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에 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나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특히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보상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재처리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취업과 관련 주거와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일반 경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의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례>
2018년 1월 이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만이 출퇴근산재가 인정되었으나 2018년 이후 부터는 아래와 같이 산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례>
이 외에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과 같이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가 되는 것이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재해 보상범위 출퇴근 산재는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일반적인 산재 보상과 똑같이 적용이 되니 꼭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고객 상담 및 안내 1588-0075 www.kcomwel.or.kr)에 제출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비 등 요양 급여와 생활 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만약에 치료 이후 신체장애가 남을 경우에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 이후에 빠르고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해 본인의 요구에 따라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사진출처 : 프리큐레이션 또한 출퇴근 산재는 회사에서 확인 없이 고용노동부로 바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보험료율도 올라가지 않고 재해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재해신고를 안 해도 되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어 노동자들에게 출퇴근 산재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출퇴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처리 중이어도 산재 청구가 가능하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에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 시 산재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이나 산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 프리큐레이션 간단한 사고면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충분히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겠지만 상황과 증거가 애매한 경우거나 큰 사고로 알아볼 정신이 없는 경우는 법률사무소 또는 산재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