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후 몇 일 내의 기한

 

2004. 5월 사이버소비자센터

 

1. 분석 배경

  □ 금년 들어 “무료로 물품을 주겠다거나 서비스 등을 공짜로 이용토록 해주겠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여소비자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알아내어 물품 대금 및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당초 제시한 무료제공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만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음.

  о 최근에 본원에서 운영중인 사이버감시 소비자모니터에 의해서도 이메일을 통한 “무료표방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정보를 제보해 옴.

  □ 또한 이러한 ‘무료표방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품목도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주로 성인사이트), 건강(보조)식품, 차량용 AV기기, 이동전화, 할인(기타)회원권, 인터넷서비스 등 여러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방법도 다양하여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2. 소비자불만 실태

  □ ‘04.1.1. ~ 3.31일 현재 ’무료표방 상술‘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는 약 2,000여건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주로 많이 접수되는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등 6개 품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례(1,153건)을 위주로 분석함.

  가. 품목별 소비자불만 실태

   о 올해 1/4분기 동안 본원에 접수된 ‘무료표방 상술’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례를 6개 주요 접수품목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바,

      - 주로 ‘무료표방 성인사이트’ 등이 포함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33.7%(38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조)식품 24.9%(287건), 차량용 AV기기 19.4%(224건),이동전화 10.1%(117건), 할인(기타)회원권 7.5%(86건), 인터넷서비스 4.3%(50건) 등으로 나타남.

구  분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건강(보조)

식품

차량용

AV기기

이동전화

할인(기타)

회원권

인터넷

서비스

불만 사례

(1,153건)

33.7%

(389건)

24.9%

(287건)

19.4%

(224건)

10.1%

(117건)

7.5%

(86건)

4.3%

(50건)

  나. 판매방식별 소비자불만 실태

   о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해 판매방식별로 분석한 바,

      - ‘무료표방 성인사이트’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36.8%(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차량용 AV기기 등의 판매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방문(노상)판매 33.4%(385건),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19.9%(230건), 일반판매 9.9%(114건) 등으로 나타남.

구  분

전자상거래

방문(노상)판매

텔레마케팅

일반판매

불만 사례

(1,153건)

36.8%

(424건)

33.4%

(385건)

19.9%

(230건)

9.9%

(114건)

  다. 청구이유별 소비자불만 실태

    о 소비자 불만사례를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바,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가 “무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후 나중에 대금(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73.6%(849건)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계약 해제?해지’ 요구가 16.9%(195건), ‘계약 이행’ 요구가 4.2%(48건), ‘가격?요금’ 관련 불만이 2.4%(28건) 등으로 나타남.

구  분

부당행위

계약 해제·해지

계약이행

가격·요금

기타

불만 사례

(1,153건)

73.6%

(849건)

16.9%

(195건)

4.2%

(48건)

2.4%

(28건)

2.9%

(33건)

3. “무료표방 상술”의 특징

  □ ‘공짜’를 좋아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

   о 올해 초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무료표방 성인사이트’를 비롯하여 1/4분기 동안 “무료”(공짜)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당사업자의 ‘무료표방 상술’에 속아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 불만사례가 약 2,000여건으로 결코 적지 않음.

       - 더구나 ‘성인사이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소액결제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스팸메일(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하여 ‘공짜’ 및 ‘호기심’을 좋아하는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힘.

  □ 이벤트 등에 당첨되었다면서 소비자 유인

   о 휴대폰 등으로 OO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서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이 옴. 그 후 물품을 받고 나면 지로용지나 신용정보 확인용으로 알려 준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이 청구되며 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할인회원권 등의 품목에 많이 이용됨.

 □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 현혹

   о 주로 건강(보조)식품을 노상(방문)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무료로 샘플(홍보용 제품)을 나누어 준다’고 하며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지로용지를 보내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홍보기간이나 이벤트 기간임을 강조

   о 차량용 AV기기 등을 홍보(이벤트)기간 중에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소비자가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일단 차량에 기기를 설치한 후 신용확인에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거나, 기기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위성사용료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о 또한 연초에 이동통신의 번호이동성제도를 악용하여 기존의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공짜로 휴대폰을 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휴대폰대금이 할부로 청구되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가 많음.

4. 주요 품목별 소비자 불만사례

 □ 인터넷정보이용 서비스

서울시에 사는 이모씨는 ‘04.3월 중순경 “24시간 무료”라고 표시·광고되어 있는 스팸메일을 받고, 성인 인증에 필요하다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한 바, 이용요금으로 ₩31,900이 결제됨. 이에 이모씨는 해당사이트를 찾아서 탈퇴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사업자 이메일주소, 연락처 등이 없어 탈퇴하지 못함.

서울시에 사는 김모씨는 ‘04.2월초 “24시간 무료사용”이라고 표시·광고되어 있는 성인사이트 초기화면을 보고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성인인증번호 등을 입력함. 그 후 휴대폰으로 ₩29,000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어 동 사이트에서 회원탈퇴을 신청함. 그러나 동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기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사유서 등을 팩스로 보내야 함.

