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홀 인비테이션 받고 얼마 이내 출국

워킹홀리데이 = 워홀

1. 몇 살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만 30세

2. 학력 등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 외에는 조건 없음, 다만 렌덤으로 추첨

3. 언제 지원하면 되나요?
워홀은 간단하게
<프로파일 생성 - 인비테이션(인비)수락 - 서류제출 - 최종합격>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인비가 나오는 게 랜덤이라, 지원해도 못받을 수도 있고 하루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몇 달에 걸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인비를 받고 최합을 하면 최종합격레터가 나오는데 최합레터를 받은 시점 기준 1년 내로만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된다.
예) 2022.3 최합 - 2023.2 출국 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함. 그럼 내년 2023에 출국하고 싶은 사람들도 지금 워홀 신청하면 된단 말.
하지만 워홀 인비가 너무 랜덤이라, 저는 언제언제 출국하고 싶은데 지원을 언제하면 될까요?라는 질문은 답변이 불가함..

4.프로필 생성은 매년해야하나요?
ㅇㅇ 원래는 그렇다.
나는 코로나 덕분에2021.9에 넣은 프로파일이 만료가 안되어서 2022년에 재 지원 안했는데 2022.1에 인비가 나옴. 하지만 원래는 2022에 인비 못받았으면 2023에 인비 다시 신청해야함. 난 지극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 올해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매면 인비 받을때까지 프로필 등록해야할듯하다.

5.워홀은 1년인가요?
ㅇㅇ 아주가끔 드물게 운좋아서 2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아주 드물다. 보통은 고용주가 확실하고, 연장을 해줘야함이 명확하면 (계약기간 등의 이유) 1년 더 연장해줌.

6. 재정증명이 필요한가요?
불필요.

7. 아무데서나 일할수 있나요?
ㅇㅇ직종의 제한이 없음, 물론 자격증이 필요한 곳은 자격증이 필요하겠지.

8. 워홀 최합후 출국해서 일을 안해도 되나요?
ㅇㅇ그냥 쭉 놀아도 됨
일을 여러개 해도 됨. 투잡 쓰리잡 아무도 안말림
오픈 워크퍼밋이라 그렇다.
워홀은 eTA + 워크퍼밋 인데, 무슨말인지 궁금하면 이전 글 참조하세요.

(캐나다) eTA ? VISA 비자 ? permit 퍼밋 ? - //caterinawithc.tistory.com/m/entry/%EC%BA%90%EB%82%98%EB%8B%A4-eTA-VISA-%EB%B9%84%EC%9E%90-permit-%ED%8D%BC%EB%B0%8B

(캐나다) eTA ? VISA 비자 ? permit 퍼밋 ?

전자여행허가서 eTA란? 캐나다 여행하려는데 비자를 어찌받냐고들 하는데, 사실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비자는 필요가 없다. 다만, eTA라고 하는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하다. 발급받는다는 이

caterina-c.com

9. 캐나다 내에서 신청가능한가요?
ㅇㅇ 가능함. 나도 프로파일을 한국에서 넣고 인비를 캐나다에 도착해서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음. 다만 가끔 제 3 국에서 지원했다가 거절 되는 경우는 봄. 이를테면 너는 왜 호주에서 신청해?? 이런 경우.

10. 워홀은 에이전시 등을 통하지 않고 혼자 신청가능한가요?
네, 제발 혼자 인터넷보고 신청하세요..
인비 '받아줬다'고 자랑하고, 돈 받던데 .. 인비는 정말 랜덤이라, 어떤 회사가 신청해줬다고 되거나 그런게 절대 아님. 특히 올해는 한주에 평균 대충 500명씩 뽑고 있어서 빨리 신청하면 개이득(선발 정원이 있음) 선발 정원이 4000명이라도 인비는 5000명까지 뿌릴 가능성이 있음, 인비 받고 기한내에 수락을 못하거나, 마음바뀌어서 안가는 분들도 꽤나 되기때문

다른 질문 남겨주면 글 업데이트 할게요 :)

1. Family Information Form (IMM 5707)

[pdf 파일로 업로드]

IMM 5707는 가족관계정보를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작성하기 어렵지 않은 서류이지만,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IMM 5707 양식 다운로드 :

//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707E.pdf

IMM 5707 가족관계서류를 다운로드 한 후에 작성하시기 바래요-

인터넷 연결상태에서 바로 작성하면 입력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웹브라우져에서 열어서 잘 작성이 되면, 작성후 파일저장해도 됩니다.

다운로드 후 PDF 파일을 열어서 작성한 뒤 저장하세요~

양식 링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다른이름 저장 후 아크로벳 리더로 열어서 작성해도 됩니다.

