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세금계산서 제도에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개설된 경우,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행)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
재화의 환입과 공급가액 차감 - 두 개념은 재화의 반품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으로, 환입은 재화가 매출자에게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추정가액으로 하여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기한 - 1기(1.1~6.30)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7.20일 이내에 - 따라서,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21일에 내국신용장이개설된 경우 전송기한의 의미 -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또는 수정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는”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한꺼번에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상황가정 : 5.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공급한 재화 중8.1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상황가정 : 5.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상황가정 : 5.1일 세금계산서를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교부하였으나,
* 편집상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예는 생략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 상황가정 : 5.1일 세금계산서를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교부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5.1일로 공급가액 100,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
* 편집상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예는 생략 |