개념에 대한 분석

1.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性的指向)의 불명확성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시에 참고했던 UN HRC 설명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며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개인의 성향’임

- 이 개념 정의(협의)는 구체적으로 성적 끌림을 중시하는 ① 내면의 성적 선호(sexual preference)와 ② 그 선호하는 대상자와의 성적 행위·관계(sexual relationship)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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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UN HRC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를 성적 지향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 정체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무상 성적 지향이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이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성소수자로 보아 성전환자 성별 변경 사건을 ‘성적 지향’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에서도 확인됨

- 반면, [표 3]에서 보듯, 문제된 2013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에 대한 개인의 성적인 취향’으로 정의(제2조)되고 있음. 여기서 성적인 취향이 내심의 성적선호만을 의미하는지, 성적 관계/성행위도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사를 살펴보면 내심의 성적선호라는 주장으로 도입된 후 실무상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표 3] 성적 지향의 의미 차이

정의

핵심 개념 표지

의미

UN HRC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며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개인의 성향

성적 선호 및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성행위)

협의

국가인권위원회

정의 규정 없음

없음

실무상 광의로 해석

차별금지법안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에 대한 성적 취향

성적 선호

최협의

2. 성적 지향의 개념에 따른 연구

(1) 학계 동향

내심의 성적선호에 국한되는 경우 동성애는 심리학, 의학계(정신병리학)의 연구 대상임. 최근 동성애의 선천적 특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쌍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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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후천적, 사회적 요인이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자세히는 아래 제2장 제3절에서 언급.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장애분류에서 삭제하였으나, 정신장애분류표는 자아 이질적 성적 지향(ego-dystonic sexual orientation)의 병명은 유지하고 있음. 또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지하는 성 정체감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는 정신과 치료, 상담이 필수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치료되는 경우도 상당 수로 필요에 따라 성전환수술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사례들이 보고됨. 자세히는 아래 제2장 제4절에서 언급.

다만, 성적 지향이 성행위로 나타날 경우 법학에서 규제를 논의해 옴. 성행위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영역이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한 제한이 인정(헌법 제37조 제2항)되며, 상대방, 장소, 행위 양태에 따른 규제가 있었음. 자세히는 아래 (3)에서 언급.

(2)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 지향의 의미의 실무상 변용(變容)

-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 지향’ 정의 규정 없음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동성애자임을 밝혔던 탤런트의 출연금지 사례를 언급 → ‘성적 지향’을 인권의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참고인 진술 기록

인권위 홈페이지 인권용어사전: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으로 정의 (최협의)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실무를 통해 분석된 ‘성적 지향’의 의미 변용

① 국어사전 등 각종 사전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기술 삭제 권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기준에 포함된 동성애 삭제 권고

② 인권보도준칙 제정: 언론에서 성적취향(sexual preference: 미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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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되었던 용어, 성적선호와 같은 의미)과 같은 부정적 뉘앙스의 용어 사용 금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에이즈 등 병리현상과의 연결 보도 금지 (협의로 확대)

또,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 6, 구법 제92조의 5)의 헌법심사를 담당한 헌법재판소에 사생활 자유의 보호,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위헌의견을 제시 ←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본권 제한을 인정한 국방부의 합헌의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룸

③ 대법원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국회에 성별변경에 대한 특별법 제정 요청 (광의로 확대 변용)

2017년 민간 주관의 퀴어문화축제에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참여 → 동성애에 관해 명목상이나마 차별금지의 소극적 기능을 담당하던 인권위가 적극적인 옹호·장려의 적극적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입장 전환

[그림 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서의 ‘성적 지향’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성윤리·도덕, 자유 영역과 성 관련 법제에의 파급 효과

위 [그림 1]에서 보듯 인권위 활동은 성적 지향에 관해 우측화살표가 지시하듯 성윤리, 성도덕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언론, 사전 등의 기술 제약)해 왔음.

또, 중간 아래 화살표가 지시하듯, 대법원 판례상 비정상적 성행위, 비도덕적 행위로 평가되던 동성간 성행위를 정상적 성행위의 범주 내로 평가받게 하려는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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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보여 줌. 나아가, 전통적 성윤리, 기존 성도덕에 근거하여 제정, 집행되어 왔던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 인권위는, 왼쪽 화살표가 지시하듯, 일방적 정보전달에 근거하여 반대의사를 강화시키고 있음. 궁극적으로는 성적 지향에 대해 기존 성에 관한 법제의 변화를 지향함.

(3) 성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1) 대상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

(i) 소아와의 성행위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의 성적 행위(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는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 없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형법 제305조). 이러한 연소자와의 성행위에 대한 범죄화 입법은 선진국 형법에서도 연소자 보호를 위해 인정되어 옴 (미국 뉴욕주 형법은 심지어 17세 미만과의 성관계도 3급 의제 강간죄로 처벌)

(ii) 근친상간

미국 다수의 주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근친간 성행위는 우리 법제에서는 범죄가 아닌 비윤리적 행위로 파악함. 다만, 민법상 8촌 이내 친족간 혼인은 금지.

(iii) 13세 이상 동성간 성행위

일반적으로 법제상 규율되지 않고 비정상적 성행위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비윤리적 또는 비도덕적이라고 평가되어 옴. 젊은 남성 군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계급 중심 사회인 군대에서 1950년대 이래 범죄(구 군형법상 계간죄, 현 군형법 제92조의6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로 파악해 처벌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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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혼외 성관계

성도덕과 혼인제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네 번의 합헌 결정을 통해 1953년 건국 형법전부터 2015년까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이 혼인한 사람이 혼외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적 교섭을 기존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이라 판단. 하지만, 다수의견도 간통행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함. 재판관 9인 중 4인이 적절한 형사입법을 통해서라면 간통죄에 대한 형벌적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표 4] 성행위 대상에 따른 민·형법적·도덕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약

대상

형법

민법

도덕적 평가

혼외자

간통죄 → 비범죄화

불법행위, 이혼 사유

비도덕적 행위

13세 미만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불법행위, 혼인 불가

근친상간

범죄 아님

혼인 무효 사유

13세 이상의 동성

범죄 아님 (단, 군인간 항문성교-군형법)

혼인 불가

수간

동물보호법상 규제

불법행위

시체

사체오욕죄

불법행위 가능성

로봇

범죄 아님

없음

(v) 수간, 시간 및 섹스로봇

사람이 동물과 성행위하는 경우 동물학대죄(동물보호법 제46조)로 처벌될 수 있음. 한편, 사체와의 성관계는 사체오욕죄가 성립될 수 있음. 형법 제159조에서는 주검에 대한 경건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나타나며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로봇과의 성관계에 대해 성도덕 문란을 막기 위해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2) 상황, 조건에 따른 성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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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가를 전제로 한 합의에 의한 성행위

이를 성매매로 파악하여 성매매처벌특별법에 따라 형법적 규제를 도입하여, 성도덕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형법적 규제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

(ii) 공개된 장소에서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의도한 성행위

성행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됨. 또, 성행위 당사자가 모두 합의한 경우라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제74조 제1항 2호)에 해당.

(iii) 간수자가 구금된 사람과 성행위한 경우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피구금부녀와의 간음은 범죄(형법 제303조 제2항)로 형사처벌함.

(iv)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

신체에 대한 폭행,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쓰지 않더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거절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힘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3조 제1항)에 해당함.

(v) 소결:

성적 행위, 성행위는 성도덕에 관련되어 있어 법적 규제가 가능한 영역. 그러나, 사생활 영역에도 해당되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섬세한 법제 정비가 있어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

III.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의 문제점

1.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적 지향: 성급한 인권 논리의 문제

평등권 보장 사유로서의 차별 금지 사유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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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어야 함. 장애, 성별, 사회적 신분과 달리 성적 지향은 성도덕, 성윤리에 핵심에 있는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성적 지향에서 보호하려는 동성애는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권위 실무를 통해 확대되어 왔는데,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성적 수치와 혐오를 야기한다고 판시해 오고 있음. 특히 남성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는 보건적 위해성이 매우 높음. [부록 1]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듯이,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수는 200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20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가 남성 동성애라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와 전문가들의 발언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

[부록 1]에서 설명되었듯이, 항문성교에 의한 에이즈 감염 확률이 콘돔을 착용한 경우에도 적지 않음이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다. 동성간 성행위가 중단하기 어려운 중독성을 가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도덕 측면 뿐만 아니라 보건학적 관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큼. 흡연시의 폐암 발생 비율이 훨씬 낮은 끽연(喫煙)도 권리로 보면서도 많은 제약(금연구역 설치, 경고문구 부착, 청소년에 대한 위해성 교육, 제3자 흡연피해 연구)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1회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비율이 현저히 높은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아 비판적 표현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보건상으로만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냄.

종래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법제의 형성과 집행으로 도덕에 대한 특정한 가치관을 주장하기 어려운 서유럽 상황에서 종래 동성간 성행위를 과잉 형사처벌했던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통해 성행위 자유를 허용했던 국가들이 내세우는 인권 논리는 동성간 성행위를 비난만 했을 뿐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는-군형법 제외- 한국에서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함. 실제로 대한민국은, 서유럽 국가와 달리,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 폭력의 역사적 사건,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한 형벌 집행 사례가 전무-군대내 군인간 성관계 제외-하다시피함.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UN 안보리 결정과 수 차례 고강도 국제제재에도 핵개발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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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군대 내 군영에서의 남성 동성간 성행위는 형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높음은 헌법재판소도 세 차례 걸쳐 인정해 옴. 일반적인 법제상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 있는,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수용하여 차별금지법으로 비판을 차단할 급박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아래 여론조사에서도 보듯, 국민의 70%가 동성애를 비정상적 사랑으로 인식함. 또한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답한 이들은 30대 이상에서 모두 50% 이상.

[그림 2] 한국교회언론회 1,000명 대상 여론조사 (2013년 5월 30일 발표)

동성애에 대한 인식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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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교회언론회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2013년 5월 30일 발표)

동성애자라고 밝힌 자녀의 뜻을 인정할지 여부

거부(65.6%)

인정(30.9%)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견

반대(76.1%)

찬성(22.5%)

동성결혼의 법적허용 여부

반대(67.0%)

찬성(32.1%)

동성결혼 합법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영향을

줄 것(74.6%)

긍정적 영향을

줄 것(21.7%)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입법운동

반대(78.6%)

찬성(17.9%)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52.3%)

찬성(44.3%)

학교, 교회, 강연회 등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

반대(60.7%)

찬성(36.5%)

위의 상세한 질문과 답변은 일반시민들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임을 보여줌.

2. 금지된 차별 또는 혐오표현의 불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1) 자유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로서의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적 지향 개념의 불명확성,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 성도덕적 관점의 비판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토론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이에 대해 혐오표현이라 주장하며 표현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은 자유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에 해당할 수 있음.

(2) 합리적 구별과 금지되는 차별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활동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생물학적 신체 기능의 차이로 합리적 구별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 동성애자간에는 임신가능성 측면에서, 남성간 성행위의 경우 보건적 유해성으로 인하여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합리적 구별이 있음. 그런데, 성도덕적 가치판단, 비판적 표현을 금지되어야 할 차별로 보는 것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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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적 차별, 간접차별과 차별범위의 지나친 확장

차별금지법안의 금지된 차별에는 언어적 차별, 간접차별이 포함됨. 언어적 차별행위는 명백한 차별의도가 있는 폭력적 공격을 부추기는 표현만이 아니라,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불쾌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표현, 행위를 모두 차별행위로 파악. 실제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인권법가이드는, 다른 성적 지향에 대해 홀대하는 발언(unwelcome remarks), 수치심을 야기하는 표현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차별로 설명함. 구체적인 판례나 상세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이드나 법안은 금지 대상 표현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적 지향에 대한 일체의 비판적, 부정적 언급을 차단하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음. 실제 동성간 성행위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해 교육했던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음. 인권위의 인권보도준칙과 각종 인권조례 시행 이후 언론보도와 교육계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 빠르게 자취를 감춘 점을 고려하면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움. 이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행사해야 할 국민을 위한 국가의 보건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나아가, 차별 의도가 불명확한 간접차별, 즉 일정한 행위의 결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도 부당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음. 차별금지법상 제재 대상으로 금지되는 차별이 통상의 직접적 차별행위 뿐만 아니라 언어적 차별, 간접차별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확대시키는 과도한 적용범위를 상정하는 것은 문제임. 민간 영역의 성적 지향에 대한 형사처벌의 역사가 전무하다시피한 대한민국과 서로 다른 성행위 규제와 윤리 전통을 가진 서유럽과 미주 국가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평등 논의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식시켜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심지어, 현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민법상 불법행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비방목적 명예훼손죄(제70조)로 특정인이나 대상인들을 향해 혐오를 야기하는 표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함에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표현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규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음.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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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수배(최대 5배)의 손해배상, 형벌의 법적 제재를 갖추고 있음.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간접차별이나 표현이 제한될 여지도 있으나, 사기업, 개인의 경우 이러한 간접차별이나 표현에 의한 차별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됨.

