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 정산 방법

회사·근로자 신청시 국세청 자료 일괄제공…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

작년보다 올해 카드 5% 넘게 더 썼으면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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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썼을 경우엔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 간소화 자료 내려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제공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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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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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다.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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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올해 카드 더 썼으면 추가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천만원을 쓰고 올해 3천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천75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천100만원)을 올해 사용금액(3천500만원)에서 뺀 금액(1천400만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63만원과 140만원을 더하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쳐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이던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p) 상향 적용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3 12:00 송고

재테크&팁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막막하신가요? 연말정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해도 어려운 세무용어가 부담스러운 적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젠 걱정 마세요. 이 콘텐츠만 잘 읽는다면 여러분도 연말정산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죠.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르다고요?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언뜻 똑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죠.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해요.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볼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죠.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있어요.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앞서 살펴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직장인 연말 정산 방법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 달라요.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돌려받나요?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앞서 설명한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를 기억하시죠?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예요.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죠.

잠깐! 무조건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돼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아요.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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