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진로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사)한국취업진로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과 연구노트로 한다. 2.본 학회의 회원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는 "취업진로연구"에 투고할 수 있다. 후자의 자격은 "취업진로연구"의 편집위원회가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회비 또는 임원기여금을 납부한 회원을 기본으로 한다. 3. 논문의 연구자가 1인일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 표시를 생략한다. 논문의 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1저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공동저자는 모두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단, 공동저자 중 교신저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교신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가 교신저자일 경우 교신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4.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사하며, 단행본이나 다른 학술지(대학교지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은 해당 학회지의 심사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抄本(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이 규정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개 또는 비공개된 프로젝트 보고서는 게재하지 않는다. 5. 투고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취업진로연구"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사)한국취업진로학회 홈페이지(http://www.kjob.org)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논문투고신청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와 '심사용 논문파일'을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E-mail로 논문파일을 송부할 수 있다. 논문 접수시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하고 게재 확정시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사료와 게재료는 각각 US$50로 한다.
7. 심사철회 요청투고자는 논문 접수 익일부터 7일 이내에 E-mail 또는 유선(Phone)으로 투고한 논문의 심사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8.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최종본은 "취업진로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파일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Ⅱ. 원고작성 방법
1. 투고 논문의 내용은 A4규격으로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글 요약문은 편집용지 기준 1/2쪽 내외로, 영문 요약문은 편집용지 기준 1.5쪽 내외로 각각 다른 페이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Keywords) 5개 내외를 각각 한글요약과 영문요약 다음에 제시한다. 게재 확정시에는 아래 15항의 규격에 맞추되 가능한 한 A4규격으로 20매 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투고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저자의 국적과 소속 또는 논문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학술용어 및 강조되는 용어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로 병기할 수 있다. 단, 외국어 중 고유명사는 원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 제1면에는 한글로 제목과 투고자의 성명(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 소속기관, 직명, E-mail 주소, 목차, 국문요약과 핵심 주제어를 명확히 표기한다. 소속기관과 직명, 연구비 후원 등에 관하여는 하단에 주석처리로 표기하며, 교신저자(Corresponging Author)는 교신저자임을 표시하고 연락담당 저자의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등을 명기한다.(예: 교신저자, 조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36-701; E-mail: ; Tel: 02-3290-3000; Fax: 2-3290-7000). 주석처리를 위한 표기는 윗 첨자를 사용하며(예: 홍길동*), 위 각주는 각주 번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요약을 작성하고, 끝 면에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4.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의 구분은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 연구윤리규정 제3장 제5조~제10조에 의한다. 5. 투고논문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 또는 학위논문의
축약본이거나 일부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학위논문과 관련된 논문일 경우 논문제목의 각주에 아래의 [예]와 같이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1), (2)의 경우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투고논문의 참고문헌에 명시되어야 한다. 단, 출판일자 기준으로 투고논문이 먼저 출판되고 학위논문이 나중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이 경우에는 출판된 논문이 학위논문의 참고문헌에 들어갈 수 없다). 6. 장, 절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7. 표의 작성 [표 예시] <표1> 하위 요인의 타당성 조사 결과
주) 기업가 지향성: EC1, 비전 및 전략 수립/실행능력: EC2, 혁신적 조직문화: EC3 <Table 1> Summary Statistics for Daily Returns
8. 그림의 작성 [그림 예시] <그림 1> 입학사정관제 전형 연구 체계도
<Figure 2> The Plot of Market Capitalization in the Korean Market 9. 각주 내용의 주에 국한된 각주(footnote)는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의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의 하단에 주석처리로 작성한다. 10. 수식 11. 참고문헌의 작성 (1) 정기간행물의 경우 [참고문헌 예시] ① 학술지에 실린 국내논문을 인용할 때 ② 학술지에 실린 외국논문을 인용할 때 ③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2편 이상일 때 (2)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저자명, 연도, 도서명(국내문헌: 진한 중고딕, 외국문헌: 이탤릭체), 출판회수(제2판 이상), 권(제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명의 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헌 예시] ① 책을 인용할 때 ② 2판 혹은 3판을 인용할 때 ③ 편집된 책 자체를 인용할 때 ④ 번역서를 인용할 때 ⑤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인용할 때 ⑥ 출판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논문을 인용할 때 ⑦ 워킹 페이퍼를 인용할 때 ⑧ 편집된 책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할 때 ⑨ 보고서를 인용할 때 ⑩ 보도자료를 인용할 때 (3)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나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 [참고문헌 예시] ①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인용할 때 ②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 12. 본문 내의 인용문헌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부분 말미에 ( )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 발행년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에 세미콜론(;)으로 가른다.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 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3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등’, 영문의 경우는 ‘○○○ 등’으로 나타낸다. 단, 논문 마지막 부분의 참고문헌 기재시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나열하여 기재한다. 13. 참고문헌의 동일 저자는 공백 10칸을 밑줄 표시로 표기한다. 14. 원고 끝 면에는 장을 달리하여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 논문제목, 투고자의 영문 성명, 소속(예: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영문요약 본문, Keywords(5개 내외)를 기재한다. 투고자의 영문 성명은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교신저자(Corresponging Author)는 하단부분 각주에 교신저자임을 표시하고 연락담당 저자의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등을 명기한다(예: Corresponding Author. Address: Assistant Professor, Business School, Korea University, 1 Anam-dong, Seongbuk-gu, Seoul, Korea, 136-701, ; E-mail: ; Tel: +82-2-3290-3000; Fax: +82-2-3290-7000). 주석처리를 위한 표기는 윗 첨자를 사용하며(예: Gil-Dong Hong*), 위위 각주는 각주번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투고와 관련된 서식 및 편집사례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한다(http://www.kjob.org). 16.투고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한글 2010 이상)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MS-Word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에 명기된 편집사항을 참조하여 그와 유사한 형태로
편집한 후 최종본을 제출한다. (2) 기본 문단 모양은 다음과 같다. (3) 기본 글자 모양은 다음과 같다. (4) 항목별 글자 및 문단모양 관련 세부규칙은 다음과 같다.
17. 초청 논문 및 특별기고문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8. 본 "취업진로연구"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원용되고 있는 논문작성 관례에 따른다. 19. 본 "취업진로연구"투고요령 및 작성기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취업진로연구"투고요령 및 작성기준은 2012년 12월 7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21. 본 "취업진로연구"투고요령 및 작성기준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22. 본 "취업진로연구"투고요령 및 작성기준은 2015년 5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