실제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집행 과정에서, 특히 성적 지향 부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 종교적 표현의 자유, 일반적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상당 수 있고,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을 받거나, 의회의 입법을 통해 적용제외 영역들이 확보된 사례들이 다수 있음.

IV. 외국의 법제와 판례: 차별금지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기본권 제한 문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서유럽, 미주국가들의 사례들을 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인정된 사건들 중 종교의 자유의 행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음.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서 종교의 자유는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에 비해 상대적인 제약이 가능하나, 이 부분 역시 매우 논쟁적인 영역이 될 수 있음. 실제 미연방대법원에서 동성간 결혼을 금지한 주법을 위헌을 판결한 2015년 미국 켄터키 주의 법원 공무원이 남성동성 커플에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혼증서 발급을 거절하여 법원모욕죄로 구금된 사건이 보도됨. 또한,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의 종교활동, 신앙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2013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호주에서 연방의회가 2017년 12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과 종교 관련 활동에 대해 공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호주의 개신교 소속 힐송처치, 호주장로교회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종교기관, 미션스쿨에서 종교적 이유로 직원을 고용, 해고하며, 학교 예배실을 동성결혼식에 이용하게 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음. 여러 국가의 많은 사례 중 몇 가지를 선별하여 소개함.

1. 성적 지향을 강조한 평등 보호로 인해 야기되는 종교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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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연방대법원 CLS v. Hastings 판결 (2015)

- 공립학교 내 학생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의 자유 제한 인정

사건의 전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시스템 내의 Hastings 법학대학원은 학교가 제시한 조건-차별금지정책의 준수 포함-을 따르는 조건으로 학교재정지원, 시설, 명의, 교내 의사소통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학생조직’프로그램을 운영해 옴. 이 차별금지정책은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었음. Hastings 등록학생조직에는 법대기독신우회(Christian Legal Soceity, CLS)가 있었는데, 2004년 전국 기독교 학생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로스쿨 기독교 학생 대표들이 제정한 정관을 Hastings 로스쿨에도 제출하였는데, 이 정관에 포함된 신앙고백서에는 ‘성행위는 남녀간 결혼 이외에는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 서약과 다른 종교적 확신 또는 회개하지 않는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은 동아리 회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음. 이에 Hastings 측은 CLS가 차별금지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등록학생조직으로의 승인을 거부. CLS는 이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였음. 표현의 자유, 단체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연방 1심과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CLS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음.

연방대법원의 판결 (5:4) [5인 대법관의 다수의견]: 상고 기각. 전 학생 공개 회원제를 채택한 Hastings 로스쿨의 정책이 가치중립적이며 합리적 조건으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단체의사표현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전학생 공개회원제 정책(all-comers policy)은 등록학생단체가 받는 혜택은 모든 등록 학생에게 열려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임. 본 법원은 개인의 지위와 행위를 구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왔음 (연구자: 동성애자의 지위와 성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4인 대법관의 반대의견] 본 사건 발생 후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학생 공개회원정책을 주된 근거로 삼은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Hastings의 여러 등록학생조직-무슬림법대신우회 등-에서 회원자격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차별금지정책을 적용하여 승인을 거부한 단체는 CLF가 유일함을 지적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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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멕시코 주대법원 판결 Elane Photography, LLC v. Vanessa Willock (2013)

사건전개: 2003년 뉴멕시코인권법을 통해 뉴멕시코 의회는 공중시설(public accommodation)이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뉴멕시코인권법 상 공중시설에 해당함을 다투지 않은 Elane Photography는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 사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기업. 두 여성간 약혼식(commitment ceremony) 사진 서비스 제공 요청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 이에 이 여성이 뉴멕시코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청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위반 결정. 이에 Elane 측이 주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기각되고, 주항소법원에의 항소도 기각. 이에 Elane Photography 회사는 주 대법원 상고.

뉴멕시코 주 대법원 판단:

2003년 개정된 뉴멕시코 인권법은 차별취급으로부터 보호되는 사람들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면서, 성적 지향을, 실제적이든 인식되든 상관 없이,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로 정의함. 본 사건은 어떤 사람이 애정을 느끼고 동성에 대한 로맨틱한 사랑-성행위를 지칭-을 경험하는 경향, 다시 말해 동성애으로 인해 그 사람이 공중시설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다룸. 뉴멕시코 주의 인권법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ublic accommodation)이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혼인 여부(spousal affiliation),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

Elane 측(상고인)은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 이성 커플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맥락에서라면 서비스 제공을 거절했을 것이며, 동성결혼식이 영화의 한 부분으로 동성결혼을 하는 커플이 이성애자들인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동성애자라는 개인의 지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동성 결혼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성적 지향 차별의 맥락 속에서 개인의 지위와 행위에 대한 구별의 곤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행위에 근거해서 성적 지향에 대한 판단을 행할 수 있도록 함. 성적 지향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행위에 근거한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시.

결국 일반 대중에게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도 뉴멕시코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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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금지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성간 결혼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게 동성 커플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

(3) Masterpiece Cakeshop, Ltd.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2년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메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을 하고 콜로래도 주에 돌아온 게이커플의 케익 제작·판매 요청을 거절한 콜로래도 주의 케익판매점(Masterpiece Cakeshop Ltd., 피고측)을 그 동성커플이 성적 지향에 따른 주 차별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한 콜로래도주 인권위원회에 차별적 행위로 사건을 접수시킴. 주 인권위원회는 차별 시정을 명하였고, 동성커플은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승소.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던 콜로래도 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주법원은 일반 공중에 케익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동성결혼에 관한 케익 제작판매를 명할 뿐아니라, 주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회사 정책의 변경하고 체계적인 종업원 트레이닝을 시킬 것을 명함(2013년).

이 사건은 피고측이 연방헌법 위반을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어, 2018년 현재 피고측의 영업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미 연방대법원에 심리가 계류 중.

2. 성적 지향·성정체성에 대한 '부당한 처별‘의 범위를 확장하는 입법

(1) 캐나다 온타리아 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법

캐나다 온타리아 주는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법안(Bill 89, Supporting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2017)을 주 의회에서 법률로 승인 (2017.6.1.). 이 법안은 자녀 복지(the bests of the child)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 중 인종, 피부색, 성적 지향 외에 ‘성 정체성’과 ‘성 표현(gender expression)’을 삽입 (Article 74, 179 (2) c) 반면, 부모가 종교적 신앙(religious faith)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삭제하면서 그 자녀의 신념, 공동체적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여 그에 따라 양육할 수 있도록 수정 (Article 14 (a)).

이 법안은 주정부 아동청소년부 장관 코토가 제출. 코토 장관은 개정법에 관해,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부모가 승인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로 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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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한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 이러한 입양된 자녀를 포함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 제한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는 같은 종교심을 갖도록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권한을 국가가 박탈하여 입양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2) 미국 뉴욕주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인권법 가이드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뉴욕시 인권법의 집행에 관해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가이드를 2015년 12월 발표. 이 집행 가이드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로 구분되는 성적 지향과는 구분되는 성 정체성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출생시 구분되는 성별(sex)가 아닌 내면에 깊게 보유하고 있는 성(gender)에 대해 정의하면서, 생래적 성별(sex)과 같거나 다를 수 있는, 자신이 인식한 또는 실제적인 성(gender) 정체성이나, 대화 스타일이나 외모와 같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분리된 취급이 있는 경우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이 될 수 있음을 명시. 직장, 공중업소 등에서의 성차별은 인권법 위반.

특히, 직장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직함-Mr. Ms. 외 ze, hir 등-, 선호하는 이름을 부를 것을 요청할 때 이에 따라 그 사람을 호칭할 것을 요구. 이러한 호칭을 거부하거나 이름·성별의 법적 변경, 성별 변경에 관한 의료기록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사업주는 성차별로 인권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

또한, 하나의 성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예: 화장실, 탈의실)-의 이용과 그러한 프로그램(여성의 쉼터)의 참여를 원하는 개인에게 그 이용과 참여를 거절하는 것을 성차별로 봄. 이 가이드는 다른 이용자들의 반대가 있다고 하여 트랜스젠더 또는 기존의 성에 순응하지 않는 자(a gender non-conforming person)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증서 제출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해서는 안됨을 강조.

고의에 의한 성차별에는 최대 미화 125,000불까지, 악의적인 경우에는 250,000불까지의 과태료(civil fine)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경중, 과거의 위반 사례, 사업자의 사업규모, 인권법에 대한 인지 수준 고려해 결정. 이 과태료는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피해 구제와는 별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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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례와 법제

(1) 미연방 미시건 동부지역 남부지원 판례: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 인정

Sandra Glowacki (on behalf of Daniel Glowacki) v. Jay McDowell (teacher)

1) 사실관계

2010년 Howell 공립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저지일(10월 20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성애동성애연합단체 소속 회원들이 학교장의 승인 후 유인물을 배포. 이 유인물에는 보라색 티셔츠를 입자고 적혀 있었음. 이 학교 소속 한 교사는 ‘친절로 증오에 대항하자’며 동성애적 만남(성행위 아님)에 관한 동영상에 찍혀 고민하다가 자살한 학생을 추모하는 문구가 적힌 보라색 티셔츠를 판매하기도 함. 교사 맥도웰(피고)은 학교폭력 저지일에 이 티셔츠를 입고 성적 지향에 근거한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 그 과정에서 티셔츠 내용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학생인 다니엘 글로와키(Daniel Glowacki, 원고)이 ‘티셔츠의 문구는 천주교인을 차별한다’고 발언. 이에 피고인 교사 맥도웰은 ‘그런 말은 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흑인 차별과 동성애자 차별 발언은 같은 맥락에 금지됨을 알렸음에도, 원고는 ‘천주교인으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발언. 피고가 원고에게 한번 더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하느냐‘고 물었고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교실 밖으로 원고를 내보냄. 이에 다른 한 학생도 ’저도 동성애자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나갈까요?‘라고 물었고 피고는 ’그렇다‘며 내보냄. 조사에 착수한 Howell학교당국은 피고에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학생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 경고, 1일 정직과 수정헌법 제1조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함. 그런데, 원고의 모(母)는 원고를 대신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피고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교사)가 원고(학생)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이에 대한 학교 당국의 책임은 있는지 여부

2) 연방 미시건 동부지역 법원의 판단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으로 입법에 의해 방기될 수 없고 제14조 적법절차 규정에 의해 주법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특정한 표현의 제약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이 발언을 하는 장소의 특질에 좌우됨. 공립고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하였고, 학교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법리와 함께 학교 내 학생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에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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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법리가 있으나, 학생의 헌법상 권리는 당해 학교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함. 공립학교는 학생의 표현이 학교 활동을 상당히 저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권한을 가지며, 다른 학생의 권리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교원이 진정 괴롭히는 표현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증명해야만 함.

이 사건 원고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 기능을 상당히 저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헌법적 보호를 받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피고는 금지할 권한이 없음. 피고 맥도웰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2) 미국 인디애나 주의 종교 자유 회복법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주 의회는 1993년 연방법으로 채택되었던 종교 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을 주 법률을 통해 더 확대시켜서 국가법제에 충돌되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사법·행정절차에서의 항변(a defense)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도. 2015년 7월 인디애나 주 상원을 통과한 종교자유회복법(RFRA)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의할 경우라고 하여도, 정부기관이 그 개인의 종교의 자유(exercise of religion)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금지(제8조 (a)). 이 정부기관은, 반면, 그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소 침해 수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상당한 제약’을 지울 수 있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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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에 대해 규정한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에 위반하여 종교적 신념의 행사가 상당히 제약을 받았거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 그 위반 또는 임박한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거나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음. 관련된 정부기관이 절차상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정부기관은 그 개인의 주장, 항변에 대응하기 위해 개입할 권리 가짐. 당해 개인은 정부에 대해 이 법 위반을 시정,감소,예방하기 위한 위법확인(declaratory relief), 가처분, 이행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한편, 제7조는 이 법에서 개인이 ⑴자연인, ⑵ 단체, 종교단체(a religious society), 교회, 세례자 모임, 종교적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단체, ⑶ 각종 회사 또는 조합(partnership), 단체(a society), 법인격 없는 사단, 지배권을 가진 개인의 종교적 신앙 체계에 의해 통제되거나 제약을 받는 실무(영리 비영리 불문)를 행하며 소송상 원고, 피고의 적격이 될 수 있는 단체(entity)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임을 지적.