양식 열어서 입력이 잘 안되거나 입력한 내용이 줄이 맞지 않거나 깨져 보이면

본인 컴퓨터의 PDF 연결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이경우 "아크로벳리더"를 설치하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양식을 열어서 내용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양식을 모두 작성하고 저장이 안되는 경우는 출력을 클릭하고, 프린터를 PDF 프린터로 설정하고 출력하면 PDF 파일을 바로 만들수 있습니다

IMM 5707 서류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째 페이지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고

두번째 페이지는 첫번째 페이지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캘거리 지역 파악하기(위험한곳만)-

-캘거리 지도 (feat. 구글맵 캡처) : 앨버타주에서 제일 큰 도시! 캐나다에서 중소도시

tmi를 하자면, 캘거리에서 1988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었다고? 우리도 서울올림픽 개최했었는데 갑자기 공통점 생긴것 같다. 

그런데 저 지도 캡처를 9월에 했는데 벌써 -4도라니....말이야방구야!!!

-살기 위험한 지역 3곳?! (구글 지도 확대하기):  Forest Lawn/Whitehorn/Marlborough ; 마약문제, 불법총기, 갱, 도난 등 범죄사각지대라고 한단다.

(세 곳을 대충 표시하긴했는데.. 편집하여 올리는데엔 한계가 있어서 좀 없어보인다ㅠㅠ) 어쨌든 동쪽 조심하면 되는것 같다? 

Marlborough는 그나마 쇼핑몰이 있어서 괜찮다고도 한다

-캘거리 지상철 (C-train) : 블루라인보다 레드라인이 치안이 더 좋다고 함. (그러나 레드라인이 어느 지역인지 아직 파악 못함.......)

                                 그리고 저기 가운데 초록색 부분 구간만 이용시 무료라고 한다.

어쨌든 대충 파악한 캘거리.

임시숙소나 진짜 살 룸을 구해야하는데..! 그나마 무료함을 달래줄 것 같은(?) 다운타운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싶다. 

사진은 그냥 상관없는 아이스하키장!&nbsp;

캐나다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고 유명한 것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이다. 나 역시 워킹 홀리데이를 먼저 신청했었고, 워킹 홀리데이에서 탈락(...)하면서 대안을 찾던 중 코업 비자를 알게 됐다. 코업과 워킹홀리데이의 공통점은 우선 둘 다 '비자'라는 점이다. 코업과 워킹홀리데이 둘 다 뭐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며 본질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이나, 신청방법, 구직과 관련한 제한, 연장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 비자는 크게 다르다. 주요 사항을 비교해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항목 코업 비자 워홀 비자
정의

캐나다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관광서비스, 국제무역 등에 관련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과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비자(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입국을 허락하고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이자 비자

자격요건

1) 나이 제한 없음. 그러나 코업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실력이 있음을 학교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해야 함. 

2) 잔고 증명 금액이 워홀 비자에 비해 월등히 높음

(20,000CAD. 한화 2천만원 가량)

워홀에 비해 준비해야할 서류 월등히 많음

1)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 나이제한

(국가 별로 나이 제한 다르니 확인 필요)

2) 잔고증명 5,000CAD (한화 약 500불정도)

그 외 범죄경력증명, 건강검진 등 서류 제출 요

신청기간

약 1년 3회

(각 학교의 개강 시기에 맞춰 그 전에 기간을 3-4개월 정도 넉넉하게 두고 신청해야함. 개강 시기는 학교마다 다른데 매달 개강하는 곳도 있고 3학기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음.)

1년 1회

(신청 기간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으나 주로 8-9월부터 모집 시작. 인비테이션 발송을 통한 랜덤 선발이기 때문에 선발 모집 시작부터 거의 연말까지 계속 선발 진행)

신청방법

1) 출국 전 코업 학교에 컨택해 직접 신청,

2) 유학원 통해 신청,

3) 관광비자나 어학연수 비자로 출국 후 현지에서 직접 신청

(코업 비자의 경우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심사가 까다로워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학원을 통한 신청을 추천. 어학연수로 먼저 가 현지에서 코업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추천.)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대행 업체도 있으나 직접 신청이 어렵지 않아 웬만하면 직접 신청 추천)

비용

한화 400~1,300만원 사이

(6개월 코스 - 평균 400만

1년 코스 - 평균 600 ~800만

2년 코스 - 평균 1,000만 ~ 1,300만

학교 및 프로그램 별로 상이)

신체검사비용 (약 10만원 내외)

비자 비용 (약 한화 20만원내외)만 소요

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

6개월 ~ 2년

(6개월 코업: 3개월 공부 + 3개월 인턴십,

1년 코업: 6개월 공부 + 6개월 인턴십,

2년 코업: 1년 공부 + 1년 인턴십,

3가지 종류로 운영)

1년
발급비자

Study Permit

Work Permit 

(두 종류의 비자 제공. 코업 기간보다 보통 3개월 정도 기간을 길게 줌. 나도 1년 코업이었지만 1년 3개월의 비자를 받음)

Work Pemit

(공부를 하고 싶은 경우 유학원에 등록해 Study Permit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함)

연장가능 여부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간 경우 

1년이나 2년 과정으로 연장 가능

(학교와의 상담 필요)

코업 완료 후 워홀 당첨되는 경우

워홀 비자로 전환 가능

(경우에 따라 국경에서 연장 거부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워홀에서 코업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거부당할 확률 낮음)

연장 불가능

(학생 비자로 연장도 거부당할 가능성 높은 편)

구직제한

학교에서 수강하는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해야 함.

