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란 무엇일까?연금(年金, annuity) 연금이란 소득상실이나 상당한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해요.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이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의 형태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개인연금은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해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쇄체크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의 범위>
※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2 :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쇄체크 ※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인쇄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