특히, 교회, 종교단체 이외에 회사에까지 권리 주체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 점(제7조), 정부기관이 당사자가 아닌 사인과의 소송에서도 권리 주체가 종교의 자유를 항변으로 제시할 수 있고 정부기관이 절차 내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제9조, 제10조)은 주목할 만함. 연방 RFRA법, 다른 주의 RFRA법과 달리, 인디애나 주의 RFRA법은 차별행위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과 종교적 신념의 행사를 주장하는 개인간의 민사소송에서도 종교의 자유 항변을 수용하고 있다는 특징. 연방법인 RFRA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종교의 자유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연방법원 판례가 나타나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종교적 신념으로 용역(서비스)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면서, 주 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논란 속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

(3) 영국 공공질서법상 길거리 설교 규정

영국 공공질서법(the Public Order Act 1986):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증오를 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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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표현과 행위를 범죄로 규정(Sec.29 AB). 그러나, 윤리에 대한 길거리 설교(street preaching)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성적 행위에 대한 비판 또는 그런 행위를 금하거나 수정하도록 촉구하는 표현은 증오를 확산시킬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규정(Sec.28 JA). 이는 일종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자,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측면에서 성행위에 대한 비판 자체가 혐오표현으로 처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 추측됨.

4. 검토

전술한 입법과 판례들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남녀 혼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Hodge v. Obergefell)를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이는 성적 지향 보호를 우선시하는 다수 판례의 경향에 대한 반기를 드는 법제와 판례로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헌법의 핵심적 가치로 인정해 왔던 미국법제에서 이익 형량이라는 균형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예의주시해야 할 분야.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가 미국보다 강한 것으로 보이는 영국의 공공질서법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표현 범죄에 길거리 설교와 같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명시한 점도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해 성윤리, 성도덕의 관점과 종교적 신념 표현 측면에서의 비판을 수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됨.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야기하는 사회적 논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적 지향의 적합성에 관한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의 반론에 설득의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점, 법안 내에 적용 배제 대상 표현,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음.

V. 소결: 대안

서구 선진국의 인권 논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인권을 수용하려는 국가에 정치적 갈등 야기해 옴. 이에 주의를 촉구하는 관점에서는 인권의 보편화를 통한 세계화의 이데올로기는 서양의 정치체제를 세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기획이라는 시각을 가짐. 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정치적으로는 성의 자유화·해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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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를 이념적 배경으로 소극적 형태의 억압차별금지에서 적극적 형태의 성별전환결정의 자유, 나아가 성행위 관련 비범죄화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가족개념의 해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서유럽와 유럽인권재판소를 중심으로 생성·발전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반대 진영도 상당 수 국가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아직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된 법규범으로 인식되지는 못함. 이러한 연성법 형태의 국제규범을, 인권규범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국내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 법적 제재수단이 부과된 차별금지법으로 이식하려고 한다면 문화의 충돌로 인한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차별금지 사유로서 포괄적 의미의 ‘성적 지향’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를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를 통해 규제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행강제금, 5배 손해배상, 형벌과 같은 법적 제재 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을 도입·실행하려 한다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이므로 승인하라’는 논리만으로 서구식 인권을 민주 법치적 입법 절차를 갖춘 주권 국가에 강요하는 결과가 될 뿐.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에 대한 반성적 검토, 반대 의견을 포함한 각계 의견 수렴,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제시와 설득, 토론의 과정을 거칠 필요. 설득의 비효율·실패가 예상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개별법률 형태(예: 여성차별금지법)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입법을 시도하는 것도 신속한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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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혐오표현 규제와 종교 및 표현의 자유

I. 서언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핵심 기본권임.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로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런데 2013년 전후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집단, 특정 지역 출신 집단, 이주 여성, 이주 근로자, 동성애자 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게시물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일체의 부정적 표현들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음.

◯ 특히 동성애자 등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체의 표현행위를 차별과 혐오로 규정하고, 위 표현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 등에 대한 차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동성애자 등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표현행위를 법률 등으로 규제하려는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음.

◯ 혐오표현 규제의 방법으로, 입법적으로는 형법을 개정하여 혐오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혐오표현을 포함하는 방안,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혐오표현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고, 기타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형법에 혐오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음.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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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부 정책으로도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이러한 “혐오표현”규제론의 내용들은 일상에서 어떠한 가치에 대한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리 헌법이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음. 또한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별성도 가지지 않는 점,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반대표현을 금지시키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혐오표현 규제론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려움. 이하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II. 혐오표현의 개념

◯ 국제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확고한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접근이 크게 다름.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와 같은 인종차별의 극단적 형태인 집단학살(genocide)을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다만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혐오표현의 규제법률이 소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로부터 다수파에 향한 혐오표현에도 적용됨.

◯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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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은 아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아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다만, 혐오표현 규제 찬성론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조항의 문구를 원용하여, 인종, 민족, 종교, 피부색, 출신국,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로 보고 있음.

[표 6] 혐오표현 규제론자들이 제시하는 혐오표현 정의 기준

대상

내용

방법

소수자(집단)

1) 차별

2) 혐오(조롱 및 증오 등)

3) 선동

의 적대적인 내용

1) 발언

2) 글

3) 기타

등의 표현

III. 혐오표현 규제론의 내용

1. 혐오표현의 유형

◯ 혐오표현 규제 찬성론자들은 국내외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함.

[표 7] 혐오표현 규제론자들이 제시하는 혐오표현의 4가지 유형

유형

내용

차별적 괴롭힘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표시

차별, 혐오를 의도, 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

공개적인 멸시, 모욕, 위협

공개적으로 소수자(개인/집단)를 멸시, 모욕, 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

증오선동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 선동하는 증오 고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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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적 괴롭힘

◯ 차별적 괴롭힘은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함. 차별적 괴롭힘은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이것이 언어 등 표현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혐오표현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고 함.

◯ 우리나라 현행법상 규제는 국가인권위원법에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2) 차별표시

◯ 차별표시는 차별과 혐오를 의도하고나 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를 말함. 차별표시는 반드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욕설의 형태로 소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아도 성립 가능하다고 함. 모욕적, 위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의 형태로 차별을 의도, 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것 또는 일정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표시도 혐오표현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고 함.

◯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 규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금지규정이 있음.

(3) 공개적인 멸시, 모욕, 위협

◯ 공개적인 멸시, 모욕, 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은 공개적으로 소수자(개인/집단)를 멸시, 모욕, 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말함.

◯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규제하고 있음.

(4) 증오 선동

◯ 증오선동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 선동하는 증오 고취 행위를 말함. 괴롭힘 등 다른 혐오표현의 경우는 대상이 특정 개인인 반면, 증오선동은 불특정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한다는 점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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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오표현 규제론의 주요 주장과 근거들

(1)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해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

◯ 심리적인 측면에서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함.

◯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위축감, 자신감 상실, 자책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때로는 육체적 고통과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고 함. 즉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영혼의 살인이라는 것임.

(2)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

◯ 혐오표현은 소수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함.

◯ 혐오표현 자체가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를 겨냥하여 발화되기도 하고, 그러한 표현이 소수자 집단 자체 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을 바라보는 다른 청중들로 하여금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차별을 동참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함. 이러한 사회분위기 때문에 소수자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드러내더라도 무관심한 사회적 반응에 절망하게 됨으로써 더더욱 공개적인 의사표현을 삼가게 된다고 함.

(3) 혐오표현은 실제 행위로 이어져 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

◯ 혐오표현은 표현이 실제 행위로 이어져서 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함. 증오범죄가 혐오표현을 전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을 증오범죄로 나아가는 전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함.

(4)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 우리 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제37조 제2항)을 두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혐오표현이라 하더라도 법이론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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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질적인 평등의 구현을 위해서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사회적 소수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라고 함.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을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 숙의의 잠재성을 과대평가하거나 신화에 불과하며,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해악은 연계적으로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영속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함.

(6) 현행법상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

◯ 일부 혐오표현은 현행법상 규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상 규제가 적용될 여지는 많지 않다고 함. 상당수의 혐오표현이 개인이 아니라 표적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규제, 민사규제, 행정규제는 모두 개인이나 특정된 집단에 대한 권리 침해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3. 혐오표현 규제의 방법

(1) 혐오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

◯ 형법을 개정하여 혐오죄를 신설하는 것은 혐오표현금지법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주장함.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헌적 제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 법익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화 등 사회적 법익의 보호가 요청되는 혐오표현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함.

◯ ‘증오선동’의 경우 그 실질적 해악이 분명하고, 사상의 자유시장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위험을 창출하기 때문에 형사범죄화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함. ‘공개적인 멸시, 모욕, 위협’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함.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표적집단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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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앞서 언급한 혐오표현의 유형 중,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표시’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이라도 현행 인권위법을 개정하여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4) 청소년보호법 개정

◯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내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4. 혐오표현 사례 (동성애 관련)

◯ 동성애와 관련하여, 혐오표현 규제 찬성론자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혐오표현이라고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혐오표현 규제론자들은 혐오표현의 대표적 유형으로 “차별”을 들고 있어 “혐오”와 “차별”을 동일한 범주에서 다루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나 동성애 폐해에 대한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보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본 장 말미의 참고자료 참조).

-“동성애를 ‘고칠 수 있고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아, 학교에서 성적 소 수자의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였던 사례와 성적 소수자를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표현” (126~127 페이지)

- “성적 소수자는 ‘성적으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옮기는 집단이라는 표현”(126 페이지)

- “성적 소수자를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존재로 표현”(126 페이지)

- “혐오표현의 피해로 인해 조사대상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범성애자 D는 다니는 대학에서 ‘동성애 반대’를 주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집회가 여러 차례 열리면서 다니는 대학을 그만두고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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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 재입학을 고려한 바 있다.” (206 페이지)

- “S가 다니던 미션스쿨에서는 학교 게시판에 성경구절을 들며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내용을 담은 학교당국의 게시물이 게재되었다.”(187 페이지)

- “소위 ‘탈동성애’를 주제로 하여, 과거 동성애의 ‘문란한 실상’을 경험한 동성애자였지만 이제는 동성애를 ‘치료’했다는 인물이 간증자로 등장하여 간증하는 형식으로 개최됐는데, 이 집회에서는 ‘동성애는 문란하니 벗어나자’는 차별적인 내용을 다룬 인쇄물도 배포됐다.” (189 페이지)

◯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 찬성론자들이 종전 동성애에 대해 제시한 차별사례들을 혐오표현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음.

◯ 혐오표현 규제 찬성론자들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신문기사,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등을 모두 차별로 간주하고 있음.

◯ 또한 비언어적 표현 역시 혐오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성소수자에게 충분히 심리적 훼손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표현에 국한할 일이 아니라면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를 피하는 행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악수하길 거부하는 행위”등도 혐오표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에 대하여 동성애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였고, 성적 질병 등과 연관시켜 보도하지 않도록 하였음.

IV. 혐오표현 규제론의 부당성

1. 혐오표현 규제론의 위헌성

(1)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 혐오표현 규제론은 소수자 및 소수자 집단(그 집단이 부도덕한 가치를 공유하고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소수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반대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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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떠한 부도덕한 가치에 대하여 일어나는 싫어하는 감정(혐오감)과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임. 이러한 감정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임.

◯ 누구나 사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사회의 모습일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비판적 표현이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하여 이를 혐오표현이라는 굴레를 씌워 민형사 및 행정 제재로 전면 규제하려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열려 있는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가 위축되어 헌법상 자유권의 본질이 중대하게 훼손될 것임.

◯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며,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음.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음.

