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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및 사용자 본인확인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제1조(목적)이 약관은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
부 칙 <2022.09.01>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동의합니다.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제1조 (목적)이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제공자인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용자간에 전자뱅킹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서비스의 종류)
별표 1) 서비스 이용수수료서비스 이용수수료
위의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금융결제원 yessign 공동인증서 서비스 이용 약관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약관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약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이하 "YesKey 인증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원과 가입자ㆍ가입신청자ㆍ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장 YesKey 인증서비스 이용제5조 (서비스 종류)YesKey 인증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제12조 (결제원의 의무)
제4장 이용제한제15조 (인증서 폐지 사유)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
제5장 수수료제17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제6장 손해배상 등제20조 (손해배상)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제21조 (정보수집 및 이용)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YesKey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② 결제원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③ 결제원은 등록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결제원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21.)
부 칙(2020.12.10.)
부 칙(2021.11.1.)
부 칙(2021.12.10.)
부 칙(2022.9.30.)
위의 「금융결제원 yessign 공동인증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yessign 공동인증서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금융결제원 인증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사항)금융결제원은 인증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인증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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