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인쇄체크 1. 폐지, 고철, 폐포장재(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함)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함) 6. 폐의류 7. 동·식물성 잔재물
인쇄체크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