◯ 새로운 진리는 이러한 자유롭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발견되어 왔지, 그 어느 진리도 반대의 표현을 강제와 규제로 억누른 결과로 발견되지 않았음. 예컨대 성적 지향(동성애)이 부도덕하지 않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반론과 비판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상대를 납득시키는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 과정도 없이 법률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반대 주장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 그렇다면 혐오표현 규제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여 사상과 의견이 억제되어 새로운 진리의 추구를 막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는 결국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 비판까지도 금지 억제하는 동성애 독재 법리에 이르게 할 것임.

(2)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

◯ 혐오표현 규제론에서 주장하는 혐오표현의 개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함. 이는 혐오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불명확성 때문임. 즉 혐오라는 의미는 적대적이면서도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혐오표현 인식의 주관성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 표현에 대한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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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면 그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함(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바99결정 등).

◯ 그런데 혐오표현 규제론이 주장하는 혐오표현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욕설적 표현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문구, 의학적 소견, 건전하고 비판적인 견해, 얼굴찡그림이나 악수거부 등 비언어적 표현 등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싸잡아 처벌대상의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혐오표현의 불명확성과 판단기준이 피혐오자의 주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규제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현행법상 충분히 규제가능함에도 규제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려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이 명백함.

(3)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

◯ 위축효과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행위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말함. 자유로운 표현의 보장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현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위축효과가 발생되어서는 안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축효과의 해악을 인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해오고 있음. 이를 위축효과의 법리라고 함.

◯ 헌법재판소도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 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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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전통적 혼인의 가치를 내세워 동성혼에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혐오표현 규제법을 염려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여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은 과잉금지라고 할 수 있음.

◯ 욕설과 모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을 괴롭힘으로 해석하여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떠한 입법도 헌법합치로 여겨질 수 없음.

(4)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하자는 모순성

◯ 혐오표현 규제론은, 표현이 해악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리가 지켜진다고 함. 그런데 의견과 감정의 표명은 그러한 위험이 없음. 소수자의 정체성을 매개로 소수자를 모욕하는 것은 규제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해악이 명백한 모욕적 언사만을 외과수술적 기법으로 골라내어 처벌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제정한 법이 바로 혐오죄라고 주장함.

◯ 그런데, 표현이 행위에 따른 해악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유태인 학살이나, 미국의 흑인 노예, 여성의 권리와 같이 억압과 차별이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존재하여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처벌한 역사가 없음. 동성애에 대한 활발한 논의 자체가 최근의 일이고 동성결혼식을 축제화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

◯ 또한 혐오표현 규제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규제찬성론자들은 의견과 감정의 표명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인터넷상의 모욕적인 댓글이나 표현 등을 처벌하거나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 별도의 혐오죄를 구성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법논리에도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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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오표현 보호 대상 선정의 부당성 – 성적 지향(동성애)

(1) 성적 지향은 부도덕한 성욕에 불과하므로 결코 법률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 아님

◯ ‘성적 지향’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그 용어에 내포된 온갖 부도덕함을 은폐하여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인간 내면의 감정과 욕구의 영역으로 숨어들어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임.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문제를 논할 때에는 동성애 성행위를 의미함.

◯ 그러나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결코 부도덕함 있어서는 안 되고, 부도덕함을 내포한 권리는 결코 법률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성적 지향은 그 자체로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 국가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코 법률로 보호해야 할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음.

◯ 동성애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로 일관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임.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동성애에 대한 선량한 성도덕관점에서의 반대는 우리나라에서 유구한 역사상 단 한 번도 변경된 바 없는 확고한 견해임.

◯ 이러한 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37조제2항)를 논의하더라도, 부도덕한 가치를 내포한 ‘성적 지향’이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법률로 보호해야 할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함.

(2) 성적 지향이 부도덕한 이유는 개인, 사회, 국가에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성 때문임

◯ 성적 지향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여 온 동성애 옹호조장활동들이 우리나라에 초래한 도덕적·보건적 폐해들의 심각성은 성적 지향이 결코 법률로 보호해야 할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함.

◯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해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삭제되었고,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어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영상물에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이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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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현장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육자료들이 사라진 반면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교육되고 있음.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지침 중 성기제거수술시행 조건은 차별이므로 시정하라고 권고하여 성기를 제거하지 않아도 성별을 정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오고 있고, 2011년에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객관적 사실의 언론보도가 금지시킴. 반면, 동성애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며 비판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혐오자로 낙인찍어 동성애 반대활동을 억제함.

◯ 그 결과 아직 사리분별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미친 폐해들은 심각함.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에이즈감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폭증함. 청년(20~24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5년 185명, 2016년 161명으로 무려 12배가, 청소년(15~19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 2015년 41명, 2016년 33명으로 무려 17~26배가 폭증함.

◯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조장활동 및 부도덕하고 유해한 동성애 독재 보호법리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국가 사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참혹한 현실은 성적 지향이 결코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3.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의 부당성

◯ 동성애 독재 옹호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입법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이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름.

◯ 지난 2012년과 2013년 민주통합과 통합진보당에서 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적 지향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활동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강제적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에 기해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비판활동들을 금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음. 과거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국왕모독죄나 신성모독죄를 부활시켜 여기에 동성애자들을 올려놓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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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임.

◯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이러한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반함. 부도덕한 욕구 및 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보다 앞세우는 동성애 독재법리는 이치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나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법리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간 성행위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신문기사,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등을 모두 차별로 간주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에 대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에이즈 등과 연관시켜 보도하지 않도록 하였음.

◯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발제문의 내용에는 동성애에 대하여 “일반적 국민의 정서에 어긋난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사회의 우려 입장을 모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내지 혐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성애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시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분명함. 문제의 심각성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리가 얼마나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동성애 독재법인지를 많은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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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금지법 등 혐오표현 규제법이 제정된 서구 국가들의 폐해 사례

(1) 주요 국가들의 입법 상황

◯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은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한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영국 평등법(2010년)과 공공질서법(1986년), 미국 증오범죄법(2016년 현재 32개주에서 시행), 캐나다 인권법(1977년), 프랑스 차별금지법(2008년) 등이 있음.

◯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적 지향을 법률로 보호하는 차별금지법리를 법률로 도입한 서구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의 양심·사상·종교적 신념에 기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들을 보면,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리의 독재성이 가지는 심각한 폐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남.

◯ 이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혐오표현 규제론이 제시하는 유형에 따라, 외국에서 어떠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2) 주요 유형별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1) 차별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차별금지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이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적대적, 모욕적, 협박적, 품격을 떨어트리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질 때 이를 괴롭힘(harassment)으로 정의함. 이러한 괴롭힘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되는데,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는 이러한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인식, 사안의 다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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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동이 합리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갖는가를 고려함. 따라서, 평등법상 괴롭힘 금지는 직장에서 종교적인 대화를 아예 봉쇄시킴으로써, 포교(선교)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박탈함. 괴롭힘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행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임.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독실한 신자인 직원이 동료 직원들을 불신자라고 부르면서 믿지 않는 결과로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결과를 경고하였는데, 그의 위협적인 행위에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 동료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상사에게 제보를 한 경우, 직장 동료의 다른 신앙 또는 무교 때문에 그들을 괴롭힌 것이 되어 불법적인 괴롭힘에 해당됨.

◯ 빅토리아 와스테니 정직 사례

- 무슬림 여성 에냐 나와즈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음. 나와즈는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 빅토리아는 그녀의 교회가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한다고 알려 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했고, 나와즈는 그녀의 교회에 가서 현대 노예제와 관련된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관심을 표현함. 나와즈는 어느날 빅토리아의 사무실로 울면서 찾아 와서 자신의 건강 문제와 집에서의 개인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울면서 말하자 빅토리아는 무릎에 손을 대고 위로해 주며 기도해 줘도 되는 물은 뒤 기도함. 그런데 나와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종교적 사유로 인한 진정을 회사에 제기하라는 압박을 받고, 빅토리아가 종교적 관점을 강요했고, 자신의 무릎에 손을 대고 기도했으며,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책을 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함. 빅토리아는 정직이 되었고 서면 경고를 받음. 빅토리아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조정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노동조정위원회는 빅토리아가 종교적 사유에 의한 괴롭힘을 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괴롭힘의 정의는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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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리 필킹턴 사례

- 전문 상담가 레슬리 필킹턴은 동성애 혐오에 대한 함정수사를 수행 중이던 기자와의 상담이 비밀리에 녹화된 후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음. 동성애자였던 그 기자는 동성에 대한 끌림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자 그녀는 기독교 상담학적 맥락에서의 상담을 전제로 할 때 만나겠다고 하였고, 이에 기자도 동의하여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그 기자는 상담가를 상담전문기관에 고발하였고 이로 인해 상위 자격증을 박탈당함.

- 위와 같은 사례는 종교의 자유 중 하나인 선교의 자유가 어떻게 괴롭힘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줌. 차별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어떠한 종교적 대화도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게 만들어 줌.

2) 차별 표시를 이유로 한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 아케 그린 목사 설교 사건(2004)

- 오순절교회 목사인 아케 그린은 2004년 스웨덴 동부 연안 도시 보그홀름에서 행한 한 설교에서 “동성애는 비규범적이며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암적 존재”이며 “동성애자들의 성적 충동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자 스웨덴 법정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목사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 그린 목사의 설교 내용을 조사한 검사는 스웨덴 교회 신문 키르칸스에 “그린 목사의 설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으며, 성경을 인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린 목사의 기소 이유를 설명함. 그린 목사는 자신의 설교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이었지 동성애자들을 경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함.

- 그린 목사의 변호사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와 동성애자의 인권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번 유죄 판결로 자신의 신념을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말함. 스웨덴 레즈비언·게이·트렌스젠더 인권연맹 쇠렌 앤더슨 회장은 “종교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 스웨덴은 설교를 포함,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드러내는 언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명 증오언론금지법(Hate Speech Law)을 2003년 제정함. 애초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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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나 유대인을 공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캠페인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던 이 법은 “교회의 설교”까지 잠재적 증오 언론에 포함,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교회들로부터 우려와 반발을 샀음.

◯ 애틀랜타 소방국장 해고 사례

- 애틀랜타저널 보도에 따르면, 동성애를 폄하하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나눠준 뒤 해고당한 케빈 코크란 애틀랜타 소방국장이 시 당국을 상태로 투쟁에 나섰다고 함. 코크란 서장은 2013년 ‘당신이 벌거벗었다고 누가 얘기했는가’라는 저서에서 “동성애는 수간과 비슷한 도착적인 행동”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카심 리드 애틀랜타 시장은 “시 정부의 고용 정책에 어긋나는 발언”이라며 그를 해고하였음.

◯ 상담사 해고 사례

- 영국의 유명한 상담회사 상담사 게리 맥팔레인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동성애자 커플에게 성관계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해고됨.

◯ 입양기관 폐쇄 사례

- 영국의 카톨릭 입양기관은 동성커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을 거절하자,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조치를 당함.

-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동성커플들은 동성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입양하고 있음. 어려서 레즈비언 커플에 입양되었던 한 인권법 전문가는 아버지가 없는 결핍으로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함. 마땅히 부모를 가질 수 있는 아이의 권리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동성커플에 의해서 자란 아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실제로 상당수가 동성애자 된다는 보고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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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 케익 주문 거절 사례

- 미국 오레곤 주의 한 빵집 주인은 동성애자(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익 주문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절하자, 법원으로부터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다수의 동성결혼 지지자들로부터 전화 및 이메일 등으로 수많은 살해 협박과 저주를 받았음.

◯ 콰베나 피트 정직 사례

- 영국의 기독교 신자인 교사인 콰베나 피트(Kwabena Peat)는 직원 훈련의 날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고취시키는데 사용되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편지를 다른 직원에게 보낸 후 학교로부터 정직을 당함.

◯ 로버트 하예 교사 해임 사례

- 영국의 과학교사 로버트 하예는 11살 학생 질문에 동성애 행위는 죄라는 견해를 밝혔다가 뎁트퍼드 그린 학교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수 없도록 무기한 금지 명령까지 받음.

◯ 아드리안 스미스 SNS게시물에 의한 강등 사례

- 맨체스터 주택관리자 아드리안 스미스는 일과 시간 이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동성결혼은 지나친 평등이 아닌지 질문을 남겼다가 연봉이 삭감되고 강등됨.

◯ 동성애자 주례 거절 사례

- 영국 이슬링턴 보로 의회의 공무원 테레사 데이비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하자 지위에서 강등되었음.