학교 수업을 듣는 기간 동안은 주당 2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음.

(인턴십 기간동안은 학교에서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최대 40시간까지만 근무 가능.)

원하는 분야로 자유롭게 구직 가능 하며

근무시간에 별도의 제약 없음

핵심 사항만 비교해보면 위와 같다. 물론 나는 유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유학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내가 생각하는 코업 비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비해 지니는 장점은 아래 3가지다.

장점 1.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다.

나는 1년 코업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1년 3개월의 비자를 받았다. 다만 학교에서 인턴십을 완료하기 바라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 동안 일을 하게되는 경우는 1년 이내에 노력했지만 끝끝내 인턴십을 구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만 학교의 허가 하에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3개월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기보다 관광비자처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야 한다. 

장점 2. 연장이 가능하다.

1년 코업 코스로 왔다가 더 있고 싶어서 2년 코스로 연장한 친구가 있었다. 워킹 홀리데이의 경우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학생 비자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그에 비해 코업은 원래 2년까지 제공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연장에 제약이 적다. 학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장점 3. 학교에서 인턴십 구직 활동에 대한 도움을 주긴 준다.

나는 내 힘으로 인턴십을 구했고, 주변 내 친구들도 모두 본인의 힘으로 구직활동을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소극적인 도움을 주긴 준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통해 어느 회사에서 인턴십 포지션 자리가 났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학교 담당자에게 레쥬메와 커버레터를 송부하라는 식이다. 그리고 해당 포지션은 사무보조 포지션, warehouse 포지션, 회계 포지션으로 다양했다. 관광서비스 코스를 듣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에서 근무하게 해주고 해당 활동을 인턴십으로 인정해주기도 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일대일 상담과 같은 구직 활동 도움을 주진 않아도 소극적 도움을 준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코업비자에는 치명적인 단점 또한 존재한다. 

단점 1. 구직 활동에 제약 조건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반드시 전공분야와 관련된 업종으로만 인턴십을 구해야 한다. 예를들어 관광서비스 코스를 듣는 사람이 갑자기 회계 관련 인턴십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식이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코스를 듣는 사람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할 수도 없다. 인턴십은 모두 학교의 허가와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주 20시간의 아르바이트는 수강하고 있는 코스와 관련 없는 분야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인턴십은 반드시 학교에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캐나다에서 공부나 어학연수보다 일을 해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겐 상당히 답답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친구들 중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코스를 수강하지만 사무직 인턴십을 수행할만큼의 영어 실력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그래서 인턴십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무직과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찾아내 학교측에 잘 설득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 옷가게 매장에서 판매직을 했던 내 친구는 마감정산이나, 재고체크를 한다는 점을(실제로 하지 않는다 해도;) 연관성으로 들어 비즈니스 과정의 인턴십으로 옷가게 판매직을 인정 받았다. 잔머리를 잘 굴려야 한다. 

단점 2. 지역 이동이 불가하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워홀 비자와 달리, 코업비자는 학교의 허가하에 있고 학교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택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단점 3. 코업으로 일한 시간은 이민 신청 시 요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이 세 번째 단점 때문에 코업비자를 추천하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이민까지 생각하면서 캐나다를 가려는 사람에게 더더욱 코업 비자는 대안이 아니다. PR 신청 시 점수로 환산되는 조건중에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워크 비자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 (기준 시간은 이민법이 바뀔 때마다 다르다.) 이 근로 시간에 코업 비자로 일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민까지 생각한다면 코업 비자를 택하는건 정말 크나큰 실수다 ㅠㅠ 

이민이 목적이라면 캐나다에 있는 2년제 공립 칼리지의 2년 코스를 밟고 졸업 후 3년의 워크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아 그 비자로 일을 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한다. 돈이 많이 들지만 코업 학교 2년 코스 비용도 만만치 않은걸 생각한다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보다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이상의 장단점을 조합했을 때, 내가 코업 비자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는 대상은 이렇다.

첫째, 한국에서 아직  대학생인 사람 중에

둘째, 직장 경험은 없지만 적어도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경험은 있고

셋째,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고 단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이 아닌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 

외국에서 기업이 채용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지원자가 '직무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이나 알바 경험도 없는 대학생이 코업비자로 출국해서는 아무리 영어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인턴십을 구하기 힘들 수 있다. 인터뷰에서 어필할만한 말도 없다.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 위의 학생이 한국에서 구직 시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비자가 코업 비자다. 이미 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민까지 바라보며 캐나다로 출국할 때 권유하고 싶은 비자는 코업 비자가 아니다. 차라리 돈을 더 모아 공립 칼리지를 가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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