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5장 요약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교수로 법·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권리 이론, 헌정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 소유, 고문, 안전, 홈리스, 국제법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지은 책으로 『존엄, 지위, 권리』 (2012), 『인류에게 공통된 부분적 법: 미국 법정에서의 외국법』(2012), 『고민, 테러, 맞교환: 백악관을 위한 철학』(2010), 『법과 불일치』(1999), 『입법의 존엄성』(199...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교수로 법·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권리 이론, 헌정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 소유, 고문, 안전, 홈리스, 국제법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지은 책으로 『존엄, 지위, 권리』 (2012), 『인류에게 공통된 부분적 법: 미국 법정에서의 외국법』(2012), 『고민, 테러, 맞교환: 백악관을 위한 철학』(2010), 『법과 불일치』(1999), 『입법의 존엄성』(1999) 등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으며, 오타고Otago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법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옥스퍼드대학교 링컨칼리지, 에딘버러대학교, 버클리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옥스퍼드대학교 올소울스칼리지 교수를 역임했다.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와 영국 아카데미의 회원이며, 2009년 버클리대학교의 태너 강좌Tanner Lectures, 2009년 하버드 로스쿨의 홈즈 강좌Holmes Lectures, 2011년 영국의 햄린 법 강좌Hamlyn Law Lectures, 2015년 에딘버러에서의 기포드Gifford Lecutures 등 세계적 권위의 학술 강좌에서 강의를 맡은 바 있다.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5장 요약

  • 지은이 제러미 월드론/홍성수, 이소영
  • 출판사 이후
  • 발행년 2017
  • 청구기호
  • 추천일 2017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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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갈수록 독을 가득 품은 거칠고 혐오스런 말과 행위로써 상대방 죽이기 경쟁이 우리들 사이에서 심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방이 사람으로서 누릴 존엄성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유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혐오표현을 거절하거나 그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아직도 혐오스런 언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혐오표현이란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동원되는 모든 종류의 말, 글, 몸짓, 표정, 몸의 치장 혹은 변장과 복장, 소리, 예술의 형식을 빌은 각종 표현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세대, 소수민족, 여성, 노약자, 낮은 계층,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모든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표현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최근 들어 정치적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저히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모욕과 모멸과 인간적 존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혐오표현을 조직적으로 퍼붓는 것이 일상화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과연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을 할 정도로 심각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혐오표현의 난무 앞에서 이를 규제하자는 측과 표현의 자유의 근본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이 전개된다. 저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윤리적 조언을 넘어서 법과 사회철학의 실질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자유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선과 해악의 경계를 논한다.
자기주장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공격 기술을 사용하면서 민주와 자유의 개념을 무한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집단적 광기에 빠져버리는데 익숙해진 우리들이 이제는 차분히 자유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사회적 질의 문제를 함께 엮어 생각할 때이다. 표현의 자유가 해악이 아닌 진정한 선의 실천 수단이 되도록 이 책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 추천자: 김광억(서울대 명예교수)

목차

● 옮긴이의 말

1장 혐오표현에 접근하다
2장 앤서니 루이스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3장 혐오표현을 집단 명예훼손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4장 혐오의 외양
5장 존엄성을 보호할 것인가, 불쾌감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6장 에드윈 베이커와 자율성 논거
7장 로널드 드워킨과 정당성 논거
8장 관용과 중상

● 해제
● 미주
● 찾아보기

  •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5장 요약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돼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혐오표현(hate speech)'이다.

    저자 제럴드 월드론이 적절히 설명한 바와 같이 혐오표현은 "취약한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비하하는 것으로써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을 향한 혐오를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같은 집단,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혐오표현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민권운동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당시, 소수자들이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최대한의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 역사적 이유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혐오표현의 규제는 소수자 자신의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자각과 경계 때문에 혐오표현의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향에 대해 제러미 월드론 교수는 생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공표'와 '개인과 집단에 끼치는 해악'이라는 측면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재조명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미국에서 하나의 표현이 더 많은 표현으로 더 잘 대처될 수 있다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명제에 커다란 의문점을 던지는 작업이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 국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접근이 크게 다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정책에 따른 비극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혐오표현 규제 법률이 소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로부터 다수파를에 향한 혐오표현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처럼 혐오표현은 각국의 사회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특정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른바 '아우슈비츠의 거짓말'로 대표되는 홀로코스트 부정과 관련해 독일과 프랑스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혐오표현 규제에 적극적인 두 나라에서조차도 역사적 사실에 관해 언론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언론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주장을 한 극우정당의 대표를 '1986년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들은 사회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에 근거해 특정한 혐오표현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키울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이 가해질 위험성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러미 월드론의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요청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의 내용이 되는 차별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의 전제가 되는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식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적합한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 설정이 혐오표현 규제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차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원제 : Harm in Hate Speech
    저자 :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
    역자 : 홍성수, 이소영
    출판사 : 이후
    출판일 : 2017. 4.
    쪽수 : 344
    서평자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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