◯ 체스터 주교 사례

- 영국 체스터(Chester)의 주교는 몇몇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전환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가 실린 지역신문을 언급한 후, 체셔(Cheshire)경찰지구대의 조사를 받음. 동성애를 자신의 양심, 종교에 기하여 반대하는 견해를 표현하고 반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을 앞세워 탄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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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적인 멸시, 모욕 등을 이유로 한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 해리 하몬드 노방 전도 사건

- 해리 하몬드는 69세의 영국의 노방 전도자였는데 2001년에 노방 전도를 하다가 40명의 화난 군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함. 그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주님 이십니다.”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음. 군중들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땅에 넘어지게 했고, 물과 흙을 그에게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음.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포함. 폭행을 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음.

그는 영국 공공질서법에 의해 기소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행하게도 다음해 사망하였다. 법원은 그가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대자보를 들었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함.

◯ 그 외에도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질섭법 제5조의 소란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되어 처벌을 받고 있음.

- 마이크 오버드(Mike Overd)는 거리에서 “이슬람교의 무하마드가 9살 소녀와 결혼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 공공질서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음. 2012년에 거리에서 “동성애를 한다 하더라도, 신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오버드는 공공질서법 제5조를 위반하여 소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 됨.

- 2010년 노방전도를 하던 데일 맥알파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동성애 성행위는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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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미아노는 성경을 근거로 성적 부도덕을 자제할 필요에 대해 설교하는 동안 동성애 혐오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런던에서 체포되었음, 그는 경찰서로 끌려가서 사진촬영을 해야 했고, 지문 및 DNA샘플을 채취당하였으며, 동성애와 신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음.

- 2006년 9월 2일에 스테판 그린(Stephen Green)은 동성간 성행위는 죄라고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됨.

4) 증오(혐오)표현을 이유로 한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 윌리엄 왓콕 사례

- 윌리엄 왓콕은 2001년과 2002년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함.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증오 범죄하고 판결함. 윌리엄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었음. 다른 유인물에서는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적혀 있었음.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결함. 또한, 윌리엄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언급함. 그는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2명의 동성애자에게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함.

◯ 알란 클리포드 목사 사례

- 영국의 알란 클리포드 목사는 2013년에 열린 동성애 퀴어 축제 옆에서 다른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함. 그 후 퀴어 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리스도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퀴어 축제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불쾌하게 한다고 썼음. 이로 인해 그는 동성애 혐오 범죄로 고발을 당했고, 경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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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

(3) 동성애 수용 강요(동성애 반대 금지) 및 역차별 사례

◯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 사례

- 미국 켄터키주 청소년 담당국은 13년 동안 the Warren County Regional Juvenile Detention Center(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목사로 일해 온 데이빗 웰스(David Wells) 목사에 대하여 수감자들에게 “동성애는 죄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주정부의 서류에 사인을 하던지, 아니면 켄터기 주 청소년 담당국이 그의 자격증을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함.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끝내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고, 자격을 박탈당함.

◯ 동성애 옹호 광고 허용 및 동성애 반대 광고 불허 사례

- 영국에서는 2012년에 동성애자 권리 지지 운동을 하는 스톤월(Stonewall) 이라는 단체가 런던 시내버스에 “이 세상엔 게이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라!”(“SOME PEOPLE ARE GAY. GET OVER IT!”)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였음. 이에 대응하여, 앵글리칸 메인스트림(Anglican Mainstream)이라는 단체는 2012년 4월에 “나는 게이가 아니다! 예전엔 게이였는데, 지금은 탈동성애 했고, 너무 자랑스럽다. 동성애를 극복해라!”(“NOT GAY! EX-GAY, POST-GAY AND PROUD. GET OVER IT!”)라는 광고를 런던 시내버스에 게재함. 그러나, 많은 항의를 받은 후에 런던 운송회사는 앵글리칸 메인스트림의 광고를 중단함.

- 이에 코어 이슈 트러스트(Core Issues Trust)라는 단체는 런던 운송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함. 항소 법원은 런던 운송 회사의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적이거나 인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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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운송회사가 동성애 운동단체의 광고는 게재하고, 탈동성애 운동단체의 광고는 게재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차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광고 게재 거부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법원이 탈동성애 운동단체의 광고를 혐오표현으로 간주한 것으로 해석됨. 차별금지법이 제정 되면 이와 같이 동성애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됨.

◯ 한편, 교육 등 공공분야에서 동성애 수용을 강요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캐나다에서는 3학년(만 8세)때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배우며, 6학년(만 12세)에는 자위행위를 배우고, 7학년(만 13세)에는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배움.

- 미국 유치원에서는 5세 어린이에게 동성애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음.

-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 문서에 “Mother”, “Father”라는 용어 대신에 “Parent1”, “Parent2”를 사용할 수 있음.

- 미국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공포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반대 금지에서 나아가 교육 강요, 수용 강요, 지지 강요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임. 이 모든 것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 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임.

5. ‘성적 지향’(동성애)을 혐오표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적 지향” 조항의 삭제 필요성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상 묵시적 기망성과 반민주성

◯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에서 ‘성적 지향’의 법률적, 도덕적 의미를 전혀 설명하지 않음(국회 심의록 중,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보고 금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나 논의가 일체 발견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 조항을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활동 및 동성애 반대 억제활동을 벌인 이후에야,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조항의 의미를 알았다면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도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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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수 국민들의 성도덕 관념과 의사에도 명백히 반함.

◯ 따라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나 주권자인 국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반면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적 지향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임.

(2) 성적 지향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실정법이므로 그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삭제되어야 함

◯ 부도덕을 옹호하는 실정법률은 그 법률이 아무리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도덕성 때문에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자명한 법원리임.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도덕률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률보다 우위의 규범적 권위를 가지는 것임.

◯ 만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실정법률이라는 이유로 보편타당한 도덕률보다 더 큰 규범적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다수 사람들이 결의하여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들(예를 들면 나치정권의 행위들)이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의 이름으로 부도덕을 옹호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 조항을 근거로 벌이고 있는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 및 동성애 반대 억제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초래하고 있는 수많은 폐해들(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 보건적 질병 증가, 도덕적 문란행위 급증 등)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함.

(3) 성적 지향 보호(동성애 옹호 조장, 동성애 반대 억제활동) 시행이 국민과 국가에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성 때문에 삭제되어야 함

◯ 전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35%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여, 누적 에이즈 감염자가 2003년 2,843명에서 2016년 15,108명으로 무려 6배 급증함. 심각한 것은 청소년(15~19세) 남성 신규 감염자가 성적 지향 법조항 시행 전인 2000년에 비하여 최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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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배 내지 26배 이상 폭증하였고, 청년 남성 신규 감염자는 같은 기간 무려 12배 이상 폭증하였다는 점임.

◯ 신규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임을 고려할 때, 폭증하는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수는 우리나라에 국내 동성간 성행위가 2001년 이후 폭증해왔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음.

◯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폭증하고 있는 이 좌시하지 못할 폐해를 초래한 가장 큰 법제도적 원인이 무엇인가는 본건 법조항 문구의 의미와 이를 근거로 전개해온 인권위의 각종 동성간 성행위 옹호 및 조장활동을 보면 명백해짐.

◯ 우리나라에 이미 초래한 이 엄청난 폐해들, 특히 잘못된 법제도로 인해 인생전체에 에이즈와 동성간 성행위 노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담당하는 이 재앙과 같은 폐해들을 고려한다면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본건 법조항 문구는 즉시 삭제 개정되어야 마땅함.

(4) 성적 지향은 국민의 양심,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률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 동성애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사람마다 양심의 자유에 기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다툼이 있는 사유에 대하여 법률은 어느 특정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만을 보호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지하는 행위를 법으로 억제해서는 안 됨.

◯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면서, 그 결과 동성애(동성애 성행위)를 자신의 양심, 도덕, 사상에 기해 반대하는 것이 차별과 혐오로 간주되어 법률로 금지하므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의 양심과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처럼 성적 지향은 헌법상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양심, 표현, 학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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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 혐오표현 규제론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에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함.

◯ 첫째, 혐오표현 규제론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기해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위축시켜 자유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음. 새로운 진리는 이러한 자유롭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발견되어 왔지, 그 어느 진리도 반대의 표현을 강제와 규제로 억누른 결과로 발견되지 않았음. 예컨대 성적 지향(동성애)이 부도덕하지 않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반론과 비판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상대를 납득시키는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 과정도 없이 법률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반대 주장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여 사상과 의견이 억제되어 새로운 진리의 추구를 막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둘째,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혐오표현의 불명확성과 판단기준이 피혐오자의 주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규제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현행법상 충분히 규제가능함에도 규제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려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이 명백함

◯ 셋째,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을 위축시키는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전통적 혼인의 가치를 내세워 동성혼에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혐오표현 규제법을 염려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여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은 과잉금지라고 할 수 있음

◯ 넷째, 혐오표현 규제찬성론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자는 모순성의 문제가 있음. 혐오표현 규제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규제찬성론자들은 의견과 감정의 표명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인터넷상의 모욕적인 댓글이나 표현 등을 처벌하거나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 별도의 혐오죄를 구성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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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리에도 문제가 있음

◯ 또한, 혐오표현 규제론은 그 보호의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고사법기관과 국민들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적 지향(동성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당함. 성적 지향은 부도덕한 성욕에 불과하고 개인, 사회, 국가에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코 법률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 아님. 이러한 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37조제2항)를 논의하더라도, 부도덕한 가치를 내포한 ‘성적 지향’이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법률로 보호해야 할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함.

◯ 혐오표현 규제론이 제시하는 규제방법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켜 결과적으로 동성애 수용을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함. 차별금지법리가 도입된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독재 폐해 사례들은 동성애 독재법리가 국민의 자유권을 어떻게 박탈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 따라서, 그 자체로 위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고 사법기관과 다수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적 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도입하겠다는 혐오표현 규제론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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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혐오표현 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혐오표현 사례

1. 광고

▷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말이냐?

▷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고 에이즈 걸려 돌아오나,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

▷ 동성애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며,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며 만들어져야 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 윤리관도 존중되어야 하고, 기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2. 차별금지법 반대

▷ “동성애 허용, 창궐하는 AIDS”,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항문성교 배웠어”

▷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금기에 가깝다.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서 먼저 성급하게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3. 판결, 공문, 정치인

▷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중, 성적 지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도 논란 끝에 제외되었던 규정으로,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입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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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계

▷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면) 동방의 빛, 동방의 순수한 우리 백의민족을 에이즈로서 파탄국가로 만들것입니다. 학교가 불치의 병인 에이즈의 온상이 되면 학생들은 공포의 학교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백의민족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게 됩니다”

▷ “당장 내게 손해가 없다고 해서 방관만 하다가 한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가 된다면 교회만이 아닌 국가적인 재난이 될 것이다”

▷ “동성애는 병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청교도 정신으로 복을 받은 나라인데 동성애로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청정지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 “동성애는 죄다.”

▷ “동성애는 우상 숭배, 신성모독, 간음, 술 취함 등과 같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죄악이다”

▷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이다”

▷ “성소수자를 꺼려하는 학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LGBT 인권위 설립은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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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언어적 표현

◯ 비언어표현 역시 혐오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성소수자에게 충분히 심리적 훼손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표현에 국한할 일이 아니라면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를 피하는 행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악수하길 거부하는 행위”등도 혐오표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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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그럴 경우, 대체복무자의 폭증으로 말미암아 병력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인 1967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청자가 약 6,000명이었으나, 10년 후에는 약 70,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아야 함.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 정당화 사유의 입증이 쉽고 어려움을 떠나 자칫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현역복무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한 현역복무의 대상자로서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할 것임.

- 2014.11.20. 병무청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복무 허용에 반대의견(58.3%)로 찬성의견(38.7%)보다 더 많으며, 그 반대이유로는 병역의무 예외 불가 및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63.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줌.

- 이와 같은 사실을 참조할 때, 어설픈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군복무의 형평성을 무너뜨림으로써 현역복무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방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국방력의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병역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제시하게 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신념 소유의 입증문제가 현실적인 관건이 될 것임.

- 나름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입증이 가능한 반면에, 양심적 신념은 그렇지 아니한 까닭에 양자에 대한 판정에서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즉 종교적 신념의 소유자들에 비하여 순수한 양심적 신념의 소유자들이 입증이 쉽지 아니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받기가 까다롭게 되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할 것임.

