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5월 사이버소비자센터 1. 분석 배경 □ 금년 들어 “무료로 물품을 주겠다거나 서비스 등을 공짜로 이용토록 해주겠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여소비자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알아내어 물품 대금 및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당초 제시한 무료제공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만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음. о 최근에 본원에서 운영중인 사이버감시 소비자모니터에 의해서도 이메일을 통한 “무료표방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정보를 제보해 옴. □ 또한 이러한 ‘무료표방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품목도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주로 성인사이트), 건강(보조)식품, 차량용 AV기기, 이동전화, 할인(기타)회원권, 인터넷서비스 등 여러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방법도 다양하여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2. 소비자불만 실태 □ ‘04.1.1. ~ 3.31일 현재 ’무료표방 상술‘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는 약 2,000여건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주로 많이 접수되는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등 6개 품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례(1,153건)을 위주로 분석함. 가. 품목별 소비자불만 실태 о 올해 1/4분기 동안 본원에 접수된 ‘무료표방 상술’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례를 6개 주요 접수품목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바, - 주로 ‘무료표방 성인사이트’ 등이 포함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33.7%(38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조)식품 24.9%(287건), 차량용 AV기기 19.4%(224건),이동전화 10.1%(117건), 할인(기타)회원권 7.5%(86건), 인터넷서비스 4.3%(50건) 등으로 나타남.
나. 판매방식별 소비자불만 실태 о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해 판매방식별로 분석한 바, - ‘무료표방 성인사이트’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36.8%(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차량용 AV기기 등의 판매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방문(노상)판매 33.4%(385건),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19.9%(230건), 일반판매 9.9%(114건) 등으로 나타남.
다. 청구이유별 소비자불만 실태 о 소비자 불만사례를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바,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가 “무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후 나중에 대금(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73.6%(849건)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계약 해제?해지’ 요구가 16.9%(195건), ‘계약 이행’ 요구가 4.2%(48건), ‘가격?요금’ 관련 불만이 2.4%(28건) 등으로 나타남.
3. “무료표방 상술”의 특징 □ ‘공짜’를 좋아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 о 올해 초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무료표방 성인사이트’를 비롯하여 1/4분기 동안 “무료”(공짜)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당사업자의 ‘무료표방 상술’에 속아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 불만사례가 약 2,000여건으로 결코 적지 않음. - 더구나 ‘성인사이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소액결제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스팸메일(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하여 ‘공짜’ 및 ‘호기심’을 좋아하는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힘. □ 이벤트 등에 당첨되었다면서 소비자 유인 о 휴대폰 등으로 OO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서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이 옴. 그 후 물품을 받고 나면 지로용지나 신용정보 확인용으로 알려 준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이 청구되며 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할인회원권 등의 품목에 많이 이용됨. □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 현혹 о 주로 건강(보조)식품을 노상(방문)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무료로 샘플(홍보용 제품)을 나누어 준다’고 하며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지로용지를 보내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홍보기간이나 이벤트 기간임을 강조 о 차량용 AV기기 등을 홍보(이벤트)기간 중에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소비자가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일단 차량에 기기를 설치한 후 신용확인에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거나, 기기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위성사용료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о 또한 연초에 이동통신의 번호이동성제도를 악용하여 기존의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공짜로 휴대폰을 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휴대폰대금이 할부로 청구되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가 많음. 4. 주요 품목별 소비자 불만사례 □ 인터넷정보이용 서비스
□ 건강(보조)식품
□ 차량용 AV기기
□ 이동전화
□ 할인회원권
□ 인터넷 서비스
□ 기타
5. 소비자 주의 사항 □ 세상에는 무료(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무료표방 상술’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 휴대폰이나 노상에서 이벤트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경우 ‘공짜’로 물품 등을 제공한다는 판매상술에 현혹되어 이벤트나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한다. □ 특정이벤트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료 당첨”되었다며 물품을 보내 준다면서 주소나 인적사항 등을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 ‘무료표방 상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당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거래관계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신상정보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판매방식별로 청약철회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о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사업자의 주소를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о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사업자의 주소를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므로 판매방식별로 해당기한 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자에게 해약의사를 통보한다. □ 부당거래 행위나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한국소비자보호원·지방자치단체·민간 소비자 단체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 전화 상담 : 02-3460-3000, 팩스 상담 : 02-3460-3180, 529-0408 ○ 인터넷 상담 : www.cpb.or.kr ○ 방문 및 우편 상담 : 137-7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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