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판매

들어가기 앞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원고는 2021-06-12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 원고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얼마든지 용도 폐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은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에 관련한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투자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년 한해 주식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으로 주식투자를 했던 사람과 옆에서 지켜만 봤던 사람 모두 마음을 다스리기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1%대까지 추락한 예적금 이자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을 감내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금융투자 방식이 이번에 필자가 소개하려 하는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이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교촌F&B’,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회사명을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식 거래방식으로 매매할 수 없었던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은 모두 2020년에 ‘공모청약’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고, 공모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쏠쏠한 수익을 안겨주었다.

잠시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기존 주주가 아닌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고 한다. 이 IPO 과정에서 기업이 주식을 신규발행하여 신규주주들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모청약’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상 IPO 과정에서 신규발행된 주식의 25%가량이 일반배정되고 필자와 독자 같은 개인투자자들이 이 공모청약에 참여하여 공모가로 신규발행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해당 종목이 상장된 이후에는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든지 장내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물론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무한정 많은 액수를 청약할 수는 없고 종목마다 일정 청약한도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관청약 > 일반청약 > 배정 및 잔금환불 > 상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관청약 과정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며, 2~3일 뒤 일반청약이 이틀간 진행되어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청약증거금은 신청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예치한다. 일반청약으로부터 2~4일 뒤 배정받은 주식수가 결정되며, 이 때 배정주식에 대한 대금을 제외한 잔금이 계좌로 환불된다. 1~2주 뒤에는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이 상장일로부터 장내거래가 가능해져, HTS나 MTS를 통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때, 공모가가 대개 적정주가보다 2~30%가량 디스카운트한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적정주가에 비해 디스카운트한 가격으로 공모가를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정확히 명시된 바는 없지만, 필자는 상장을 신청하는 회사가 시장을 조성하는 기관들에게 일종의 입장료를 내고 상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디스카운트된 공모가에 더해 ‘의무보유확약’, ‘보호예수’ 제도가 있어 신규상장주는 상장 직후 공모가에 비해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상장사의 기존 주주와 기관투자자는 IPO의 흥행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의 일정 비율을 “1~6개월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제 일정기간 매도하지 않고 묶어두는데, 이를 ‘보호예수(기존주주)’, ‘의무보유확약(기관투자자)’라고 한다. 이런 보호예수/의무보유확약 물량이 많은 신규상장종목은 그만큼 상장 초기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종의 품귀현상 같은 것이 발생해서, 적정 주가에 비해 주가가 오버슈팅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해 공모가로 싼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아 상장 당일이나 초기에 펌핑된 가격에 매도하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배정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청약 증거금의 대부분이 2~4일 내로 환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규상장 종목을 공모청약 할 때 2억원의 증거금으로 4억원어치의 주식을 청약하고 실질경쟁률이 500:1이라면 4억원의 500분의1에 해당하는 약 80만원어치의 주식을 공모가로 배정받게 되고 나머지 증거금 2억원의 99.6%에 해당하는 1억9,920만원의 금액을 2~4일만에 고스란히 환불받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주식 80만원어치를 매수한 것과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모가로 배정받은 저 80만원어치 주식의 기대수익이 남다르다. 시장가로 매수한 일반 주식과는 달리, 앞서 언급했던 공모가 디스카운트와 보호예수물량의 영향 때문이다. 신규상장주는 상장당일에 한하여 장전호가에 따라 시초가가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결정된다. 만일 200%에 시초가가 형성되고 이후 상한가까지 도달한다면 이는 공모가의 260%에 해당하는 주가로, 상장 당일에만 공모가 대비 160%의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일컬어 ‘따상’이라고 한다 – 시초가 따블에 상한가). 상장에 앞서 청약 후 2~4일만에 환불받은 청약증거금은 다음 공모청약 주식의 증거금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 ‘따상’을 달성하는 경우는 가장 성공적인 경우이고(그렇다고 아주 드물지는 않다), 현실적으로는 공모가 대비 150~200% 정도의 가격으로 매도하면 그럭저럭 만족할 만하다. 증거금 대비로는 대개 한 종목당 -0.1~0.5%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종목에 대해 2억원 정도를 증거금으로 예치하고 공모가로 주식을 배정받아 매도하게 되면 대개 -2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가량까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한 종목당 증거금 대비 최대 0.5%의 수익이 적은 것처럼 느껴질 지 모르지만 이틀 뒤에 대부분 청약금이 환불되며, 계속해서 다음 공모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다. 작년의 경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명신산업, 올 들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따상을 찍은 후에 다음날에도 계속 상승하여 증거금 대비 0.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적지 않고, 증거금 대비 0.1%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물론 드물게 아주 소액의 손해를 본 종목도 있었다. 이렇게 한 종목 청약할 때마다 청약증거금액 대비 -0.1~0.5% 정도의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연간 누적으로는 증거금 대비 3~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으로 자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하려면 공모청약의 단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첫번째로 운용자금이 커질수록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종목마다 다르지만 청약가능한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운용자금이 2억원이 넘으면 일부 대형공모주를 제외하고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3억원이 넘어가면 운용자금 대비 수익률이 급락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손실을 볼 위험이 극히 낮은만큼, 기대수익률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운용자금 대비 연간 누적 10%를 상회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리스크가 적은 방식의 자금운용방식이니만큼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모청약의 장점이 알려지고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청약에 달려들면서, 2021년 6월 현재 IPO 시장이 과열되며 레드오션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억대 증거금으로 청약해도 공모주를 10만원어치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래서는 배정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 상장 후 아무리 주가가 펌핑되어도 의미 있는 수익금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공모청약 신청시 실시간으로 MTS, HTS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시간 경쟁률이 1,500~2,000:1이 넘어간다면, 억대로 청약증거금을 예치해도 배정받는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청약하지 않고 건너뛰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더불어 코로나 쇼크 이후 정책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자금은 흘러 넘치는데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IPO로 몰리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상장사와 주관사가 IPO 과정에서 배짱을 부리고 공모가를 높게 제시하면서, 공모가가 적정주가에 비해 많이 할인되지 않고 다소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공모청약 경쟁률 과열과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된 공모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주시하면서, 너무 경쟁이 심하여 건질 것이 없다거나, 공모가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공모청약에서 잠시 발을 빼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으던지,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공모가로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으면 상장 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모든 신규상장주가 상장 후 공모가 이상의 주가를 기록하여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며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여 손실을 보는 종목도 있다. 공모청약 여부를 결정할 때 실패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로 ‘기관경쟁률’이다. 일반공모청약에 앞서 기관공모청약이 진행되고 경쟁률이 공개되는데, 실제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IPO에 참여하는 편이다. 기관을 따라가면 중간은 간다고 보면 된다. 2021년 6월 현재 공모청약시장이 다소 과열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기관경쟁률이 1,000:1에 미치지 못한다면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해당 IPO의 성공 여부에 다소 의구심을 표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1년 6월 현재 기관경쟁률 500:1 미만이라면 취급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니 가급적 피할 것. 기관경쟁률과 함께 공모가도 공개되는데, 공모가가 희망공모가밴드 상단에서 결정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기관청약에 앞서 상장사와 주관증권사는 ‘8,000원~10,000원’ 이런 식으로 희망공모가밴드를 제시하는데, 만일 기관청약결과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인 10,000원에 결정되지 않았다면, 냉정히 말해 상장사와 주관사가 ‘주제파악을 잘못한 것’을 기관들이 인증해준 셈이다. 이런 종목은 상장 후에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낮다.

