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제도 주요내용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 제도개요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제한 없음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 (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적용 |
연금저축계좌 세제
연금저축계좌 세제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 | 연금소득세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만 70세 미만 | 5.5% |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 4.4% |
만80세 이상 | 3.3% |
만80세 미만 | 4.4% |
만80세 이상 | 3.3% |
- * 종신형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2015. 1. 1.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
※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
연금저축이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절세효과
- 최대 66만원 연말환급
-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주1) x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세액공제 효과)
주1)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300만원 한도 적용(단,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 가능
자유로운 입출금
- 연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
- 계좌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
가입대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연금저축 상세 정보
연금저축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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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 |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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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 |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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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단, 주식(혼합)형 펀드 제외) |
- 주1)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300만원 한도 적용(단,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 주2)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
- 주3)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주4)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인버스2배)의 기간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펀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입니다.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될 수 있는 증권거래비용, 피펀드운용보수(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0536호(2022.05.04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