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transportation letter 신청 방법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0년전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며칠 동안 한국의 친인척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다가 미국에 돌아가기 위해 항공권 예약을 하던 중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 미국 재입국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당사 미국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대사관 transportation letter 신청 방법


A씨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정상적으로 입국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CBP(세관 국경 보호국) Transportation Letter(여행/통행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가 필요한 경우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중인데 상기와 같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또는 한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아기로서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영주권자는 주한미국대사관내 CBP 사무실에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공통적으로Transportation Letter발급신청서, 연락처 양식, 미국 대사관 규격의 최근 여권사진 3, 최근 미국 출국을 입증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사 증명서, 신청자의 여권 사본,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증명서, 미국행 항공권 또는 항공권 예약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중에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영주권카드 갱신신청(I-90) 확인서와 영주권 카드 사본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신고서(영문번역 및 공증)와 분실/도난된 영주권 사본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영주권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영주권승인에 관한 이민국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한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아기의 경우에 어머니의 산부인과 치료기록과 어머니의 미국 출국을 입증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사 증명서, 어머니의 여권 사본과 출입국증명서, 어머니와 아기의 미국행 항공권 또는 항공권 예약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 transportation letter 신청 방법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자가 상기 구비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내CBP 사무소에 택배로 송부한 후에 통상적으로 며칠 후에 이메일로 인터뷰 예약일(서류발송후 약 1주일 후)과 추가 구비서류를 통보 받으며, 신청자가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여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게 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자가 상기 구비서류를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면 신뢰받는 이민법인의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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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시 영주권 분실과 기간 만료

이번 달에는 영주권 소지자가 영주권 분실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미국 내애서 영주권을 분실하는 경우라면 이민국  Form I-90를 작성하여 재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가 해외에서 일어났다면 Form I-90을 작성해서 신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주권 카드는  미이민국 (USCIS)의 전결 사항이며 해외의 미대사관에서는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지문 채취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발급을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영주권 카드를 해외에서 분실한 사람이 미국내로 입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롤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 가서 여행 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된다. 이 여행 증명서는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영주권자가 미국 심사대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여행 증명서 신청서는 미대사관에 구비되어 있다. 여행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영주권 카드 번호 2. 여권용 사진 3장 3. 신청자의 여권의 전 페이지 사본 4. 대한미국 출입국 관련 증명서 5. 신청자의 항공사 예약 티켓 등이다. 여행 증명서의 발급은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그러나 신청자가 관련 구비 서류를  모두 준비 하지 않은 경우나 영주권 카드 번호를 잃어 버린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처리 날자는 길어 질 수 있다. 여행 증명서 발급이 결정되면  대사관이 통고해 주는 것이 통례이다.

영주권의 분실과 함께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에도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영주권 카드의 만료기간은  카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지 영주권 신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가 영주권자임이 확인되고 일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지 않은 한 미입국을 허락한다.  이 경우에 입국 심사관은 양식 I-90을  영주권자에게 주고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신청을 할 것을 권고 한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의 효력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여행 증명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신속히 I-90을 통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발급시  고려해야 할 점은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있느냐는 점이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영주권 카드의 재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