-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병역거부를 원하는 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기 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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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봄. 결과적으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의 허용이 특정 종교를 지원하여 사실상 혜택을 주는 셈이 될 것임.

○ 그래서 개인의 신념을 존중하려는 취지의 대체복무제 및 병역거부권의 인정이 사실상 특정 종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내지 보호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제19조 제2항)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그 교리에 따라 국가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보호해주는 모순이 성립하게 됨.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함.

○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의 설정, 판단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확보,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에 따른 안보약화의 방지,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지 지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봄.

○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에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침략전쟁 아닌 정당한 전쟁(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전쟁)조차도 부인하며 군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집총뿐 아니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종교적 교리를 우리 헌법이 당연히 보호해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

○ 여하튼 국민의 진지한 합의를 배경으로 또한 병역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설계할 경우, 대체복무의 부담 정도가 현역복무에 준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기간, 업무 내용 및 조건 등에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한 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봄. 즉 병역 자체의 거부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하여,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과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거부는 허용하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할 경우 복무기간, 조건, 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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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 지향(동성애)과 종교적 신념

○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등의 과학적 자료를 보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예전의 연구 결과들은 최근 논문에 의해 번복되었으며, 최근의 관련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녀서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하지는 못함. 최근 대다수 학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음. 예전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학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음.

- 참고로,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성적 지향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적 지향은 타고난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고정된 특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음.

- 와이트헤드 등도 결론에서 유전학자, 인류학자, 발달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등에 의해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샌더스 등은 최근에 발표된 동성애 유발 유전자에 관한 논문의 결론에서 ‘유전적 기여가 결정적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음을 강조한다.’고 언급했고,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자 인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인 논문에서조차 최근까지의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적 지향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은 없다.’고 결론지었음. 따라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동성애 차별을 인종 차별, 여성 차별과 동일시하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아니 됨.

○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또는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나 주장들은, 대개 근거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

- 동성애자가 인구의 10%에 달한다는 신화가 있으나, 과학적 사실은 동성애자들은 인구의 2% 내외임.

-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증거는 근거가 부족함. 반면 정신성발달상 장애, 소아기 역경 등이 그 원인이라는 연구가 여전히 발표되고 있고 더 설득력이 있음.

-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보다 인권운동이라는 시위의 폭력적 압력 때문이었음. 따라서 시위의 압력이 없었던 1977년 조사에서는 같은 APA의 69%의 회원들이 동성애의 정신병리를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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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미국 DSM-5의 정신장애 기준에 의하더라도, 동성애는 발달장애에 해당되며, 동성애자들은 여러 신체질병들과 정신 증상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 사회 문화에도 맞지 않고, 현재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어, 정신장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성애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문제가 있고, 다양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뿐 아니라, 충돌조절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해 자신에 대한 위험행동과 사회적 범죄행위들을 동반하며, 결과적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병적 상태임.

-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특유의 성교행위로 매개되는, 성병, 에이즈, HPV, 항문손상(전형적으로 변실금이 있음), 게이장증후군, 이질, 간염, 암 등 신체질병에 많이 걸림.

- 동성애자들에게 우울증, 불안, 자살, 물질 남용 등 정신장애가 많이 동반됨.

- 사회적으로 동성애는 성으로 매개되는 질병과 마약남용의 전파, 소아성애, 소아청소년 모집(recruitment), 폭력성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과 관련됨.

○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임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드 모두가 시인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불균형한 남녀 성비가 국내 에이즈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

- 에이즈 감염인이 최근 급증해서 이제는 만 명이 넘은 에이즈 위험국가가 되었고, 특히 10~20대 남성 신규 감염인이 급증함. 국내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된 1단계이기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만 해도 급증을 막을 수 있는데,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10~20대가 감염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

- 한국은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에,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 감염인 급증을 초래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일반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으로 예상됨.

○ 성적 지향을 주장하는 편향적 기조는 서구 학술단체들의 리더쉽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 해방”의 좌파 이데올로기, Neo-marxism, 성혁명(sexual revolution) 사상, 나아가 소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이데올로기 등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줌.

- 동성애는 타고난다는 증거가 없고,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수도 있음. 즉 정신성발달 이론과 정신병리학에 근거한 전환/회복 치료로 전환이 가능하며, 신앙에 의한 회복도 가능하다는 증거들이 많음. 따라서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하는 것이 더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질병에 대한 과학적 치료가 당사자에게 차별감을 야기한다고 해서 그만 둘 수 없듯이, 동성애자가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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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고, 회복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함.

- 건강의 회복, 이것이 진정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을 돕는 길일 것임.

○ 서구 선진국의 인권 논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인권을 수용하려는 국가에 정치적 갈등 야기해 옴.

- 이에 주의를 촉구하는 관점에서는 인권의 보편화를 통한 세계화의 이데올로기는 서양의 정치체제를 세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기획이라는 시각을 가짐.

- 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정치적으로는 성의 자유화·해방의 이데올로기를 이념적 배경으로 소극적 형태의 억압차별금지에서 적극적 형태의 성별전환결정의 자유, 나아가 성행위 관련 비범죄화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가족개념의 해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서유럽와 유럽인권재판소를 중심으로 생성·발전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반대 진영도 상당 수 국가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아직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된 법규범으로 인식되지는 못함.

- 이러한 연성법 형태의 국제규범을, 인권규범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국내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 법적 제재수단이 부과된 차별금지법으로 이식하려고 한다면 문화의 충돌로 인한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서유럽, 미주국가들의 사례들을 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인정된 사건들 중 종교의 자유의 행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음. 이러한 판례들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남녀 혼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Hodge v. Obergefell)를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임.

- 성적 지향 보호를 우선시하는 다수 판례의 경향에 대한 반기를 드는 법제와 판례로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헌법의 핵심적 가치로 인정해 왔던 미국법제에서 이익 형량이라는 균형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예의주시해야 할 분야임.

-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가 미국보다 강한 것으로 보이는 영국의 공공질서법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표현 범죄에 길거리 설교와 같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명시한 점도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해 성윤리, 성도덕의 관점과 종교적 신념 표현 측면에서의 비판을 수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됨.

○ 지금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야기하는 사회적 논란과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적 지향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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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의 반론에 대한 설득이 불충분했다는 점, 법안 내에 적용 배제 대상인 표현·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되었음.

○ 차별금지 사유로서 포괄적 의미의 ‘성적 지향’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를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를 통해 규제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행강제금, 5배 손해배상, 형벌과 같은 법적 제재 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을 도입·실행하려 한다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이므로 승인하라’는 논리만으로 서구식 인권을 민주법치적 입법 절차를 갖춘 주권 국가에 강요하는 결과가 될 뿐임.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에 대한 반성적 검토, 반대 의견을 포함한 각계 의견 수렴,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제시와 설득, 토론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설득의 비효율·실패가 예상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개별법률 형태(예: 여성차별금지법)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입법을 시도하는 것도 신속한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혐오표현규제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

◯ 혐오표현 규제론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기해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위축시켜 자유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

-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음.

- 새로운 진리는 이러한 자유롭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발견되어 왔지, 그 어느 진리도 반대의 표현을 강제와 규제로 억누른 결과로 발견되지 않았음. 예컨대 성적 지향(동성애)이 부도덕하지 않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반론과 비판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상대를 납득시키는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 과정도 없이 법률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반대 주장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

-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여 사상과 의견이 억제되어 새로운 진리의 추구를 막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 혐오표현의 불명확성과 판단기준이 피혐오자의 주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규제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현행법상 충분히 규제가능함에도 규제범위를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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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확장하려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이 명백함.

◯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을 위축시키는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전통적 혼인의 가치를 내세워 동성혼에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혐오표현 규제법을 염려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여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은 과잉금지라고 할 수 있음.

◯ 혐오표현 규제찬성론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자는 모순성의 문제가 있음.

- 혐오표현 규제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규제찬성론자들은 의견과 감정의 표명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인터넷상의 모욕적인 댓글이나 표현 등을 처벌하거나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함.

- 그럼에도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 별도의 혐오죄를 구성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법논리에도 문제가 있음.

◯ 혐오표현 규제론은 그 보호의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고사법기관과 국민들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적 지향(동성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당함.

- 성적 지향은 부도덕한 성욕에 불과하고 개인, 사회, 국가에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코 법률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 아님. 이러한 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37조제2항)를 논의하더라도, 부도덕한 가치를 내포한 ‘성적 지향’이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법률로 보호해야 할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함.

◯ 혐오표현 규제론이 제시하는 규제방법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켜 결과적으로 동성애 수용을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함.

- 차별금지법리가 도입된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독재 폐해 사례들은 동성애 독재법리가 국민의 자유권을 어떻게 박탈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 따라서 그 자체로 위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고 사법기관과 다수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적 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도입하겠다는 혐오표현 규제론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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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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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고운영, 󰡔국내 HIV/AIDS 유병률 추계 및 예측과 역학적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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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보이는 증거

I.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임을 시인하는 한국 정부의 자료

[1]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323면>

그 중 이성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의 비는 대략 6:4(3,364명:2,216명)로서 이성간 성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나 전체 HIV 감염인의 91.7%가 남성임과 동성애자 역학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일 것으로 판단됨

<326면>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HIV 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학적 특성과 항바이러스 제제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남성동성애자 등과 같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HIV 검사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었음

<327면>

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성인의 HIV 감염률 자체는 낮지만, 성접촉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HIV/AIDS의 초기 확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331면>

1) 사업배경

우리나라는 남성동성애자 중심의 국소적 유행을 보이므로 남성 동성애자를 목표 집단으로 하는 예방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다.

- 168 -

[2]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

<9-10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동성 간의 성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HIV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임을 시사하고 있음.

첫째, 성매매 여성 등을 대상으로 HIV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산모들에게 에이즈 검사가 필수 정례검사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에이즈 감염 통계에서 여자는 8.0%밖에 되지 않음.

둘째, 전국의 HIV 감염인들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지역 주요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체감하는 남자 감염인 구성비는 최소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셋째, 보건소 역학조사를 통해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잠정 판단되었던 사례가 추후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30면>

가. 연구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HIV 감염률이 가장 낮으며 그 대부분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HIV/AIDS 유행의 초기 단계임

<70면>

동성애자 중에서의 HIV 양성율이 성매매여성들에서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의 역학적 현황을 고려한다면 콘돔배포 활동은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임.

<114-116면>

에이즈 전문가 25명(감염내과 교수, 보건기관 관계자, 민간단체 관계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

응답자의 90% 이상이 우리나라 국가 에이즈 예방 및 지원전략의 주된 사업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꼽은 집단은 남자 동성애자(100%), 성매매종사자(95.5%), 이주민/외국인(91.3%)이었음.

- 169 -

각 사업대상 별 국가 에이즈 예방 및 지원사업에서의 우선순위를 1위~3위까지 선택하게 한 후 합산 결과, 남자 동성애자가 225점으로 압도적 수위를 차지함

<121면>

역학적 현황의 세부 이슈별 해결 우선순위 가중치 종합점수에서도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신규 HIV 감염’가 압도적 1위이었음

II.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임을 시인하는 전문가의 발언

[1] 방지환 서울시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

○ 2013년 11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한 ‘국민행복시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국내 에이즈 역학의 특징으로 성별 분포는 남녀 성비가 11대 1 정도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다. 매년 800∼1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신고 되고 있으며, 신규 환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음.

○ 방지환 교수는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정황 상 100% 확실하며 에이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들이 에이즈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MSM(Man who have sex with Man·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가장 명확한 에이즈 감염위험군이기 때문에 MSM과 그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음.

[2] 이훈재 인하대 의과대 예방의학 교수

○ ‘국민행복시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신규 에이즈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전체 감염인 중 남자 동성애자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0∼80%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감염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남자 동성애자 등 감염 취약집단 대상의 에이즈 예방사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 170 -

[3] 권관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상임부회장

○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에이즈가 만연한 사회를 보면 3단계 확산 과정을 거친다. 동성애자에서 양성애자로, 결국 이성애자로까지 퍼지며 급속히 확산된다. 우리나라는 남성이 92%, 여성이 8%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인 1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젊은 층이 빠르게 늘어서 양성애, 이성애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3단계에 이르면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경고하였음.

