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과세제외금액 인출 언제 가능

연금저축 제도 주요내용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 제도개요구분내용상품 특징연금수령연금수령한도연금외수령가입대상납입한도세액공제보수, 수수료계좌 이체계좌 승계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계좌의 평가액/(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제한 없음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 (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구분은행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상품납입방식연금형태예금자보호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연금저축계좌 세제

연금저축계좌 세제구분납입시연금외수령시연금수령시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13.2%, 지방세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구분나이(연금수령일 현재)세율확정형연금종신형연금*
만 70세 미만 5.5%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  * 종신형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2015. 1. 1.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구분변경 전변경 후중도인출/해지 등
연금외수령시 과세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의료비인출시 과세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

연금저축이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절세효과

  • 최대 66만원 연말환급
  •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주1) x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세액공제 효과)

주1)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300만원 한도 적용(단,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 가능

자유로운 입출금

  • 연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
  • 계좌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

가입대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연금저축 상세 정보

연금저축 상세 정보구분연금저축IRP세액공제한도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투자가능 상품연금수령요건연금 지급 시 세금일시금 지급 시 세금수수료
  • 400만원주1)
  • 효과 : 66만원 (52.8만원 주2))
  • 공제율 : 16.5% (13.2% 주2))
  • 700만원
  • 효과 : 115.5만원 (92.4만원 주2))
  • 공제율 : 16.5% (13.2% 주2))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 연 600만원 주1)
  • 효과 : 99만원 (79.2만원 주2))
  • 공제율: 16.5%(13.2% 주2))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 연 900만원
  •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주2))
  • 공제율: 16.5%(13.2% 주2))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1,800만원 1,800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주4)) 연금소득세만 부담)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상품별 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단, 주식(혼합)형 펀드 제외)
  • 주1)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300만원 한도 적용(단,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 주2)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
  • 주3)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주4)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인버스2배)의 기간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펀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입니다.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될 수 있는 증권거래비용, 피펀드운용보수(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0536호(2022.05.04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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