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이 되는 방법 다시 보기

 ※ 본 자료는 우리 교민들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전 반드시 최신정보를 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인의 출입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총영사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러시아로의 입국 관련 >

1. 한국인의 러시아 입국이 가능한가요?

 ❍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면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은 여행금지 구역임

 ❍ 특별여행주의보 해당 국가 : 2020.3.23.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지역을 여행주의보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2022. 4.14일 대부분의 국가를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해제하였으나 중국, 러시아 등 25개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특별여행주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여행금지 (4단계) 적용 지역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및 벨라수르(브레스트, 고멜), 우크라이나 국경 300km에 대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함

   - 해당 지역 방문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 

 ❍ 극동 지역 상황 :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안전 문제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주의가 필요함 

2. 러시아로 입국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항공 : 한국인은 한국 또는 러시아와 항공운항이 재개된 제3국(별도 공지 참조)으부터 직항 또는 항공운항 재개국 경유 항공편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운항 재개 국가 명단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별도 대사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별 출입국 및 방역절차가 상이하니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로 : 육로국경을 통한 입국은 몽골만 가능하며, 러시아 당국이 중국과의 육로를 통한 국경 개방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해상 : 해상여객 운송면허를 받은 ‘이스턴드림호’가 7월부터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국민 및 외국인)을 운송하고 있음 

   - 주1회 (매주 금요일 오후 출발하여 토요일 오후 17시경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며, 수속이 끝나면 대략 19시 전후임, 선사 홈페이지는 15시) 

3. 코로나19 관련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러시아 도착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러시아어)를 소지하여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지난 6월14일부로 러시아 정부는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제한을 해제하였으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는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됨

 ❍ 러시아는 PCR음성확인서 외 다른 서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백신접종증명서, 격리해제증명서 등이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22.5.5. 10:00 도착할 경우 22.5.3. 0시 이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PCR음성확인서는 출발지에서 탑승권을 발권하면서 확인하며, 러시아 도착시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음. 그러나 입국장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음 

    -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상황에 따라 사본도 가능함)

 ❍ 입국시기, 입국지역, 입국방법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 등에 문의하여야함

4. 입국심사가 오래 걸리나요?

 ❍ 최근 러시아에 입국하려는 외국을 대상으로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심사장 대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3시간 이상)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되며, 러시아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모스크바 쪽으로 러시아 입국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외국인 승객이 많지 않아 모스크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입국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고도 항만 수속시간이 길어지고, 러시아인의 입국심사가 종료된 후에 외국인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길게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는 주재국의 주권행위로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러시아의 일반적인 입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무비자(사증면제) 입국 : 여행목적, 비즈니스 등 목적으로 가능

  - 일반여권 소지자 : 1회 최대 연속체류 60일 (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가 불가)

  - 노동, 거주, 유학 등 장기체류 목적인 경우 비자 필요

 ❍ 환승 조건 : 무비자 대상국가 국민에 대해서 별도 조건 없음

 ❍ PCR검사서 : 러시아 도착 전 2일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러시아어 또는 영어) 제출, 이메일로 전송 받아 집에서 출력한 문서도 가능(QR코드 포함 인쇄) 

  - 백신접종증명서, 격리해제증명서 등 일체의 다른 서류 미인정

  - PCR 검사서 제출 면제대상 : 러시아인만 입국 후 72시간 이내 PCR 검사서 제출 조건으로 가능

   ▸ 모든 외국인에 대해 예외 없이 PCR 검사서 제출 의무화

      ※ 아동,청소년 : 다른 국가와 달리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외국인 제출 의무 있음

      ※ 백신접종 : 스푸트닉 백신 등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내외국인 모두 PCR검사서 제출    

  ❍ 여권유효기간 

  - 비자소지자 : 사증유효기간 + 6개월(1년짜리 사증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잔여기간 남아 있어야 함)

  - 무비자 입국 : 여권 유효기간이 60일 이상일 것을 추천함(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가능)

 ❍ 여권관련 주의사항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불허 및 송환(벌금부과도 가능함)

 ❍ 러시아 입국 항공편

  - 한국인은 직항(22.5월까지 중단, 6월 이후 미정) 또는 항공운항이 재개된 국가 항공편을 통해 러시아 입국이 가능(육로는 몽골만 가능)

< 한국으로 입국 관련 >

1.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으로 가려는데 항공편과 배편은 어떻게 되는지 ?