 □ 건강(보조)식품

서울시에 사는 한모씨는 ‘04.2월 말경 휴대폰으로 “무료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버섯엑기스를 보낸다고 연락이 옴. 그 후 물품을 받았으나 부피가 너무 커서 보관하고 있던 중 사업자로부터 물품대금 ₩69,700을 내라는 연락을 받음.

부산광역시에 사는 강모씨는 올해 2월초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복권 10장과 장뇌삼을 “무료”로 보낼테니 일단 먹어보고 좋으면 구입하라고 함. 며칠 후 사업자가 보낸 제품을 받아보니 너무 양이 많아 공짜인지 등에 대해 문의한 바, 사업자는 부담 없이 먹기를 권하여 일부 섭취함. 이 후 사업자로부터 물품대금 ₩99,000의 납부를 독촉당하고 있음.

 □ 차량용 AV기기

서울시에 사는 변모씨는 ‘04.3월초에 노상에서 차량용 GPS를 “무료”로 장착해준다는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GPS를 장착하였으나, 장착 후 판매원들은 GPS를 사용하기위한 위성사용료는 유료라고 하면서 ₩798,000(₩22,170×36개월)을 요구함. 이 후 변모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함.

서울시에 사는 김모씨는 ‘04.3월 중순경 “GPS 무료체험” 이메일 광고를 보고 무료체험을 신청함. 이에 해당사업자는 소비자의 신용정도를 조회한다면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사업자가 요구하는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 줌. 그 다음날 사업자가 유선상으로 ₩588,000이 청구된다고 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함.

 □ 이동전화

서울시에 사는 양모씨는 ‘04.3월중순경 현재 가입해 있는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함. 그 후 사업자가 보내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중 바뀐 이동통신사에서 연락이 와서 휴대폰기기대금이 24개월 할부로 되어 있다고 알려 줌.

서울특별시에 사는 윤모씨는 ‘04.2월초순경 K은행 앞에서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으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9,000 요금제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판매사원의 말을 듣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함. 그러나 다음달 요금청구서에 단말기대금이 할부로 청구되어 당시 판매사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 할인회원권

서울시에 사는 한모씨는 ‘04.3월중순경 “설문조사에 응하면 무료통화 400분을 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받고 설문조사에 응함. 그 후 사업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할인회원권 가입을 권유하여 할인회원권 가입을 함. 가입당시에는 당첨이 되어 소비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은 없다고 하였으나, 그 후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498,000)하는 것이며 무료통화 400분도 회원가입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함.

인천광역시에 사는 김모씨는 ‘04.3월초순경 휴대폰으로 “OO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음. 당첨된 사람에게는 200분 무료통화, 5만원 무료통화권, DVD기기를 준다고 하면서 소비자 신용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여 번호를 불러주면서 김모씨는 의심스러운 생각에 수차에 걸쳐 결제여부에 대해 묻자 사업자는 절대로 결제되지 않는다고 함. 그 후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595,000이 결제됨.

 □ 인터넷 서비스

서울시에 사는 김모씨는 ‘04.1월초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3년 약정시 모뎀임대료 무료”라는 표시·광고를 보고 초고속통신망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배달된 요금청구서에는 모뎀사용료가 부과됨.

서울시에 사는 천모씨는 ‘04.1월 하순경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사은품과 가입설치비 무료”라는 표시·광고를 보고 초고속통신망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요금청구서에 가입설치비가 청구됨.

 □ 기타

서울시에 사는 장모씨는 ‘04.2월경 화장품쇼핑몰에서 “무료 경품행사”를 보고 응모한 후 사업자가 배송해 준 화장품을 받아 사용함. 그 후 사업자에게 전화가 와서 배송된 물품은 경품이 아니고 구매라고 주장하면서 화장품 대금 ₩128,000을 내라고 하여 반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미 화장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품 받을 수 없다고 함.

대전광역시에 사는 우모씨는 작년 말 ‘모 단체’라며 소비자의 자녀 이름과 학교를 들먹이며 ‘청소년 유해정보 프로그램’을 보내니까 한 번 써보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무료”라는 말에 주소를 알려 줌. 이 후 사업자가 보낸 물품이 도착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04.2월초 사업자로부터 채권수임통지 및 미수금상환 통고장이라는 것을 받음.

5. 소비자 주의 사항

  □ 세상에는 무료(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무료표방 상술’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 휴대폰이나 노상에서 이벤트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경우 ‘공짜’로 물품 등을 제공한다는 판매상술에 현혹되어 이벤트나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한다.

  □ 특정이벤트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료 당첨”되었다며 물품을 보내 준다면서 주소나 인적사항 등을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 ‘무료표방 상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당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거래관계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신상정보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판매방식별로 청약철회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о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사업자의 주소를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о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사업자의 주소를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므로 판매방식별로 해당기한 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자에게 해약의사를 통보한다.

  □ 부당거래 행위나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한국소비자보호원·지방자치단체·민간 소비자 단체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 전화 상담 : 02-3460-3000, 팩스 상담 : 02-3460-3180, 529-0408

 ○ 인터넷 상담 : www.cpb.or.kr

 ○ 방문 및 우편 상담 : 137-7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앞)

담당자

사이버소비자센터          차장          여 춘 엽 (☎ 02-3460-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