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법인세 신고때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해야 국세청, 전용상담전화(126→6번) 운영 국세청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됐으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혜택의 폭이 늘어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 공제율은 70%로 확대됐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료 인하기간이 작년인 경우에는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 신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올 한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업자는 내년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 때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갱신 계약서, 확약서⋅변경 계약서 등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공제요건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전용상담전화(126→6번)를 이용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자체별 세제혜택은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안내 □발급 필요성 ○(공제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발급 방법 ○(발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방법) -(온라인) ① ‘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배너화면 클릭하여 신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준비서류)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업종확인)사업자등록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매출확인)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상시근로자수확인)건강보험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 1357번) □발급 기준(모두 충족)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음식업, 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영리사업자 여부)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