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시행내규 1. 특별전형 시행내규 Show
연합신학대학원 비학위과정 시행내규 1. 목회상담전문과정 시행내규 1. 특별전형 시행내규제1조 (목적)본 내규는 본 원의 학칙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학위과정)입학시험에 있어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대상은 본 원의 전 과정으로 한다. 제3조 (지원자격)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전형방법 및 기준) 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구두시험에 의한다. 제5조 (전형시기)특별전형은 일반전형 이전에 실시한다. 제6조 (배점 및 평가) ① 특별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 (지원구비서류)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본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합격사정, 등록 등 그 밖의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원의 학칙 및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9조 (외국인) ① (준용) 외국인 학생은 정원 외로 한다. 부 칙 (1) 이 시행내규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위수여 시행내규제1조 (학위신청)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의 1.(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히브리어, 희랍어, 일어, 러시아어, 한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해당 외국어가 모국어인 경우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조의 2.(외국인 학생) ① 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경우 면제하기로 한다. 제3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이라 함은 논문자격시험을 지칭한다. 제4조 (논문심사) ① 논문의 심사는 연신원장이 임명한 논문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제5조 (학위)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제6조 (학위증서)학위증서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교육부의 승인을 거친 후부터 시행한다. 3. 학위논문 시행내규논문제출과 심사제1조 (목적)본 내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① 목회신학석사과정의 논문제출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6학기를 수료한 자 및 수료예정인 자로서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제3조 (논문지도교수의 임명)문지도교수의 임명은 학생이 제출한 논문제목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이를 원장이 임명 공고한다. 제4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논문의 심사는 논문지도교수(주심)의 추천을 받아 연합신학대학원장이 임명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제6조 (논문심사위원장)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최종논문 평가방법) ①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학위논문지침제8조 (준용규정) ① (위작, 대필, 중대한 표절에 대한 징계) 제출된 석 . 박사 학위논문이 위작, 대필 또는 중대한 표절로 판정될 경우 정학, 제적, 학위취소를 할수 있다. 논문제출시의 등록금제9조 (수료자의 등록) ① 목회신학석사과정 학생이 논문을 재제출하거나 처음으로 제출하는 자 중 7학기 이상에 등록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10조 (추가학점신청자의 등록) ① 목회신학석사과정 학생이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7학기 이상에 등록할 경우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11조 (논문의 연기)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이수한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출연기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휴학, 복교, 퇴학, 제적 및 재입학 시행내규제1조 (등록 및 휴학) ① 목회신학석사학위 과정 학생은 6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하며, 신학석사, 문학석사, 목회신학박사, 신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4학기를 정규 등록해야 하며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2조 (등록금 대체 및 반환)휴학하는 학생의 등록금대체 및 반환은 연세대학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3조 (복학)휴학 후 복교하고자 할 때는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조 (퇴학)질병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무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제6조 (재입학) ① 제적된 일자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입학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장학금 시행내규제1조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본 대학원의 원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부 칙 ① 본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6. 「에큐메니칼 세미나」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제1조 (목적)본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식행사(채플, 에큐메니칼 세미나, 학술공개강좌, 특강, 축제 및 기타 본 원의 공적행사)에 원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신학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신학의 학술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과목이수) 본 과목의 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성적평가)① 성적의 평가는 본원의 공식행사 참여도를 산정하여 P/NP 로 평가하며 성적평가 및 행사당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적평가기준
2. 행사당 배점기준
② NP 평가를 받은 경우 동일 과목을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수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적용범위 : 1996학년도 전기입학자부터 적용) 7. 「인턴실습」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 <폐지>(내규의 폐지) 학칙 제13조 개정과 동시에 < 인턴실습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 는 폐지한다.(2021.10.07. 폐지) 8. 「임상목회교육실습(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제정 2001. 9. 12.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연합신학대학원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이 공동협력하여 진행하는 ‘임상목회교육(CPE)실습’ 과정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등록) ‘임상목회교육(CPE)실습’ 강좌를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조 (수강신청절차)‘임상목회교육(CPE)실습’의 수강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연합신학대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학점인정) ① 본 원 학생이 ‘임상목회교육(CPE)실습’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을 전공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기타)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원의 학칙 및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9. 연구수료 시행내규제1조 (목적)연구과정은 신학 일반에 대한 기본 지식과 새로운 연구경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자격)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학위 및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3조 (전형)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 제4조 (재학연한)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2학기이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등록)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6조 (이수학점)연구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21학점이며, 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증명서를 수여한다. 제7조 (이수과목)본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내규 제6조의 학점을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개설과목으로 이수한다. 제8조 (준용규정)그 밖의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원의 학칙 및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편입학 시행내규제정 1998. 9. 1. 제1조 (목적)이 내규는 본 연합신학대학원 학칙 제2장(입학) 제5조의 2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신학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라야 한다. 제3조 (전형방법 및 기준) 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시험에 의한다. 제4조 (전형시기)편입학 전형은 연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배점 및 평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6조 (지원구비서류)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제8조 (학사에 관한 내규) ① (목적) 이 내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칙 제2장(입학) 제5조의2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타 대학원 학점교환 시행내규제정 1997. 3. 1.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타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과목 및 학점제한) ① 각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 (수강신청절차) 학점교환제에 의한 강좌를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 (등록) ① 등록은 소속대학원에서 한다. 제5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점교환 규정) ① 두 신학대학원 학생은 두 신학대학원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 신학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조 (기타)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사이버 신학과정 시행내규제정 2001. 3. 1.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연합신학대학원과 연세대학교 사이버교육지원센터가 공동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이버 신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과목 및 학점제한) ① 본 원 학생이 사이버 신학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사이버 신학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총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학점인정은 받으나 학기단축은 받을 수 없다. 