<참고> HIV/AIDS의 발생 양상 변천 과정

 ○ 1단계(first wave):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 간 성 접촉을 통해 확산되는 단계

 ○ 2단계(second wave): 주사기를 공동 사용하는 마약 중독자들에서의 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단계

 ○ 3단계(third wave): 직업여성들의 감염이 뚜렷이 증가하는 단계

 ○ 4단계(fourth wave): 직업여성들과 성 접촉을 한 일반 남성들에서 광범위하게 유행되고 있는 단계

 ○ 5단계(fifth wave): 직업여성들과의 성 접촉으로 감염된 일반 남성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들의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단계

○ 6단계(sixth wave): 감염된 산모들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들에서의 감염 사례가 빈번해지는 단계

한국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1단계이므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만 알려도 예방을 할 수 있음. 에이즈가 이성애자들에게까지 확산이 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됨.

III. 에이즈 감염인의 불균형한 남녀 성비가 국내 에이즈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

○ 2016년 말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누적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은 13,584명이며, 그 중 11,439명이 생존하고 남성 10,618명(92.8%), 여성 821명(7.2%)

- 171 -

임.

○ 연도별 내국인 남성 감염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93.5%(723/773), 2011년 93.1%(827/888), 2012년 93.1%(808/868), 2013년 93.4%(946/1013), 2014년 94%(1016/1081), 2015년 95.7%(974/1018), 2016년 94.4%(1002/1062)이었음. 최근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93%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음.

○ 혈액제재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이후, 수혈에 의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된 사례가 없음.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감염경로별 누적 통계를 보면, 성 접촉이 6,794명(99.9%), 수직감염이 4명(0.07%), 마약주사 공동사용이 2명(0.03%)임.

○ 거의 100% 성 접촉에 의해 에이즈 감염이 이루어지고, 신규 에이즈 감염인 93%가 남성이라는 사실로부터, 남성이 남성에게 성관계를 해서, 즉 남성 동성애로 에이즈 감염이 이루어짐을 쉽게 알 수 있다.

○ 성 접촉에 의해 100% 감염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전체 누적 에이즈 감염자 93%가 남성이며, 신규 에이즈 감염자 93%가 남성이라는 자료로부터,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음.

- 남녀 감염인이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전체 신규 감염인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86%임.

- 여성 감염인이 남성 감염인에 비해 3배 더 감염을 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신규 감염인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5%임.

<구체적인 계산 과정>

전체 감염자 = M, 남성 감염자 = 0.93*M (전체 감염자의 93%)

여성 감염자 = 0.07*M (전체 감염자의 7%)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하는 확률 = p,

남성 감염자가 이성애를 하는 확률 = 1-p

여성 감염자가 이성애를 하는 확률 = 1 (여성은 이성애만 한다고 가정)

- 172 -

(1) 1년 동안 남녀 감염자가 타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c)이 같다면

신규 남성 감염자 = c*(0.93*M*p+0.07*M) … ①

신규 여성 감염자 = c*0.93*M*(1-p) … ②

전체 신규 감염자 = c*M … ③

신규 감염자 중 남성 비율 = ①/③ =c*(0.93*M*p+0.07*M)/c*M=0.93*p+0.07

신규 감염자의 93%가 남성이므로,

0.93*p+0.07=0.93 → p=0.925 :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92.5%

동성애로 감염되는 신규 남성 감염자 = c*0.93*M*p … ④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 ④/① = c*0.93*M*p/(c*0.93*M*p+c*0.07*M)

= 0.93*p/(0.93*p+0.07)=0.914 (위에서 구한 p=0.925를 삽입했음)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92.5%

전체 신규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 ④/③ = c*0.93*M*p/(c*M) = 0.93*p = 0.93*0.925 = 0.86

전체 신규 감염자의 86%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

(2) 여성 감염자가 남성보다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보다 3배 높다고 가정하면

신규 남성 감염자= c*(0.93*M*p+0.07*3*M) … ⑤

신규 여성 감염자= c*0.93*M*(1-p) … ⑥

전체 신규 감염자= c*(0.93*M+0.07*3*M) … ⑦

신규 감염자 중 남성의 비율 = ⑤/⑦ = (0.93*p+0.07*3)/(0.93+0.07*3) = 0.93

신규 남성 감염자 비율을 0.93으로 놓으면, p=0.914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91.4%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 173 -

= ④/⑤ = 0.93*p/(0.93*p+0.07*3) = 0.802 (위에서 구한 p=0.914를 삽입했음)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80.2%

신규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 ④/⑦=(0.93*0.914)/(0.93+0.07*3)=0.746

전체 신규 감염자의 74.6%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

IV.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나타내는 국내외 통계

[1]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연도별 국내 HIV감염 발견현황

[그림 3]에서 보다시피 감염인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며,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자의 수는 2000년 1,410명에서 2016년에 15,108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제는 에이즈 감염인이 만 명이 넘은 에이즈 위험국가가 되었음.

[그림 3]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누적 에이즈(HIV) 감염자 수

[그림 4]에서 보다시피 2000년 이후에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급증하는 추세이고, 2013년 이래 매년 신규 감염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서 2017년 이후에는 1200명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74 -

[그림 4]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신규 에이즈(HIV) 감염자 수

[2] 에이즈 관련 국내외 논문

○ 에이즈 관련 국내 논문들이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남성 동성애집단(MSM)과 윤락여성을 선택함으로써,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09년에 에이즈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남성 동성애자(MSM) 간의 에이즈 바이러스 유행은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기술함.

-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보고서인 IASR(Infectious Agents Surveillance Report)도 남성 동성애자 집단 간의 에이즈 바이러스 유행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아시아(일본, 한국 포함)도 예외는 아니라고 명시하였음.

[3]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외국 통계

○ 2007년 유엔에이즈 보고서는,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 절반 정도는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캐나다 신규 감염자 남성의 75%가 MSM이고, 프랑스 2011년 남성 감염자의 65%가 동성애 때문임. 방콕 2010년 신규 감염자 50%가 MSM이고, MSM 중의 31%가 감

- 175 -

염되었음.

[그림 5]처럼 미국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의 1~3위가 남성 동성애집단(MSM)이고, 전체 감염자의 75%임.

[그림 5] 미국 2010-2014년 에이즈 감염자 분포.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간의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보고서에서 미국, 스페인,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MSM의 HIV 유병률은 대략 15%임.

○ 영국 에이즈협회 2013년 추계학회 때 잉글랜드 공공보건국의 케빈펜튼 교수는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보고를 하였음.

V. 최근 동성애로 인하여 급증하는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자

○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로부터 내국인 15~19세의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를 연

- 176 -

도별로 보면, [그림 6]에서 2000년 이전에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거의 없다가 2000년 이후 급증하며, 2000년에 2명에서 2013년에 52명, 2014년 36명, 2015년 41명, 2016년 33명으로 대략 16배 증가함.

[그림 6] 연도별 내국인 15~19세 남성 에이즈(HIV) 신규 감염자 수.

○ 2010년 이후로 무응답을 제외하고 감염경로별 누적 통계를 보면, 성 접촉이 4,382명(99.91%), 수직감염이 3명(0.07%), 마약주사 공동사용이 1명(0.02%)이며, 최근 7년 동안(2010~2016년) 10대 감염인 중 남성이 95%(257명/271명)를 차지함.

- 따라서 10대 에이즈 감염인은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즉 남성 동성애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성비(性比)로부터 최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남성 동성애 때문임을 알 수 있음.

○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로부터 내국인 20~24세의 남성 HIV 감염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그림 7]에서 2000년 이후 청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며,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 2015년 185명, 2016년 161명으로 약 11배 증가.

- 177 -

[그림 7] 연도별 내국인 20~24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

○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로부터 내국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그림 8]에서 2000년, 2005년, 2010년에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2015년에는 20대가 가장 많음. 최근 10대와 20대의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증가율보다 10대 증가율이 더 큼.

[그림 8] 연령별 내국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

- 178 -

[표 8]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2011년 젊은 남성 HIV 감염경로 현황.

감염경로

13 ~ 19세

20 ~ 24 세

감염자수(명)

백분율(%)

감염자수(명)

백분율(%)

동성 간의 성접촉

1,664

92.8

6,354

90.8

마약 사용자

23

1.4

117

1.7

동성 간의 성접촉 및 마약 사용자

37

2.1

232

3.3

이성 간의 성접촉

67

3.7

294

4.2

합계

1,794

100

6,998

100

○ 위의 표에서 미국 13~24세 남성 에이즈(HIV) 감염자의 94~95%가 동성애로 감염되었음.

○ 현재 한국 청소년 및 청년들이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와 같은 동성애가 가지는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한국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VI.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미국과 일본의 질병관리본부

○ 국내 에이즈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 국내 에이즈는 아직까지는 남성 동성애자들 간 성 접촉을 통해 확산되는 1단계에 속하기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만을 국민에게 알려도 급증을 막을 가능성이 높음.

- 그렇지만, 현재 10~20대 남성이 증가하기에, 조금만 지나면 양성애자, 이성애자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지금이 어쩌면 에이즈 확산을 막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

- 절박한 마음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국민에게 알려서 에이즈 확산을

- 179 -

막아야 함.

○ 한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전파됨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와 에이즈 관련 책자 등에 분명하게 홍보하지 않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님.

○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가 국민들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홍보하고 있음

[1] 미국 질병관리본부

*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집단별 HIV(HIV by group)’이란 코너가 있고,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 ‘성별’, ‘연령’ 등의 항목이 있음

(1)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집단별 HIV'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집단이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Gay and Bisexual Men)’임

요약 정보(Fast Facts)

•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이 미국에서 어떤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심각하게 HIV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모든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 중에서,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이 HIV에 많이 걸린다.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젊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의 HIV 감염은 20% 증가했다.

○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MSM)는 미국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데, 여전히 가장 심각하게 HIV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임.

- 2010년에 13~24세 젊은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은 HIV에 신규 감염된 13-24세 사람의 72%를 차지하고, 새로 감염된 모든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의 30%를 차지함.

- 180 -

- 2011년 말에 미국에서 HIV 진단을 받고 살아가는 약 500,022명(57%)의 사람이 게이, 양성애자 남성, 또는 마약을 하는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임.

(현황)

1)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2013년 신규 13세 이상 남성 감염인의 81%

2)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신규감염이 12% 증가

특히, 13~24세의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신규감염은 22% 증가

3) 2011년 검사에서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18%가 HIV에 감염되었음

[그림 9]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그룹별 HIV의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

(2) ‘성별’ 중의 ‘남성’

요약 정보(Fast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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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은 미국에서 2010년 말에 HIV에 감염되어 살고 있는 모든 성인과 청소년의 76%를 차지했다.

• 남자와 섹스를 하는 남성(MSM)이 남성의 대부분의 신규 및 기존 HIV 감염인을 차지하고 있다.

• 인종/민족으로는, 흑인이 모든 남성 중에서 HIV 신규 감염의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 2010년에 미국에는 13세 이상으로 HIV에 감염된 약 1,100,000명이 있음. 

- 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76%) 대부분은 남성이고, 남성의 69%가 게이, 양성애자, 남성과 섹스가 하는 남성(MSM)이다.

- 2010년에 남성은 약 47,500명 HIV 신규 감염의 80%(38,000)를 차지함. 대부분의 감염은 25~34세 성인에서 발생하였는데, 예외로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의 38%는 13~24세에서 발생했음.

(3) ‘연령’ 중의 ‘청소년’

요약 정보(Fast Facts)

• 13-24세 청소년이 2010년 미국에서 모든 HIV 신규 감염인의 약 26%를 차지했다.

• 청소년 중의 대부분 HIV 신규 감염은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들에게서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그룹의 추정된 신규 감염의 22% 증가하였다.

• 미국에서 HIV에 감염된 청소년의 50% 이상이 자신이 감염된 것을 모른다.

○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에이즈 감염인의 상당수를 차지함.

-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남자와 섹스를 하는 남자들이 13-24세 연령 집단에서 대부분의 신규 감염인을 차지함.

-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라틴 아메리카/스페인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이 특히 영향을 받음.

○ 청소년 중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서 금욕, 섹스의 시작을 늦추는 것, 안전한 섹스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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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활동이 위험에 처한 다음 세대에 시급하게 필요함.

