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변호사 남편 은 누구

재판이혼

법정 이혼원인에 의거, 부부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제기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아유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입니다. 주소기 관할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 확인사항

-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확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친권자 지정여부를 확인

재산분할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때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긴 시간동안의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감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실무적으론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지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아래 항목들을 참작합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유책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게

혼인무효·취소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혈족관계에 있을 때 혼인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도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고 기재되므로, 이혼 보다는 본인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경우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 자녀와의 친밀도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 경제적 능력 -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면접교섭권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에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 이행명령 신청 : 면섭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신청 : 면접교섭권자가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간접강제 신청의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친권행사 정지 및 친권대행자 선임,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등 -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 부부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의 사건에서 분할대상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여분결정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등 - 기타 적당한 처분 : 원고에의 접근금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사건에서 재산관리인 선임 등

신은숙
申恩淑

출생성별학력직업정당
1965년 9월 26일(57세)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군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변호사, 사회운동가
무소속

신은숙(申恩淑, 1965년 9월 26일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학력[편집]

  • 송곡여자고등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경력[편집]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법인 태승 구성원변호사
  • (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법률고문 변호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법률자문 변호사
  • 아주그룹 법률고문 변호사
  • KCC주식회사 법률고문 변호사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윤리위원
  • 법률사무소 일승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신 대표변호사

방송 출연[편집]

  • TV로펌 법대 법 (TV조선)
  • 아침마당 (KBS 1TV) (2018년 4월 26일 목요특강 출연)
  • 속풀이쇼 동치미 (MBN) (2015년 9월 19일, 10월 24일)

외부 링크[편집]

현재 신은숙 변호사는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숙 변호사가 이혼 결혼 등에 대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신은숙 변호사는 "남편의 과묵함이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신은숙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다 보니,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 부부들이 보인다. 하지만 그런 부부들을 빼면, 젊은 부부들 중에는 단순히 부부간의 말실수때문에 이혼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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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변호사 남편과 아버지

신은숙 변호사 사진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할 때 4종 세트를 공개해야 한다. 소득금액증명서, 신용인증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표, 이 4가지를 배우자끼리 서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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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신은숙 변호사 사무실 주소 위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구민빌딩 1층

(지번) 서초구 양재동 14-12

전화번호 - 02-595-0119 

이렇게 신은숙 변호사가 결혼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설명하는데, 신은숙 변호사 남편에게는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신은숙 변호사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신은숙 변호사가 결혼할 당시에는 이런 '신용인증서' 등이 없었다고 해명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신은숙 변호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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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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