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and other tracking technologies to improve your browsing experience on our website, to analyze our website traffic, and to understand where our visitors are coming from. You can find out more information on our Privacy Page. • 뉴질랜드의 수입통관 절차 뉴질랜드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1. 수입신고 전개요뉴질랜드는 동식물 보호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함검역 및 사전 수입허가제 대비
2. 수입 신고개요운송업체는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도착통지(Notice of Arrival)를 하고, 수입자는 운송업체로부터 운송서류를 인수받아 상업송장 등과 함께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신고방법수입자는 선적 서류(상업송장 등)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EDI를 통해 접수하고 수입허가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함제출서류 ※ 수입통관 시 필요한 제출서류
3. 물품 검역 및 검사3.1 물품 검역개요동식물 및 농수산물의 경우 수입검역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음검사 방법
개요수입검사의 목적은 도착 물품과 상업송장 상 기재된 물품과의 대조 및 수입 규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확인 그리고 위험물품 적발 등에 있음검사방법세관에서는 컴퓨터 시스템(CASPER)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물품을 검사함(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평균 검사비율은 7.5~10% 수준임)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4.1 관세 납부개요납부고지서(납부번호 포함)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하면 됨납부해야 할 관세 및 수수료
개요수입허가증을 받은 수입자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를 교부 받아 물품 반출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