제3조 (등록 및 수강신청절차) 사이버 신학과정’ 강좌를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 (기타)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원의 학칙 및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겸임교수 운영 시행내규제정 2001. 1. 29. 제1조 (목적)이 시행 내규는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규정”에 따라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원을 추천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대상) ① 교회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학문적으로 탁월한 인사 혹은 타대학, 연구기관, 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망한 신진 학자를 주임교수회에서 겸임교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3조 (기간)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4조 (대우) ① 겸임교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의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유망한 신진학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4. 후원위원 운영 시행내규제정 2001. 1. 29. 제1조 (목적)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하 연신원이라 함) 후원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원위원의 역할)후원위원은 연신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한다. 제3조 (후원위원의 선임 및 자격)후원위원은 연신원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되고 연회비를 낸 자에 한하여 후원위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4조 (후원위원의 특전) ① 후원위원은 연신원의 채플 설교, 특강, 세미나의 강사로 초빙 받는다. 제5조 (후원위원의 연회비)후원위원의 연회비는 200만원으로 하되, 연신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조 (연회비의 사용)후원위원의 연회비는 연신원의 발전, 장학금, 연구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7조 (연회비 입출금의 게시)연회비의 입출금 내역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제8조 (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후원위원 자격의 상실)후원위원이 2년 연속 연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나 기타 사유로 연신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후원위원직을 상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5. Global Institute of Theology(GIT) 시행내규제정 2021. 4. 7. 제1조 (목적)본 내규는 본 원의 학칙 제6장 제29조에서 규정하는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프로그램(이하 GIT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및 정원)GIT과정에는 본 원의 학칙 제1장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신학석사과정(Th.M.) 및 신학박사과정(Ph.D.)을 둘 수 있으며, 정원 외로 외국인 15명을 선발한다. 제3조 (준용)그밖에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원의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4조 (모집시기)GIT과정은 매년 1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만 해당 모집시기에 입학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선발되었을 경우 그 다음 시기에 별도의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제5조 (입학자격) GIT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된 자로서 본 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 (정의) “외국인”이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의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제7조 (지원구비서류) GIT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과목)GIT과정의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9조 (지도교수)GIT과정의 학생은 주임교수의 면담을 통해 전공분야에 대한 지도교수를 별도로 배정받을 수 있다. 제10조 (졸업요건)① GIT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② GIT과정의 학생은 입학 시 본 원에 개설된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11조 (GIT연구지도) ① “GIT 연구지도(Independent Study)”라 함은 GIT과정의 학생이 전공에 관해서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12조 (외국어시험)GIT과정의 학생은 본 원에서 규정하는 외국어 시험 취득 요건을 기초 한국어 강의 6학점 이상 이수로 대체한다. 제13조 (종합시험) ① GIT과정에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4조 (학위) GIT과정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본인의 전공 분야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제15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등록 및 휴학) ① GIT과정의 신학석사과정 학생은 최소 4학기를, 신학박사과정 학생은 최소 5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GIT 장학금으로 지급 받는다. 제17조 (주임교수 면담)GIT 주임교수는 재학생들과 최소 월 1회 이상의 면담을 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학사 또는 유학 생활에 대한 상담을 주임교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GIT과정의 학생이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상당한 이유로 출국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주임교수의 허가를 사전에 얻어야 하며, 남은 학사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GIT과정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부 칙(1) 본 시행내규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6. 타 전공 입학생의 미이수 신학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제정 2021. 4. 7. 제1조 (목적)본 내규는 신학과 외 타 학과(전공) 입학생의 미이수 신학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목이수) ① 신학과 외 타 학과(전공) 입학생 중 신학전공과목을 12학점 미만 이수한 자는 졸업을 위해 그 미이수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 (준용규정)그 밖의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원의 학칙 및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 목회상담전문과정 시행내규제1조 (목적)연합신학대학원 목회상담전문과정은 상담 교육과 실습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돌봄의 목회와 상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 상담의 구체적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학자격)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현직 교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다. 단, 여성인 경우 전임 전도사로 2년 이상 봉직한 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수업연한)본 과정은 3학기(1년반) 연수로 졸업한다. 제5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① 휴학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다음 사항과 같이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본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은 2007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상담전문과정 시행내규제1조 (목적)연합신학대학원 상담전문과정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며, 초교파적인 만남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학자격)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4년제 대학(신학)교를 졸업한 평신도지도자, 집사, 권사, 장로 및 교역자 배우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5조 (수업연한)본 과정은 원칙적으로 3학기(1년반) 연수로 졸업한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① 휴학은 2학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 전문화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본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상담고급과정 시행내규제1조 (목적)연합신학대학원 상담고급과정은 교회 현장의 다양한 상담 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고급 상담전문가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자격)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 원에서 목회 상담?심리치료사 2급이나 기독 상담?심리치료사 2급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수업연한)본 과정은 2학기 연수로 졸업한다. 제5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① 휴학은 2학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본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코칭아카데미과정 시행내규제1조 (목적)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과정은 크리스챤 CEO나 직장인, 자녀를 둔 부모,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속한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이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코치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2조 (입학자격)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목회자코칭전문과정은 현직 교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다(단, 여성인 경우 전임 전도사로 2년 이상 봉직한 자).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은 직장인, 크리스챤 CEO, 교회 평신도 사역자, 코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 한다. 두뇌/감성기반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은 대학교 졸업자로서 전인교육(학습·감성·관계성)에 관심있는 자로 한다. 코칭고급과정(ICF 국제자격 코치인증)은 YCA 인증코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코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수업연한)본 과정은 2학기(1년) 연수로 졸업한다. 제5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① 휴학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 목회자코칭전문과정은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 및 두뇌/감성기반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은 에큐메니칼 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본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5조 ①, ②)은 2008년 3월 2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