두번째로는 ‘의무보유확약비율’이다. IPO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상장 후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IPO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확신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의무보유확약비율이 15%가 넘어가면 긍정적이고, 만일 기관경쟁률 1,000:1 이상에 의무보유확약비율 30%가 넘어가면 매우 이상적인 청약조건이다

‘유통가능주식비율’도 중요하다. 유통가능한 물량이 적다는 것은 공모청약 참여자가 아닌 기존주주 (주로 창업멤버나 벤처투자자)들이 일정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자발적보호예수’를 많이 걸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통가능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존 주주들이 회사에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유통가능물량이 높은 경우는 자발적보호예수를 적게 걸었다는 의미로, 기존 주주들이 상장 후 언제든지 탈출할 각을 재고 있다는 뜻이다. 유통가능주식비율이 40%가 넘어가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신규공모주를 제외한 이미 발행된 주식에 대해 기존 주주들이 100% 자발적보호예수를 걸어두어 유통가능주식비율이 극히 낮다면, 대단한 자신감의 표출로 IPO 흥행의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더불어 상장직후에는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 품절주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장외거래시세’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거래소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주식회사의 주식들 중 일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장외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다. 거래과정이 불투명한 경향이 있어 장외거래 직접투자는 추천하지는 않지만, 기존 발행된 주식들이 장외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청약 전에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장외거래시세가 공모가에 비해 5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런 청약/상장 일정, 주관사, 공모가, 경쟁률, 의무보유확약비율, 유통가능주식비율, 장외거래시세 등에 대한 정보는 38.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필자는 IPO 참여를 위해 굳이 도서 구입까지 추천하지는 않으며, 참고할 만한 커뮤니티로는 유튜브 채널 “공모주한잔”, “소유보다 경험 – 아이언” 등 여러 채널에서 개별공모주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앱 설치 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MTS/HTS 신규상장주 공모청약 메뉴를 통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공모청약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2021년 하반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원스토어, 한화종합화학,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IPO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은 비교적 리스크가 적으면서 예적금 이자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로, 예적금으로는 자산증식에 한계가 있는 저금리 시대에 맞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