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서울시 청년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서울청년포털' 필자는 만 34세까지인 청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2020년으로 끝이 났다. 지난해까지 틈날 때마다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에서 다양한 서울시 청년정책을 보며 지인들과 정보 공유를 하곤 했었다. 이제는 필자가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서울시청년포털에서 년정책뿐 아니라 정부정책도 소개하는 만큼 나에게 딱 알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서울청년포털에는 서울청년정책, 일자리, 청년주택 등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서울청년포털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정책 필자가 찾은 정보는 청년지원정보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정책’이었다.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 받는 제도다. 신청기한은 취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34세 이하인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를 계산할 때 추가(만 40세까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정책'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보를 볼 수 있다. ⓒ서울청년포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매월 소득세를 90% 깎아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취업시기별 감면율이 다른데, 2018-2021년 기준 90% 감면(150만원 한도)이라니, 부양가족이 없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필자에게는 희소식이 따로 없었다.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바뀐 회사여서 감면을 받아도 일회성으로 끝이 나겠지만, 중소기업 취업 후 그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더 반가웠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으로 검색을 한 후 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눈에 띈 문구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이었다. 취업 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서류까지 준비를 하기에는 기한이 빠듯했다. 바로 국세청에 전화 문의(국번없이 126)를 했다.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내면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데,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 회사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 후 순조롭게 신청할 수 있었다.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를 제출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울청년포털에 나온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안내 ⓒ서울청년포털 참고로 국세청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서 맨 윗줄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에서 ‘직접제출방식’을 통해 과세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청년의 마지막 만34세에 서울청년정책 사이트에서 접한 정보로 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청년포털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다른 청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신청기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법개정내용 감면요건 당초 개정 감면대상기간 3년 5년 70% 90% 2018년 2021년 15~29세 15~34세 감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제외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적용시행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감면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감면신청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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