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처리 시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에 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나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특히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보상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Q.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처리 시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사진출처 : 픽사베이

1.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재처리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취업과 관련 주거와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일반 경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의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례>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부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회식 후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만취로 인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에서 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2018년 1월 이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만이 출퇴근산재가 인정되었으나 2018년 이후 부터는 아래와 같이 산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례>

출퇴근길에 버스, 택시, 자가용,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보도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

출근을 위해 지하철역을 내려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경우

퇴근 후 버스를 타러가는 도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리가 골절된 경우

전날 회식으로 모텔에서 직접 출근을 하다가 다친 경우(불인정)

 

모텔은 주거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기 힘듬

이 외에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과 같이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한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가 되는 것이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 구글 이미지

퇴근길에 장을 보기위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나오는 도중 다른 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캐드실력을 키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 하던 중 사고가 발행한 경우

출근길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감기에 걸려 퇴근길에 집 근처 내과에 들러 치료를 받으러 이동 중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경우

퇴근길에 집근처 음식점에서 친구와 술한잔 하고 대리를 불러 가던 중 사고난 경우(불인정)

 

친구와 음주를 한 행위는 '출퇴근 경로가 중단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기 힘듬

출근길에 대학생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불인정)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기 힘듬

2. 출퇴근 재해 보상범위

출퇴근 산재는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일반적인 산재 보상과 똑같이 적용이 되니 꼭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고객 상담 및 안내 1588-0075 www.kcomwel.or.kr)에 제출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비 등 요양 급여와 생활 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만약에 치료 이후 신체장애가 남을 경우에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 이후에 빠르고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해 본인의 요구에 따라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사진출처 : 프리큐레이션

또한 출퇴근 산재는 회사에서 확인 없이 고용노동부로 바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보험료율도 올라가지 않고 재해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재해신고를 안 해도 되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어 노동자들에게 출퇴근 산재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출퇴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처리 중이어도 산재 청구가 가능하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에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 시 산재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이나 산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 프리큐레이션

간단한 사고면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충분히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겠지만 상황과 증거가 애매한 경우거나 큰 사고로 알아볼 정신이 없는 경우는 법률사무소 또는 산재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