  ❍ 항공기 :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은 없어서 몽골, 우즈베키스탄, 두바이 등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음

      -  몽골 경유 : 블라디보스톡 – (하바롭스크) - 울란우데 – 울란바트르 구간을 이용하며, 국경 통과시 기차 또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회하는 방법중에 가장 저렴함

      -  우즈베키스탄 경유 : 블라디보스톡 – (하바롭스크, 예카테린부르크) - 타쉬켄트 구간을 이용하며, 타쉬켄트에서 1박 이상의 경유가 필요함

      ※ 현재 러시아 정부가 라오스 및 베트남 정부와 항공노선 운항에 대해 논의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으며, 경유노선 스케쥴 확정시 별도로 안내 예정임 

  ❍ 선박 :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로 가는 여객선 이스턴드림호가 8월10부터 국민 및 외국인 여객을 운송하고 있음. 과거 블라디보스톡 출발의 경우 국민만 탑승가능하고 였지만 지금은 비자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탑승 가능

    - 주1회 운항 (매주 화요일 오후 15시경 블라디보스톡 출발하여 수요일 오후 동해항 도착함

    -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사전에 K-ETA 허가서를 출력하여 휴대하여야 승선권 발권이 가능함 

      ※ 선사에서 별도로 PCR 검사 테스트 결과지 제출 의무화 유지하고 있음 

2. 러시아 사람도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 22. 4. 1부터 한러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음

   - 다만 사전에 반드시 K-ETA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K-ETA에서 불승인하며, 불승인 된 경우에는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22.6.1부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었습니다.  

2. 예전에 복수 비자를 받아서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이 생략되었습니다. 

   - 지난 ’20.4.13부로 단기 복수비자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였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잠정정지 되었던 복수비자의 효력이 6월1일부로 재개되었습니다.

   - 입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 입국이 불가한가요?

 ❍ 원칙적으로 정부는 2022. 9. 3. 0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승객에 대한 PCR 검사서 징구를 중단하였습니다. 

 ❍ 하지만 블라디-동해 구간을 운항중인 이스턴드림호의 경우 선사 자체적으로 PCR 검사서 징구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사에서는 PCR 검사서, 신속항원항체검사서, 코로나 치료 완료 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으며, 반드시 영문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함 

 ❍ 해외입국자 입국후 PCR 검사기준 강화(2022. 7.25.부)

   - 해외유입 확진자의 신속한 진단, 격리를 위해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로 관련 규정이 개정됨   

​4. 대한민국 입국시 격리제도는 운영되나요?

 ❍ 2022년 7월 입국자에 대한 격리제도 운영을 중단하고 9.3부로 해외 입국자 PCRN검사서 제출 의무가 완전 폐지었습니다. 

 ❍ 그러나, 입국시 발열자 및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격리제도가 운영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여전히 유효하게 운영중임)

5. 극동지역 육로를 통한 한국 입국은 가능한가요?

 o 중국을 통한 귀국은 현재 육로 통과가 불가하나, 몽골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몽골 정부는  2022.6.1부터 2024.12.31까지 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무사증으로 몽골 입국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무사증 입국은 항공과 육로 모두 적용되며, 러시아(브랴티야공화국)와 몽골간 육로국경이 개방되었습니다. 

  - 울란우데-울란바타르 : 기차 또는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함

   ※ 러시아에서 육로를 통한 출입국은 현재 몽골만 허용되며, 다른 지역은 육로를 통한 입국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당사국 국민들에 대해서만 출입국을 허용하고 제3국 외국인은 육로를 통한 출입국이 제한됩니다.

 o 이르크츠크(08:00)-울란바트르는 매주 화,금요일 항공기가 운항하며, 울란바트르에서는 인천에 거의 매일 항공기를 운영중임​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이스턴드림호 여객선 운항 정보>

❍ 운항구간 : 동해항 – 블라디보스톡항

❍ 운항일정 : 주1회 (요일과 시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매번 선사에 확인 바람)

   - 동해항 출발 : 금요일 오후 15시, 토요일 도착

   - 블라디 출발 : 화요일 오후 15시, 수요일 동해도착

    ※ 여객선 운항시간은 24시간이며, 날씨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며, 도착후에도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시간이 1시간여 소요됨

❍ 탑승 대상 : 국민 및 외국인(러시아 및 제3국 여권 소지자 포함)  - 8.10부터 

❍ 여객선내 와이파이 사용 : 불가, 전화연결 안됨

    - 공해상에서는 비상연락만 선사를 통해 가능함

❍ 예약 등 티켓 구메

   - 연락처 : ☏ 033-521-0661(두원상선, 평일 10시~18시) 

              E-mail : 

   - 예약시 필요한 사항 : 여권사본, 전화번호, 탑승예정일

   - 지불 방법 : 달러 또는 원화

   - 사무실 주소 : 블라디보스톡 여객터미널 128호(담당자 올가)

❍ PCR 검사서 제출 : 정부의 검사서 제출 의무 폐지(2022. 9. 3.)에도 불구하고 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승객의 안전과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당분간 검사서 징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자체적으로 징구중임

   - 검사서는 영문이 필요없고 러시아어로 된 것도 가능함

   - 신속항원항체 검사사서도 가능(블라디 시내 병원에서 1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곳도 많으니 당일 준비가 안된 분들은 이것을 이용하여도 됨)

❍ 휴대 수화물 : 25kg (선사에서 정한 규정)

   - 탁송(위탁) 수화물 : 25kg 무게의 가방에 담아야 하며 1인당 5개로 제한을 두고 있음

  ※ 수화물과 비용, 무게에 대한 상세 규정은 선사 홈페이지 참조


<영사민원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