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다운로드 저작물 다운로드 도움말 저작물 다운로드 도움말 닫기저작권 확인 후 저작물 원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정보표시: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이용조건 Show 이 공유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공유저작물 다운로드 파일선택파일 선택 닫기
설문조사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공유마당
설문조사에 본인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공유마당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요?이미지사용 문서양식 사용 산업디자인 사용 폰트 사용 배경화면 음원 사용 일러스트 사용 기타
확인 닫기 설문조사 닫기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다수의견] (가)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사실관계 다. 피고 1에 대한 친생자관계 존부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나. 사실관계 다. 피고 2에 대한 친생자관계 존부 3. 결론 4.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 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다. 결론 5.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피고 1 부분)과 반대의견(피고 2 부분) 나. 피고 2 부분 반대의견 다. 피고 1 부분 별개의견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 1 부분의 결론에 관하여는 다수의견, 별개의견1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두고, 피고 2 부분은 다수의견, 별개의견1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6.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나. 사회적 친자관계에 따라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가? 다. 다수의견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 친생부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