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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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9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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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명만 손택스 앱·홈택스 누리집서 신청 가능…12월말 지급 예정

    2022.09.01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연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가 담긴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044-20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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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