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이란 무엇일까?

국민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연금(年金, annuity)

연금이란 소득상실이나 상당한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해요.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이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의 형태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개인연금은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해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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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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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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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및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참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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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음 수당은 제외함

√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재산

 ·입목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항공기 및 선박

 ·자동차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금융재산

 ·금융자산

 ·보험상품

 ·금융재산 및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2 :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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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신청

국민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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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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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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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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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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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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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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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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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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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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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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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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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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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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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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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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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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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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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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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