* 홈페이지의 곳곳에 남성 동성애집단(MSM)이 에이즈에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음

[2]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 에이즈 동향 위원회가 3개월마다 감염 동향을 발표하고, 매년 종합 결과를 발표함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2008년까지는 3개월마다 발표하였지만, 최근 들어서 1년에

한번 하고, 그것도 많이 축소된 결과를 발표함]

감염경로를 발표할 때에 분명하게 동성간 성접촉을 강조하며, 연령별, 연대별로

그래프를 그리고, 동성간 성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임을 시인함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동성간 성접촉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두려워 함]

○ 중국 등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에이즈 예방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에이즈 감염경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음]

일본 전문가들은 활발하게 에이즈 관련 연구를 하며, 연구 결과 발표할 때에

분명하게 주요 감염 경로를 동성간 성접촉이라고 밝히고 있음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동성간 성접촉이라고 밝히지 않는 상황이므로, 한국

전문가들도 에이즈 감염경로를 동성간 성접촉이라고 밝히기를 어려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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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본 질병관리본부 자료 ‘일본국적 남성 HIV감염자의 감염경로별’

VII.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한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 감염경로별 내국인 신고 현황을 보면, 무응답을 제외하고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비율은 2011년 55.3%(359/649), 2012년 59.2%(321/542), 2013년 59.6%(357/599), 2014년 56.4%(368/653), 2015년 55.8%(364/652), 2016년 54.4%(387/712)이고,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비율은 2011년 44.7%(290/649), 2012년 40.6%(220/542), 2013년 40.4%(242/599), 2014년 43.5%(284/653), 2015년 44.2%(288/652), 2016년 45.6%(325/712)임. 이 결과에 의하면, 이성간 성접촉이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비율보다 큰 것은 사실임.

○ 위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국내 에이즈가 동성간의 성접촉이 아니고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해 전파된다는 주장이 있음.

- 하지만,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가 전파된다면 당연히 남녀의 성비가 비슷해야 함.

○ 감염인들이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간의 성접촉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서 ‘이성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염경로별 내국인 신고 현황을 발표할 때에 이성간 성접촉과 동성간 성접촉을 나누지 않고 단순히 성접촉으로 발표함.

- 184 -

○ 질병관리본부에 이성간 성접촉과 동성간 성접촉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단순히 성접촉으로 발표하는 이유를 문의하였을 때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음

“성매매여성 등을 대상으로 HIV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산모들에게 HIV 검사가 필수 정례검사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HIV 감염 통계에서 여자는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소 역학조사를 통해 이성간의 성 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잠정 판단되었던 사례가 추후 동성간의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정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 및 동성애자의 특성상 본인의 성정체성이 남에게 드러남을 꺼려하기 때문에(stigmatization; 낙인) 역학조사 시 단순히 동성간의 성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 답변의 의미는, 여러 정황 상 감염인의 진술에 근거한 역학 조사 결과보다는 실제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추되며,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비율이 동성간 성 접촉보다 많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어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뜻임.

○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의 323면에도 “이성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의 비는 대략 6:4(3,364명:2,216명)로서 이성간 성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나 전체 HIV 감염인의 91.7%가 남성임과 동성애자 역학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남성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일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술함.

○ 질병관리본부에 제출된 2006년 인제대학교 보고서도 같은 입장을 취함.

“이러한 감염경로는 엄밀한 역학적 조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체계성과 과학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보건소 역학조사의 집계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성간 성접촉이 동성간 성접촉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지만 감염인의 성비가 10.0이 넘는 점을 생각할 때 보고과정에서의 오류가 상당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성동성애 경험이 있는 감염인이 동성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있고, 성관계시 수용적 위치에 있는 여성이 더 높은 감염위험을 갖기 때문에 이성간 성접촉이 전체 감염경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여성 감염인이 현재보다 더 많이 보고되어야 합리적인 결과가 된다. 그러나 감염인의 성비가 10.0이 넘는다는 사실은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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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성 접촉에 의한 감염 보고가 과장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감염경로 통계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은 여성 성매매종사자(commercial sex worker, CSW)가 주요 감염경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 감염인이 거의 모두가 이성애에 의한 감염을 보고하고 있지만 그들의 연령(30~40대)이 비교적 높고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대부분 성매매 종사자가 아니고 보통의 주부들로서 남편에 의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감염인의 직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추론은 어렵다. 아프리카나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CSW가 주요 감염경로인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여성 CSW가 위험확률이 높은 집단이기는 하지만 HIV의 주요 감염경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실제 여성 에이즈 감염인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고 일반 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질병관리본부 2015년 HIV/AIDS 내국인 여성 감염인 현황에서 30대(21.5%), 40대(22.8%), 50대(24.1%) 감염인의 비율이 10대(1.0%), 20대(6.6%) 감염인의 비율보다 훨씬 크기 때문임.

○ 2004년 서울대학교 보고서는 여성 HIV 감염인의 26%는 성매매 여성으로, 37%는 남성 양성애자의 여성 파트너로, 37%는 성매매 여성에 의해 감염된 남성의 여성 파트너로 보았음.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 감염인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보통의 주부라고 추정함.

- 서울대학교 보고서는 남성 HIV 감염인의 82%는 동성간 성접촉으로, 18%는 성매매 여성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보았음. 즉, 서울대학교 보고서도 대다수 남성 감염인은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되었다고 보았음. 결론에서 고위험집단 중에서 남성동성애 집단의 추정 감염인이 71.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힘.

○ 결론적으로 성매매 여성에 의한 이성간 성접촉으로 많은 남성들이 HIV에 감염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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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항문성교와 질 성교의 HIV 감염 확률 비교

○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에이즈 감염자와 1회 성관계로 인한 HIV 감염 확률을 성행위 양태별로 알려주고 있음.

1. 급성감염기의 경우 (HIV 바이러스 감염일로부터 2주 내지 4주 내 기간)

항문성교

여성 역할자(Receptive Anal Sex)의 HIV감염률

성병 감염

감염자 없음

파트너 한쪽 감염

파트너 모두 감염

콘돔

미착용

10.1%

25.8 – 26.5%

68.4%

착용

2.8%

7.23 – 7.42%

19.15%

질 성교

여성의 HIV감염률

콘돔

미착용

0.58%

1.5 – 1.54%

3.97%

착용

0.12%

0.3 – 0.31%

0.79%

항문성교

남성 역할자(Insertive Anal Sex)의 HIV감염률

성병 감염

감염자 없음

파트너 한쪽 감염

파트너 모두 감염

콘돔

미착용

0.8%

2.06 – 2.11%

5.45%

착용

0.3%

0.76 – 0.78%

2.02%

질 성교

남성의 HIV감염률

콘돔

미착용

0.29%

0.75%

1.98%

착용

0.06%

0.15%

0.4%

2. 비급성감염기의 경우 (HIV 바이러스 감염일로부터 5주 이후)

항문성교

여성 역할자(Receptive Anal Sex)의 HIV감염률

성병 감염

감염자 없음

파트너 한쪽 감염

파트너 모두 감염

콘돔

미착용

1.38%

3.56%

9.44%

착용

0.39%

1%

2.64%

질 성교

여성의 HIV감염률

콘돔

미착용

0.08%

0.21%

0.55%

착용

0.02%

0.04%

0.11%

- 187 -

항문성교

남성 역할자(Insertive Anal Sex)의 HIV감염률

성병 감염

감염자 없음

파트너 한쪽 감염

파트너 모두 감염

콘돔

미착용

0.11%

0.28%

0.75%

착용

0.04%

0.11%

0.28%

질 성교

남성의 HIV감염률

콘돔

미착용

0.04%

0.11%

0.27%

착용

0.01%

0.02%

0.05%

항문성교를 통해 여성 역할자가 HIV에 감염될 위험은 아주 높음.

급성감염기: 2.8% - 68.4% / 비급성감염기: 0.39% - 9.44%

질 성교를 통해 남성이 HIV에 감염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음.

급성감염기: 0.06% - 1.98% / 비급성감염기: 0.01% - 0.27%

○ 항문성교를 할 때에는 콘돔을 착용하더라도 HIV 감염 확률이 적지 않음.

IX. 동성애자의 헌혈제한 조치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나타냄

○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피를 수혈 받으면 거의 에이즈에 감염됨.

- 남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는 비율이 높기에, 상당수 국가들은 남자 동성애자의 헌혈을 제한함.

*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 (31개 국가)

독일,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중국, 홍콩,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슬로베니아, 에스트니아, 필리핀, 프랑스, 노르웨이, 파나마,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태국,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스위스

*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조건부 허용하는 국가 (13개 국가)

한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영국, 헝가리, 일본,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체코, 스웨덴, 미국

○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전면 금지함.

- 188 -

-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의 13개 국가는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조건부로 허용함. 한국은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 1년 동안 헌혈을 금지함.

○ 2013년 캐나다는 평생 헌혈금지에서 최근 5년간 동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 남성에 한하여 헌혈을 허용함.

- 캐나다 혈액원 부총재는 “2011년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 감염 비율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남자 동성애자의 헌혈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캐나다만이 아니다.”라고 말함. 캐나다 보건부의 원로 의료고문은 “남성 동성 간의 성행위는 위험행위이다. 해부학상의 근거도 충분하고, 과학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위험요소를 알면서 그 혈액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동성애자의 헌혈금지 조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함.

동성애자의 헌혈제한 조치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음을, 즉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음을 나타냄.

X.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

○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항문 성관계와 난잡한 관계 때문임.

- 1978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15%는 100~249명의, 17%는 250~499명의, 15%는 500~999명의, 28%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관계를 가짐.

- 1997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일생동안 가진 성적 파트너의 수를 조사한 결과, 2.7%만 1명이었고, 21.6%는 최빈값인 101~500명이었고, 10.2~15.7%는 501~1000명이었고, 10.2~15.7%는 1000명 이상임.

○ 에이즈가 창궐한 이후 1984년까지 남성 동성애자들 간의 난잡한 관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아님.

- 21세기 초에 미국질병관리본부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젊은 남성 동성애자들 간의 난잡한 관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 189 -

-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다수의 남성 파트너와 관계를 가지거나, 무방비적인 상태에서 항문 성관계를 가지는 25세 이하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은 23.6%에서 33.3%로 증가함.

○ 남성 동성애자의 파트너는 대다수 모르는 사람이며, 에이즈가 발견된 후에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과 위험한 성관계를 가짐.

- 대부분 성인용 도서판매점,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익명의 대상자들과 관계를 가짐.

- 이들의 난잡한 성관계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매독 등의 성병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됨.

○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거미줄처럼 서로 성관계를 함으로써, 동성애를 하면 결국에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짐.

○ 항문성교라는 성행태가 에이즈 감염이 잘 되도록 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똑같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항문성교를 할 경우 에이즈 감염 확률은 1.4%로, 남녀가 정상적 방식으로 성관계 가질 때 감염률보다 18배 높다고 밝힘.

- [부록 1. VIII 절]에서 1회의 항문성교에 의해서도 에이즈 감염될 확률이 적지 않음을 잘 나타냄.

XI. 에이즈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문제

○ 한국 인구는 약 5,100만 명인데, 2016년에 생존하는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은 11,439명(0.02%)임.

- 미국 인구는 약 32,300만 명인데 2013년에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인은 약 120만 명(0.37%)임. 인구 비율로 보면, 미국의 에이즈 감염자 비율은 한국의 약 19배임. 2016년 에이즈에 대한 미국 연방 예산이 36조 원이기에, 에이즈 감염인 1인당 약 3천만 원(약 30만 달러)이 쓰임.

- 190 -

○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는 전액 국가 예산에서 지원함.

- 암환자, 희귀병환자도 5%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에이즈 감염인만은 없으며, 에이즈 환자의 간병비도 지원함.

○ 한국은 [그림 11]과 같이 매년 에이즈 진료비가 급증하여, 2016년 에이즈 1인당 치료비는 1천만 원이 되고, 전체 국가 진료비는 2016년 약 900억 원에 육박함.

(억원)


(연도)

○ 한국이 미국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미국처럼 국내 에이즈 감염인도 약 20배 증가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1년 의료비는 2조 원 정도 될 것임.

- 미국은 재정 구조가 튼튼하여 에이즈 감염자가 많아도 버티지만, 한국은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면 경제적으로 몰락할 것으로 예상됨.

-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를 가져와서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일반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인 이유로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증가하여 수명이 단축되고 타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킴. 따라서 에이즈 감염인에게 반드시 약을 공급해야만 함.

-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의 확산을 막아서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